프레스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프레스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적합 □ 부적합크랭크축 · 플라이휠 ·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적합 □ 부적합1행정 1정기기구 ·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적합 □ 부적합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적합 □ 부적합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적합 □ 부적합방호장치의 기능□ 적합 □ 부적합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적합 □ 부적합로봇 작업 전 점검사항(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로봇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적합 □ 부적합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적합 □ 부적합공기압축기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공기압축기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적합 □ 부적합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적합 □ 부적합압력방출장치의 기능□ 적합 □ 부적합언로드밸브의 기능□ 적합 □ 부적합윤활유의 상태□ 적합 □ 부적합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적합 □ 부적합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크레인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크레인권과방지장치 · 브레이크 · 클러치 및 운정장치의 기능□ 적합 □ 부적합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 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적합 □ 부적합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적합 □ 부적합이동식 크레인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이동식크레인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적합 □ 부적합브레이크 ·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적합 □ 부적합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적합 □ 부적합리프트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리프트방호장치 ·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적합 □ 부적합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적합 □ 부적합곤돌라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곤돌라방호장치 · 브레이크의 기능□ 적합 □ 부적합와이어로프 · 슬링와이어 등의 상태□ 적합 □ 부적합양중기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양중기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지게차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지게차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바퀴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전조등 · 후미등 · 방향지시기 및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구내운반차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구내운반차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바퀴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전조등 · 후미등 · 방향지시기 및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고소작업대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고소작업대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적합 □ 부적합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적합 □ 부적합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 · 균열 · 파손 등그 밖의 손상 유무□ 적합 □ 부적합화물자동차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화물자동차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바퀴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컨베이어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컨베이어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원동기 · 회전축 · 기어 및 풀리 등의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적합 □ 부적합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차량계건설기계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적합 □ 부적합용접 · 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용접 · 용단작업 등화재위험 작업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 적합 □ 부적합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 적합 □ 부적합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불꽃 ·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 적합 □ 부적합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 적합 □ 부적합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 적합 □ 부적합이동식 방폭구조 전기 기계 · 기구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이동식방폭구조 전기 기계 ·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전선 및 접속부 상태□ 적합 □ 부적합반복 ·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소재지작업자명점검자성명: 연락처:2. 안전점검사항구분점검내용점검결과부적합 시 조치사항컨베이어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적합 □ 부적합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적합 □ 부적합카바이드 · 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적합 □ 부적합그 밖에 하역 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적합 □ 부적합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 전 점검사항1. 담당자 정보사업장명작업일자
