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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지혜와자비명작세미나_'구운몽' 도서리뷰 평가B괜찮아요
    『구운몽』 도서리뷰이 소설의 주인공인 성진은 지혜롭고 총명한 제자다. 육관 대사가 성진에게 용궁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 소설이 시작된다. 성진은 용궁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술도 마시게 된다. 그리고 연화봉으로 돌아오던 중 팔선녀를 만나게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된다. 육관 대사는 성진이 팔선녀와 놀고, 부귀를 꿈꾸었다며 그들에게 환생의 벌을 내리게 된다. 그렇게 성진은 양소유라는 사람으로 환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평탄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양소유는 삶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자 육관 대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 다시 성진으로 되돌려 놓는다.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바라기에 거창하지 않아도 사소한 꿈과 희망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꿈과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인간은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이런 꿈을 일장춘몽으로 보고 있다. 주인공 성진은 자신의 바람대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 나는 부귀영화를 꿈꾸기보다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고,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맞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못했기에 허무함을 경험해보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더욱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나아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이 어쩌면 꿈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통 인간은 꿈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삶이 꿈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행복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등 각자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독후감/창작| 2023.09.06| 1페이지| 1,000원| 조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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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디지털시대의글쓰기_칼럼_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허용해야 한다
    보령해저터널,이륜차 통행 허용해야 한다편리한 통행을 위해 바다 밑을 뚫어서 만든 터널, 바로 해저터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32년에 개통된 걸어서 갈 수 있는 통영해저터널, 2010년에 개통된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가덕해저터널, 마지막으로 2021년 개통된 국내에서 가장 긴 보령해저터널이 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개통된 보령해저터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은 일반국도로 분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지만, 경찰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하여 이륜차 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해저터널을 통하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00분 동안 돌아서 가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구간과 기간을 정하여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차종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보령경찰서는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시 위험성이 높고 다른 차량 통행 장애 우려가 크다.”라며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시켰다는 입장이고,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이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라며 경찰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그렇다면 경찰이 말하는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과 위험성’은 무엇일까?첫 번째, 시공방법이다. 해저터널은 육상터널과 달리 수압이나 부식, 해수의 유입 등을 막기 위해 더욱 안전한 공법이 사용되기에 통행 및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해저 아래에 구멍을 내고, 콘크리트를 굳히며 터널을 만들기에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의 유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바닷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퍼내는 펌프 작업도 24시간 실시하여야 한다.두 번째, 시공환경이다. 바다 밑을 뚫어 터널을 만들기에 육상터널에 비해 시공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혹시라도 해수가 유입될 상황에 대비하여 200m 간격으로 양쪽 터널을 번갈아 가며 뚫고, 비상상황이 생기면 한쪽 터널을 폐쇄한 뒤 역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터널이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와 인원도 투입되어야 한다.세 번째, 시공기간의 특수성이다. 해저터널은 해수의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육상터널에 비해 3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굴착기가 하루 동안 뚫을 수 있는 최대 길이는 7m이며, 해저 지반의 사정이 좋지 않으면 하루에 1m를 뚫기도 어렵다.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추돌,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터널 안으로 해수가 유입될 위험성이 크고, 그에 따른 피해량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터널 복구 시에도 복구 기간이 길고, 해수의 유입을 다시 차단해야 하기에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첫 번째,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국도로 분류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다. 보령해저터널은 제한속도 시속 70km로 규정된 일반국도이다. 전국에는 제한속도 시속 80km로 규정된 일반국도도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가 많다. 이렇게 다른 일반국도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단지 해저터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륜차의 통행을 막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구간과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무기한으로 특정 차종의 통행을 금지시킬 권한은 없다.두 번째, 이동거리 및 시간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비례한다. 거리가 7km인 직선도로 10분을 주행하는 것과 거리가 100km 이상인 곡선도로 100분을 주행하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을까? 사람들 대부분은 후자라고 말할 것이다. 장거리, 장시간 운전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높아지게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져 졸음운전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 따라서 해저터널을 통해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100분 동안 돌아서 가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더욱 많은 사고의 위험성을 안겨준다.세 번째, 이륜차 통행금지는 운전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사고의 경우,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운전자의 문제이다. 해저터널을 지나가는 자동차라도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난폭하게 운전을 할 경우, 이륜차에 비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사고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화재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하다며 터널 안에서 시속 120km로 세 차례에 걸쳐 자동차 경주를 하거나, 바닷속에 있다며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기 위해 자동차에서 내려 터널을 달리는 등 위험천만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고 발생의 원인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이륜차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마지막으로 경찰이 말하는 위험성은 육상터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터널의 장소가 땅인지 바다인지의 차이일 뿐, 터널의 내부적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터널이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땅이라서 덜 위험하고, 바다라서 더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저터널의 특수성과 위험성 때문에 이륜차 통행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으며,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과학| 2023.09.06| 3페이지| 2,000원|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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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_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Ⅰ. 