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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 지정심사 발표자료
    방문요양기관 지정심사목 차 설립 목적 및 운영 이념 사업 목표 센터 현황 윤영 계획 및 사업 관리 운영 위원회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직원 및 이용자 ( 보호자 ) 교육 고충 처리 직원 후생 복지 사업 예산서 향후 계획설립 목적 및 운영 이념 1 “ 마음을 다해 섬기고 , 진심으로 연결하자 !” ㅇㅇㅇ재가노인복지센터 정성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봄 연결 어르신과 복지를 연결 하는 다리 신뢰 투명성 과 정직성 을 통해 신뢰 구축 “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돌봄 의 다리입니다 !”2 사업 목표 경영자 역량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오작교재가노인복지센터 목표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어르신 삶의 질 향상 가족의 경제적 , 육체적 , 심리적 부담 경감 국가 장기요양 정책 기여3 센터 현황 ◎ 센터 개요 기관명 ㅇㅇㅇ 재가노인복지센터 기관 종류 방문요양 유 형 신규 운영 형태 개인 사업자 소재지 면적 및 용도 대표자 ㅇㅇㅇ 대표전화 010- 0000 - 0000 직원 현황 총 16 명 ( 센터장 1 명 , 요양보호사 15 명 ) ◎ 조직도 대표자 시설장 ( 센터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4 윤영 계획 및 사업 관리 구분 내용 목표 운영 계획 운영 규정 및 매뉴얼 마련 운영 기준 체계화 및 종사자와 수급자 관리 체계 확립 업무분장 업무분장 및 지휘 체계 수립 직무의 명확화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 사업계획 수립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계획적인 연간 사업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사업 평가 월별/분기별/연간 사업 수행 실적 평가 성과 기반의 체계적인 평가 및 피드백 적용 사업 보고 기관 현황, 사업 추진 실적 및 재무 등 정기 보고 시청, 공단, 협회 등 보고 센터 사업 정보공개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본정보 및 급여비용 게시 기관의 투명성 강화와 수급자 신뢰 확보 정기회의 운영 직원 정기회의 현장 의견 수렴 과 원활한 소통 운영위원회 개최 연 4 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향상 안전관리 기관 운영에 저해되는 위험 요소 점검 및 관리 정기 점검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자산관리 자산과 물품의 출납, 보관, 불용품 처리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규정 자산의 적정한 유지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산관리 인사관리 기준에 따른 공고, 채용, 교육, 인사 배치 운영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 후생 복지 직원의 건강검진, 우수직원 포상, 휴가 제공 등 복지 관리 및 처우 개선 직원의 건강 증진, 근무 만족도 향상 을 통한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업무 역량 평가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상담 경영자 및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반기별 평가5 운영 위원회 목적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을 향상 구성 기관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 보고 사항 1. 기관의 회계 및 예산 결산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 심의 사항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4.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5.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6. 지역사회화의 협력 회의록 작성 및 보고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 에 보관과 사본 1부는 관할 지자체 에 제출 회의의 개최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이상 2. 수시회의: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3. 일반적으로 공개를 원칙, 불가피한 경우 비공개 가능6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7 종사자 및 이용자 ( 보호자 ) 교육 구분 교육명 교육 시기 교육 방법 법정의무 교육 (시군구 보고) 1 노인인권 교육 연1회 4시간 온라인  코히(KOHI) (www.kohi.or.kr)  서울시 평색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www.gseek.kr)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edu.kfsp.or.kr)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4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6 자살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요양기관 교육 7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8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9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10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회 11 퇴직연금 교육 연 1회 보수 교육 12 보수 교육 사회복지사: 연 8시간 요양보호사: 연 8시간 (격년) 온라인/대면 ◎ 종사자 교육 ( 의무교육 ) ◎ 이용자 ( 보호자 ) 구분 교육명 교육 시기 교육 방법 예방 교육 욕창예방 교육 , 낙상예방 교육 , 탈수예방 교육 , 배변도움 교육 , 관절구축예방 교육 , 치매예방 교육 , 감염병예방 교육 연 1 회 이상 자체 교육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노인인권 교육 노인인권보호 교육 , 노인학대예방 교육 수시 ⋇ 정기적으로 급여제공지침 교육 실시 ( 온라인 ,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등 )8 고충 처리 ◎ 고충 처리 절차  고충은 종사자와 수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함  고충처리 담당자를 두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와 비밀보장을 원칙  접수는 익명 포함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 처리 결과는 명확히 통보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수반 가능  모든 고충 처리 과정은 기록·보관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준수함9 직원 후생 복지 ◎ 퇴직금 및 퇴직연급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때 근속연수 1년에 대한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  직 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d Benefits Retirement Penstio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tion)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tion)사업 예산서 10 ( 단위 : 원 ) 세입예산 관 항 금액 입소자 ( 이용자 ) 부담금 수입 입소 ( 이용 ) 비용 수입 33,015,150 요양급여 수입 요양급여 수입 187,085,850 전입금 전입금 3,000,000 잡수입 잡수입 0 세입 예산액 223,101,000 세출예산 관 항 금액 