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링현상 발생원인 및 방지책>1.발생원인-지하수위가 높은 경우-사질지반 및 파이핑의 형성-흙막이 밑둥넣기 부족2.방지책-지하수위 저하 및 지하수 흐름변경-근입벽을 깊게 한다-작업중지<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기준>1.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 1.2배 )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 작은 값 )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2.대상액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 공사금액의 ( 10분의 7 )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한다.3.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시작 후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발주자 ) 또는 ( 감리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의 위험요인 – 위험점 분류>1.협착점 = 왕복운동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 프레스기 전단기 성형기2.끼임점 = 회전하는 동작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 연삭숫돌과 덮개 교반기날개와 하우징3.절단점 = 회전하는 운동부분, 기계의 운동부분 자체의 위험점 – 날, 커터가 있는 기계4.물림점 = 회전하는 두 물체에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 기어와 기어, 롤러와 롤러5.접선물림점 =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 체인과 스프로킷, 벨트와 풀리, 랙과 피니언6.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가는 위험점 – 회전축 커플링<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 기구>=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랩핑기, 진공포장기)<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방호조치>1.예초기 – 날접촉예방장치2.원심기 – 회전체접촉예방장치3.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4.금속절단기 – 날접촉예방장치5.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6.포장기계 – 구동부방호연동장치<방호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1.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2.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이나 속도전달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 설치3.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울 설치<연삭기 방호장치>1.덮개=산업안전보건법에는 숫돌 직경 5cm 이상인 것부터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숫돌 외경 125mm 이상인 연삭기 또는 연마기 – 숫돌 절단면과 가드 사이 거리가 5mm 이내이고 숫돌 측면과의 거리가 10mm 이내가 되도록 조정2.가공물받침대 및 유도, 고정장치3.투명비산방지판
<중대재해>=산업재해 중 사망 등의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2.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1.페일세이프 = 기계의 고장이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함2.풀프루프 = 인간의 실수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함- Fail passive = 부품고장 시 기계는 정지상태가 된다.- fail active = 부품이 고장나면 경보를 울리며 짧은 시간 운전이 가능하다- fail operational = 부품의 고장이 있어도 다음 정기점검까지 다음 정기점검까지 운전이 가능하다<안전조직의 종류와 장단점>1.라인형 또는 직계형 – 1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장점 = 명령 및 지시가 신속, 정확 / 안전대책 실시가 신속-단점 = 안전정보 불충분 / 라인에 과도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2.스태프형 또는 참모형 – 100명~1000명 중규모 사업장-장점 = 안전정보 수집 용이 / 안전지식 및 기술축적 용이-단점 = 안전과 생산을 별개로 취급 / 생산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 없음3. 라인스태프형 또는 혼합형 –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장점 = 명령 신속, 정확 / 안전정보 수집 용이-단점 = 명령계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 혼돈 우려 / 스태프에 지나치게 의존할 우려<안전관리자 등의 선임기준>1.안전관리자-상시근로자 = ( 300인 이상 )-건설업 = 공사금액 ( 120억원 ) 토목공사는 ( 150억원 이상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상시근로자 = ( 50인 이상 )-건설업 = 공사금액 ( 120억원 ) 토목공사는 ( 150억원 이상 )
<통전전류세기와 인체의 영향>1.최소감지전류-짜릿함을 느끼는 최소의 전류치-1~2mA2.고통감지전류-참을 수 있으나 고통을 느끼는 전류치-2~8mA3.이탈가능전류(가수전류)-전원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질 수 있는 최대 전류치-8~15mA4.이탈불능전류(불수,교착전류)-근육수축이 격렬해 전원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질 수 없는 전류치-15~50mA5.심실세동전류-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는 전류치-100mA 이상<정전작업 시 전로차단 절차 – 정전작업 전 조치사항>1.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등으로 확인할 것2.전원 차단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3.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4.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 전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5.검전기를 이용해 작업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할 것<정전작업 중 작업을 마친 후 전원공급 시 준수사항>1.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 지 확인할 것2.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 지 확인할 것3.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4.모든 이상유무 확인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활선작업)시의 조치>1.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2.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3.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4.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5.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정전작업 시 전로차단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