서론북한이탈주민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말투와 언어적인 부분, 교육 수준 등의 부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품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탈북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202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은 여성 76%, 남성 24%에 달한다. 이들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은 64.8%이며, 5년 이상 거주한 인구의 비율은 84%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57.9%이다.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1%이다.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유로는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가 77.7%로 가장 높았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45.5%로 두 번째로 높았다. 2020년 대비 각각 2.8%P, 1.2%P 증가했다. 이 외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라는 이유,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의 영향, 언론의 부정적 보도의 영향 등의 이유가 있다.Ⅱ. 본론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편견은 말투, 언어적인 부분, 교육 수준인 것 같다. 북한 말투의 경우,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억양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이런 억양,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또한, 대화를 하는 도중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외래어나 한자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알아듣지 못한 단어를 다시 설명해주면 대화의 흐름이 끊기게 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리와 사회에서 소외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에 공조하게 되면서 편견이 생긴 것 같다.마지막으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편견이 가장 큰 것 같다. 북한의 교육체제를 보면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기술고급중학교 순이며, 남한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교육 기간 만을 보면 사실상 별만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교육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이 생긴 이유는 SNS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 같다.2) 편견이 생기게 된 이유이러한 편견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부정적 보도 및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론매체의 정보들을 활용하게 된다. 미디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등장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중반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탈북민을 보여주기보다는 탈북민 문제를 반공 정책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서 진보언론은 긍정적인 사실의 기사를, 보수언론은 부정적인 사실의 기사를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 관련된 부정적 의미의 공출현단어는 98개, 긍정적 의미의 공출현단어는 44개로 부정적 의미의 단어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2008년 이후, 부정적 의미의 공출현단어들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이러한 편견이 생기게 된 것 같다.북한의 도발 역시 편견이 생기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미사일, 핵실험, 군사 교전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한 영향으로 편견이 생긴 것 같다.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다음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발사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올해에만 15차례에 걸쳐 도발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는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은 남한에 군사적으로 더 크게 위협이 될 것이고, 이러한 위협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져 편견이 심해진 것 같다.3)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편견이 미치는 영향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편견은 북한이탈주민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경우,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할 수 있는데, 교육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할 때 외래어나 한자어가 나오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은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또한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교육 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북한이탈주민은 교육 수준이 낮고, 말투나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남한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취업장려금, 등록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 역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남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같은 직업을 가진 남한 사람들보다 보수가 적을 수 있으며, 노동에 합당하는 보수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경력과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4)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인사 표현이나 요청, 거절에 관한 표현이다. 남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체험학습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언어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북한이탈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보도한다. 기사의 내용 역시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남한 사람들은 미디어, SNS를 통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북한은 안 좋다는 이미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에 북한에서 온 북한이탈주민 역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 태어난 곳만 다른 것이지, 나와 다를 게 없는 한 명의 사람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부모라는 것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편견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마지막으로 교육,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사회에서는 그들만의 문화가 존재하는데, 남한에서의 문화와 다르다고 편견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그동안 북한에서 살아온 문화가 있을 텐데, 남한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문화를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해한다면 편견이 없어질 것 같다.Ⅲ. 결론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다.202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1%이며, 이중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가 77.7%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능력 부족, 북한의 도발 영향,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의 이유가 있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나의 편견은 말투, 언어적인 부분, 교육 수준이 있는 것 같다. 남한 사람들과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으며, 대화 도중 외래어 사용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알아듣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나도 모르게 공조하게 되면서 편견이 생긴 것 같다. 또한, 교육 수준의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교육 수준이 남한 사람들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편견이 생기게 된 것 같다.
