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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의사대상 조제교육(요양병원 약사)
    의사대상 조제교육(요양병원 약사)
    조제는 원칙적으로 약사의 고유 업무입니다.의사의 조제는 약사 부재 시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입니다.약사 부재 시 의사는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 기존의 이중 검증 구조가 소실됩니다.본 교육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제 전·후 감사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조제 전 감사 : 처방의 안전성과 적절성 확인조제 후 감사 : 조제 결과의 정확성 확인자동화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의 책임은 수행한 의료인에게 있음
    의/약학| 2026.02.04| 16페이지| 3,000원| 조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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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2026년도 QPS위원회 연간운영계획서
    2026년도 QPS위원회 연간운영계획서
    결재간사위원장2026년도 QPS위원회연간운영계획서제출일 : 2026. 01. 07목 차장목 차 명페이지제1장개요3목적3제2장기본 운영계획3운영3업무4회의4업무 처리 절차4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관리5환자안전 교육5제3장사업별 세부 운영계획6환자안전사고 관리6환자안전 주의경보9환자안전 교육9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10환자안전 활동13환자안전 활동 소요 예산14제4장사업 평가15평가 시기15평가 도구15평가 기준15평가 지표15참고 1월별 계획표16참고 2환자안전 교육 계획표17참고 3(낙상 발생 보고율) 지표정의서18참고 4(욕창 발생 보고율) 지표정의서19참고 5(신체보호대 발생 보고율) 지표정의서20제1장 개요□ 목적본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8조의 설치 취지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1. 0000요양병원 전반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조정·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한다.2. 환자안전사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3. 주제별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추진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하도록 한다.4. 환자 및 보호자 참여 기반의 환자안전 활동을 장려하고,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관리한다.제2장 기본 운영계획□ 운영○ 구성(총 9명)- 위원장 : 병원장- 위원 : 진료과장, 행정과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약사, 재활실장, 영양팀장,감염관리팀장- 간사 : QPS전담자위원장 (병원장)간사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조직도□ 업무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사항4. 환자안전활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5.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6.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획□ 환자안전사고 관리○ 정의-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개별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또는 기관의 장, 보건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환자안전사고 분류- 근접오류(Near miss) :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우연하거나 적절한 중재로 인해 실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 위해사건(Adverse event) :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에게 손상이 발생하고, 치료 또는 중재가 필요하거나 입원 기간 연장·기능 장애 등을 초래한 사건- 적신호사건(Sentinel event) : 환자에게 사망이나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위해정도 분류환자안전사고 분류오류유형사건 등급세부 내용근접오류Level 0사건/사고가 일어날 뻔 했으나 우연한 또는 적절한 중재를 통해서 발생이 안 됨Level 1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해가 없음위해사건Level 2사건/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치료 또는 중재를 필요로 함Level 3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퇴원 시 장애를 일으키는 사건/사고적신호사건Level 4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을 가져오거나 사망을 초래함출처: 한국의료질향상학회(2013) 봄학술대회. 