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Blood transfusion) :공여자(donor)로부터 수혜자(recipient)에게 전혈(whole blood)이나 혈장,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의 특정 구성성분을 정맥내로 투여하는 것Ⅰ. 준비물-혈액제제(적혈구제제, 혈소판제제, 신선동결혈장제제, 동결침전제제, 백혈구제거 혈액제제, 방사선조사 혈액제제, 세척 혈액제제 등), 미세필터가 갖추어진 수혈세트, 생리식염수, 18G-20G 주사바늘(소아의 경우 22G-24G), IV catheter, 수액걸이, 알콜솜, Tourniquet, 트레이Ⅱ. 목적1.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손실된 순환혈액량을 보충(전혈)2. 혈액응고 요소와 혈소판수의 감소로 인한 기능장애 시 부족한 요소 공급(성분수혈)ex. 혈우병3. 빈혈이 심한 대상자에게 적혈구 수를 증가시키고 헤모글로빈 수준을 유지하며 산소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함4. 혈액응고인자, 혈소판, 알부민 등 혈액의 결핍성분 보충Ⅲ. 절차1. 의사처방 및 동의서 작성2. 정확한 수혈 전 검사용 혈액 채혈-혈액형/교차시험용 채혈, 바코드 부착 및 서명 후 혈액은행 검체 이송-혈액은행에 검체 접수 및 수혈전검사: 혈액형검사, 비예기항체 검사, 교차시험3. 출고 전 확인, 병동이송-농축적혈구는 1단위씩 출고하는 것이 원칙4. 병동에서 혈액인수 및 확인-병동에서의 확인사항( ※반드시 의료인 2명이 혈액 확인 실시 )·혈액제제명 확인·혈액형 확인: 혈액백 표지와 의무기록의 혈액형 일치여부·환자성명·유효기관·혈액백의 외관·방사선 조사, 백혈구 여과 등 특수제제 확인5. 수혈 준비, 병실 이동-혈액은 혈액은행으로부터 병동으로 이송된 후 즉시(30분 이내) 수혈될 수 있도록 운반되고 수혈이 시작되어야 한다.6. 의료진에 의해 수혈 시작-18~20G 카테터로 정맥주사를 시작하고 수혈세트의 Y자 관에 생리식염수를 연결하고 주입 시작. 이때 수혈세트의 chamber는 3/4 정도 채운다.?※혈구파괴 방지-한단위 수혈속도·응급수혈이 아니라면 초기 15분: 2mL/min로 시작하여 4mL/min까지 증가 가능·적혈구는 가능한 2시간(최대한 4시간)이내, 혈소판 및 혈장은 30-40분 이내 완료한다.7. 수혈 환자 상태 관찰 및 기록-수혈개시/15분 후/종료 시,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수혈 이상반응 유무를 기록 및 보관8. 수혈 종료 및 이상반응 유무 기록-수혈이 끝나면 잠금조절기를 잠그고 생리식염수를 30~50mL 주입시켜 튜브에 남은 혈액을 모두 흘려보낸다.-혈액 폐기 관리·일부라도 수혈이 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ex. 수혈이상반응)로 수혈이 중지된 잔여 혈액제제는 폐기가 아닌 수혈로 간주하며 기록에 남긴다.·수혈 완료된 혈액백은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여 폐기한다,Ⅳ. 관련지침1. 수혈 전 확인사항1) 혈액은행으로부터 도착한 수혈용 혈액에 대해 수혈준비를 하기 전 혈액의 양, 색깔, 백의 상태 등 외관검사를 실시한다.2) 수혈용 혈액에 수혈 세트를 장착하고 환자 이름 등을 확인하는 등 수혈 준비를 할 때는 일회에 한 환자의 혈액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같은 테이블에서 서로 다른 환자의 수혈용 혈액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는다.3) 환자 곁에서 교차시험(crossmatching) 결과 표지가 붙은 혈액제제를(응급수혈 시에는 교차시험 생략 여부 표시)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 혈액형과 비교하여 두 명의 의료인이 소리내어 비교하며 재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기록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철자 등에 어떤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 환자와 혈액제제를 검증된 전산장비(예, PDA 등)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은 사무적 오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권장된다.4) 환자 본인에게 알고 있는 혈액형을 확인하여 사무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도 권장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채혈 후 혈액형을 재확인할 수 있음)5) 수혈 전 환자의 체온,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한 후 수혈을 시작한다.Ⅴ. 법규제4조(운영주체)수혈안전감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대한수혈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운영에 대한 전반은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제5조(수혈 특이사항)①수혈 특이사항은 의료기관내에서 혈액제제의 사용과 관련된 수혈 전·중·후 발생하는 의도되지 않은 사항으로 수혈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수혈 관련 증상을 말한다.② 수혈 특이사항 중 “수혈 관련 오류”는 환자에게 적합한 수혈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혈액제제나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려던 혈액제제를 수혈하는 등 잘못된 수혈을 초래하는 수혈 오류와 표준업무지침이나 병원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입고 전 오류”는 혈액원에서 헌혈 받은 혈액이 혈액은행에 입고되기 전에 발생하는 오류로 혈액형이나 항원형 검사의 오류, 혈청학적 검사의 오류, 부적절한 혈액성분의 공급, 잘못된 혈액성분의 채집 등을 말한다.2. “처방 관련 오류”는 부적절한 혈액 성분 처방이나 불필요한 처방을 포함하여 의사의 처방과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오류로 부적절한 혈액 성분의 처방, 수혈요청서 작성 오류 등을 말한다.3. “채혈 관련 오류”는 혈액은행 검사를 목적으로 환자 혈액을 채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다른 환자의 검체 채취, 검체에 대한 세부기록 오류 등을 말한다. (…생략…)③ 수혈 특이사항 중 “수혈 관련 증상”은 시간적으로 혈액제제의 주입과 연관된 환자의 반응으로 오류에 기인하거나 환자와 혈액제제간의 생물학적 상호작용에 기인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