사무비 인건비 직접비 19 1 ,126,520 간접비 6,000,000 업무추진비 960,000 운영비 21,380,000 사업비 방문요양 사업비 3,600,000 잡지출 잡지출 34,480 세출 예산액 223,101,000 ⋇ 인건비 지출 비율 - 직접 인건비 ÷ 재가급여비용(입소자 부담금 + 요양급여) = 191,126,520 ÷ 220,101,000 = 86.84% - 2025년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 비율 86.6%을 상회함11 향후 계획  요양보호사 관리 체계화 및 처우 개선 - 정기적인 교육 및 서비스 품질 관리로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최소화  급여 청구 및 행정 관리 철저 - 급여 제공 기록지, 급여계약서, 이용자 수급상태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급여 청구 - 청구 시스템 사용법과 장기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충분히 숙지함  수급자 상태 모니터링 - 수급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즉시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지원 -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  가족과의 소통 강화 - 주기적인 전화 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해 가족들의 신뢰를 얻음 - 서비스 품질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 반영  경영자 역량 강화 - 창업자는 장기요양 관련 법령, 급여 산정, 운영 규정을 정확히 이해 및 숙지 - 2025년부터 강화된 장기요양기관 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비즈니스| 2025.08.26| 13페이지| 50,000원| 조회(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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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 운영규정
    운영 규정제 정일부 개정2025년 08월 01일2026년 07월 01일ㅇㅇㅇ재가가노인복지센터목 차제1장 총직1제1조 목적1제2조 목표1제3조 기본 방침1제4조 적용 범위1제5조 명칭 및 소재지1제6조 사업 내용1제7조 준수 의무1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2제8조 계약 목적2제9조 이용자2제10조 이용 정원2제11조 모집 방법2제12조 계약체결2제13조 계약기간 및 갱신3제14조 월 이용료3제15조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3제16조 본인부담금 미납 관리4제17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4제18조 계약의 해제6제19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6제2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한 경우6제21조 이용자의 질병 악화로 인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7제22조 이용자의 질병 악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치료,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7제23조 시설을 사용 시 주의 사항8제3장 배상책임9제24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9제4장 인사관리10제25조 인사위원회10제26조 직원의 구성 및 업무10제27조 채용11제28조 복무12제29조 근무 평가 및 승진12제30조 상벌13제31조 복리후생14제32조 포상 및 표창15제5장 휴직 및 복직16제33조 휴직16제34조 육아휴직16제35조 가족 돌봄 휴직 등16제36조 병기17제37조 복직17제6장 보수18제38조 임금18제39조 퇴직 및 퇴직금18제40조 상여금19제41조 급여명세서19제7장 안전과 보건20제42조 건강검진20제43조 안전 및 보건교육20제44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21제45조 욕창 예방21제46조 낙상 예방22제47조 치매 예방22제48조 감염관리22제49조 응급상황 대응 및 비상 연락망22 초과 시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유선을 통해 납부요청 안내하며, 안내 내용에는 미납 금액, 기한, 납부 방법 등을 명확히 포함한다.② 2차 조치(서면 통보): 1차 조치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공식 서면(내용증명 포함)으로 납부 독촉장을 발송한다.③ 3차 조치: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미납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제한 및 계약 해지 가능성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④ 상기 미납 조치 절차는 반드시 시·군·구 담당 공무원 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협의 후 조치한다.2. 분할 납부 또는 감경 신청① 경제적 사유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이용자(보호자)는 서면으로 분할 납부 또는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기관은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 시 증빙서류를 요청하며, 시설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3. 기록 및 비밀 유지① 미납자 현황을 별도의 「미납금 관리대장」에 기록 및 관리한다.② 내용에는 성명, 금액, 발생일자, 납부유도 이력, 회수 여부 및 조치 내역 등을 포함한다.③ 관리대장은 분기마다 시설장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 보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본인부담금 관련 기록은 최소 5년간 보관하며, 외부 유출 및 무단 열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⑤ 해당 정보는 오직 회계 감사, 공단 및 관할 행정기관 점검 시에만 열람한다.제17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표준약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1. 수급자의 의무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② 재가 서비스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준수③ 장기요양 급여 이용한도 준수④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한 규칙 이행⑤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① 재가 서비스 제공 계약 내용 준수②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③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④ 재가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② 장기요양 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③ 장기요양 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②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⑤ 서비스 시간 이외의 상해를 당했을 때5.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금융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 손해②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③ 질병 감염 또는 식중독 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④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⑤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제4장 인사관리제25조 【인사위원회】1. 