전기안전모 종류 2가지AE종ABE종작업자는 크레인으로 전주를 세우고 있다. 전주가 덜 고정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때, 활선 전로에 접촉하여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안전대책 4가지울타리 설치 및 감시인 배치절연용 방호구 설치이격거리 확보접지점 관리작업자들이 전주에서 전선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충전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조치사항충전 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충전 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크레인 인양 작업 중에,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제외)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결정 및 해당 작업을 지휘재료의 결함 유무 및 기구,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안전대, 안전모 착용 상태 감시작업자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2줄 걸이로 화물을 로프에 걸어 운반하고 있다. 수신호를 하던 작업자가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수신호를 하고 있다. 작업자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작업자는 수신호를 보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운반하던 도중 삭은 줄이 끊어지면서 다른 작업자 쪽으로 화물이 떨어져 재해가 발생하였다. 화면은 유도로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재해 원인 4가지유도로프 미사용훅 해지 장치 미사용신호수의 신호에 따른 작업 미준수와이어로프 안전상태 미점검조치사항 4가지유도로프 사용훅 해지 장치 사용신호수의 신호에 따른 작업와이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화약 장전 시 위험요인강봉(철근)으로 화약류 장전시 충격, 정전기, 마찰 등에 의한 폭발 위함화약 장전 시 안전 대책규정된 장전봉으로 장전을 실시 할 것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화약, 폭약 장전시 주변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터널 내부에서 장약을 넣고 있는 작업자들과 전체 작업장을 보여 준 후, 터널 외부를 보여주고 폭파하는 듯 주변의 떨림이 발생한다.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그 밖의 고열물에 접촉 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작업자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를 싣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실려 있는 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밧줄로 묶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작업자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화물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작업자와 충돌하는 재해가 발생한다.위험요인 3가지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화물의 낙하 위험화물을 높이 적재하여 시야 미확보로 위험지게차 유도자 미배치로 인한 위험안전조치사항 3가지화물을 불안정하게 적재하여 화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밧줄 또는 로프로 묶어 안전 조치를 할 것운전자는 지게차에서 하차하여 다른 작업자의 이동이 있는지 안전을 확보한 후 이동할 것화물을 높이 적재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할 것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바퀴의 이상유무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동식 비계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말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 사항 3가지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 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3가지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견고한 구조로 할 것심한 손상,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등받이 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 있는데 어떤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따.1)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4가지특급 방진마스크 착용불침투성 보호장갑불침투성 보호장화불침투성 보호복2) 안전수칙 5가지국소배기장치 설치다른 작업 장소와 격리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할 것석면가루가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할 것(특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작업자는 장갑을 착용한 채 드릴 작업을 하고 있다. 드릴은 고정하지 않아 흔들거리고 있다.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손으로 가공물을 잡는 순간 장갑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다.1) 위험요인 2가지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있음보안경과 방진마스크 미착용으로 눈을 다칠 위험이 있고, 방진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우려가 있음드릴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지 않음2) 안전대책 2가지가공물을 바이스로 고정할 것보안경,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드릴을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작업자는 방호장치가 없는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자가 가공물을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위험요인 5가지드릴을 고정하지 않음방호 덮개 미설치가공물을 맨손으로 잡고 있음안전모 미착용보안경 미착용작업자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회전하는 롤러기를 청소하던 중, 손이 말려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1) 위험점 : 물림점2) 위험점의 정의 :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3) 위험요인 3가지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하고 있음롤러기 인터록 미설치롤러의 물림점 가드 미설치롤러기 방호장치명급정지장치롤러기 방호장치 종류별 설치 위치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롤러기를 청소하던 도중 감전사고를 당하였다.1) 재해 원인 2가지절연 보호구 미착용정전작업 미실시작업자들이 전원이 켜진 양수기를 수리하고 있으며, 잡담을 하면서 수공구를 던져주는 장면을 보여준다.위험요인 3가지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하방유제파열판1)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2가지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화학설비 압력용기에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해야하는 방호장치파열판안전밸브작업자는 스팀 배관의 보수를 위해 누출 부위를 점검하던 중, 작업자 A 근처에 스팀이 빠져나오면서 화상을 입게 된다.1) 사고형태 : 이상 온도 접촉2) 위험요인 3가지보안경 미착용방열장갑, 방열복 미착용배관 내 잔압을 제거하지 않고 작업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마다] 실시한다.배관에 설치된 보온재 커버가 벗겨지고 보온재 가루가 흘러내리며, 작업자가 배관 작업을 이어가던 중, 하얀 증기가 새어나온다.1) 해당 작업의 해재 명칭 : 이상 온도 접촉작업자가 공기압축실에 들어가 시설을 점검한다.1) 점검사항 6가지윤활유의 상태회전부 덮개 또는 울공기저장 압력용기 외관상채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언로드밸드 기능압력방출장치의 기능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 1개 또는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플레어 시스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 설치목적 :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연소 처리 하기 위함2) 설비의 명칭 : 플레어스택산업용 로봇이 작동하고 있다. 