환자안전관리 분석방법 및 개선사례○ 환자안전사고 보고- 자율보고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환자보건의료인, 환자 등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는 제도*「환자안전법」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보고내용자율보고대상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등시기제한 없이 보고의무보고대상의료기관의 장시기환자가 사망한 날, 의식불명(혼수) 상태가- 방법 : 대면교육 6시간 + 온라인교육 6시간- 일정 : 연중 실시○ 신규 직원 대상 교육- 대상 : 신규입사자- 내용 : 의약품 관리, 안전한 신체보호대 사용, 생애 말기 환자 관리- 방법 : 서면 및 대면 교육- 일정 : 신규 배치 후 1주일 이내 시행○ 내부 직원 대상 교육- 대상 : 내부 직원- 내용 : 낙상예방, 욕창예방, 신체보호대 줄이기, 질향상과 환자안전 등- 방법 : 소규모 스터디, 서면, 온라인 교육- 일정 : 내부 일정에 따라 연중 실시○ 환자와 간병인 대상 교육- 대상 : 환자 및 병동 간병인- 내용 : 환자안전 기본 교육, 낙상 예방 및 병원 내 안전 수칙 안내- 방법 : 1대1 대면 교육- 일정 : 월 1회 및 필요에 따라 수시 교육□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 목적-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지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환자안전문화 정착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환자안전지표 관리 체계○ 환자안전지표 선정1) 선정기준: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전년도 환자안전지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환자안전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2) 선정결과① 낙상발생 보고율② 욕창 발생 보고율③ 신체보호대 발생 보고율○ 환자안전지표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1) 낙상 발생 보고율- 선정배경 : 환자안전은 의료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이며, 낙상은 발생 빈도가 높고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환자안전사고이다. 본원은 낙상 예방활동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 낙상 발생 보고율을 환자안전 지표로 선정하였다.- 조사방법 : 분기별 낙상발생 보고 전체건수- 목표값 : 낙상발생률 0.15‰ 이하- 지표산출식낙상 발생 보고율분자낙상 발생건수 측정방법X 1,000분모총 재원일수(분기별 일일 재원 환자수를 모두 합한 수)분자제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은 제외- 근접오류 (Level0, Level1) 제외- 강화를 위한 낙상 예방 및 감소 활동)- 대상 : 전 입원환자 및 간병인, 직원- 목적 : 환자안전 강화를 통한 입원환자 낙상 예방 및 발생률 감소.- 일정 : 2026년 1월 ~ 12월 (연중 지속 시행)- 방법 : 병동 내 낙상 예방 환경 관리를 실시하고, 입원환자 및 간병인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직원 대상 낙상 예방 표준 활동 준수를 강화하며, 낙상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활동을 시행한다.○ 욕창예방 활동(욕창 발생 감소를 위한 예방 및 개선 활동)- 대상 : 욕창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입원환자- 목적 :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욕창 예방에 대한 직원 인식을 파악하고, 개선 활동을 통해 입원환자의 욕창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일정 : 2026년 1월 ~ 12월(직원 인식도 조사: 연 1회 실시)- 방법 : 욕창 예방에 대한 직원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 영역을 도출한다. 분석 결과를 반영한 욕창 예방 교육 및 병동 내 예방 관리 활동을 강화하며, 욕창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결과를 공유한다.○ 신체보호대줄이기 활동(신체보호대 적용 최소화 활동)- 대상 : 신체보호대를 적용받는 입원환자 및 신체보호대 적용 관련 직원- 목적 : 환자 중심 간호 제공을 위하여 신체보호대 적용의 적절성을 관리하고, 대체 중재를 활성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신체보호대 적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일정 : 2025년 1월 ~ 12월(연중 지속 시행)- 방법 : 신체보호대 적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용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 신체보호대 대체 중재를 우선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용을 최소화하며, 적용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공유한다.