인사 관련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인사위원회 구성① 위원장: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② 내부 위원: 기관 소속 부서장 또는 팀장 중 2인 이상③ 외부 위원: 필요시 외부 전문가1인 이상 위촉 가능3. 기능 및 심의 사항① 직원 채용, 승진, 전보, 면직, 해임 등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② 징계 요구 및 징계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③ 포상 대상자 선정 및 포상 종류 결정④ 인사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자문⑤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관련 사항4. 인사위원회 운영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1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②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③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④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 성적이 불안정한 자⑤ 안전 규칙 및 보건 규칙을 위반하거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⑥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⑦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최고 30일 이상의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4. 벌의 구체적인 방법① 경고: 본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사안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주의를 준다.② 감봉: 시말서를 연 3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급여를 감액한다. 단,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하루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임금 지급기에서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파면: 시말서를 연 3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사안이 다소 중한 자이므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④ 정직(출근정지) :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되 정직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권고사직: 퇴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의원 면직도록 한다.⑥ 해고: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제31조 【복리후생】1. 5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기관장은 직원의 직업안정과 업무상 산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해보험, 전문인 배상책임에 가입하여야 한다.2. 연차유급휴가기관의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①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은 재직 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회의를 통해 통보하며 게시판에 게시함4.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 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5. 퇴직금 중간 정산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또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구매하려 할 때(전세, 월세 포함)②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상황③ 천재지변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있는 때제40조 【상여금】1.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의 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영 성과 및 근로 제공의 성과에 대하여 임시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2. 높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고 앞으로의 업무에 자극을 주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데 기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시설장이 결정한다.제41조 【급여명세서】1.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48조 기반으로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2. 기관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제7장 안전과 보건제42조 【건강검진】1. 건강검진① 기관은 전 직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전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② 기관은 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③ 1차 건강검진을 받을.
    사규/규정| 2025.08.26| 39페이지| 30,000원| 조회(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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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 사업 예산서 평가A+최고예요
    20xx년 사업 예산서(방문요양)ㅇㅇㅇ재가노인복지센터1. 예산 총괄표(단위: 원)세입예산관항금액입소자(이용자)부담금 수입입소(이용) 비용 수입33,015,150요양급여 수입요양급여 수입187,085,850전입금전입금4,000,000잡수입잡수입0세입 예산액224,101,000세출예산관항금액사무비인건비197,719,940업무추진비960,000운영비21,820,000사업비방문요양 사업비3,600,000잡지출잡지출1,060세출 예산액224,101,0002. 세입예산(단위: 원)관항목금액산출 내역입소자(이용자)부담금 수입입소(이용) 비용 수입본인부담금 수입33,015,150- 2.5시간 49,160원*300일*3명=6,636,600원- 3시간 55,350원*276일*7명=16,040,430원- 4시간 68,030월*240일*2명=4,898,160원- 1.5시간 49,160원*365일*3명=5,439,960원(본인부담금 15% 청구 비용)요양급여 수입요양급여 수입장기요양급여 수입187,085,850- 2.5시간 49,160원*300일*3명=37,607,400원- 3시간 55,350원*276일*7명=90,895,770원- 4시간 68,030월*240일*2명=27,756,240원- 1.5시간 49,160원*365일=30,826,440원(공단부담금 85% 청구 비용)가산금 수입-전입금전입금기타 전입금4,000,000- 4,000,000x1회=4,000,000원잡수입잡수입잡수입-총계8=SUM(ABOVE)??%g,;;224,101,000=SUM(ABOVE)%g,224,101,000224,101,0003. 