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통해 세상을 보다 족보2023년 1학기에 수강하였고 A+받았습니다.제한 시간내에 서술해야하므로 미리 관련된 주제에 대하여 배경지식을 알고 접근하는 게 좋을것같습니다. 저는 시험문제의 주요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하고 그에 대한 이해와 사례를 참고, 본인의 견해를 글로 풀어 적었습니다.답안1 : 법은 우리 사회를 지하고 유지하게 하는 시스템이며, 현대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법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 통제의 작용을 한다. 법은 정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법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현실은 이론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법이 정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이 정의를 비로소 제대로 실천할 때 사회는 보다 정의로워질 것이다.인간을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나아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우리가 항상 법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는지, 옳게 실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정치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투표권을 의미 있는 한 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유권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답안2;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자연권을 말한다. 인권은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대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법규를 통하여 전인류적으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학업, 직업, 성별, 학벌 등을 이유로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만연적인 차별을 쉽게 접할 수 있다.인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먼저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보다는 경제적인 효율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기본권을 제약받으며 희생당하는 동 안, 경제발전의 과실은 기업주들에게만 돌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이를 참을 수 없던 노동자들이 노동에 관하여 기본권을 외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 기본권이 지켜지면 경제발전이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실제 전문가들이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유지되는 발전 모델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현재도 소위 열정페이'라 말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으며 운영되는 기업이 많다. 기업들이 당장의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예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야 한다 생각한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억울하게 인권 침해를 당한 후 신고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발달, 지적장애인,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 관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 기관에서 위와 같은 인권 침해 위험 대상자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교육할 필요성이 있겠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인권침해자들의 경우 타인에 대한 상식적인 배려, 도덕적인 선이 제대로 습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부터 일반적인 사회에 녹아 들 수 있도록 예방 조치가 필요하겠다.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APT, Active Parenting Training)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APT)은 1983년 Michael Popkin에 의하여 만들어진 비디오를 활용한 부모역할 토의 프로그램이다.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세부터 12세까지,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드라이커스의 민주적 자녀 양육 기법과 앨리스의 인지주의 심리학, 그리고 고든의 의사소통기법 등을 절충하여 만들어졌으며 기존의 부모교육방법은 오디오 테이프나 책 정도만 이용했지만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집단토의, 비디오 시청, 개인 및 집단활동, 양육기술 연습 등 각 장의 목표와 내용들을 소개하고 강화하도록 구성했다.목적은 가족구조 내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민주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과 지식을 제공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부모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Carl Rogers의 부모교육이념을 기초로 한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은 다음의 여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첫 번째 주제는 ‘적극적 부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를 지도자 유형에 근거하여 군주형(Autocratic style)(독재자), 허용형(Permissive Style)(심부름꾼), 민주형 부모(Democtatic Style)(적극적 부모)로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군주형 부모는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부모로 자녀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단지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면 보상이 따르고, 그렇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 형태로 현 시대 자녀들에게는 적합하지 못하다. 허용형 부모는 자녀들이 많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한 없는 많은 자유를 자녀에게 제공하며 자신은 심부름꾼과 같이 자녀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민주형 부모는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상적으로 간주되는 유형이다. 