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대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함을 약속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 근로계약은 대등한 인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등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규제한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근로계약은 그보다 나은 수준으로 체결해야하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이번 과제를 통하여 현실의 근로계약이 어느 정도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Ⅱ. 내 용1. 계약서의 기본적 사항이 근로계약서에서의 “갑”은 「보보스 링크(주)」라는 회사로서 헤드헌팅 서비스와 채용대행 서비스, 인재파견서비스, 아웃소싱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다.여기서 참조된 근로계약서는 위의 사업영역 중 인재파견서비스에 해당하는 계약서이다. 인재파견이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급·전문인력의 재취업이나 스카우트를 중개해 주는 헤드헌팅과는 차이가 있다. 인재파견은 파견근로 영역에 속하며,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갑” 보보스 링크(주)」는 파견사업주에 해당한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뜻한다.을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 계약서에 의하면, 인재파견업체 소속으로 있으면서 소속파견업체가 소개한 직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이다.또 다른 사용자인 “병”은 「듀오정보주식회사」로서,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2. 파견근로에 대한 개괄적 내용(1) 기본 개념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시휘·명령을 받아는 계약을 말한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다. 그리고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파견근로자라고 한다.정규근로자의 지위 불안과 고용불안 야기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파견 대상은 제한되어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법으로 파견기간 또한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다.(2) 근로기준법 등 준수의 사용자 책임파견근로자에게는 근로계양의 상대방인 파견사업주도 사용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인 사용사업주도 사용자이다. 따라서 양자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며, 위반 시에는 모두 벌칙을 적용한다.파견법에 의하면 양자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체결, 해고나 그 밖의 노동관계 종료, 임금, 가산임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또한 연차 휴가에 관한 규정과 유급휴일·유급휴가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도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진다.반면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음을 진다.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되, 건강진단에 관한 일부규정은 파견사업주와 공동으로 또는 파견사업주가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3. 비교제 2 조 [사용사업주(이하 “병”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1. 사업장명 : 듀오정보 주식회사 지사2. 소 재 지 :파견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져 고용불안을 야기할 우려 등이 있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파견사업을 제한하고 있다.이 근로계약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기술된, 근로자 파견사업이 금지되는 사업에 “병” 듀오정보주식회사는 적용되지다.2. 파견기간이 만료되고 계속근로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 “을” 및 “병”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시1회의 파견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위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반하지 않으나, 제2항의 명문의 규정에 없는 “계속근로의 필요가 있을 경우”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다. 이는 사용자의 편의가 개입된 규정으로 보인다.제 4 조 [임금에 관한 사항]매월 지급되는 고정급여는 1,100,000으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성과급 및 기타수당은 “병”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3. 급여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시기는 익월 10 일로 한다. 단, 지급일자가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4. “을”의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5. 급여의 지급은 법정 제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고 “을”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6. “갑”은 “을”의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급여의 구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작성되어있지 않고, 단지 고정급여만 명시되어있고, 성과급 및 기타수당은 병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이중으로 병의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임금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되어있어, 근로자입장에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좀 더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제 5 조 [수습기간]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시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수습기간이란 본 채용직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 채용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입사 후 1~3개월의 일정한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한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의하면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의 사유에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라고 규정되어있다. 즉, 사용자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많다.수습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과거에는 근로계약체결의 예약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의 통설·판례는 시용계약은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이고, 다만 정규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것으로 본다.수습계약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용기간 도중이나 종료 후에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하려면 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위의 근로계약규정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에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지가 정확히 기재되어있지 않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라면 사용자 측이겠지만, 파견근로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파견사업주(갑)도 사용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인 사용사업주(병)도 사용자이다. 판단주체가 파견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사용사업주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둘 다 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이다.