작업자가 울타리 문을 열고, 화면이 확대되며, 산업용 로봇이 아래있는 검정색 매트를 밟는 모습을 보여준다.1) 작동원리유효감지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압력을 주었을 때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킴2)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살 등 공사(터널건설) 등의 공사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지상 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대지전압이 150V 정격전부하전류가 30A인,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mA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가설통로 설치기 사업주의 준수사항견고한 구조로 할 것경사는 30도 이하일 것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초정밀작업 ; 750럭스정밀작업 : 300럭스보통작업 : 150럭스그 밖의 작업 :75럭스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이 때 보고의 내용은? (발피조전)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중대재해의 종류 2가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양한 STC 5 탄소공구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것분할날 조임볼트 (2)개 이상일 것분할날 조임볼트는 (이완방지) 조치가 되어 있을 것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근로자 대표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개최 일시 및 장소출석위원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회의체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해당 회의 주기 : 분기 (3개월)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사용자 위원 : 해당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달기구의 안전계수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3이상)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5이상)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10이상)사망만인율 계산식사망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10,000사망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체육행사에 의한 사망폭력행위에 의한 사망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숫돌 파괴 원인 (4가지)숫돌이 외부의 큰 충격을 받았을 때숫돌의 회전속도가 너무 빠를 때숫돌 자체에 이미 균열이 있을 때숫돌의 회전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손쳐내기식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명칭 1가지와 분류기호명칭 : 프레스, 전단기기호 : D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S : 요구성능F : 유량제한기구Ⅱ : 호칭지름구분1 : 호칭압력구분B : 평형형사업주가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풍속 : 초당 (10)m 이상인 경우강0미터) 이상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이상-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이상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해야하는 사항은? (4가지)압력방출장치의 기능언로드밸브의 기능윤활유의 상태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등 반출 방법-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공정안전자료공정위험성 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 이송시스템 및 전기 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기법 (4가지)HAZOPCCAFTAETA산업안전보건법령 상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진열해서는 아니되는 기계, 기구 (5가지)예초기원심기공기압축기지게차금속절단기포장기계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 내용을 채우시오대지전압이 150V, 정격전부하전류가 30A인 전기계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A)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mA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가스장치실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가?벽에는 불연성재료를 사용할 것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 준수사항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개 또는 울압력방출장치의 기능윤활유의 상태중량물 취급작업 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3가지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2가지 쓰시오.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방지대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 2가지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차량계 건설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2가지 쓰시오.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방호장치의 기능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이탈 등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구내운반차,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바퀴의 이상 유무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타워크레인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4가지이음매가 있는 것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꼬인 것스트랜드의 꼬임 방향에 따른 와이어로프 꼬임 형식을 2가지 쓰시오.랭꼬임보통꼬임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할 때 사용금지 기준 2가지를 쓰시오.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는 (1.5)m 이상으로 할 것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물질을 보기에서 골라쓰시오산화성 고체가연성고체자연발화 및 금수성인화성액체자기반응성물질산화성액체423/524/61화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쓰고, 그에 따른 표시 색을 쓰시오A 일반화재 백색B 유류화재 황색C 전기화재 청색D 금속화재 무색낙하물방지망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것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정기교육채용 시의 교육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특별교육교육시간안전관리자신규교육34시간 이상안전보건관리 책임자보수 교육6시간 이상사무직 종사 근로자정기교육매반기 6시간 이상일반 근로자(일용직 제외)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교육대상자신규 교육시간보수교육 시간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안전관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이에 해당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2가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산업재해 발생 시의 조치내용산업재해 발생 - (긴급조치) - (재해조사) - 원인분석 - (대책수립) - 대책실시계획 실시 평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업주는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m 이상는 사고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핵심 지식 4가지 산업안전보건법 기반 근로자 교육 자료교육 내용 구성 0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02 직무스트레스 예방 03 작업 