민주형 부모는 자녀에게 ‘한계 내에서의 자유(freedom)’를 허용하며,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되 스스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중시하며 질서와 협동, 용기, 상호배려, 자기존중감과 같은 민주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요 덕목을 길러주고자 노력한다.두 번째 주제는 자녀 이해하기이다.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에서는 기본철학으로 ‘절대적으로 착한 아이나 절대적으로 나쁜 아이는 있을 수 없으며 다만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그릇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올바른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를 들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은 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항을 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를 위해 복수하고자 하는 부정적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청소년도 아동과 마찬가지지만 추가로 도전의 욕구를 위해 스릴과 같은 무리한 모험을 추구한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자녀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세 번째 주제는 용기 복돋우기이다.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에서는 성공회로와 실패회로 상황으로 구별하여 자녀에게 용기와 자기 존중감을 복돋우는 방법을 설명한다. 자녀가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쉽게 실망하고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이는 낮은 자기 존중감으로 연결되어 행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실패회로) 반면 자녀가 긍정적인 사건을 경험하여 자신감을 느끼게 되면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사고를 형성하게 되고(성공회로) 후에 역경을 겪는다해도 사건에 부딪힐 때 자신감을 복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녀의 기를 부모는 존재만으로 부정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자녀의 기를 살려 줄 수 있는 기술로는 자녀의 소중함을 인정하기, 독립심을 자극하기 등이 있다. 부모는 실패회로에 있는 자녀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성공회로에 있는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격려해주어야 한다.네 번째 주제는 책임감 함양이다. 책임감이란 자기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에서는 이를 위해 부모의 의도를 자녀에게 알릴 때 정중하게 요청할 것, 나-전달법(I-message)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것, 그리고 위의 두 방법이 효과가 없을 시에는 자녀가 선택한 행동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논리적 결과 기술을 사용할 것과 같은 세 가지 양육 기술을 권하고 있다.다섯 번째 주제는 협동심이다. 특히 의사소통을 통한 협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모-자녀 간의 사랑과 신뢰를 쌓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여섯 번째 주제로는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의 실천지침을 민주적 가정을 위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회의를 열어 자녀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족 내에서 우리 의식(‘we’ generation)을 고취하고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도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1) 간 경화(Cirrhosis)간 경화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절(regenerative nodules;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재생된 간세포에 소결절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혈관계와 담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본적 원인이 제거된 후에도 섬유증이 간 조직의 혈액 공급을 방해하고 담즙을 역류시켜 계속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손상이 더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는 간이 커지지만, 섬유증이 진행될수록 작아지고 쪼그라든다. 많은 경우 퇴행성 변화는 질병이 많이 진전될 때까지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간의 생검과 혈청검사로 손상의 원인과 범위를 밝혀낼 수 있다. 담즙성 경화와 괴사후성 경화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이 있는 염증, 괴사, 섬유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2) 개요간 경화는 간 조직 파괴가 일어나 결국 80~90%의 간이 파괴되었을 때 간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장애이다. 이는 몇몇 만성 간 질환의 마지막 현상이다. 미국에서는 약 25,000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이 중 50%는 알코올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이전보다는 감소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17.3명과 15.6명으로 사망률 6, 7위를 차지하고 있다.간 경화의 초기 증상은 가볍고 모호하게 나타나며 피로, 식욕부진, 체중감소, 빈혈, 설사, 우상복부의 둔탁한 통증을 포함한다.원인에 따라 간 경화의 일반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알코올성 간 질환(문맥성 혹은 Laennec의 간경화라고도 불린다)2. 담즙성 경화(biliary cirrhosis), 면역 장애, 돌 혹은 담관에서 점액성 마개가 형성되는 담낭 섬유증 등 담즙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과 관련이 있다.3. 괴사후성 간경화(postnecrotic cirrhosis)는 만성 간염이나 독성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4. 대사성 간 경화는 혈색소 침착(hemochromatosis)과 같이 저장 기능의 장애에 의해 유발된다.알코올성 간 질환, 혹은 문맥성 간 경화 대상자에서는 알코올의 영향과 관련된 간세포 손상 진행에 여러 단계가 있다.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알코올 대사물은 간세포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 간의 여러 대사 과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차적인 영양실조가 간세포의 파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1. 알코올성 간 질환에서 초기 변화는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어 지방간을 일으키는 것이다. 