    사회과학| 2023.09.06| 5페이지| 1,5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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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사회문제론_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Ⅰ. 서론현재 가장 개입이 시급한 사회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 현상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인구의 수가 감소하게 되고, 저축률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청년 1명이 감당해야 할 노인부양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도 고갈되게 될 것이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는 2017년 기준 1.05명이며, 2018년 기준 0.98명, 2019년 기준 0.92명, 2020년 기준 0.84명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Ⅱ. 본론1) 저출산의 원인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비의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총 1억 6천만 원 정도며, 월평균 78만 원, 연평균 940만 원에 달했다. 자녀양육비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교육비의 지출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자극을 줌으로써 잠재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발해 주어야 하는데,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글과 영어 등 각종 조기교육을 시킨다. 아동의 학습특성이나 발달 상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지나 특수 재능을 위하여 학원, 과외 등의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특히, 돈을 들여 학원을 보내면 자녀의 교육이 알아서 이루어지며,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면 지출할수록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부모들은 조기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하고 있지만, 학원이나 과외 등을 시켜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조기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조기교육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사교육비의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2021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6만 7,000원으로 2020년인 30만 2,000원보다 21.5% 증가했다고 말했으며, 2021년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저출산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은 고용불안과 보육 시설의 부족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어도 남편의 월급만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아내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로 생활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든 게 현실이다. 더 나아가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단절이 되고,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을 하기도 힘들다.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더라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육아휴직제도가 있음에도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여성들은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발생한 것이다. 보육 시설의 경우, 맞벌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집 근처에 부모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육 시설조차 아동학대나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여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아이를 맡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2) 사회개입이 필요한 이유이러한 저출산 문제들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계속될 경우, 신규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인구의 수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고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1명이 감당해야 할 노인부양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경제활동 인구는 8명인데,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약 1.4명으로 줄어들고,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은 5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저축률이 감소하게 되고, 사회보장제도 등 공공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에서도 자금 감소가 유발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중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 연금지출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면 연금수금액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40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4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3) 출산율과 노인인구수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보면 2015년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 1.24명, 2016년 기준 1.17명, 2017년 기준 1.05명, 2018년 기준 0.98명, 2019년 기준 0.92명, 2020년 기준 0.84명으로 6년간 0.4명 정도가 줄었다. 특히 2018년부터 가임여성 1명이 1명의 자녀도 낳지 않고 있다.2011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인구수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551만 명, 2015년 기준 654만 명, 2020년 기준 815만 명으로 10년간 약 1.5배 정도 증가했다.출산율과 노인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출산율은 10년간 약 30% 감소하였고, 노인인구수는 약 50% 증가하였다. 