개시 전 점검 · 정리정돈 · 청소 0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산업안전보건 필수 교육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개요 산재보험, 근로자의 든든한 안전망 핵심 정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의무 가입: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비용 부담: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부담 없음) 관리 주체: 근로복지공단 (급여 지급 및 관리)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원 (일용직, 외국인 포함) 0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급여 종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병원 치료, 재활 포함) 휴업급여 요양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온라인(comwel.or.kr), 진료 병원 경유 신청 0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업무 중 사고 넘어짐 , 추락 , 화상 등 일하다 다치면 해당!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 출퇴근길 사고 직업병 업무 관련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소음성 난청 등도 해당 0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무스트레스는 산업재해 — 적극적 예방이 필요하다 ! 직무스트레스의 주요 영향 건강 문제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건강 악화 조직 문제 업무 효율 저하, 결근율 증가, 갈등 심화 개인 차원 예방 규칙적인 운동 및 충분한 수면 긍정적 사고 훈련 및 마인드 컨트롤 건전한 취미 및 여가 활동 조직 차원 관리 적정 업무량 배분 및 휴식 시간 보장 직무 자율성 및 재량권 부여 수평적 소통 및 상호 지지 문화 조성 02 직무스트레스 예방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자! 환경관리원 스트레스 관리법 학교 만 깨끗하게? 이제 우리 마음도 청소할 시간입니다! 직무스트레스 관리 구체적인 해결법은 ? – 마음건강 캠페인 ! 02 직무스트레스 예방마음의 먼지를 터는 3가지 방법 심호흡 3번 화가 나거나 힘들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긍정의 한마디 오늘도 고생했어, 내가 있어 학교 가 깨끗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짧은 휴식의 힘 5분이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02 직무스트레스 예방내가 행복해야 학교 도 더 깨끗해집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기 여러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들입니다. 취미 생활 즐기기 퇴근 후에는 일 생각을 잊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으로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당당한 자부심 여러분의 손길로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세요.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02 직무스트레스 예방작업 개시 전 점검 작업 시작 전 3분,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점검의 중요성 산업재해의 약 70%는 작업 시작 단계 또는 준비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작업 개시 전 점검은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핵심 점검 리스트 보호구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및 파손 여부 확인 작업환경 조명, 환기, 통로 확보 여부 점검 위험물질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 상태 확인 03 작업 개시 전 점검 · 정리정돈 · 청소정리정돈 및 청소의 중요성 깨끗하고 정돈된 작업장이 안전의 기본 ! 1 정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 제거 2 정돈 필요한 것을 사용하기 쉽게 지정된 위치에 배치 3 청소 작업장 청결 유지 , 이물질 및 오염 제거 4 청결 정리·정돈·청소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5 습관화 규칙을 준수하는 습관 형성 기대 효과 낙상·전도 사고 감소 화재 예방 작업 효율 향상 03 작업 개시 전 점검 · 정리정돈 · 청소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초동 대응 사고 발생 즉시 — 신속한 초동 대응이 생사를 가른다 골든타임 확보 초기 5분 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재해자의 생명과 추가 피해 방지를 결정짓습니다. 1 즉시 작업 중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작업 및 설비 즉시 정지 2 119 신고 부상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위치·상황 명확히 전달 3 부상자 응급처치 출혈 지혈, 심폐소생술(CPR), 안전한 장소로 이동 4 현장 보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임의 변경 금지 5 사업주·관리자 보고 사고 경위 즉시 보고 및 기록 0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응급처치 요령 응급처치 기본 요령 — 모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생명 기술 심폐소생술 (CPR) 반응 확인 및 119 신고 요청 가슴 압박 30회 (분당 100~120회) 인공호흡 2회 (가능한 경우) AED(자동심장충격기) 도착 시 즉시 사용 출혈 발생 시 직접 압박: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지혈이 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며 , 출 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화상 입었을 때 냉각: 흐르는 찬물로 15~20분간 환부를 식혀줍니다. 주의: 얼음을 환부에 직접 대지 마세요.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깨끗한 천으로 감쌉니다. 골절 의심 시 고정: 부목 등을 사용하여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주의: 뼈를 임의로 맞추려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이동하지 말고 119를 기다립니다. 0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판단이 어렵다면 무리한 CPR 및 인공호흡 금지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보호구 착용과 안전 수칙 준수는 산재보험보다 더 강력한 방 패 ! 함께 만드는 안전 일터 동료가 다쳤을 때 서로 돕고 정보를 공유하는 따뜻한 공동체문의 및 참고 자료 더 알고 싶다면 — 주요 기관 및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정책 총괄 및 감독 135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신청 접수 및 급여 지급 1588-0075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교육 자료 및 기술 지원 1644-4544 전남대 산업안전보건센터 산업재해신고 및 안전보건자료 요청 062-530-5426 참고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04 문의 및 참고 자료{nameOfApplication=Show}