세출예산(단위: 원)관항목금액산출 내역사무비인건비급여직접비164,050,500- 13,000x2.5시간x300일x3명=29,250,000원- 13,000x3시간x276일x7명=75,348,000원- 13,000x4시간x240일x2명=24,960,000원- 21,000x1.5시간x365일x3명=34,492,500원간접비5,400,000- 450,000x12월=5,400,000원각종 수당직접비2,400,000추석 상여금 100,000x12명=1,200,000원구정 상여금 100,000x12명=1,200,000원간접비-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직접비10,992,110간접비449.820사회보험부담금직접비13,968,280간접비459,230직접비191,410,890간접비6,309,050인건비 소계197,719,940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600,000- 50,000x12월=600,000원회의비360,000- 30,000x12월=360,000원업무추진비 소계960,000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6,000,000- 100,000x12월=1,200,000원- 100,000x12월=1,200,000원- 300,000x12월=3,600,000원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3,420,000- 15,000x12명=180,000원- 120,000x12월=1,440,000원- 150,000x12월=1,800,000원차량비4,400,000- 300,000x12회=3,600,00원- 200,000x4회=800,000원여비1,200,000- 100,000x12회=1,200,000원사무실 임차료4,200,000- 350,000x12회=4,200,000원기타 운영비2,600,000- 500,000x2회=1,000,000원- 100,000x12회=1,200,000원- 100,000x2명=200,000원운영비 소계21,820,000사무비 합계220,499,940사업비방문요양 사업비프로그램 사업비3,600,000- 300,000x12회=3,600,000원사업비 합계3,600,000잡지출잡지출잡지출1,060- 1,060x1회=1,060원잡지출 합계1,060총계224,101,000< ㅇㅇㅇ재가노인복지센터>1. 예산 총괄표2. 세입예산
    사업계획서| 2025.08.26| 5페이지| 5,000원| 조회(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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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 사업계획서 (2026년 수가/보험율 적용 예산편성) 평가A좋아요
    20xx년 사업 계획서(방문요양)ㅇㅇㅇ재가노인복지센터목 차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표 12. 운영 이념 및 사훈 13. 기관 개요 14. 직원 현황 및 조직도 15. 업무분장 및 담당업무 2Ⅱ. 주요 사업 내용 31. 추진 방향 32. 서비스 대상자 33. 주요 방문요양 서비스 44. 서비스 지원 절차 6Ⅲ. 운영계획 71. 기관 운영 및 사업관리 72. 사례 관리 83.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의료기관 연계사업 94. 고충 처리 계획 95. 종사자 및 수급자 교육 11Ⅳ. 사업 시행 원칙 및 기대효과 131. 사업 시행 원칙 132. 사업 기대효과 14Ⅴ. 예산서 151. 예산 총괄표 152. 세입예산 163. 세출예산 174. 임직원 보수일람표 19[붙임 1] 장기요양 수가표 (2026년 기준) 20[붙임 2] 20xx년 종사자 교육 일정 21[붙임 3] 20xx년 수급자(보호자) 교육 일정 22Ⅰ. 사업 개요1. 사업 목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령자, 치매 환자, 장기요양 대상자 삶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의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 수급자 및 보호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장기요양 정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2. 운영 이념 및 사훈1) 운영 이념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돌봄의 다리입니다.”? 연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자원, 복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정성: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돌봅니다.? 신뢰: 수급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믿음을 바탕으로 따뜻한 돌봄을 실천합니다.2) 사훈: “마음을 다해 섬기고, 진심으로 연결하자.” ㅇㅇㅇ재가노인복지센터3. 기관 개요기관명ㅇㅇㅇ재가노인복지센터기관 종류방문요양유 형신규운영 형태개인사업자소재지면적 및 용도대표자ㅇㅇㅇ대표전화010-0000-00004. 직원 현황 및 조직도1) 직원 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을 받은 자?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환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여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3. 주요 방문요양 서비스1) 신체활동 지원세면 도움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구강 관리구강 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 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머리감기기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보조 및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 정리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식사 도움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경관 영양 실시, 구토물 정리체위 변경욕창 예방 및 관리, 일어나 앉기 도움이동 도움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 도움, 산책신체기능 유지 / 증진관절 오그라듦 예방 활동, 보행, 서 있기 연습 보조, 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복약 도움화장실 이용하기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2) 일상생활 지원외출 시 동행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 및 책임 귀가일상 업무 대행급여 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약 처방가사 지원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청소, 의복 세탁 및 관리3) 정서적 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여가 놀이 등생활 상담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의사소통 도움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4) 인지활동 지원인지자극 활동프로그램 준비, 교재 및 도구 활용하여 프로서비스 제공계획 동의 및 서면 계약계약서 작성, 서비스의 시간, 내용, 방식 명확화서비스 제공 및 연계방문 또는 통원방식의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 실천서비스 제공 기록 및 관리서비스 이력 관리 체계화 및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향상기타 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생필품, 식사 등 일상 연계 지원서비스 점검수급자 상태 점검 및 고충 처리수급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질 개선과 고충 해소 및 신뢰도 향상서비스 운영 점검 회의서비스 품질 점검 및 개선 논의서비스 평가수급자 및 보호자 간담회 개최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의견 반영장기요양 등급 재평가장기요양 등급 재평가 및 등급 조정 대비서비스 종결계약만료, 목표 달성 종결종결 평가 및 종결, 필요시 연계사후관리서비스 종료 후 관리만족도 조사, 안부 및 욕구 확인을 통해 지속적인 연계 여부 점검3.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의료기관 연계사업1) 지역사회 자원 활용?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등과의 연계를 통한 여가 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수급자 정서 지원, 말벗 서비스, 생활 지원 연계? 