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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규제에 대해서
    언론규제에 대해서자율규제 제도 개관(자율적이 규제의 반대는? 타율적 규제??, 즉 외부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언론에 가해지는 것)I. 자율규제의 필요성(국가권력으로부터 감시받는다는 등, 통제를 받는 등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자율 규제하는 것), 언론의 자율규제는 자유민주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 독재국가나, 사회 공산주의는 타율적 규제를 한다.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체제 국가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자율규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언론 자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되었을 때, 자율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언론자체에서 제기가 됨.19세기 말 이후 언론의 과도한 상업주의와 소유집중의 폐해가 누적되어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언론계 안팎에서 제기됨.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언론자유의 보장이 18세기말에 보장되었음. 예를 들어 수정주의!! 다른 외국은 19세기 중엽에 보장됨. 언론사회 보장이후 언론은 대중지 시대로 감. 그 전까지는 대중지가 아니라, 정당신문 형태로 운용됨.), 대중지시대로 갔을땐, 굉장히 빠르게 상업지로 가게 됨. 당연히 대중지는 광고수익을 최대한 거둬들여, 이익창출에 눈을 돌리게됨. 그리고 또한 동시에 신문도 산업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지 가운데, 큰 신문사가 작은신문사를 먹어서, 소유 집중이 일어나게 됨. 예를들어 한 신문소유주가 각 지역의신문사들을 마치 체인으로 묶은 것처럼 소유하고 있는 형태!! 체인 소유라고 함. 이러면서 소유집중이 많이 진행됨. 그런 가운데 큰 신문사의 오너라고 하면,(당시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언론이 여론을 우세한 힘을 미치고 있을 당시....) 언론재벌이라고 하였음. 언론사를 이용해 여러 가지 불법행위 및 이권에 개입함. 여러 가지 폐해가 언론을 통해 일어남. 그렇기에 이러한 언론사들이 비판을 받게 됨. 이렇게 됨음으로 국가가 이런 폐해를 막기위해 나서야한다. 이러니깐 언론계 입장는 공공자원을 이용함.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이어짐. 우리나라같은 경우도 방송윤리심의위원회가 있듯이.)1923년 스웨덴(가장 먼저 만들어짐.)의 신문협회가 윤리강령 제정(윤리와 미국의 차이는 미국인들같은 경우 편집인들이 구성돼서, 신문협회는 소유주들이 윤리강령 제정함. 신문사주들이 힘이쌔다. 그러한 힘쎈 사주들이 모여 윤리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회사차원에서 강령 시행하겠다는 것. 미국같은 경우 편집인 협회이기에 사실상 언론강령을 만들고 했지만,사실은 윤리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언론사 전체가 윤리강령 시행하는데 언론사 사주가 관심이 없으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스웨덴의 윤리강령은 시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나라는 없다. 우리는 복지국가라고만 알고 있는 스웨덴에대해 연구해 볼만 하다.). 1936년 영국의 전국언론인조합(NUJ)(사주들이 아닌, 저널리스트들이 만듦)이 윤리강령 제정.한국 1957년 4월 7일 신문편집인협회(4월 6일 창립)가 신문윤리강령 제정.(신문의 날!!), 독립신문 창간일! 구한말, 최초의 순 한글 신문이다. 한성순보, 주보 등은 모두 순 한문으로 만들어졌다. 이승만 독재 정권에 있었다. 그런데 폐간당하는 언론사 까지도 있었다. 이러한 독재 정권에서 신문윤리강령이 만들어진 것은 신기하다. 당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피폐 해 졌을 것이다. 산업도 발달안되고, 언론자유도 발달 되지 않은상황에서 만들어짐. 그렇기에 그 환경이 맞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한 수입을 얻지못하기에 언론인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나빴을 것. 심지어 무임금 언론사도 있었다. 이런 기자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상황에서 신문윤리강령 제정은 환경이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미국의 영향력!!! 미국이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과 비슷한 나라로 만드려고 정치제도 및는 전문직업인처럼 행동해주기를 원한다)와 고용주에 의한 언론인 인격의 존중(고용주는 언론인의 자본가와 임노동자의 관계이다. 어디서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언론사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지만 앞의 원칙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인격과 전문직업인으로써 인격 존중해주어야할 것이다.), 넷째 금전 등을 위한 언론인 지위 이용 금지, 다섯째 취재원의 보호 엄수(취재원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필요함에 의해서 취재원을 보호해주는 원칙!! 물론 취재원을 공개해야하지만, 가령 그 취재원의 정보로 인해 취재원의 신변위협이 생길 경우, 취재원을 숨겨주는 것!! 및 보호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실행해 옮겨야 한다. 때론 이런 것을 위해 언론인들이 감옥에 갈 수 있다. 예를들어 국가기밀를 취재원이 정보로 준다면, 여기서 언론인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감옥갈 수 있다.) 등.