□ 환자안전 활동 소요 예산○ 총 소요 예산 : 2,500,000원(단위 : 원)구 분예산 항목금 액사용 용도QPS 위원회회의개최200,00050,000 X 4회QPS 활동 결과 공유참여 부서 포상실시 유무① 실시512월② 미실시1환자안전 교육(직원)직원 환자안전 교육 실시 유무① 실시512월② 미실시1정보공유전 직원 정보 공유 실시 유무① 실시512월② 미실시1예산집행예산집행의 적절성① 적절512월② 부적절3계획수행계획된 일정에 따라 수행① 적절512월② 부적절3결과평가결과평가 실시평가결과 분석① 모두포함526년1월② 1가지 포함3③ 미포함1산출평가(45점)질 향상 및 환자안전관리체계운영QPS 위원회 운영 횟수① 4회 이상512월② 2회3③ 미실시1요양병원 QPS 활동 건수① 3건 이상512월② 3건 미만3QPS 지표선정 및 관리건수① 3건 이상1012월② 2건7③ 1건 이하5근접오류 보고건수① 목표대비 90% 이상512월② 목표대비 70~89%4③ 목표대비 50~69%3④ 목표대비 50% 이하2FMEA 건수① 1건 이상 실시512월② 미실시0QPS활동별 결과 전직원 공유실시 유무① 실시526년1월② 미실시0의료서비스 만족도 관리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유무① 실시512월② 미실시0불만 고충 처리율① 90% 이상512월② 70~89%4③ 50~69%3④ 50% 미만2참고1월별 계획표2026년도 위원회 운영 월별 계획표결재간사위원장구분세부내용주기추진일정(월)예산(단위:만원)123456789101112회의환자안전 연간운영계획서 보고1월?위원회 정기회의분기????20성과지표 관리분기????30운영실적평가보고서승인1월?환자안전교육환자안전과 질향상교육년 2회??신입?내부 직원교육상시????????????QPS전담자 보수교육공지시30환자 및 간병인 교육상시????????????환자안전지표지표선정1월?지표정의서 작성1월?지표모니터링 및 개선활동분기?15보고 및 정보공유분기????환자안전활동환자 안전사고보고체계 운영상시????????????환자 안전사고 모니터링매월????????????환자안전 라운딩매월????????????KOPS 주의경보 공유공지시환자안전 캠페인,환자안전의 날 행사년 2회??20환자안전사고 예방 활동매월????????????135참고2환자안전표정의서
    의/약학| 2026.01.23| 20페이지| 18,000원| 조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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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인지저하 및 와상환자 부딪힘 사고 예방 교육(간병인 교육)
    인지저하 및 와상환자 부딪힘 사고 예방 교육(간병인 교육)
    1. 실제 사고 사례인지저하 및 와상 상태 환자가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침상 옆 물건을 잡으려다 팔이 침상 난간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 -> 골절
    의/약학| 2026.01.21| 8페이지| 4,000원| 조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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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환자 상태에 맞는 보조기구 선정 및 올바른 사용법
    환자 상태에 맞는 보조기구 선정 및 올바른 사용법
    환자 상태에 맞는 보조기구 선정 및 올바른 사용법 확인 교육대상 : 전직원 교육방법 : 부서별 소규모스터디 또는 서면 교육기간 : 25.12. 23 ~ 12. 31. QPS 전담자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 예방 교육 1. 교육 목적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 사례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주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 보행 보조기구 사용 시 낙상 예방을 위한 직원의 역할과 주의사항을 공유하고자 함 . 2. 반드시 인식해야 할 핵심 사항 - 보행 보조기구는 사용 자체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 - 환자 상태에 맞지 않거나 사용법이 잘못되면 낙상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 .환자 상태에 맞는 보행 보조기구 선정 보행 보조기구 선정 시 확인 사항 보행 능력 및 균형 유지 가능 여부 하지 근력 및 체중 지지 능력 인지 기능 및 지시 이해 가능 여부 보행 보조기구 선택 원칙 경미한 균형 문제 → 지팡이 체중 지지가 필요하거나 수술 후 보행 → 보행기 심한 균형 장애 또는 하지 마비 → 휠체어 ※ 보호자 요청이나 환자의 습관만으로 보조기구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보행 보조기구의 올바른 사용법 확인 올바른 사용 약한 다리의 반대쪽 손 으로 사용 지팡이 → 약한 다리 → 강한 다리 순으로 이동 자연스러운 보행 리듬 유지 높이 조절 기준 팔을 자연스럽게 내렸을 때 손잡이가 손목 주름 높이 팔꿈치가 약 15~20 도 굽혀진 상태 주의사항 체중 지지가 많이 필요한 환자에게 단독 사용 금지 미끄러운 바닥 , 야간 이동 시 각별한 주의 