제 7 조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1. “을”은 “병”이 지정한 에서 근무하며, “갑” 또는 “병”의 사정으로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전직에 해당한다. 전직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전직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이동으로 사용되나, 고용조정 또는 제재수단으로 사용된다.일반적으로 전직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할 근로조건이고, 당사자사이에 합의를 요한다.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되어있다.위의 규정은 “갑” 또는 “병"의 사정으로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작성되어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갑과 병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전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니라 사용사업주의 사정 모두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방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에 비해, 파견 근로자는 불안한 위치에 있다.제 8 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2. 휴게시간은 계속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으로 중식시간으로 대체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전에 또는 후에 주는 것은 위법이다.위의 규정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해야 한다.제 9 조 [휴일, 휴가]1.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일, 휴가2. 회사에서 정한 휴일, 휴가위의 규정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무성의하게 기재되어있다.위의 근로계약서 제9조는 근로기준법과 사용사업주(병)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을 근로자가 직접 찾아봐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최소한이라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제9조 제2항의 “회사”란 “갑”인지 “병”인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제 11 조 [연장, 야간, 휴일근무]1.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2.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을”은 “병”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연장근로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 기준법에서 규정한 것은 예시 규정으로서 규칙적인 근로형태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한다.요컨대 연장근로의 해당여부는 그 근로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규칙적인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 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승인받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2009. 2. 26. 2007 헌바 35 전원재판부 ) 학부 학번 성명 1Ⅰ .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Ⅱ . 청구인 등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 유요지 Ⅲ . 판 단 Ⅳ . 반대의견 2 ◎ 목 차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등은 독도 수역에서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인데 , 그 간 위 수역에서 독점적으로 조업활동을 해 왔지만 , 1999. 1. 22.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 이 사건 협정 ) 으로 인하여 위 수역에서 일본국의 어선과 공동어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자신들의 어획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 . 3 Ⅰ.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위 소송 중 청구인 등은 위 협정조항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위헌제청신청 (2006 카기 9548) 을 하였으나 , 기각되자 , 같은 해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42. 심판의 대상 청구인 등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부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함 . ① 독도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제 9 조 제 1 항 ② 그 수역에서 일본국 어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속서 1 의 제 2 항 가목 , ③ 그 수역에서 제 2 조 내지 제 6 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 8 조 가목 51. 청구인 등의 주장요지 ◎ 이 사건 협정조항은 독도 영해 및 그 주변수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이므로 그 체결과 비준에 있어서 헌법 제 60 조 제 1 항 및 제 49 조 , 국회법 제 112 조 에 따라 적법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 그 비준동의안은 소수파를 배제한 다수파에 의해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 위 협정조항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위반 되어 위헌 6 Ⅱ. 청구인 등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유요지◎ 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위배되고 , 그 외에도 위 협정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 , 직업의 자유 ,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 72.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요지 ◎ 헌법재판소는 92 헌라 2 권한쟁의사건에서 이 사건 협정의 가결ㆍ선포행위가 헌법 제 49 조 , 국회법 제 112 조 제 3 항 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 헌법재판소는 99 헌마 139․142․156․160( 병합 ) 헌법소원사건에서 위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고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81. 이 사건 협정의 체결 경위 1965.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체결 (65 년협정 ) 1982. 제 3 차 UN 해양법회의에서 해양법협약 체결 1994. 11. 16 해양법 협약 발효 1996. 해양법협약 한일 양국 비준 . 그에 관한 국내법 제정 1997. 어업협상 결렬 1998. 1. 23 일본 65 년협정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고 1999. 1. 22 65 년협정 최종적 종료 . 이 사건 협정 발효 9 Ⅲ. 판 단2. 조약의 비준에 있어서의 국회동의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협정에 관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사건과 이 사건 협정에 대한 비준 등 위헌확인사건에서 이 사건 협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ㆍ선포행위 및 비준동의 의결절차 시 헌법 제 49 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결정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 청구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 103 . 영토권 침해 여부 ▶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 모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는 점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며 , 이 점은 부속서 Ⅰ 제 1 항이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음 . 12중간수역은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각기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각자의 중간선보다 양국이 각각 자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쪽으로 서로 양보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중간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어느 일국의 일방적인 양보로는 보이지 않고 , 또한 상호간에 현저히 균형을 잃은 설정으로는 보이지 않음 . 