미국의 33개 언론사 윤리강령 내용 분석 결과, 이해의 상충을 다루고 있는 것은 97%, 취재원 관련 사항 55%, 사진 합성 50%, 사진 수정 43%, 표절 40%, 속임수 취재 33%, 프라이버시 침해 25%, 인용 오류 25%, 광고성 기사 18%, 피의자 및 미성년자 보호관련 12%(Black & Steel, 1999)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의 언론보다 떨어져서 구체성이 조금 떨어짐을 문제화되었음.)- 57년과 96년의 신문윤리강령에 대한 내용 비교하는 문제 생각해보기!!한국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언론계의 소유주와 간부급 언론인, 평기자들) 등이 1996년 새로 제정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의 실현을 천명하고(1957년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었음.), 개인의 기본권 존중(57년에도 있었음)과 수용자의 매체 접근권의 존중(57년에는 미쳐 없었음, 언론의 선진국들도 매체 접근권에 관한 개념은 별로 없었음. 20세기에 와서 엑세스권에 대한 내용이 서구사회에서 개념이 등장 보급됨.), 진실의 적극적인 추적(역시 새로운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강령을 명문화할 경우(윤리를 명문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을까?) 1) 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훼손 내지는 자기검열을 초래할 가능성, 2) 미디어 종사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에서 명문화된 윤리강령(윤리강령이 판결을 내리는데 증거점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결을 야기할 가능성, 3) 윤리강령의 규정이 너무 일반적(우리나라와 미국의 언론사의 윤리강령을 비교해보면, 구체성에 있어서 미국의 언론사는 굉장히 지침이 될 수 있는 세부적 조항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가이드북을 만들어 하나하나 세밀하게함...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었다.)이라 경쟁과 마감 등의 긴박한 실제 상황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무시되기 쉬운 가능성 때문임.윤리강령의 기능으로는 1) 언론 종사자의 윤리적 판단의 준거가 되고, 2) 언론 종사자의 도덕적 추론 교육의 자료가 되며(윤리적 결정과정의 학습과 훈련의 자료가 될 수 있다,), 3) 윤리기구의 평결 기준이 되고, 4) 공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홍보 자료가 됨III. 신문평의회(Press Council), 이런 모든 자율규제제도는 타율적 규제의 압력을 막기위해 만들어짐!신문에 대한 비판이 타율적 규제의 압력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대한 고충을 심의,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자율적 규제기구(언론이 스스로 정부의 개입없이 규제한다는 것임)임(방송은 법적인 규제를 많이 함).1916년 스웨덴에서 발행인과 언론 종사자 간의 중재 기구인 신문공정실행위원회(Press Fair Practices Commission)로서 출발함, 1938년 언론계의 외부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윤리위원회로, 1972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발행인,편집인,언론인 모두 아니고, 교수나 변호인등등이 참여함)도 참여하는 신문평의회로 발전함. 이후 유럽 각국에 전파됨.영국은 왕립신문위원회의 권고로 1953년에 제1차 신문평의회가 설립됨(미국의 언론자율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족됨(사실 미국전국의 언론사의 숫자로보면, 극히 일부의 언론사만 가입하여 뉴스평의회가 구성됨. 전국뉴스평의회 가입한 언론사의 취재, 보도 활동에 대한 감시 작업을 수행함. 언론과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해 1984년 해체됨.신문평의회의 목적은 우선 신문들이 법령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 독려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주로 벌금으로 제재, 이런 벌금으로 신문 평의회의 운영이 됨) 자기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신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만을 중화하여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자기방어를 위한 것임.(우리나라에는 신문윤리위원회가 있음!! 신문평의회는 없음! 스웨덴보다 실질적 효력이 없음!!)영국은 왕립신문위원회의 권고로 1953년에 제1차 신문평의회가 설립됨. 1963년 제2차 왕립신문위원회의 권고로 혁신 조치(비언론계 인사 포함)를 취함. 이후 대중지들이 평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기자노조인 전국언론인조합이 신문평의회의 비효율성과 개혁 능력 결여를 비판하면서 탈퇴한 후 약화됨. 1990년 신문평의회 대신 신문고충처리위원회(PCC)가 발족됨. 2014년에 독립언론표준기구(IPSO)가 구성됨미국은 1973년 전국뉴스평의회(National News Council)가 발족됨. 언론기관의 취재, 보도 활동에 대한 감시 작업을 수행함. 언론과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해 1984년 해체됨.신문평의회의 목적은 우선 신문들이 법령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 독려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자기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신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만을 중화하여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자기방어를 위한 것임.신문평의회의 성격은 독립적, 비정부적(자율기구이기에), 비영리적 자율규제 기구임. 구성과 재정의 독립성이 중요함. 예컨대 스웨덴의 신문평의회는 위원들을 지명할 수 있는 단체들을 헌장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영국의 독립언론표준기구(IPSO)도 독자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위원들을 지명할 때 언론계 인사가 절반을 넘임함.