지자체 운영 무료 급식소, 후원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한 생활 지원 확대? 지역 내 민간단체, 교회, 사찰 등 종교·비영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후원 서비스 발굴2)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발굴? 지역사회 대상 홍보활동(소식지, 리플렛, SNS 홍보 등)을 통해 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을 알리고, 자원봉사 및 후원 참여 유도? 지역 내 기업, 상공회의소, 주민자치회, 학교 등과 연계를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 기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 참여와 관계를 유지?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봉사자의 이해도를 높임? 지역 축제, 캠페인, 공공 행사 등에 참여하여 기관을 홍보하고 잠재 봉사자 및 후원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 추진3) 의료기관 연계? 협약의료기관 발굴 및 협약 체결(연 1회 갱신 및 필요시 수시seek.kr)?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edu.kfsp.or.kr)2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11월)3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4개인정보보호 교육5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6퇴직연금 교육7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8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9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10아동학대 예방 교육11자살 예방 교육보수교육12보수교육사회복지사: 연 8시간요양보호사: 연 8시간 (격년)온라인/대면3) 급여제공지침, 운영 규정, 신입직원 및 외부 교육구분교육명교육 일정교육 방법급여제공지침 교육1종사자 윤리 지침연 1회 이상 (12월)자체 교육/온라인? 유튜브 교육 영상(youtu.be/KaTe2U0PhPM?feature=shared)?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e-kedu.co.kr)2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3응급상황 대응 지침4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5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6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7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8노인 인권 보호지침9근골격계 예방 지침10개인정보보호 지침신규11인권침해 대응 지침12고충 처리 지침운영 규정 및 신입 직원 교육13센터 운영 규정연 1회 이상 (12월)자체 교육(시설장/사회복지사)14신규직원 교육 및 인수인계입사 후 14일 이내외부 교육15역량 강화 교육연 1회 이상 (6월)온라인/외부 기관4) 수급자(보호자) 교육구분교육명교육 일정교육 방법수급자 안전관리 교육욕창 예방 교육,낙상 예방 교육,연 1회 이상(12월)자체 교육(시설장/사회복지사)탈수 예방 교육,배변 도움 교육,관절구축 예방 교육,치매 예방 교육,감염병 예방 교육노인 인권 보호지침 교육노인 인권 보호 교육,노인 학대 예방 교육수시자체 교육(시설장/사회복지사)Ⅳ. 사업 시행 원칙 및 기대효과1. 사업 시행 원칙1) 수급자 삶의 질 향상?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재가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춤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2) 통합적 문제 대응? 장기요양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유기적으로 상여금 100,000x12명=1,200,000원간접비-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직접비10,892,000간접비-사회보험부담금직접비13,912,290간접비529,050직접비191,643,290- 191,643,290원/218,000,760원=87.91%간접비6,529,050인건비 소계198,172,340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600,000- 50,000x12월=600,000원회의비600,000- 50,000x12월=600,000원업무추진비 소계1,200,000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6,000,000- 100,000x12월=1,200,000원- 100,000x12월=1,200,000원- 300,000x12월=3,600,000원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3,420,000- 15,000x12명x1회=180,000원- 120,000x12월=1,440,000원- 150,000x12월=1,800,000원차량비4,400,000- 300,000x12회=3,600,00원- 200,000x4회=800,000원여비1,200,000- 100,000x12회=1,200,000원사무실 임차료4,800,000- 400,000x12회=4,800,000원기타 운영비3,600,000- 500,000x2회=1,000,000원- 200,000x12회=2,400,000원- 100,000x2명=200,000원운영비 소계23,420,000사무비 합계222,792,340잡지출잡지출잡지출208,420- 208,420x1회=1,060원잡지출 합계208,420총계223,000,7604. 임직원 보수일람표20xx년 임직원 보수일람표(단위:원)구분성명직종급여유형인건비구분재가급여 시간급여각종수당퇴직금및퇴직적립금사회보험부담금총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합계1김동우시설장일반요양간접비6,000,000--285,000215,70028,344--529,0446,529,0442종사자요양보호사일반요양직접비10,692,000200,000907,667517,370391,56751,45498,02879,0761,137,49512,937,1
    사업계획서| 2025.08.26| 23페이지| 30,000원| 조회(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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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중 학습성(봉사학습)은 청소년 봉사활동에 왜 중요한지 기술하시오.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중 학습성(봉사학습)은 청소년 봉사활동에 왜 중요한지 기술하시오.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중 학습성(봉사학습)은 청소년 봉사활동에왜 중요한지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자원봉사활동의 특성2.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중 학습성이 청소년 봉사활동에 중요한 이유1) 학습성2) 학습성이 청소년 봉사활동에 중요한 이유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자원봉사(volunteer)라는 말은 라틴어의 의지(voluntas)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의미는 인간의 자유의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의사라는 뜻이다. 자원봉사자는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시간과 기능을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제공하며 돕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원봉사활동의 일반적으로 그것이 처한 시대적 및 국가적 상황, 활동 분야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해 왔다. 