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노인의료보장제도목차Ⅰ. 서론...1. 노인인구의 특성...1)노인인구의 변화.....2)노인인구의 특성.....3)노인인구의 필요성..2. 노인의 보건의료 요구...........1)노화와 건강.........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과 사업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사업......Ⅱ. 본론................1.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교............1)우리나라...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을 초래하여 골절상의 원인이 되며 관절 부분의 움직임이 굳어지고 제약을 받게 되어 관절염 등의 질환이 증가한다. 또한 기초대사율이 연령증가와 더불어 낮아지며 타액의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기능도 감퇴할 뿐만 아니라 냄새와 맛에 대한 감각도 떨어진다.호흡기능도 감퇴되어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감염이 흔히 일어나고 심혈관계의 변화로는 주요 관상동맥의 폐색과 좌심실의 수축이완능력이 저하되어 심장이 확장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심 실 수축량이 증가된다. 그 결과 심장 수축기압이 상승되며 증가된 심장부담으로 심벽이 비후해 지며 고혈압이 나타난다. 이상의 변화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혈전증 및 뇌졸중을 유발한다.혈액순환의 둔화는 신장으로 가는 혈량을 감소시켜 신장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방광기능의 저하와 괄약근의 퇴화는 요실금 또는 소변정체를 일으켜 방광염을 유발한다. 남자의 경우 전립 선의 비대로 배뇨곤란이 오며, 여자의 경우 폐경 이후 난소와 자궁은 위축된다.신경세포의 손실과 기능 저하는 시력, 청력, 촉각, 미각 등의 감각능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시각 면에서는 단순히 시력이 나빠져서 사물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나 안구 조절작용 과 암순 8능력의 쇠퇴, 색채지각의 변화 등도 두드러진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점 유가 렌즈에 첨가되어 이미 존재하는 섬유질이 점차 억눌리고 투명도가 줄어들며 눈동자의 황화 현상이 렌즈의 투명도를 더욱 떨어뜨려 백내장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장애를 통틀어서 노인성 난청이라 하는데 고음영역에서 감퇴가 일어나 기 시작하여 점차로 저음영역으로 진행된다. 또한 노화에 따라 이명(tinnitus)도 흔히 경험하게 된다.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들이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나, 통각은 노년기가 되면 통증은 증가하나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감소한다.피부는 지방조직의 감소와 탄력성의 저하로 주름이 많아지며 건조하여 피부 표면이 상처받기 쉽고 감염이 되기 쉽다. 또한 전반적인 면역기능의 저하로 가장 높았 고, 다음은 대장암(91.9명), 간암(89.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남자는 간암, 여자는 대장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으며,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과 사업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과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취지하에 보험방식과 국가지원,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대상자, 인정기준, 장기요양기관 등을 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으로 인정받은 노인 약 1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4년 7월 노인장기 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여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으로 신설하여 3등급거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대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6) 장기요양인력장기요양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이 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는 장기요양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을 위한 1차조사를 실시하는 방문조사자이다. 대상자의 등급판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절한 요양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계획하는 케어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한다.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이며, 2010년 4월 구법에서는 요양보호사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도입 이후 자격 등급 구분 없이 요양보호사로 변경되었다.「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가정봉사원 파견 기관 또는 재가복지기관, 주야간보호 시설 및 단기보호 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봉사원 대신 요양보호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 호조무사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를 두어야 하며,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치과위생사를 두어야 한다.(7) 장기요양보험 재원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①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 요양보험료율(2020년도 보험료율의 10.25%)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 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②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주기술 지원 및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할 인프라가 절실하다.나) 추진목표??광역 시?도별로 역량 있는 병원 등에 광역치매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한다.??지역사회 내 치매관리 서비스 기획 및 자원조사, 전문인력 육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연 구기능을 강화한다.마.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치매기능보강사업??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충을 지원한다.?「치매관리법」시행(12.2.5.)에 따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확대 를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재정립한다.바.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노인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사업)?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종노인 가정의 복지 증 진에 이바지한다.사, 치매공공후견사업가) 추진배경??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여 환자 수도 2019년 약 79만 명에서 2025년 약 108만명, 2050년 약 30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치매어르신은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등 신상 결정이 필요 한 경우가 많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 2017년 9월 「치매관리법」 개정으로(18.9.20 시행) 후견 심판 청구절차, 후보자 추천절차, 비용지원등이 규정되어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 지원사업 실시 기반이 마련되었다.나) 추진 목표?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 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한다.③ 노인건강증진사업가. 노인실명예방사업가) 목적??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 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