    사회과학| 2022.11.21| 8페이지| 1,000원| 조회(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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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대학원 사학과 수학계획서_합격사례_
    서식 6수학계획서2023학년도 대학원 전기 ( )차 모집전형수 학 계 획 서※ 수험번호과 정석 사학 과사 학 과성 명--------------------------------------------------------------------------------------------------------------------1. 주요 연구(관심)분야 또는 희망전공 : 한국 근현대사 (일제 말기 강제동원), 세부적으로는 대구지역 초등학생 대상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2. 연구의 목적(동기) :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제의 황민화교육에 따른 정신적인 측면의 강제력 부여에 대해 고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신적 측면의 강제력이 이후 동원대상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더 나아가 동원과정을 고찰하며 조선인 간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른 일제의 차별적 동원이 발생하였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이는 ‘일본인-조선인’ 사이의 갈등을 넘어 같은 민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에 일제의 융화정책 및 민족말살정책과 그 연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동원과정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 접근하여 일제의 강제적 인권 유린 사실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3.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계획 : 관련 연구성과들을 정리하며 당시 대구지역 초등학교의 교육정책과 황민화 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 잡지인 『문교의 조선』과 증언 및 일기류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제의 황민화 교육과 초등학생의 강제동원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입니다.이후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와 대구지역 초등학교 편찬사 자료를 바탕으로 동원현황 및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동원과정에서 국내와 국외로 나눠 그 형태를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국내동원의 경우, 『동아일보』나 『매일신보』 등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상황을 분석할 것입니다. 국외동원의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발간한 번역총서 구술기록집과 총독부와 대구지역 간의 공문서를 위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그리고 동원자들의 작업환경 및 대우를 파악하기 위해 역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구술자료 및 공문서를 교차검증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생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문서의 내용과 비교해봄으로써 그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반대로 공문서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당시 신문기사와 비교해보는 과정도 거칠 것입니다.
    학교| 2022.11.18| 1페이지| 4,0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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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조선시대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관리
    조선시대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관리