13해양법협약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영해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한일 양국의 국내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 이러한 점들은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함 . 144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무협정 상태 경우 우리나라 : 배타적경제수역법에 기해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2 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 제 2 조 제 1 항 ) 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하여 , “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제 2 항 ) 고 규정 15일본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기해 , “ 기선으로부터 어느 점을 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호의 중간선이 일치하지 않고 중첩되는 경우가 존재 하며 , 그로 인해 양국의 실정법이 경합적으로 적용되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회피하여야 한다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인식하는 바이었고 , 그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양국의 양보와 타협에 의해 체결된 것이 이 사건 협정 17(2) 이 사건 협정의 체결 · 발효 후의 경우 - 배타적 경제수역 이 사건 협정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이는 동 협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 해양법협약과 한일 양국의 국내실정법 (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 3 조 ,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 1 조 제 1 항 참조 ) 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확인한 데 불과 18어획량의 감축에 따른 어민들의 손실은 이 사건 협정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기 보다는 해양법협약의 성립ㆍ발효에 의한 세계해양법질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 19- 중간수역 “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속서 Ⅰ 제 2, 3 항 ) 고 규정 잠정적으로 어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종의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20중간수역에서는 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고 양국의 어선은 연안국의 허가없이도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 . 이로 인하여 , 무협정상태에서라면 한일 양국이 각각 채택하였을 양국 각자의 중간선에서보다 한일 양국이 서로 보다 광범위한 조업수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15 .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 등은 이 사건 협정조항이 헌법 제 10 조 , 제 37 조 , 제 40 조 , 제 101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제 40 조 , 제 101 조는 이 사건 협정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 제 10 조건을 규정하는 근본법 으로서 우리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최고가치 중 하나이자 , 기본권 조항을 위시하여 수많은 헌법조항들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이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명령 이 이로부터 도출됨 . 24 Ⅳ. 반대의견배타적경제수역이 국제법상 영해와는 다른 별도의 수역이라 하더라도 , 헌법상의 영토조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거기에도 영해와 같은 정도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영토보전적 책무가 헌법상 있다고 보아야 할 것 .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함 . ( 헌법 제 3 조 ) 25세종실록지리지 등 오랜 역사적 기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독도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북도민이 살고 있고 주거시설이 있는 섬 으로서 , 일제강점기 동안을 제외하고는 해방과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그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 오고 있음 . 독도는 독도와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고 그 자체의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권한범위는 여기에까지 미친다 할 것 . 262. 다수의견의 논거들에 대한 비판 배타적 경제수역이 영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 독도가 우리영토인 이상 독도를 기선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해야 함 . 어업 등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의 행사는 주권의 핵심영역이므로 어업권도 주권적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 . 아주 특별한 사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 일시적 · 잠정적이라 하여 영토주권은 제약이 허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 성질상 조속한 합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 합의가 그대로 고착되어 영토주권의 지속적 침해로 연결될 수 있음 . 27우리나라 최고규범은 헌법이므로 , 단순히 이 사건 협정이 UN 해양법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위헌성의 시비를 종식시킬 수 없음 . 이
이 책 시리즈 중 하나인 ‘스무 살 이제 돈과 친해질 나이’ 라는 책을 고1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읽고 독후감을 쓴 적이 있었다. 그리고 수능을 치고 난 뒤 이 책 ‘스무 살 이제 직업을 생각할 나이’를 시립 도서관에서 빌려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했다. 이 스무 살 시리즈가 가볍게 설명하면서도 알맹이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과제도 있어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되었다.이 책은 ‘스무 살’이라는 제목을 걸고 출판 되었지만 책 내용은 직업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층과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 또한 이 책의 독자로 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실용적으로 다루고 있었다.이 책 저자가 적나라하게 청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머리말에 나와 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의 수준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눈을 낮추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p.5)라고 간략히 이 책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을 보고 내심 움찔했다. 나는 나의 자질과 준비도를 좀 더 현실적으로 고려해보지도 않고,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애초부터 생각지도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상당히 괜찮은 부분은 직업선택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실수를 막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를 설명해 놓은 것이었다. 그 중에 「꿈은 밤에 꾸고 낮에는 현실을 직시하자. 예로 화려한 호텔리어의 이면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p.66)」가 나뿐만 아니라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TV라는 매체에 익숙해진 우리 세대는 대기업 또는 외국기업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멋진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의 개인 사무실 책상에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는 걸 떠올린다.