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보호구의 개요1. 보호구의 개념가. 보호구의 정의(1) 보호구란 재해방지나 건강장해방지의 목적에서 작업자가 직접 몸에 걸치고 작업하는 것이며,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안전 보호구라 하며, 건강장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건 보호구라 칭하며, 직접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노동부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안전장갑 ⑥ 보안면 ⑦ 방진마스크 ⑧ 방독마스크 ⑨ 방음보호구 ⑩ 보호복 ⑪ 송기마스크 ⑫ 전동식호흡보호구가 있다.기타 각종 보호구에 대해서는 KS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시판되고 있으나 이 들 규격에 적합한 것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산업안전대사전, 2004, 최상복).(2) 건강에 장해를 줄 수 있는 작업 환경 아래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환경의 유해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이에는 머리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모?방서모?방한모가 있으며, 눈의 보호에 차광면이나 보호 안경이 있고, 귀에는 귀마개?귀덮개, 손의 보호에 보호 장갑?손가락 색(sack), 발의 보호에 각반?안전화, 관절의 보호에 보호대, 체부의 보호에 앞치마?방호의, 호흡기의 보호에 방진 마스크?방독 마스크?급기식 마스크 등이 있다. 이 밖에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구명 로프나 구명 동의(救命胴衣), 피부의 보호에 사용되는 보호 크림 등도 있다(체육학대사전, 2000, 이태신).(3) 작업 중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해한 환경을 초래하는 환경인자를 제거하거나 이러한 환경인자에 근로자가 접촉되거나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대책이 곤란한 경우나, 그 대책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보호구를 사용한다. 또는 사고 등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긴박한 작업이 필요할 때도 보호구를 사용한다. 보호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① 유해물을 흡착하귀덮개, 보안경, 송기마스크, 안전장갑, 보호복, 보안면 등이 있다[월간안전세계, 2007,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구 착용의 과학적 접근」].나. 보호구의 필요성보호구는 재해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 머리 부분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작업장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방호망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보다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생산기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로 분진을 배제시키면 안전모나 방진마스크 등은 불필요한 것이다.그러나 생산기계의 분진방지조치나 작업장내의 재해예방을 위해 설비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작업자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보호구가 필요하다. 즉, 보호구는 재해예방의 소극적 대책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작업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필수품인 것이다.작업환경 중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물질이 발생할 때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대책으로는 유해한 원재료의 사용중지(유해요인 제거), 보다 유해성이 적은 원재료로 대체, 기계·공구 등의 개량, 생산공정·공법변경 등 생산기술에 관한 조치와 발생원인의 밀폐·자동화·격리와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등 환경기술적인 대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여건상 제대로 개선이 안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보호구 착용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보호구의 종류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보호구란 외부로 유해 혹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재해방지나 건강장해 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고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또한 사업주로부터 위의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위의 보호구를 살펴보면 산업안전 분야에서 필요한 보호구와 산업보건 분야에서 필요한 보호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안전과 보건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안전보호구라는 것은 눈에 쉽게 보이는 안전문제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산업재해, 즉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용되는 보호구를 말한다. 충격에 의한 에너지를 완화ㆍ흡수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착용한다.위생보호구라고 하는 건강보호구는 작업장에서 쉽게 눈에 띄는 재해는 없으나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 시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들로부터 외부 에너지를 완화ㆍ흡수하거나 유독물질을 여과하는데 착용하는 즉, 직업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구를 말한다. 은 보호구를 안전보호구와 위생(건강)보호구로 구분한 것이며 는 신체의 보호 부분에 따라서 보호구를 구분한 것이다. 는 보호구의 품목별 구조와 그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안전보호구와 위생보호구의 구분1. 안전보호구?물체 낙하 또는 감전 혹은 추락 위험: 안전모?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상처 등을 유발하지 않으며 박음질이 견고히 잘 되어 있어야 한다.⑥ 외양과 외관의 디자인이 양호할 것우수한 성능을 갖춘 보호구도 실제 착용하는 근로자가 선호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보호구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양과 외관의 디자인이 우수해야 한다.마. 보호구의 선택작업자가 착용하는 보호구들은 유해물질로부터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보호수단이기 때문에 작업특성에 맞고 가장 성능이 좋은 양질의 보호구를 착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작업자의 작업특성, 유해물질의 발생형태, 유해물질의 농도 등 보호구의 선택을 위한 중요한 조건들에 대해 세심한 고려 없이 보호구를 선택하여 본래의 보호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일례로 현재는 공장이 폐업되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직업병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원진레이온의 경우 1988년 직업병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황화탄소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와 에어마스크가 지급되었는데 이 유기용제용 마스크가 작업장의 또 다른 유해가스인 황화수소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4년간 이용되어 왔던 단순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를 유기용제와 산성가스를 동시에 걸러줄 수 있는 복합용 필터로 교체된 적이 있었다.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 잘못 선택된 보호구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작업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호구 선택단계가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작업 목적에 맞는 올바른 보호구를 선택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누가 사용할 것인가(Who)착용할 사람이 작업의 전문가인가 또는 초보자인가, 긴급 또는 임시 작업을 하는 사람 중 누가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2)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할 것인가(What)가스, 분진, 전기, 화공약품, 추락방지용 등 사용대상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3)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Where)밀폐장소, 주상(柱上), 갱, 용접작업, 산 세척작업 등)⑦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⑧ 안면부가 부드러워야 한다.⑨ 위생적이어야 한다.⑩ 보관이 편리해야 한다.⑪ 세척이 가능해야 한다.⑫ 보수가 간편해야 한다.⑬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⑭ 머리끈 조절이 용이해야 한다.⑮ 얼굴 체형에 맞게 밀착이 잘 되어야 한다. 방호장치?보호구의 영향에 대한 인식정도단위 : 사업장수(%)변수사용업체(n-1333)제조업체(n-46)매우낮음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매우낮음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작업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1(0.8)3(2.3)20(15.0)68(51.1)41(30.8)0(0.0)1(2.2)3(6.5)13(28.3)29(63.0)방호장치?보호구의 품질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1(0.8)4(3.0)28(21.1)68(51.1)32(24.1)0(0.0)1(2.2)6(13.0)12(26.1)27(8.7) 방호장치?보호구의 영향에 대한 인식정도단위 : 사업장수(%)변수사용업체(n-1333)제조업체(n-46)매우낮음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매우낮음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방호장치?보호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만족도1(0.8)24(18.0)60(45.1)44(33.1)4(3.0)1(2.2)0(0.0)11(23.9)20(43.5)14(30.4)바. 보호구의 관리 및 보수 등에 대한 교육보호구를 지급하였을 때 보호구를 왜 착용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작업자가 알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보호구의 착용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기 전에 물질의 유해성, 침입경로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가 자발적으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보호구를 잘못 착용함으로써 보호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착용 순서를 숙지하여 올바른 보호구를 착용하는 일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보호구 착용이 완료되었으면 호흡보호구의 밀착도 검사 등을 하여 보호구의 안면부가 제대로 얼굴에 밀착되었는지, 배기밸브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