    조선시대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관리★ 조선시대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관리1) 승정원의 설치와 구성: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 국왕 직속임- 즉 왕명 전달 역할을 납언이나 후설(목구멍과 혀를 의미) 등으로!! 이것이 승정원을 비유한 말임. 이에 따라 승정원이 후설이라고 불리기도 함. 조선시대에는 관청명을 신체에 비교하는 말이 많음.... 예를들어 대간이 있음. 이들을 이목(귀와 눈을 의미함, 듣고 보고 하는 역할을 의미함)이라고 부름!! 그밖에도 대신들!!은 고갱(팔과 다리를 의미)이라고 표현함...- 내신좌평은 하나의 기관이기 보단, 관직을 의미함. 고려때 기관적 초기적인 모습이 나타남. 중추원은 군사업무를 주관하고 중추원(안에 도평의사사가 있었음. 여러기관이 모이는 합좌기구임. 국가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결정하고 협의하고 지시함, 여기에는 문하부와 재정을 관장하는 삼사- 하나의 독립된 관청!!가 있음.)안에 왕명출납 관직이 포함되어있음.... 별도의 기관이 아님. (삼사와 고려 호부의 차이가 있을텐데... 이것을 차이는)- 승정원 당시 동부대언(태종 1년에 다시 승정원으로!! 대언은 승지를 지칭하는 용어임)이라는 것이 설치됨... 그전까지는 대언이 설치되면서 그전 대언이 5가지였음... 그렇지만 동부대언이 생기며 6대언체제가 생김!!) 조선의 행정의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6조임... 즉 6조에 상응하는 모습을 띄게됨.(이것이 의의) 조선 국정운영체제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별도에 하나의 승지가 만들어짐. 즉 승정원 전까지 독자적인 비서기관은 없었음...중추원도 역할이 독자적이지 않았음- 은대는 은잔을 의미함. 이는 중국 송대에 가면, 왕이 근무하는 공간에 바로 앞에 문이 있는 것이 은대문이었음. 여기를 통과하면 왕에게 바로 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송대 은대문을 받아서!!, 후원,후설처럼 사람의 신체를 비유하기도했음!- 승정원은 조선시대 관료기관에서! 왕명의 출납을 함! 조선시대에는 별도의 삼권분립이 많은 전각과 건물들이 안에 있음. 파란색 동그라미 왼쪽 11시방향 인정전이 있음!! 좌축 하단부분이 창덕궁의 정문이 돈화문이다. 경복궁도 일직성 상으로 있음. 그러나 창덕궁은 그러한 공간이 안나옴...그래서 ㄴ은자로 들어가게 됨. 승정원 앞부분에 건물들이 있음. 이는 대간이 머무는 곳!! 즉 대청이라고 함. 6시방향쪽에 보면 나무숲이 우거진 것이 숲사이에 건물들이 있음. 이것을 빈청이라고 함. 빈청은 조선시대 재상급(2품이상)그 사람들이 궁궐에서 회의하는 장소! 지금은 여기가 카페로 되어있음 1907년 순종이 덕수궁을 있다가 창덕궁으로 강제로 감...그때 어차고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바꿔버림....지금도 복원이 안되고 있음.경복궁의 또다른 명칭이 북궐이라고 함....즉 경복궁의 도면을 그린것! 여기에 보면 위에 그림을 보면, 가운데 근정전 그리고 빨간색 원이 있음...이것이 승정원이다. 그래서 승정원은 밑에 그림처럼 다수의 방과 공간이 있음.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임...그래서 왕에 측근에 붙어있음..관서에 장관의 급수에 따라 구분을 함!! 정 3품 아문에 승정원이 있음! 중간쯤에 보면, 도승지부터 우승지 좌부승지 등 여섯자리가 있음. 주서 2원이라고 되어있음.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어떻게 역할 수행했을까?? 나중에 ‘가(임시로 선발하는 것)’ 자가 붙어있는 관직이 만들어짐. 승지는 승정원을 책임지는 관업임... 이게 지금 6명의 승지라고 하는데 이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실장들에 의미함..(안보,정책 실장 등등) 이들이 같은 당상관 급이다...그러나 같은 급이지만, 그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선임급이 됨!! 같은 품계이지만... 그안에서 위계들이 장난이 아님. 예를들자면 관청에서 조례를한다..도승지가 자리에 앉기전에 다른사람들이 앉을 수 없음..그리고 도승지가 오면 같이 도열해서 뒤따라가야함.. 휴가나 숙직 규정도 엄격히 차이가 있음. 승정원 처음들어갈 때, 승지 처음이 동부승지이다... 동부승지는 처음 임명될 때, 관청의 업무를 익혀야하기에 13일 동안..이 명칭은 고려말부터!! 이들도 6부체제임... 고려는 중국당제를 채용함! 그러다가 이것이 명칭이 바뀜. 이전에는 5명만..그러다가 1405년에 동부승지 포함해서 6명 됨! 그래서 6전체제가 확립. 전문화되고, 체계화됨. 이들은 이러한 분방체계라고 함. 즉 자신의 소임을 나눈다는 것이다! 재밌는 것은 대방이 있음. 6명의 승지가 있는데, 예방과 관련된 업무들이 보고될 때 있다. 이때 만약에 예방 승지가 없다면? 이방이 그 역할을 대신함. 즉 대방의 방식으로!! 그리고 환방이 있다. 주로 예를 들자면, 내가 승지인데 병방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아버지 및 형이 병조판서이다...그러면 相避를 해야한다. 그 사람은 예방의 일을 하다가 공방이나...형방등으로 바꿀 수 있다.(그렇다면 환방하는 기준은 대방과는 관련없는가??) 6명의 승지가 분방을 해서 소임을 담당함. 6방의 역할이 꼭 경국대전의 역할과 승정원 승지들의 역할이 반드시 업무가 일치하지 않음...경국대전에는 이호예병형공으로 나눠서 역할이 규정되어있음...각각의 것을 장관이 주관함...아까 얘기한 것처럼 6전체제에 대응해서 만들었지만...