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적 글쓰기안락사의 국내 도입 결정에 관한 의견안락사의 국내 도입 결정에 관한 의견안락사란 무엇인가?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이다. 안락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진정안락사라고 부르는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의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2종류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를 감행한 자에게는 살인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우리가 평소 접하는 안락사는 주사기 형태로 동물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을 봐왔을 것이다. 갈 곳 없는 동물들이나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안락사를 선택하는 주인들도 있다. 이러한 안락사는 동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일찍 끝내주거나 주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다.이러한 안락사에 대한 보통 시민들의 관점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안락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위적인 살인이고 살인은 어떠한 수단으로도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이에 대한 내 입장을 내세우자면 나는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앞서 말했듯이 살인은 어떤 수단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데 왜 긍정적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나는 정당성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먼저 안락사의 연원을 살펴보자면 1994년 6월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여인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기소되었다. 그는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법원은 어떠한 형도 주지 않았다. 이에 나아가 2001년 4월에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던 주도 존재하고 미국 또한 2명이상의 증인과 의사가 허가하는 한 자기가 원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이 예시들은 안락사로 인한 살인을 정당화해서 합법화시킨 것이 아니라 안락사를 선택할 만큼의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의 가치가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한 후 내린 결정이다.나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암환자나 불치병으로 고통 받아 하는 사람들을 지인 중에서도 있었고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보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안락사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없애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였다. 단지 고통을 단기간 줄일 뿐이였다. 결국 그들은 고통을 극대치로 느낄 때마다 진통제로 연연하며 살다가 끝내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물론 환자들의 가족의 경우에서는 그들이 고통받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 오래 그들의 곁에 머물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막상 고통받아하는 장본인의 입장을 최우선하여 생각한다면 환자들은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수면 속에서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떤 측면을 봐도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즉 환자의 목숨에 대한 결정권은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환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근거로는 환자에 대한 병원 비용의 부담이다. 자본이 많은 가족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중하위층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수술비와 입원비는 환자가 병원에 오래 머무를수록 배가 될 것이다. 환자가 고통받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얻는 고통에 병원 부담비의 고통은 추가가 될 것이다, 이는 환자에게도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도 큰수갑이 될 것이다. 또한 환자가 마지막으로 품위 있게 세상을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 안락사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등 안락사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물론 네덜란드의 경우 의사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 스위스는 자신이 직접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조력 자살에 한하는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 할 수 있는 기술이 확립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확산 되는 추세인 안락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스위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락사도 허용이 되었다. 실제 뉴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려는 관광객이 3년동안 배로 증가했다고 나와 있다. 2009년 86건이던 외국인 안락사가 2012년 172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절반가량이 신경질환 환자였고 류머티즘성 질환, 암, 심혈관계 질환 등이 있다. 이 환자들의 질병들을 봐보면 일반 사람들이 겪기 힘든 고통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못 버텨서 안락사를 선택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이렇게 안락사를 찬성하는 근거들을 설명해보았다. 물론 인간의 목숨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고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약간 모순점인 것이 동물에게는 안락사를 시행하지만 인간에게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간의 목숨이 중요한 것처럼 동물의 목숨 또한 소중하다. 뿐더러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가족에게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반려동물에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찬성할까? 이 점이 모순적인 것이다. 목숨은 가치를 매길 수 없고 등수 또한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은 소중하다. 우린 이 점을 고려한다면 안락사를 단순한 살인 행위로 정당화하여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반려동물과 인간에 대한 안락사를 동일시하여 합법화해야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단지 동물들에게 안락사를 시행하여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가족의 욕구로 인해 고통받아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끝맺음 속에서 보내주어야 할 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요즘 안락사란 말을 존엄사라고 바꾸어 칭하고 있다. 존엄사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환자에게 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