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손금 관련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에 따라 크게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된다. 결산서 작성 시 회계기준에 의하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하는 절차까지를 결산조정, 그 이후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신고조정이라고 한다.결산 조정이란 법인의 결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산조정사항들은 손익계산서에 누락하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반영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다.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조정할 경우 기업은 과세소득의 증가로 인한 조세 비용을 우려하는 한편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우려한다. 따라서 기업은 결산조정사항의 항목들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커 보이게 하고 법인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 결산 조정사항의 대상은 대부분 외부와의 거래 없이 그 비용의 계상 여부가 전적으로 법인의 의사에 달린 비용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거래 없이 발생하는 비용항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익계산서상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이자 비용, 인건비 등과 같이 순자산의 감소가 외부와의 거래에 의하여 내용이 증명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상에 비용처리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 산입할 수 있다.결산조정사항의 주요 항목은 크게 자산의 평가손실, 자산의 상각비, 충당금 및 준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의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파손 · 부패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상장주식(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포함) 등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등의 경우의 해당 주식의 평가 차손,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의 평가 차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이 결산조정사항이다. 자산의 상각비에 대해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소액취득자산 · 단기사용자산 · 소액수선비에 대한 즉시 상각, 시설개체 ·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또는 사업폐지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시설물 철거손실, 대손금이 있다. 충당금 및 준비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 압축기장충당금,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 있다.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지만 대표적으로 자산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 부분 해당액, 퇴직보험료 · 퇴직연금 분담금 등이 있다.마지막으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를 요약하면 결산조정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항목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결산조정사항은 대부분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손비가 결정되는 항목으로 추정경비라고 할 수 있다.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익금과 손금 항목으로 지출경비라고 할 수 있다. 손익의 귀속시기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결산조정의 경우 손금으로 확정된 후 결산서에 계상한 때에 즉,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킨다. 따라서 귀속시기의 선택이 가능하다. 반면 신고조정사항은 익금 또는 손금이 확정된 때에 손익을 귀속시키므로 귀속시기의 선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신고조정사항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참고문헌양소영, 2022.12.19 2023 세법 요약서, 스케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