그 역할에는 차이가 있음. 은대조례가 있는데..이는 승정원의 역할 규정집임..그리고 은대편고도 승정원의 역할 규정집임.. 근데 보면..은대조례 위쪽에 보면, 이방들의 역할을 규정했음. 오른쪽으로 세 번째에 이고가 있고. 그 뒤에 역할이 있는데, 이방을 맡은 승지가 경국대전 이전의 역할을 똑같이 수행한다는 아님!!- 사관과 함께 국왕이 신하들과 면담하는 과정에 항시 있음..이것이 안되면 독대가 됨. 조선사회에서 독대가 돼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이는 되게 비정상적인 통치행위라고 함. 반드시 사관과 주서가 들어가서 반드시 기록해야 이것이 정상적인 통치행위가 됨.- 본초를 작성한 뒤 이들은 그날 같이 들어간 사관과 주서가 모여서 서로의 기록을 확인함. 그래서 만들어진게 초책이다.(기존에는 우리가 이해할 때, 주서가 현장에 들어가서 만들것이 초책이라고 했는데..현재 연구에서 이과 함께 이 주서는 참하관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청직가운데 하나임. 이것을 통과하면 이는 엘리트 코스의 최단 코스가 됨.그리고 사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사관과 주서가 왔다갔다함. 사관들은 자신들의 후임을 자시들이 추천하게 됨. 이런 것을 우리가 한천제라고함. 주서도 그런 권리를 가짐. 이를 주천제라고 함.- 주서의 선발은 注薦제로 이루어짐.- 주서 역임 관원이 모여 2인 추천(추천을 주관할 인원이 없으면 승지가 추천)→추천된 인원에 대한 합의 → 국왕에게 보고하여 啓下(국왕의 결제방식가운데 하나임. 국가의 고문서를 보면, 왼쪽 상단에 도장이 찍힌 부분이 있음. 여기에 계자가 있음! 이는 계하는 계자의 도장을찍어서 내리는 결제방식을 의미함) → 추천장을 작성하여 이조에 보내서 선발함. 그 만큼 상당히 힘들일이지만, 그에따른 특권이 많았음., 라고 함, 상참은 매일하는 조례를 의함. 상참에 참석하는 사람은 등급으로 제한됨 6품이상! 그리고 그 전각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은 당상관!! 맨 위에 전좌가 있음 그리고 승지와 관원이 배치가 됨. 중간중간에 하주,하한,상주,상한으로 되어있음! 이들은 먼저 한림 및 사관이 된 사람을 상! 그리고 하는 늦게 된 사람 의미! 뒷자리에 4명이! 그리고 그 박스 바로밑에 사관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음! 벌써 6명이 들어가 있음. 좀더 내려가보면, 출계입이 있는데 양쪽으로 주한이 있음! 이 자리에 8명이 들어감. 그 중간중간에 관원이 있고! 오른쪽에 소대 입시를 보면, 소대는 특정인을 불러 면대하는 자리를!!말함. 그리고 주서와 상,하한림이 있음. 전체 6명이 들어감. 실제 관리는 별로 참석하지 않는데..이런 자리에는 주서와 사관이 입실해서!!- 승정원일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특정 일자의 승정원일기의 일부를 옮겨옴. 같은 날짜의 실록에 비해 기록이 방대함.승정원일기의 구성을 보면, 일시가 필요함. 역시 중국 연호를 먼저씀.건룡2년등! 중국연호를 먼저사용! 건룡 2년 정사 및 날짜에 대한 육십갑자가 신유로 들어감. 그 다음엔 신이는 천문기록임. 실록도 있는데 축약됨. 약방은 내의원의미! 국왕의 건강 의미! 아침에 꼭 입진하도록 되어있음. 그리고 뒤에 보고, 신하들과 만난 내용들!개판이라는 것이 설치됨. 아침에 각처에서 보고할 때, 이 개판이라는 것에 보고 내용을 가져다 놓음. 그런것의 내용의 일부가 각각의 기록이 됨. 인사행정이 포함됨. 여기에 보면, 유정이 있음(이는 정사가 있었다. 여기서 정사는 인사행정 의미) 병비는 병조에서의 인사행정을 의미함. 그 다음 내용은 유생들의 상소나 차자를 의미함. 그 전모가 기록딤. 일부 상소가 중복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축약해서 넣음. 원칙상으로 모든 내용 기록함. 연명상소(여러사람들이 작성해서 적는 기록)도 기록됨.- 승정원일기의 백미는 신료와 국왕이 만나서 얘기한 것을 기록한 내용! 그 현장의 기록을 바로바로 기록하게 되어있음. 이를 유별로 나눠보면,- 전교축이 조사된 것은 많이 않다. 몇가지를 보면, 각주에서 올라온 보고를 미리미리 주서가 작성한 것을 의미함. 당일에 이뤄지는 보고나 왕의 명령을 바로 기록해놓는 문서임! 즉 스케줄에따라 딱딱 기록해놓은 파일링의 자료임. 이것이 기록학에서 말하는 현용문서임. 그다음에 소차가 있음(상소와 차자) 국왕이 입실할 때의 상황을 미리 기록못함.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라는 것이 신료,국왕과 신하가 만날 때, 본초에서 만들어진 자료임. 대부분에 기록은 미리미리 작성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대책이라는 것은 당일당일 기록하기에 요것까지 포함해서 하루치의 승정원일기 작성하게됨. 대책은 현장에서 기록됨. 이것을 본초라고 함! 그리고 초책이돼서 합쳐져야 승정원일기 구성하게 됨.- 승정원일기, 승선원일기, 궁내부일기, 비서감 일기, 비서원일기, 비서감일기, 규장각일기 등으로 순서대로 명칭이 변화함.- 표에 보면 총계가 3045라고 써있는데, 3245로 고치기!! 인조대부터 철종,고종때까지 있음. 명칭은 조금씩 다르다. 승정원체계가 변화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토탈해서 승정원일기로 포함시킬 수 있음. 다만 현재 기록음.