필요 ① 지팡이올바른 사용 보행기를 먼저 앞으로 이동 약한 다리 → 강한 다리 순서로 이동 보행기를 끌어당기지 않도록 지도 주의사항 바퀴형 보행기 사용 시 브레이크 작동 여부 반드시 확인 계단 , 문턱 이동 시 단독 사용 금지 급하게 방향 전환하지 않도록 교육 높이 조절 기준 손잡이가 손목 높이 팔꿈치 15~20 도 굴곡 유지 ② 보행기 ( 워커 )올바른 사용 이동 전 브레이크 잠금 확인 침대↔휠체어 이동 시 반드시 브레이크 고정 발판은 이동 시 올리고 , 착석 후 발 위치 확인 주의사항 휠체어에서 내려 보행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 도움 하에 시행 혼자 일어나거나 이동 시도하지 않도록 반복 교육 ③ 휠체어보조기구 상태 점검 ① 사용 전 점검 ☐ 기구 파손 , 흔들림 여부 ☐ 높이 조절 장치 고정 여부 ☐ 손잡이 미끄럼 여부 ② 기구별 점검 포인트 지팡이 - 고무 팁 마모 · 미끄러짐 여부 보행기 -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 바퀴 헐거움 여부 휠체어 - 바퀴 공기압 및 회전 상태 - 브레이크 고정 여부 - 발판 · 팔걸이 고정 상태보조보행기구 사용시 환경 점검 ☐ 바닥 미끄러움 여부 ☐ 전선, 문턱, 장애물 제거 ☐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여부 ☐ 야간 조명 확보 여부환자 · 보호자 교육 시 반드시 전달할 내용 “혼자 이동하지 말고 필요 시 호출하세요 .” “보조기구 없이 잠깐이라도 혼자 걷지 마세요 .” “화장실 이동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행 보조기구 낙상 예방의 핵심은 ‘적절한 선정’ 과 ‘사용 확인’직원 실천 체크리스트 ☐ 환자 상태에 맞는 보조보행기구를 선택했는가 ☐ 올바른 사용법을 직접 확인했는가 ☐ 보조보행기구 상태를 점검했는가 ☐ 환경 위험요소를 확인했는가 ☐ 환자 · 보호자 교육을 시행했는가 보조보행기구 낙상 예방의 핵심은 ‘정확한 사용’ 과 ‘사전 점검’ 입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25.12.23| 10페이지| 2,000원| 조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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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4주기 요양병원 규정 [3.2.2 수혈환자관리]
    4주기 요양병원 규정 [3.2.2 수혈환자관리]
    수혈 환자 관리규 정 번 호제 정 일관 련 기 준최 근 개 정 일담 당 부 서시 행 일검 토 책 임 자검 토 주 기승 인 책 임 자검 토 예 정 일관 련 근 거▣ 목적 (Purpose)안전하고 적절한 수혈을 위하여 수혈 전 검사와 혈액제제의 보관·관리·확인·수혈·모니터링 및 부작용 보고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보장한다.▣ 용어 정의 (Definition)? 환자 정보(Patient Identification) : 수혈 확인 및 기록 시 사용하는 필수 환자 확인 요소로, 팔목밴드 등 환자 확인도구를 통해 확인한 환자 이름, 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의미한다.? 혈액제제 정보(Blood Product Information) : 혈액제제를 확인할 때 필요한 항목으로, 혈액제제 종류, ABO/RhD 혈액형, 혈액번호, 혈액백 및 혈액 상태(혼탁·누출·응고·변색 등), 혈액 유효기간, 교차시험 및 비예기항체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수혈(Transfusion) :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타인의 혈액 또는 혈액성분을 투여하는 의료행위.? 수혈 전 검사(Pre-transfusion Testing) : ABO/Rh(D) 혈액형 검사, 필요 시 비예기항체 선별검사, 적혈구제제 수혈 시 항글로불린법을 포함한 주교차시험 등 수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검사.? 비예기항체(Antibody Screening / Unexpected Antibody) : ABO·Rh 외의 적혈구 항원에 대한 항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양성일 경우 추가 동정검사가 필요? 혈액제제 관리(Blood Product Management) : 혈액은행에서 공급된 혈액제제를 보관, 입고, 불출, 반납, 재고관리, 폐기까지 포함한 전체 과정의 관리를 말한다.? 혈액 보관 전용 냉장고(Blood Refrigerator) : 수혈용 혈액제제를 적정온도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전용 냉장고.? 수혈 부작용(Transfusion Reaction) : 혈액제제 투여에 의해 발생한 이상반응(발열, 알레르기, 용혈반응 등), 급성 및 지연형 수혈 부작용을 의미한다.▣ 정책 [Policy]1. 안전한 수혈을 위한 규정이 있다.2. 수혈 전 검사 및 혈액 검체를 관리한다.3. 혈액제제를 보관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환자에게 수혈한다.4. 수혈 직전에 혈액제제 및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5. 수혈 시 모니터링 및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수행한다.▣ 지침 및 절차 (Guidelines & Process)1. 수혈 전 검사 및 혈액 검체 관리1) 동의서 및 설명가. 