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예시로 갑은 자전거를 대여하는 업체 사장이다 어느 날 을이 찾아와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빌려간다며 대가를 지불하고 자전거를 빌려갔다. 을은 빌려간 자전거를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뒤 중고거래를 통해 병에게 팔았다. 병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자신의 자전거가 병에게 있는 것을 본 갑은 병에게 그 자전거는 자신의 것이라고 돌려 달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일까?논점갑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취득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취득하게 되는지 와 을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이는 선의취득의 적용여부로 알 수 있다.선의취득의 의의우리 민법 제 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이란 물권변동에서 동산은 공신력이 인정되어 어떤 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 점유자 즉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이처럼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양도인)의 공시방법(점유)를 신뢰한 취득하는 자(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선의취득 제도이다.선의취득의 요건1. 객체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다. 부동산은 선의취득에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동산에 비해 가격이 크고, 동산의 경우는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산 보다는 빈번하지 않기 때문이다.2. 동산 중에도 금전, 등기가 필요한 동산(자동차, 선박 등),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 미 분리 과실, 불융통물, 권리 등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하자가 없는 유효한 거래행위여야 한다.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점을 제외하고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한다.4. 취득한 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와 무과실로 취득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5. 양도인이 점유자이면서 무권리자일 때 인정된다.선의취득의 효과1.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거래행위를 통해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 이전 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2. 선의취득자는 물권취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양도인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3. 선의 취득은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해 거래의 안전(동적 안전)을 확보하지만 진정한 권리자(정적 안전)에 대해서는 침해가 된다.4. 침해를 받은 진정한 권리자는 양도인인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5. 진정한 권리자는 양수인 즉 선의로 취득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도품이나 유실물 같은 점유이탈물인 동산의 경우 제 3자가 선의 취득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도난,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공개시장 경매에서 매수한 경우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예시 해결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병이 자전거에 소유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병은 을의 공시(점유)를 보고 을이 자전거에 주인일 것이라 믿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했고, 거래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며 평온 공연하게 그 자전거(동산)을 얻었기 때문이다. 만일 을이 무권리자임을 알았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것이다.원래 소유자였던 갑의 권리는? 갑은 선의취득을 한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을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전거를 팔아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해야 할 것이다.선의취득 인정 이유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물권의 배타성과 물권은 현실적인 지배 즉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적인 권리로 되어 있어 물권을 거래하는 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거래 객체의 물건 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가 필요하다.공시방법이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여야 하고,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만을 인정하고, 동산은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된 모습을 믿고 거래한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민법은 동산에 관해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