    인문/어학| 2022.11.13| 16페이지| 1,0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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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부산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학업계획서_합격사례_ (진학동기~연구계획 및 연구사 정리까지)
    부산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학업계획서_합격사례_ (진학동기~연구계획 및 연구사 정리까지)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수험번호① 지원사항□일반과정 / □학·연 협동과정 / □학과간 협동과정 / □계약학과□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1유형, □2유형) 사학과 전공② 성 명한 글③ 관 심 분 야한 자④ 생 년 월 일⑤ 학 력년 월 일 □졸업 / □졸업예정⑥ 연 락 처(집)(C.P.)(E-Mail)자기소개학부 2학년 때, 전공 수업으로 ‘한국독립운동사’를 수강하였습니다. 일제의 침탈과 탄압으로부터 나라와 조국을 지켜낸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통쾌하고 가슴 뜨거운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제가 마주한 것은 수많은 희생이 가득한 처절한 수탈의 역사였습니다. 이를 통해 찬란한 승리 뒤에 가려진 패배의 아픔과 고난의 과정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이러한 관심은 호사카 유지의 『신친일파』라는 책을 통해 확대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을 반박하며, 일제말기 조선인의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해외로 강제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의 대우와 노동환경, 임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 동원 피해자의 증언과 일기를 일본 정부 문건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내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하지만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조선인의 국내 강제 동원 유무’나 ‘동원과정 및 동원지역에 따른 조선인의 저항’에 대한 부분은 해당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논문을 찾아 읽으며 구체적인 동원의 형태와 방법, 조선인들의 대우, 지역 동원의 모습, 저항의 모습 등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그러나 공부를 지속하면서 저는 스스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사실에 대해 공부하면 그와 관련된 다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의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여러 연구 중 무엇이 신빙성 있는지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그렇기에 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초서자전(草書字典)』 등의 자료를 통해 고서의 필사체 파악을 위한 공부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그리고 일기나 증언류 등의 구술자료 공부를 통해 강제 동원의 대상이 되었던 당시 피지배층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연구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2학년 때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역사적 사건의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여 진실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연구 방법론’을 공부하고자 합니다.석사과정 수료 이후, 본격적으로 ‘일제말기 부산지역 초등학생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한 논문 작성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조사되었던 증언을 수집하고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 등 당시 문건을 분석 및 정리할 것이며, 또한 당시 강제동원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추가 자료 수집을 통해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더 나아가 박사과정 진학 후,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남지역 초등학생 강제동원 실태’ 및 ‘일제말기 부산지역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자 합니다.【서식 2-1】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수험번호1510902수학?연구계획Ⅰ. 제목일제말기 부산지역 초등학생 노동력 강제동원Ⅱ. 서론(가) 연구 배경(선행연구)국내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최초의 연구로는 김대상의 연구와 허수열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 지역 내의 동원현황 및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가 주로 재일조선인과 일본사학자들의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본다면 이는 의미 있는 연구성과입니다.이후 1990년대는 이전과는 달리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강제동원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 시도와 이전까지의 연구사를 정리하는 작업 그리고 강제동원의 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동원 유형에 대한 접근등 해외 동원실태만을 분석하는 연구를 넘어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구범위를 확대해나갔습니다.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의 연구도 동원 정책을 연구하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의 과정 및 동 이를 통해 강제동원의 연구가 점차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국내 지역 강제동원에 있어 동원대상에 대한 연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즉 유년 시기 동원되어 노동력 착취를 당했던 이들에 대해 연구가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부산지역의 경우, 전성현에 의해 초등학생의 강제동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구는 신문기사와 학교사 편찬자료를 통한 작업장의 노동 상황만을 파악하는데 그쳤습니다. 일제가 1932년 ILO(국제노동기구)의 “18세 미만 근로 금지조항”을 스스로 위반했음을 밝히는데 초등학생의 강제동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작업장의 노동 상황뿐만 아니라 동원의 배경, 과정, 저항의 모습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나) 연구 목적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일제의 황민화교육에 따른 정신적인 측면의 강제력 부여에 대해 고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신적 측면의 강제력이 이후 동원대상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더 나아가 동원과정을 고찰하면서 조선인 간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른 일제의 차별적 동원이 발생하였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이는 ‘일본인-조선인’ 사이의 갈등을 넘어 같은 민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에 일제의 융화정책 및 민족말살정책과 그 연관성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동원과정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 접근하여 일제의 강제적 인권 유린 사실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Ⅲ. 