의사는 수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입원 기간 중 최초 수혈 전 동의서를 받는다.나. 보호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유선 동의를 받고 1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으며, 부득이 방문불가 시 방문 예정일을 기록하고 방문 시 서면 동의를 받는다.2) 수혈 전 검사 처방- ABO(혈구형·혈청형), Rh(D), 비예기항체 검사, 교차적합시험을 의사가 처방한다.3) 검체 채혈 및 라벨링가. 적절한 검체 용기를 선택하고 환자 정보 라벨지를 부착한다.나. 채혈자는 환자 옆에서, 의료진 간 정확한 의사소통(1.1)에 따라 환자와 라벨을 대조하여 채혈한다.다. 검체 용기에 채혈일시 및 채혈자 서명을 기재한다.라. 채취 검체는 외부수탁기관에 정해진 시간 내 의뢰한다.4) 혈액 요청가. 담당의사는 검사결과 및 환자 상태 확인 후 전산으로 처방한다.나. 병동은 혈액원 재고 확인 후 혈액정보공유시스템에 혈액제제명·혈액형·수량 등을입력한다.다. 외부수탁기관에 혈액원에서 혈액을 수령하도록 요청하고, 수혈 전 검사를위한 검체를 의뢰한다.5) 혈액 검체 보관 (교차시험 완료 후)가. 수혈자 검체: 외부수탁기관에서 3일 보관나. 공여자 관분절(segment): 7일 냉장 보관2. 혈액제제 입고·불출·수혈·폐기 관리1) 입고가. 대상- 수혈 요청이 있는 환자의 혈액만 입고.나. 입고대장 기록 항목(1) 날짜(2) 환자 정보: 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환자명(3) 혈액제제 정보: 혈액형, 혈액번호, 혈액백 및 혈액 상태, 혈액 유효기간, 교차시험 및 비예기항체 검사 결과(4) 입고 시간(5) 입고자(외부수탁기관 직원)와 수령자(간호사) 2인 서명다. 확인사항- 환자 정보 및 혈액제제 정보 일치, 혼탁/변색/용혈 등 이상 여부, 온도 유지(1~6°C) 여부2) 불출 / 수혈 직전 확인가. 원칙- 1회 1단위 단위 불출, 불출 후 30분 이내 수혈 시작나. 불출 절차(1) 불출 담당자(간호사)와 수혈 병동 수령자 2인이 환자 정보와 혈액제제 정보를 대조하여 확인 후 서명하고, 불출 시간 기록(2) 혈액 상태(혼탁, 변색, 용혈 등 이상 여부) 확인(3) 혈액 온도 유지 및 실온 방치 금지: 가능한 즉시 수혈(4) 운반 시 전용 이동용기 사용(5) 필요 시 혈액전용 냉장고(1~6°C)에서 보관, 2pint 이상 수혈 시 입출고 기록다. 재확인- 병동 도착 후 간호사 2인이 날짜, 환자 정보, 혈액제제 정보, 불출시간 대조 확인.라. 의사는 검사결과보고서 확인 후 서명, 간호사는 서명된 보고서 보관.3) 수혈 절차 및 모니터링가. 수혈 준비 시 고려사항(1) 모든 혈액제제는 표준 혈액필터를 사용한다.(2) 농축적혈구 필터는 2~4단위마다 교환하고 최대 6시간을 사용한다.또한 다음 혈액제제 간 수혈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새 필터를 사용한다.(3) 혈액제제는 실온 방치를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4시간 이내 수혈을 완료한다.(4) 일반적인 경우 18~20G의 주사침을 사용한다.나. 수혈 전 확인 절차(1) 의사의 수혈 처방과 수혈 전 검사를 확인한다.(2) 의료인 2인(간호사 2인)이 환자 옆에서 환자 정보와 혈액제제 정보를 직접 확인한다. 또한 수혈 전 투약한 약물 및 투약시간을 기록하여 수혈 후 부작용 감별에 활용한다.(3) 혈액 불출 후 30분 이내 수혈을 시작(4) 수혈 준비 시가) 수혈 세트를 혈액에 장착하고 환자 정보를 재확인한다.나) 한 번에 한 환자의 혈액만 준비한다.다) 동일 테이블에서 여러 환자의 혈액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는다.(5) 환자 교육가) 수혈 목적나) 부작용 증상: 가슴 답답함, 발열, 오한, 두통, 가려움 등의 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6) 수혈 전 활력징후(체온, 혈압, 맥박 등)를 측정·기록하고 이상 소견은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한다.다. 수혈 중 관리(1). 시행자: 의사 또는 의사의 책임하에 간호사가 시행한다.(2). 초기 관찰가) 중대한 수혈 부작용(아나필락시스, 용혈성 반응, 패혈성 쇼크, TRALI 등)은 대부분 수혈 시작 후 15분 이내 발생가능하므로 수혈 시작 후 5~15분 동안 집중 관찰한다.나) 관찰 항목: 오한, 발열, 혈관통, 호흡곤란, 저혈압, 쇼크, 피부증상(두드러기 등)(3) 활력징후 측정·기록: 수혈 시작 전 1회, 시작 후 15분 이내 최소 1회 측정하여 기록하고, 이후 30분마다 관찰하면서 수혈 완료 시까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4) 필수 기록 사항: 혈액제제 종류, 혈액번호, 수혈량(ml), 수혈 시작·종료시간, 활력징후(V/S) 변화,수혈 전 투약 약물 및 반응 여부, 부작용 발생 시 양상 및 조치 사항(5) 주입 시 주의사항생리식염수(Normal Saline)외 다른 약물은 동일 라인에서 함께 투여해서는 안된다.
    의/약학| 2025.12.09| 6페이지| 8,000원| 조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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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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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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