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것 또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 책은 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상당 부분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대응해봐 라는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어, 실용서적코너에 있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책 중반부에 보면 이력서 쓰는 방법과 자기 소개서를 쓸 때, 유의할 점을 말해주고 있다. 「위화감을 조성하는 각종 고급 여가활동에 대한 것이나 종교등도 표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p.124)」등 실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싶었다. 일단 이력서에 쓸 이력조차 없고, 창의성은 떨어져서 자기소개서를 독창적이게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씁쓸해하고 있었다. ‘아직 2학년이니깐...’이라는 식으로 먼 미래인 마냥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내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진심으로 마주해야 할 때를 대비하여, 더 노력하고, 조금은 덜 당황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취업전선 백전백승에 작은 제목 중 하나가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보여라’-(p.122) 이다. 이 세부내용을 읽으면서, 저번에 초청강사로 오신 김봉환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회사에서 원하는 인물이라면서, 창의력있고 진취적이고 상황에 잘 적응하는 인물이라고 게시하지만, 실제로는 기초 직업능력(의사소통,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조직이해등)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자원이 풍부한 사람도 좋겠지만 신입사원에게 그런 것 까지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기초’ 직업능력이지만 나는 과연 이 기초적인 것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일화는 A직원이야기-(p.164)였다. A직원을 어떻게 보면 우둔하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맹목적인 직장에 대한 충성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신뢰를 받을 태도로 일한다는 것은 내가 미래에 어느 직장에서 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이 책의 세 명의 주인공 중 내가 누구와 가장 가까운가? 라고 물어 본다면 모은이와 소비웅의 중간이 나와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운영처럼 자신의 꿈을 일찍부터 정해서 차근차근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는 모습은, 가슴이 아프지만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소비웅처럼 생각 없이 살면서도 모은이처럼 이것저것 무언가를 준비하고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나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이 책에서 MBTI 검사라든지 Holland라든지 익숙한 검사들에 대해서 많이 기술되어있다. 이번 강의를 듣게 되면서 무료로 검사를 받아, 그 검사들의 결과를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검사들이 내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고, 학교에서 한 검사뿐만 아니라 워크넷에서도 직업적성검사를 받아봤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이번 학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서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주식 열풍이 불면서 주식, 부동산 관련 재테크 책들이 범람하면서, 오히려 재테크 관련 서적들을 읽는 것이 꺼려졌다. 사실 겟머니도 그렇고 그런 서적이려니 생각을 했었다. 읽자마자 그렇고 그런 흔한 재태크 서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이 책은 재테크 관련 서적이 아니다. 저자가 부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심도깊게 고찰한 책이다. 유명한 기업가들, 부자들의 인터뷰를 한 서적들은 많다. 하지만 '겟머니'는 부자들 인터뷰를 짜집기한 책이 아니라 저자 본인 또한 학원 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 중에 한명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부자들의 사례를 독자들에게 공유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1단계. 돈의 본성을 파고들어라2단계.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3단계. 돈의 파트너를 구축하라4단계. 돈의 무대를 넓혀라5단계. 돈의 재생산을 지속하라이 책에서 저자의 이야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다. 서울에 혈혈단신으로 올라온 저자가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옷 한 벌을 가지고 여름에 소매를 접어서 입고 겨울에는 펴서 입으며 사계절을 보냈다고 한다. 이를 딱하게 여긴 친구 어머니가 친구가 안 입는 진보라색 오리 점퍼를 주었다. 주변에서 예쁘다고 칭찬하니, 막상 점퍼 주인이었던 친구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세탁까지 해서 돌려주었다고 한다. 친구가 먼저 떠나고 잠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레기통에서 그 보라색 점퍼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 때 저자는 얼마나 속이 상하였을까? 그 마음을 가늠 할 수조차 없다.50원 하나를 찾기 위해 잠수부까지 동원한 회장의 일화를 통해 푼돈을 아껴야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부자들은 돈도 인격체로 여기고 소중하게 대한다는 점, 대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6개월 정도 여유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파이프라인이 유행하고 있는 현실태에 오히려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 등 배울 점이 많은 책이었다.유튜브에 보면 부자들의 집 현관에는 무엇이 놓여 있고, 돈을 불러들인다는 해바라기 액자나 부엉이 조각상은 어디에 있는지를 다룬 동영상이 뜨고 있다. 아마도 부자들이 어떻게 공간을 꾸미는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그것은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보다는 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물건을 대하고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한다. 부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집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 쓸모를 다한 물건을 바로바로 치운다고 한다. 부자들은 돈을 비롯한 물질에도 인격과 에너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은 물품이 쌓이면 공간에도 안 좋은 에너지가 흐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쓰는 물건을 재빨리 치운다고 한다. 대게 사람들은 돈을 벌면 뭔가를 자꾸 사들이려고 한다. 기분이 좋아서 혹은 기분이 나빠서 감정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사고 또 산다. 그러나 부자들은 정반대로 덜어내고 또 덜어낸다고 한다. 감정적으로 소비하지도 않으며, 정말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확신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산다고 한다. 최근 내가 소비한 물건들과 물건들이 쌓여 있는 내 방이 부끄러워졌다.