연구 방법우선 관련 연구성과들을 정리하며 당시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교육정책과 황민화 교육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 잡지인 『문교의 조선』과 증언 및 일기류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제의 황민화 교육과 초등학생의 강제동원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환경 및 대우를 파악하기 위해 역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구술자료 및 공문서를 교차검증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생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문서의 내용과 비교해봄으로써 그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반대로 공문서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당시 신문기사와 비교해보는 과정도 거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동원과정 및 작업장에서 초등학생들의 저항은 없었는가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실제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의 경우, 태업이나 작업장 탈출 등의 형태로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기에 초등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의 편찬사 자료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며, 집단적 저항이나 작업장 탈출 등과 같이 적극적 저항이 있었다면, 형무소의 수감 이력을 통해서도 그 특징을 파악해볼 것입니다.Ⅳ. 참고문헌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1938~1945』, 신서원, 2001.김대상, 『일제하 강제인력수탈사』, 정음사, 1975.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 1995.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고쇼타다시, 「조선인 강제연행과 광고모집」, 『한일민족문제연구』 3, 2002.곽건홍, 「일제하 조선의 전시 노동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김경남, 「대구·경북지역 학생 강제동원의 군사적 특성과 국제법적 불법성」, 『영남학』 81, 2022.김난영, 「일제말기 경북 의성군의 노무동원 현황과 실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김명환, 「일제말기 남양척식주식회사의 조선인 동원실태」, 『한일민족문제연구』, 2010.김미현, 「전시체제기 인천지역 학생 노동력 동원」, 『인천학연구』 1(12), 2010.김민영, 「식민지시대 노무동원 노동자의 송출과 철도 연락선」, 『한일민족문제연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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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이수환· 이광우, 「1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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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기록관리와 그 개념 및 특징
    한국 기록관리의 개념과 특징1) 기록의 개념과 가치: 호모아키비스트와 ‘기록하다’ (기록의 자체를 삶의 치유라고 생각함) , 주로 공공의 기록으로 참고해서!!→ 최근에는 이러한 기록으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사건 뒤에부터 그것을 기록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그리고 세월호 기록관이 만들어짐. 기록은 단순히 사실을 적는 것이 아니라, 참담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어떻게보면 상처가 치유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왜 기록하는가?(현상을 기록하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현시대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현재는 sns와 일기 자체로 다들 기록이다. 일부에서는 관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모두 기록이다. 즉 일상생활 자체가 기록의 연속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왜 할까?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 자기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이것도 기억을 위한 자료) sns는 교류를 하면서 어떤 감정의 소화를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치유의 목적), 예를들어 기록과 녹음을 통해 기록을 남김.(증거를 남기기 위해), 습관적으로: ‘기록하다’는 것은 어떤 정보, 데이터를 특정의 매체에 옮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sns나 종이에 남김), 기록이라는 것은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의무를 수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증거와 자산(현장에 쓰기 위한 자산)으로써, 생산,접수,유지하는 정보이다.(국제표준)→ 결국 기록이라는 것은 정보(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등)라는 것을 특정매체에 고정시켜 그 결과물을 기록이라고 한다.왜 기록??? 우린 문자 이전에도 암각화같은 것으로 기록함. 우리가 굳이 이것을 문자로 왜 남기는 것일까?말로 전달시키고, 말로 소통을 하고( 그러면 머릿속으로 기억해야함. 그러나 기억이라는 것이 유효함. 무한한 것이 아님) 기억이 가진 시간적 한계가 있음. 그렇기에 이것을 기록하여 확장시키려 함. 그래서 그 기록이 남으면, 비록 내 기억속에 없더라도(예를 들어 사진 한 장을 보고, 우리가 다시 예전의 것을 끄집어 낼수 있고 증거로 삶을 수 있다. ) 기억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를 특정매체에 남기는 기록을 통해!!2) 가치1, 1차적 가치: 기록을 생산한 당사자나 당사자와 동등한 이해 관계를 갖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가치. 크게 행정적,재정적,법률적 가치로 나눌 수 있음행정적 가치란 무엇일까? 행정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 참고를 하는 것! 참고의 목적이다. 많은 생산 문서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필수적 기록물이 될 것이다. 이것을 자신의 참고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재정적 가치란 무엇일까? 가계부(재산관리, 예산관리) 정리 등 결국 이 가치는 재정적 거래를 실제 현황을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사하고 추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단순히 현황을 살필 뿐만 아니라, 감사나 조사하는데 필요한 가치까지 넘어감.법률적 가치란 무엇일까? 두 사람간의 계약을 작성하는 것, 법적 판결시에 어떤 증거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록들,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사이에 분쟁이 생김. 이것이 재산 및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치. 증거활용 가치!2. 2차적 가치: 기록을 작성한 목적 이외의 가치, 기록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본래적인 가치는 이미 소멸되었으나 제3자를 위한 폭넓은 이용에 제공됨.