자원봉사에 대한 과거에는 인간애를 기본 바탕으로 이타적인 행동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 뜻의 자원봉사 대신 산업화 때문에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이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교육, 정치, 경제,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니게 되고 국가정책의 중요한 요인으로 두드러졌다. 이에 본론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중 학습성은 청소년의 봉사활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기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자원봉사활동의 특성1) 자발성자발성은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스스로가 보고 듣고 생각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다른 집단, 조직, 개인으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중에서도 자발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누군가의 억지나 강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앞장서 참여하는 것이다.2) 복지성(공익성)자원봉사활동은 힘든 이웃과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성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은 공익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협력하는 활동이다.3) 무급성(무보수성)무급성(무보수성)이란 자원봉사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수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비를 자원봉사활동에 수행하는 봉사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원봉사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제외한 인정과 같은 다른 형태의 보상은 허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최소경비를 지원받는 실비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활발하다.4) 지속성자원봉사활동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을 우선 한 번 참여하면 계속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지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고도의 자원봉사 관리기술이 요구된다.5) 이타성자원봉사활동에서 이타성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자원봉사의 동기·과정·결과에 있어 봉사자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도움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런 행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부상조 정신과 자원봉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6) 자아 실현성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 바로 자아실현, 자기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성취감, 만족감, 새로운 경험, 인간관계 확장 등의 심리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7) 학습성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이 가진 것은 사회를 위해 기부 또는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반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학습하고 배울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배움과 체험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8) 헌신성헌신이라는 자원봉사의 철학과 신념으로 인해 많은 자원봉사자가 힘든 환경을 극복시키며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위해 자기 비용과 시간 등을 소비할 수 있는 희생도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에는 이타성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보게 된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서 헌신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9) 협동성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봉사대상자, 조정자 등 다양한 사람이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보통 단체·모임 등에서 여러 조직이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목적 설정을 해서 봉사활동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상호 간의 협동성이 필요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10) 전문성자원봉사활동은 어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역과 대상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보통 일정 기간 교육받아야 한다.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참여하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우수하더라도 전문가를 위해 보완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2. 자원봉사활동의 특성 중 학습성이 청소년 봉사활동에 중요한 이유1) 학습성자아실현성과 이어지는 부분이며, 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폭도 넓어지는 등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다. 이것이 학습성을 의미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배우며 학습하는 것이다2) 학습성이 청소년 봉사활동에 중요한 이유학습(learning)이란 가르침과 같은 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또는 자기훈련 및 경험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한 기술, 지식, 태도 및 신념 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의미로 삶은 학습인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이 가르침을 위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복지교육이고, 체험학습이며, 민주시민 교육이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활동 준비와 그 실천과정에서 얼마나 교육적으로 효과를 얻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자원봉사자란 일정 기간을 공식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통해 학습하며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식, 경험, 기술, 신념, 태도 등을 학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통해 봉사활동의 경험과 모든 과정이 학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25.07.14| 4페이지| 2,0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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