2011년의 출산율과 노인인구수를 1:1로 두었을 때, 2020년에는 0.7:1.5로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다.4) 저출산과 고령화의 해결방안저출산과 고령화의 해결방안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부담을 해소해주고, 육아 휴직 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보육 시설도 지원해줘야 한다. 교육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업에 따라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현재에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등 학업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교육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업 난이도를 낮추거나, 방과후 학교를 늘려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육아 휴직 제도의 경우, 현재에는 많이 확대되었지만, 편히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휴직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업무를 대신해야 하고, 사람이 없다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 새롭게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 휴직 제도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보육 시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나 폭력 사건들로 인해 부모들은 아이를 편히 맡기지 못한다. 그래서 회사 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만들어 근무 쉬는 시간 중에도 편히 볼 수 있도록 보육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23.06.10| 4페이지| 1,500원| 조회(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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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의료사회복지론_사회공헌 프로포절_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평가A좋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I. 사업 개요희귀난치성 질환자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가족에 대한 부담의 정도가 매우 크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회복하는 데는 가족이 치료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따라서 환자의 회복에 대한 가족의 희망을 고취시키고, 긍정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한다.1. 사업명 :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2. 목적 :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의 동기를 부여하며, 가족원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신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3. 목표 가족원에게 질병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현 상황의 수용을 도모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인 안정 도모 긍정적 신념과 치료에 대한 긍정적 관념 부여II. 사업 필요성1. 프로젝트 제안이유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우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건강과 가족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기에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한다.2. 프로젝트 필요성희귀난치성 질환자는 희소하게 발병하는 특성과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치료의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의료시스템의 고아’라고 한다. 먼저, 희귀난치성 질환은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완치를 기대할 수 없기에 환자의 육체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정신적, 가정적 부담이 큰 사회적 질환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신체상의 직접적인 고통 이외의 진단 및 치료가 어렵기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경제적인 지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사회활동 및 참여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나아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역시 심각해질 수 있다.이에 재활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의료적 개입 외에도 심리·사회적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 본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또는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자-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중,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단,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 및 선정)III.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 대상자의 의료비 지원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무 경험이 있는 자들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환자의 요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1. 사업 참여자 및 인원1) 참여가능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대학병원, 대형병원의 사회복지팀 또는 의료사회복지팀?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실습생2) 인원수 : 10명 내외3) 선정 기준?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우대? 현장 경험 및 장기간 근무 등의 경력이 있는 자 우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관련하여 직접 상담을 해보는 등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우대2. 사업내용 및 방법전체 사업은 총 6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세부 사업명은 간병비 지원, 이동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 심리상담 지원, 활동 지원, 향후 재발 환자 및 후유증 환자 지원으로 이름 붙였다.