(실제로 사용되는 문서가 아님, 그럼 이러한 기록들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기록작성의 목적 이외의 가치!예를 들어 역사적 가치가 있음. 이는 연구보전해서 이것을 후대에 전승을 함.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상으로 해명하는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음. 기록중 어떤 것은 폐기되고, 어떤 것은 보존됨.(영구보전의 가치가 있는 자료는 보전됨)증거적 가치도 있음.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적 가치도 있음.→ 당대에 문서의 가치는 소멸됨. 소멸한 가치는 폐기되거나 또는 영구보전됨. 영구보전돼서 남아있는 것의 가치를 통해 우리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고, 역사적 가치 및 정보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학과 기록학은 융합과 접합이 되어야하는 것이다.3) 활용성1. 업무의 활용성: 바로바로 쓸 수 있다. 바로 참고할 수 있다. 기록에 가장 1차적 가치이다. 업무의 활용성이 활용의 측면이다.2. 설명 책임성, 외부적 내부적 설명의 책임성을 설명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문서가 만들어졌음. 그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에 생산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 확인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구성원들이 수행한 업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기록을 통해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설명해주는 자료로써!!: 외부적으로 보면 외부의 상황이 접목이 됨. 예를들어 감사가 들어옴. 이러한 문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명 할 수 있음. 해당 업무 및 정책결정과정들을 해명할 수 있음.3. 문화 활용성은 여러 가지 창작활동이나 역사학 자료로 확인될 수 있다. 기록의 활용에 문재에서 기록이 중요한 것은. 단계별로 중요하지만 설명의 책임성은 기록을 하는사람들이 중요시 생각을 함.4) 기록 생애주기와 기록관리 : 기록은 생명체로 은유한 것으로생산접수 ? 이용 ? 처분 ? 보존- 폐기 (이과정에서 기록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이 커짐)→ 기록 생애주기에 바탕한 3단계 기록 관리 체계: 업무 활용성을 고려현용기록 ?(이관) 준현용기록 ?(이관) 비현용기록(업무수행부서) (기록과) (보존기록관)(기록생산자) (기록 관리자) (보존 기록관리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완전히 폐기하기 힘들고 조금더 필요한 자료를 예를 들자면 기록관리에게 맡겨 가끔 필요에 의해 ‘준현용기록’ (아직은 이용이 가능함): 기록가치가 다 소멸되면 비현용기록이 됨. 이제는 활용성은 없음. 이것을 보전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결정하여, 보존하면 보존 기록관에 감. 이러한 기록의 생애주기에 따라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2 역사학과 기록 관리의 콜라보레이션1) 기록의 성격(혹은 자격)을 결정짓는 4대 요소는,★ 기록의 성격1. 진본성 : 위조,훼손되지 않은 원래대로의 기록(압력이나 외압이 가해져서 특성이나 구조 또는 다른 내용 등등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2. 무결성 :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의 기록(결함이 없어야한다. 문서가 생산된 이후 무단으로 변경되면 안되는 형태의 성격) , 처음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문서의 형식을 바뀔 수 있다. 그 밖에도 처음에 생성된 문서가 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종이로 생산됨. 시간적 한계가 있는 종이!(한쪽 귀퉁이가 잘렸다는 등. 결함이 있음) 서명하는 기록들에서 서명이 사라짐.(무결성이 손상됨, 외향적으로 손상되도 무결성이 보장됨.) 예를 들어 그 내용이 바뀌거나 사라지면 무결성이 손상됨.3. 이용 가능성(최근에 문제됨) : 이해관계자들이 기록의 소재를 확인, 검색, 재현 , 해석할 수 있는 상황4. 신뢰성 : 활동 혹은 사실을 완전하고 정확한 표현히 기록★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은 사료비판(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이라는 것으로,- 유지기(당나라 역사가)는 史通(동양의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책에 해당)에서, 採纂(사료 수집의 적절성, 예를 들자면 유지기가 사통에 쓴내용을 옮기면, 역사 책을 쓰는데 자료를 수집해야함. 한 가문에서 나온 집안에서 나온 자료를 봄.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집안이나 가문에서 나온 기록이기에 그 가문 및 집안 중심으로 써졌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사료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因習(인습의 오류와 병폐), 直書(직서의 전통과 모범), 曲筆(곡필의 사례와 영욕, 왜곡되어 쓰지 않는다.)등으로 설명→ 역사기록의 진위와 왜곡, 신뢰라는 핵심 주제★ 이용가능성: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시간 이내에 기록의 소재를 확인하고 검색, 재현,해석할 수 있는 상태(이건 오늘날 문제가 됨. 예전에는 특별히 검색의 문제는 없었다. 이 부분은 현대의 기록관리학에 나오는 개념)2) 역사의 내,외적 비판외적비판: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나온 책인데, 스프링으로 나왔다?삼국시대에 나온 책인데, 종이가 made in 차이나 제품이라고 되어있다 하면 이는 문제가 있다는 것 즉, 외부적 문제가 있는 것내적비판: 내용 중에서 예를들자면, 글 중에 세종시 어디서 어떤걸 했다했을 때, 라고 내용이 적혀있다면 이는 자료의 내적 비판 대상이다. 예전에 말한 전근대(경세재민의 경제)와 현대의(경제) 개념이 같이 사용된다하면 이는 내적 비판 대상이다. 즉 지명,용어,인명 등등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 봐야하는 것이 사료 비판이다. (언어학도 중요함)3)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본 實錄1. 史草 역시 실록 작성 이후 폐기(시정기, 가장사초-집에 보관,): 사관이라는 사람은 항상 왕이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항상 옆에 있음.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왕의 동정(말,행동)을 기록하게 되어있음. 그것을 바탕으로 사초라는 것을 작성함. 그런데 이것이 2가지 계통으로 만들어짐. 하나는 공식 사초(시정기), 사관들이 퇴근하기 전에 작성해서 만드는 기록,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서 별도에 집에서 남기는 사초(가장사초),이러한 사초는 즉 시정기, 가장사초는 원래 실록이 만들어지면 폐기가 됨. 현용 기록이 있고(실록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이 사초는 형용기능이 있다.) 일부는 사초가 남아있다. 우리가 실록을 만들면, 사초 비롯하여 洗草를 함. 그 종이는 다시 휴지로 쓰게 됨. 재생용지로 사용하게됨.2. 영구보존기록은 실록→ 사초는 평가를 거쳐 폐기되고 살아남은 사초는 실록에 등록되는 편찬의 과정을 거침3. 평가와 등록에서 직서 문제가 대두(제대로 사초를 쓸 수 있는 사관의 중요성)→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 그 기록을 변조, 훼손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기록이라는 의미ex) 예종 연간에 민수라는 사람이 있음. 세조대에 사관을 지냄. 그런데 나중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그 전왕에 대한 기록 사초를 국가에 다 내야함. 근데 뭔가 찜찜해서 그 친구에게 사초를 달라해서 고쳐서 냄. 이것이 알려지게 됨. 그래서 이건 직서의 문제가 됨. 즉 새롭게 쓰거나 누락하는 등의 것은 엄금이 됨.
    인문/어학| 2022.11.13| 5페이지| 1,000원| 조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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