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스 폭발 사고의 사고사례 조사주제: 대구 지하철 상인동 공사장 폭발사고제출일:22.12.03주제: 대구 지하철 공사장폭발사고대구광역시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사고개요1995년 4월 28일 오전 7시 50분쯤, 대구시 상인동 영남 고교 네거리 대구지하철 1호선 공사장 12공구 구간에서 작업상 부주의와 안전 수칙 미준수에 의한 도 이 사고는 작업 중에 도시가스 중압배관이 파손되면서 분출된 가스가 공사장으로 유입되어 원인 미상의 불씨에 의해 지하철 공사장이 폭파된 사건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출근시간대였고 특히, 주변에 영남 중 ? 고교와 대구상고가 위치한 부근이어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출근 및 등교를 하던 시민과 학생들이었다.사고의원인대구 상인동 지하철 가스폭발사고는 예방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시 가스사업법 에 가스배관은 지하 1m 이상 깊게 매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의 경우에는 가스관이 불과 지하 30cm에 묻혀 있었다.또한 지하철 공사장과 같은 대형공사장에서 지하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가스관을 매설한 가스회사와 연락해 관이 묻힌 위치 등을 문의한 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사관계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할관청의 담당자들도 현장관리에 소홀하여 안전조치를 원칙대로 실시하지 않아 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사고의요인 및 현장상황인근 대구백화점 상인지점 신축 공사장에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천공작업(불법 천공작업중 도시가스관에 구멍을 뚫은장면)사고 현장 바로 옆 신축 공사장에서 일어난 시공과정에서의 실수폭발한 가스가 처음 새나온 것은 폭발현장에서 약 50M ㄸ?ㄹ어진 신축공사자 및 가스관 이었습니다 공사를 담당한 표준개발 직원들은 지반 보강작업을 위해서 구멍 뚫기 작업을 하다가 지하 가스관에 구멍을 냈고 그때가 사고발생전 오전 7시40분 표준개발 직원들은 가스냄새가 심하게나자 대구도시가스에 가스관이 파손되었다는 신고를하고 그 자리를 피했고이때가 7시 42분 하지만 대구도시가스는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고 대참사를 줄일 수 있는 8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구도시가스의 안일한 대처가 대참사를 일으켰고 건설회사의 규정을 무시한 불법 천공작업을 하였고 직경 75mm 크기의 구멍 31개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천기가 가스배관을 관통 하였다 이로인한 누출된 가스가 지하철 공사장으로 유입되어 원인미상의 점화원에의해 대형폭발을 일으킴원인분석 및 문제점1) 늦은 신고, 늦은 출동표준개발 측에서는 가스관 파손 이후 30분이 지나서야 대구 도시가스에 신고를 했으며 신고를 받은 대구 도시가스측도 신고를 받고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출동하였다.2) 법에 명시된 깊이 보다 얕게 묻혀있던 가스관대구 상인동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원인규명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시 가스사업법」 에 가스배관은 지하 1m 이상 깊게 매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의 경우에는 가스관이 불과 지하 30cm에 묻혀 있었다.3) 가스회사에 문의하지 않은 무허가 굴착 작업지하철 공사장과 같은 대형공사장에서 지하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지역에 가스관을 매설한 가스회사와 연락해 관이 묻힌 위치 등을 문의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사관계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시행(무허가 굴착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4) 폭발하기 쉬운 액화석유가스(LPG)서울, 대전권에서 공급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비중이 공기보다 낮아서 누출이 되더라도 공중으로 비산되어 폭발의 위험성이 낮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현재 도시가스로 공급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비중이 공기보다 높아 가스관에서 누출된 뒤 부근의 지하공간으로 유입될 경우 경미한 점화원에 의해서 도착화, 폭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액화천연가스에 비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5) 미흡한 자동경보 및 대응체제현장에 출동하던 중 폭발이 발생하자 황급히 사고지점 인근의 맨홀을 뛰어다니며 4개소의 밸브를 일일이 손으로 돌려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처를 보여주었다.가스누출에 따른 자동경보 및 대응체제가 부족한 상태였다, 각 가스회사의 근무인원이 소수에 불과하여 광범위하게 매설되어있는 가스관 안전 점검이 허술할 수밖에 없었고 긴급 상황 시 출동도 어려웠다.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스(LPG) 배관망에는 가스누출감지기 및 자동 잠금장치 등 경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신고에 주로 의존하는 실정이며 일부 도시가스 회사들은 가스 관로 상에 압력측정 장치 또는 정압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지만 이는 가스 공급압력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압렵변화를 이용한 가스누출 여부의 조기감지가 어렵고, 이상이 생겨도 가스관의 정확한 파손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가스누출의 경보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였다.6) 소홀한 안전조치, 사전지식, 관리지침관할관청의 담당자들도 지하굴착공사 시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손괴를 막기 위하여 지하 매설물관리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현장관리에 소홀하여 안전조치를 원칙대로 실시하지 않아 대형 재난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관리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능공이 가연성 가스 등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이 작업에 임하였다. 사전에 공사업자들이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작업을 통해 원칙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공사 감피해폭발음과 함께 50 m의 불기둥이 치솟으며 280kg짜리 철제 복공판 3500여개가 일시에 하늘로 날아갔고 이에 지하철 공사장 복공판 400여m구간이 내려앉아 차량 150대가 파손되고 주택, 건물 등 80여 채가 파괴되었다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101명의 사상자와 201명의 부상자를 포함한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 지하철 참사 중 사상자 규모 3위대처방안(법적개선방향)사고처리를 위해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대구백화점 공사를 맡은 (주)표준개발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밝혀내었다. (주)표준개발은 안일한 태도로 인해 벌어진 인재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회사 관계자 9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굴삭기 운전수도 포함되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종순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퇴하였다. 이 사고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산대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당국의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었으며, 긴급 구난체계 및 통합 구조체계의 정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책기구가 설립되고,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가져오게 되었다.통상산업부는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관련 3개법 개정안을 13일 동시에 입법 예고했다.(1995)이에 따라 1995년 “도시가스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1995.08.04.)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 가스안전영향평가, 협의·순회점검,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의 준수,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협의의무(제30조의3 ~ 제30조의7)가 신설되었고, “형법” 제172조가 개정되어(1995.12.29.), 폭발성물건파열을 통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가 개정되어(1995.08.04.) 각 조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이 후, 1996년도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가 신설되어(1996.12.12.)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