각 사업의 내용과 시행 방법, 시행 시기 및 횟수, 산출목표, 전체적인 진행 일정은 아래 정리한 내용과 같다.1) 간병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특성상 24시간 내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기에 간병비를 지원- 시행 방법 :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간병비 지원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시행 시기 및 횟수 : 수시 접수 및 월 최대 5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최대 36회)- 산출목표 : 보호자의 휴식 시간 및 수면 시간 보장,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만 간병인 고용 가능최소 3일 소요※ 외래진료의 경우, 월 최대 2회, 왕복 이동비 지원 가능3) 보조기기 지원- 개인별 적합 맞춤형 기기 지원(이동, 일상생활, 학습 등)- 시행 방법 :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보조기기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시행 시기 및 횟수 : 수시 접수 및 최대 3가지 품목을 최대 10년간 지원(최대 20회)- 산출목표 : 휠체어 등의 사용으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 신체에 착용하는 보조기기의 사용으로 일상생활 등 편리- 진행 일정날짜내용비고접수 당일보조기기 지원 신청홈페이지 접수접수일 + 최대 14일대상자 결과 통보소득·재산기준결과 통보 + 최대 7일이의신청이의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이의신청 + 최대 7일최종 심사 후 결과 통보개별 문자 통보대상자 확정 후 익일지원 물품 전달대상자 지원 물품 전달※ 진행 일정에 따라 최소 7일, 최대 30일 소요※ 특수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으면 1)소득·재산기준, 2)대상자의 질병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4) 심리상담 지원- 불편한 사항이나 심리적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 및 심리적 지지- 시행 방법 :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시행 시기 및 횟수 : 수시 접수 및 월 최대 4회를 최대 5년간 지원- 산출목표 : 정서불안,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지지를 통한 불안감 해소- 진행 일정날짜내용비고접수 당일심리상담 지원 신청홈페이지 접수접수일 + 최대 14일대상자 결과 통보소득·재산기준결과 통보 + 최대 7일이의신청이의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이의신청 + 최대 7일최종 심사 후 결과 통보개별 문자 통보대상자 확정 후 익일상담사 배치 및 상담 시작대상자별 상담전문가 배치※ 진행 일정에 따라 최소 7일, 최대 30일 소요※ 상담전문가는 하루에 상담 가능 대상자가 1명으로 지정※ 상담 시간은 대상자와 하루 중 가능한 시간으로 조율5) 활동 지원-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미술활동, 놀이활동, 완치 후 후유증이 긴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시행 방법 : 재발 환자 및 후유증 환자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질병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시행 시기 및 횟수 : 수시 접수 및 월 최대 4회를 최대 5년간 지원- 산출목표 : 재발 시 비용 부담 감소, 후유증으로 인한 상담 및 치료 시 비용 부담 감소, 재발 및 후유증 발생에 대한 불안감 감소- 진행 일정날짜내용비고접수 당일대상자 지원 신청홈페이지 접수접수일 + 최대 14일대상자 결과 통보소득·재산기준결과 통보 + 최대 7일이의신청이의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이의신청 + 최대 7일최종 심사 후 결과 통보개별 문자 통보대상자 확정 후 익일지원비 입금신청인 계좌로 입금※ 진행 일정에 따라 최소 7일, 최대 30일 소요IV. 예산편성목세목세세목계산출근거예산조달 계획신청금액비율(%)자부담비율(%)자부담재원총 계75,600,00062,700,00012,900,000인건비전담 인력급여34,000,0002,500,000원 * 12개월 = 30,000,000원30,000,0004대보험250.000원 * 12개월 = 3,000,000원3,000,000자체예산인센티브1,000,000원1,000,000자체예산소 계34,000,00030,000,0004,000,000사업비의료비 지원간병비19,000,000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6,000,0003,000,000자체예산이동비3,000,000원향후 재발 환자 및 후유증 환자10,000,000원10,000,000정서 지원심리상담14,400,000100,000원 * 2회 * 3명 * 12개월 = 7,200,000원7,200,000활동100,000원 * 2회 * 3명 * 12개월 = 7,200,000원4,200,0003,000,000자체예산물품 지원보조기기7,000,0007,000,000원5,000,0002,000,000자체예산소 계40,400,00032,400,0008,000,000관리운영비관리 운영비사무용품1,200,00050,000원 * 12개월 = , 행동 비교- 환자 피드백(상담 시 만족사항 및 불편사항)활동 지원- 개개인의 욕구 해소-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대·소근육 발달- 조작 능력 향상- 건강 증진- 미술활동을 통한 환자의 상태 확인- 놀이활동을 통한 환자의 행동 분석- 신체활동을 통한 환자의 신체 변화 확인- 환자 피드백(활동 시 만족사항 및 불편사항)향후 재발 환자 및 후유증 환자 지원- 재발 시 비용 부담 감소- 후유증으로 인한 상담 및 치료 시 비용 부담 감소- 재발 및 후유증 발생에 대한 불안감 감소- 간병인 일지 확인- 주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한 환자 상태 확인- 보호자와 지속적인 연락- 정기검진으로 환자 상태 확인- 보호자 상담2.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1) 성과목표희귀난치성 질환자 특성상 오랜 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약해질 수 있다. 또한, 나이가 어릴 경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가장 큰 목표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환자의 건강한 정신과 몸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치료를 받을 때, 치료 의지가 높아지고,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먼저, 심리상담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대상자가 치료를 받으며 필요한 보조기기나 간병비 등을 지원받으며, 병원치료를 받고, 치료 중 힘이 들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는 상담이나 활동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2) 평가 도구 및 방법이러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본인과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환자의 건강한 정신과 몸 상태는 수치화하기가 어렵기에 대상자와 그 주변 인물에게 직접 만족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직접 치료를 받은 대상자는 본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불편하거나 좋았던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등 치료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보호자의 경우, 대상자가
    사회과학| 2023.06.04| 11페이지| 3,000원| 조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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