연삭기 작업에 사용하는 방호장치와 안전한 설치각도방호장치 : 덮개설치각도 : 180도 이상프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호장치 종류 4가지 (광,양,손,수)광전자식 방호장치양수조작식 방호장치손쳐내기식 방호장치수인식 방호장치해당 프레스기에는 급정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설치해야하는 방호장치 4가지(게,양,손,수)게이트가드식양수 기동식손쳐내기식수인식해당 장치는 A-1이라 불리우는 방호장치이다. 해당 방호장치의 명칭과 작동형태를 쓰시오.명칭 : 광전자식 방호장치작동형태 : 작업중에 신체가 광센서에 감지되면 자동으로 슬라이드 정지시키는 접근반응형 방호장치롤러기 작업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히 정지하기 위한 급정지장치의 조작부 설치 위치에 따른 급정지장치의 종류를 3가지로 분류해서 쓰시오.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동력식 수동대패기를 이용하여 목재를 가공할 때 기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명칭과 종류, 설치방법 3가지를 쓰시오.방호장치 : 날접촉예방장치종류 : 고정식, 가동식설치방법- 날촉예방장치의 덮개는 가공물을 절삭하는 부분이외의 날은 완전히 덮어야 한다.날접촉예방장치를 고정시키는 볼트는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절삭폭이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날접촉예방방지장치는 가동식이어야 한다.안전장치가 달려있지 않은 둥근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하단과 가공재 사이의 간격,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높이는 각각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쓰시오.가공재 : 최대 8mm테이블 상부 : 최대 25mm회전하는 기계에 작업자의 손이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서 형성되는 위험점과 정의를 쓰시오.위험점 : 회전말림점정의 : 회전하는 기장에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도, 그 이후부터 매 (2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크레인 작업시 준수사항 3가지근로자 출입을 통제시켜 인양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할 것인양하물을 바닥에서 밀거나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고정된 물체를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작업 중 강풍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여여 하는 기준에 대한 다음 ()안을 채우시오.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풍속 (10)m/s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풍속 (15)m/s상수도 배관 용접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습윤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에 부착해야하는 안전장치를 쓰시오자동전격방지기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외,내,저,고)외장형내장형저저항시동형 (L형)고저항시동형 (H형)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하는 기계, 기구 3가지를 쓰시오.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작업자가 감전사고를 당한 원인을 피부저항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인체 피부저항은 물에 젖었을 때 최대 1/25로 감소하여 통전전류가 커져 쉽게 감전된다.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조치사항에 대한 다음 ()안을 채우시오.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퍼지작업의 종류 4가지 (사,스,진,압)사이펀퍼지스위프퍼지진공퍼지압력퍼지적정공기산소농도범위 : 18%이스크의 시험가스 종류 : 암모니아 가스방독마스크의 정화통 흡수제 : 큐프라마이트방독마스크의 시험가스 농도가 0.5%일 때 파과시간 : 40분 이상시험가스 농도가 0.5%, 농도가 25ppm(+_20%)이었을 때 파과시간 : 40분 이상마스크의 명칭, 등급 3종류, 산소농도가 몇%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는지를 쓰시오.명칭 : 방진마스크 (직결식 반면형)등급 : 특급, 1급, 2급산소농도 18%이상인 곳에서 사용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와 흡수제 종류 3가지를 쓰시오.마스크 : 방독마스크흡수제 (활, 큐,소) : 활성탄, 큐프라마이트, 소다라임방독면 시험성능 기준 3가지 (흡, 배, 제 )- 안면부 흡기저항안면부 배기저항정화통 제독능력방독마스크 정화통에 보호구 안전인증 표시 외의 추가 표시사항 4가지 (파,사,정,사)파과곡선도사용시간 기록카드정화통의 외부측면의 표시색사용상 주의사항분리식 방진마스크의 등급별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형태 및 등급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분리식 특급 : 99.95%이상1급: 94.0%이상2급 : 80.0%이상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을 세척하는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 2가지보안경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화, 보호장갑)안전모의 세부 명칭모체머리고정대턱끈모자챙충격흡수재해당하는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에 대한 설명에서 ()안을 채우시오.내관통성은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mm)이어야 한다.충격흡수성은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도지 않아야 한다.안전블록이 갖춰야하는 구조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방지처리할 것자동잠김장치를 갖출 것방열복을 비롯한 내열원단의 성능시험항목 3가지를 쓰시오. (내,내,난)내열성내한성난연성방열복의 종류에 따른 질량방열상의 : 질량 (3.0)kg 이하방열하의 : 질량 (2.0)kg 이하방열일체복 : 질량 (4.3)kg 이하방열장갑 : 질량 (0.5)kg 이하방열두건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해야하며,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2가지 쓰시오.부석의 제거터널지보공 및 록볼트 설치추락방호망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할 때 설치해야하는 안전장치 2가지를 쓰시오. (안전지,블)안전블럭안전지지대지게차의 작업 시 안정도작업시 전후 안정도 : 4%이내 (5톤 미만인 경우), 3.5이내(5톤 이상인 경우)작업시 좌우 안정도 : 6%이내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 18%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한 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부,버,부)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버팀대의 긴압정도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 상태터널 굴착공사 중에 사용되는 계측방법의 종류 3가지 (내,천,지)내공변위 측정천단침하 측정지중변위 측정콘크리트 파일 권상용 항타기의 아래 설명 중 ()안을 채우시오.화면에 표시되는 항타기의 권상장치의 드럼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 장치 드럼폭의 (15배) 이상으로 해야한다.도르래는 권상장치의 드럼 (중심)을 지나야 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건물해체 시 사고 예방차원에서 작업자는 해체장비로부터 최소 몇 m 이상 떨어져야 적절한지 쓰시오.4m해체작업의 해체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4가지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사업장 내 연락방법해체물의 처분계획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빛 살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제출할 내용을 3가지 쓰시오.- 작업계획도- 재해예방대책- 작업개요 및 중량물 제원지게차 운행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2가지운전자 및 작업지휘자작업장소 및 내용크레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계단설치기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강관비계띠장간격은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기준상부난간대 :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발끝막이판 : 바닥면 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