Ⅰ. 머리말최근의 인기 상영작 영화 ‘도가니’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영화 ‘도가니’는 실제 광주 장애인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설 ‘도가니’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단순히 사건 자체의 잔혹함을 표현함에 국한하지 않고, 명백한 진실이 있음에도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 영화는 주인공 강인호가 아내의 권유로, 무진이라는 소도시의 장애인학교에 교사로 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는 심상치 않은 학교의 분위기에 이유모를 답답함을 느끼지만, 곧 자애학원의 추악한 실체와 마주하게 된다. 청각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학대에 분노한 강인호와 서유진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언론을 통해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기에 이른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된다.이 영화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 중 전관예우, 청각장애 방청인과 재판부의 다툼, 국민여론과 법조인, 도가니사건에 대한 각 기관들의 대응에 대하여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Ⅱ. 본 문1. 전관예우장 경사가 이강석, 이강복 형제를 체포하면서 방금 옷 벗은 사람을 찾아라. 아직 변호사 개업을 안 한 사람이면 좋다고 말하는 장면, 가해자들이 막 옷을 벗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점, 장 경사가 서유진에게 전관예우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며,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강남에 사무실과 집기 일체를 받았으며, 무진의 엘리트들은 거미줄처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장면 등에서 전관예우라는 법조 비리를 영화 ‘도가니’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전관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의미한다. 좀 더 풀이하자면,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직할 시점의 근무지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동료·후배 판·검사들이 유리하게 처리해주어, 그 소문 듣고 의뢰인들이 몰려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후배·동료간의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한솥밥의식)와 구속의 문제, 대법원 심리불속행 문제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전관예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사회적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붕괴시킨다. 또한 전·현직 법관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야기하며, 전관변호사로 인해 현직법관의 재판권의 침해를 유발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야기하여 청렴한 법조인들까지 비리법조인으로 매도당하게 한다는 점 등이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올해 5월 17일부터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변호사 아닌 일정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과연 전관예우금지법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일단 형사처벌 조항이 없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 징계 현황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또한 변호사징계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이 매우 불편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일본 도쿄사법서사회사이트, 캘리포니아 변호사회사이트와 같은 공식사이트에서 변호사의 이름만 검색하면 징계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협회사이트 어디를 둘러보아도 알 수 없다. 자신이 선임한 또는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알려주고 있지 않다.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입법조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징계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등의 적발 후 사후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자체적으로도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변호사징계정보를 공개하고, 전관예우 관련 비리법조인들의 처벌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법조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윤리의식에 대하여 반성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2. 청각장애 방청인과 재판부‘도가니’에서 방청을 하려는 청각장애인들이 판사에게 수화통역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다. 이에 판사는 “통역은 우리 재판부를 위해서 와 있는 것이지 방청객을 위하는 게 아니다.” 라며 수화통역을 요청한 사람들을 퇴정시킨다. 하지만 계속된 소란에 판사는 수화통역을 허용한다. 이 장면은 소설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허구적인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실제로 재판부는 수화통역요청에 거부했다가 수화통역을 허용하지만, 일부 방청객만 통역을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 관계자 한 사람과 대학생 봉사자 두 명이 주위 청각장애인에게 수화 통역을 해줬는데, 법원 직원에 의해 수화통역을 제지당하였다고 한다.위 사건은 재판부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다. 청각장애아동들이 피해자이며, 장애학교 관계자들이 가해자라면, 청각장애인들이 방청을 하기 위하여 올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사전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법원 속기사를 참석시켜 실시간으로 타이핑하여 그 내용을 모니터에 띄우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위 사건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청각장애인에게 있어 공개재판은 법정에 출입하는 것만으로 공개재판의 취지를 달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인 방청인이 있었고, 그들은 방청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사이에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이는 헌법상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와 평등권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3. 국민여론과 법조인영화 도가니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실제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담당했던 법조인들이 해명에 나섰다.실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의 경우, 영화에서처럼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사실도 없고, 구형한 형량도 적지 않았으며, 자신도 분노하였다고 한다. 가해자 측 변호사의 경우, 판사 생활의 대부분을 광주시에서 보냈지만, 이 사건을 수임할 당시 퇴임 후 7년 뒤였으며, 당시 사건의 부장판사와 어떠한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 경우, 피해자들이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명하였다.그러나 이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국민들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의 무능함을 비난하고, 가해자 측 변호사의 해명을 반박하거나 과거의 행적들을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 판결 그 자체를 비판하거나 위 사건을 담당하였던 판사의 성폭행관련 판결의 경향과 광주인화학교 사건 판결과 비교하여 비판하거나, 판사의 과거의 행적들을 비난하고 있다.그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막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영화가 실제 사건을 모델로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경로든 해명할 필요가 있다.”, “영화가 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조금 다르게 보여준 점도 있어서 사법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된 점이 안타깝다.” 라고 언급하였다. 물론 무턱대고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실제로 전관예우가 있었는지는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그렇다면, 국민들이 허구와 현실을 혼동하여 근거 없이 사법부를 헐뜯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관예우, 성폭행, 경찰의 비리,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 등 이러한 비리들이 현실에서 비일비재하게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허구가 허구가 아니게 된 것이다. 즉,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국민들은 영화 ‘도가니’에 엄청나게 몰입을 하게 되고, ‘도가니사건’이 이로 인하여 큰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