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안전점검일지 20 년 월 일 결 재 담 당 소 장 공 사 명 점 검 공 종 1. 안전점검 사항 점 검 항 목 조 치 결 과 비 고 작업안전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강조 즉시 조치 안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적재,적소 배치 유무 즉시 조치 화재 위험성 소화기 점검 및 화재 위험 구간 비치 즉시 조치 현장정리정돈 자재정리, 작업통로 확보 즉시 조치 시공점검 동절기 대비 시공 품질 확보 즉시 조치 기타 현장주변 정리정돈 및 위험요소 제거 즉시 조치 2. 안전점검 실시자 명단 소 속 성 명 확 인 소 속 성 명 확 인 사 진 대 지 공사명 : 내용 (조치전) 20 . . 내용 20 . . 사 진 대 지 공사명 : 내용 20 . . 내용 20 . . 사 진 대 지 공사명 : 내용 20 . . 내용 20 . .
품질 관리 선임계1. 공 사 명 :2. 공 사 장 소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품질관리자로 선정하고 품질관리 선임계를 제출합니다.20 년 월 일(시공사 본사 소재지 주소)(시공사 full-name)대 표 이 사 (인)귀하
장비 유도(신호)자 지정서 1. 소 속 : 2. 장비명 : 3. 3. 유도(신호)자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 사람을 (현장명) 장비 유도(신호)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명) 현 장 소 장 (인) 장비 유도(신호)자 지정서 1. 소 속 : 2. 장비명 : 3. 3. 유도(신호)자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 사람을 (현장 명칭) 장비 유도(신호)자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 명칭) 현 장 소 장 (인) 장비신호(유도)자 명단 순번 지정일자 소 속 직 종 성 명 서 명 비 고 1 20 . .
방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제413조 (방화담당자의 지정 등)사업주는 터널 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 내부의 화기 또는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방화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 411조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한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화기또는 아크 사용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을 발견한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2. 불찌꺼기의 유무를 확인 하는 일제411조 (용접 등 작업시의 조치)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 등의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그 가연성 물질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 할 것2.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 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 시킬 것3. 당해 작업 종료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 유무를 확인할 것방 화 담 당 자 지 정 서소 속 :직 책 : 직 영 반 장성 명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에 의거, 터널내 방화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의 방화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방화담당자 업무1. 화기 또는 아크 사용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2. 불찌꺼기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20 년 월 일(현장명 입력)현 장 소 장 (인)방 화 담 당 자 명 단순번지정일자소 속직 책성 명서 명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