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원 고A피 고1. B2. C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당사자의 관계원고와 피고 B(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20 . .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이나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자들입니다.피고 C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행한 자입니다.2. 원고와 피고가 만나게 된 경위 등가. 원고와 피고가 만나게 된 경위나.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1) 원고와 피고는 같은 주소지에서 5년 여간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갑제1호증).원고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여 피고를 위한 저녁 식사를 만들어두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같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야식을 만들어 먹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부부로서 O년여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2) 원고와 피고는 가족행사, 가족여행 등 각종 가족모임에 함께했습니다.(...)3) 원고 및 피고의 가족들은 피고 및 원고를 각자의 배우자로 인정하고 가족으로 삼았습니다.원고의 여동생은 피고를 ‘형부’라고 부르고, 원고의 조카들도 피고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곤 하였습니다.(...)4) 원고와 피고는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부동반 모임에 늘 함께 하였으며, 지인들도 원·피고를 부부로 여겼습니다.(...)5) 원고와 피고는 자주 결혼식 이야기를 나누는 등 실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하여 의견을 조율 중이었습니다.(...)6) 원고와 피고는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생활비를 사용하였습니다.(...)7) 원고와 피고는 배우자로 전입 신고할 것을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기타 법률혼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유들)3.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혼인파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처럼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원, 피고였습니다. 함께 여행도 자주 하고, 야식도 자주 만들어 먹으며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였습니다.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가끔 다투는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었을 뿐 특별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 피고의 의아한 행위, 그리고 잦은 외박 등이렇게 다정한 부부생활을 하던 원고와 피고였습니다.(...) 피고의 휴대전화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고임에도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눈치챈 것인지 부득불 원고에게로 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챙겨갔습니다. 계속되는 의아한 모습에 원고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2019. 3.경부터 전에 없던 냉랭한 기운을 풍기며 반복적으로, 상당히 잦은, 이유 없는 외박을 일삼곤 하였습니다.다. 피고의 부정행위 발각라. 현재 상황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피고의 휴대폰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는 여전히 피고 C와의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 C의 전화번호 저장 이름을 “D”라고 바꾸어 저장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바. 소결이처럼 피고는 수시로 외박을 일삼고, 원고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부정행위까지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고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존재합니다.4.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위자료 청구1)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살피건대,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또한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그 중 한쪽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와 연애를 하여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서 그것이 일단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면 이것은 그 행위시를 표준하여 남편 또는 혼인으로서 지켜야 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 파기로 하여 생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이유 없는 잦은 외박으로 원고를 유기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나아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소정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소 장이혼청구 소장(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자, 양육비 포함)소 장원 고A피 고 B사건본인 C청 구 취 지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가. 위자료로 금 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나. 재산분할금으로 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로 원고를 지정한다.4.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사건본인이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금 O원을 지급하라.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6. 제2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당사자의 지위원고와 피고는 O. O. O.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O. O. O.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각 기본관계증명서, 갑제2호증의 1 내지 2 각 혼인관계증명서,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가족관계증명서, 갑제4호증의 1 내지 2 각 주민등록등본).2.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가. 원고와 피고가 만나게 된 경위(...)나. 피고의 생활비 지급 소홀(...)다. 피고의 폭언과 폭행(...)라. 피고의 무자비한 폭행(...)3. 이혼 사유가. 악의의 유기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행위(대법원 1959. 5. 18. 선고 4291민상190판결)라든가, 사업을 핑계로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가정생활을 위한 생활비 미지급 또는 지급 소홀 행위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3호)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문 참조).(...)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 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라. 소결이상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부부 공동생활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이에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및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4. 재산분할청구가. 재산 등에 관하여1) 피고의 적극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2) 피고의 소극 재산은 별도로 없습니다.3) 원고의 적극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4) 원고의 소극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5)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나. 원고의 기여도 등에 관하여(...) 따라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의 기여도는 50% 이상인바, 이를 기여도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기여도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액은 O원입니다.5. 피고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가정파탄에 의한 위자료 청구가. 위자료 청구(...)나. 원고의 정신적 고통 및 가정파탄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현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 초조하고 하지 불안증 및 수면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 위자료의 산정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한 앞으로도 받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겪은 위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그 금액은 적어도 금 O원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6.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사건본인은 현재 미성년자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행사자의 지정이 필요합니다.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입니다. 즉, 가정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부모들의 환경은 어떠한지, 지금 아이는 누구에게 양육되어 지고 있고 상태는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할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 장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소 장원 고피 고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등기소 OO년 OO월 OO일 제OO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등피고는 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OOOO. OO. OO. 전세금을 OO원으로, 존속기간을 OOOO. OO. OO.부터 OOOO. OO. OO.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OOOO. OO. OO. 위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O등기소에 OOOO. OO. OO. 제OO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하였습니다(갑제1호증).원고는 OOOO. OO. OO.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제1호증).2.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할 것입니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전세권 존속기간은 OOOO. OO. 8.까지인바, 그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전세권은 그 등기의 말소 없이도 소멸하였음에 명백합니다.또한 피고의 전세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전세권반환채권 역시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인, 존속기간의 다음날인 OOOO. OO. OO.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