간비대를 제외하면 이 단계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진 않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2.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알코올성 간염, 염증과 세포에 괴사가 일어난다. 섬유성 조직이 형성되는데, 이는 비가역적 변화이다. 알코올 섭취가 늘어나거나 음주가 보다 과하게 일어난다면 급성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단계 또한 증상이 없거나, 식욕 부진, 오심, 간 경화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몇몇 대상자에서는 과한 알코올 섭취 후 간 기능 부전, 뇌 병변, 죽음을 일어날 만큼 충분한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3. 세 번째 단계, 혹은 말기 간 경화는 섬유조직이 정상 조직을 대체하여 간 구조를 변화시키고 약간의 정상적인 기능만이 남아있을 때이다. 문맥성 고혈압 또는 소화나 흡수 장애는 세 번째 단계의 초기에 보통 나타나는 증상들이다.간 경화가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복수와 말초 부위 부종 발달-타박상(멍)의 증가가 확연함-식도정맥류 형성-결과적으로 황달과 뇌병증(encephalopathy)이 발생-불활성 기전의 장애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성호르몬의 불균형은 피부의 거미 모반(spider nevion), 고환 위축, 성교 불능, 여성형 유방, 불규칙한 월경을 초래-합병증은 식도정맥류의 파열을 동반하여 출혈, 순환 쇼크, 급성간성뇌병증을 일으킴또 다른 간 경화의 합병증은 빈번한 감염, 종종 호흡기 또는 피부에 감염이 일어난다. 이 감염은 영양의 확산에 방해가 되는 조직의 과잉 체액에 의해 촉진되어 조직의 재생과 치유를 지연시킨다. 또한 신체의 단백질 이용 감소와 빈혈로 조직 유지의 장애를 유발한다. 가려움증은 피부를 긁게 하여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고 감염 발생을 유도한다.간 경화는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분류되거나(소결절성 혹은 대결절성), 원인에 따라 분류된다. 몇몇 경우 간 경화는 선천적·유전적인 대사장애 등의 근원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3) 관련된 인체 구조 및 기능간(Liver) :간은 오른쪽 갈비뼈로 싸여 있고 횡격막 아래 복부 내에 위치한다. 간은 고유의 섬유성 막으로 싸여 있고 표면은 광택이 있으며 적갈색을 띠고 있다.간은 오른쪽엽과 왼쪽엽으로 구분되며, 두 엽 사이에 네모엽(quadrate lobe)과 꼬리엽(caudate lobe)이 위치한다. 오른쪽엽과 왼쪽엽 사이에는 간동맥과 문맥, 쓸개관, 림프관 등이 주행하게 된다. 간은 여타 장기와는 다르게 이중으로 혈액 공급을 받는데, 간동맥을 통해 동맥혈이 들어오고 문맥이라는 정맥을 통해서 장에서 흡수된 정맥혈이 들어온다. 간동맥과 문맥을 통해 각각 간 속에 들어온 혈액은 간의 굴모양혈관이라는 확장된 모세혈관 속에서 섞인 후 중심 정맥을 거쳐 간정맥으로 모아져 나가게 된다.간의 기능으로는 탄수화물 대사,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담즙산 및 빌리루빈 대사,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 호르몬 대사, 해독 작용 및 살균 작용 등 다수의 대사작용이 있다. 이렇듯 간은 여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여러 임상적 문제가 발생한다.4) 병태생리학적 기전간 경화의 병태생리적 변화는 두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 : 간세포 기능의 소실, 간에서의 혈액과 담즙의 흐름 차단간 경화 대상자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기능적 손실에는 빌리루빈 합성 및 분해의 감소, 담즙 생산의 감소, 영양분의 소화와 흡수 장애(특히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 혈액 응고 인자(프로트롬빈, 피브리노겐)와 혈장 단백질(알부민) 생산의 감소, 글루코스와 글리코겐 대사장애, 철분과 비타민 B2 저장 장애, 알도스테론·에스트로겐·ADH과 같은 호르몬의 비활성화(inactivation)의 감소, 암모니아와 약물 같은 독성 물질의 제거 감소가 있다.비정상적인 전해질이나 아미노산 농도, 과도한 암모니아 또는 다른 독성 화학물질 등 혈액의 화학적 변화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간성 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에 이르도록 한다. 혈장 암모니아 수준은 뇌병증의 임상적 징후와 상관관계가 있다. 암모니아는 간이나 장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대사 과정의 최종 생산물로, 신장으로 분비되기 위해 간세포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고단백 음식의 섭취나 소화관의 출혈은 혈장 암모니아 수치에 큰 증가를 일으켜 심각한 뇌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두 번째 종류의 영향은 섬유조직에 의한 담관과 혈류 흐름의 폐색과 관련이 있고, 다음과 같다.-장으로 유입되는 담즙 양의 감소가 소화와 흡수에 장애를 일으킴-간에 저장되는 담즙의 양이 많아져 혈액 내 결합 빌리루빈과 비결합 빌리루빈 수치가 증가하는 폐쇄성 황달이 발생함-간을 통한 혈류 흐름 차단으로 문맥의 혈압 상승이나 문맥성 고혈압이 발생함-비장(지라, spleen)이 울혈(congestion)되어(비장비대,splenomegaly) 용혈이 증가함-장관벽과 위에 울혈이 일어나 소화와 흡수 장애가 발생함-식도정맥류의 발달-복수(복강에 물이 차는 것은 복부 팽창과 압력증가를 일으킴)식도정맥은 위 정맥과 만나는 몇 개의 합류점 혹은 측부 통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력의 증가는 식도 정맥으로 확장되어, 식도 점막표면 주변에 넓어지고 팽창한 정맥(확장된 정맥 혹은 정맥류)이 생긴다. 이 정맥은 식도를 통과하는 음식물에 의해 쉽게 찢어진다. 식도정맥류의 대량 출혈은 간 경화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다. 간문맥과 림프의 높은 압력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간문맥계에서 체액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복수가 차게 만든다.문맥성 고혈압은 정맥과 림프에서 체액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세포외액과 나트륨 이온이 증가함에 따라 혈장 알도스테론이 증가하고, 감소된 알부민 수치는 혈장 삼투압을 더 낮춘다.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 체액이 혈관에서 복막강으로 이동하게 된다.5) 질병 치료의 최신 경향피로와 감염으로부터의 노출을 피하는 것 등 지지적인 증상 완화 치료가 필요하다. 식이 제한에는 단백질과 나트륨 섭취 제한(저염식)이 포함된다. 고 탄수화물 섭취와 비타민 보충은 필수적이다.혈청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체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뇨제(예, furosemide)가 필요할 수 있다. 과다한 체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천자술이 필수적이고, 뒤이어 아부민을 투여해야 한다. Neomycin과 같은 항생제는 장내 세균을 감소시키고, 혈청 암모니아 수준을 조절하는데 유용하다. 식도 정맥류가 파열되면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문맥성 고혈압을 경감시키기 위해 문정맥문합(portocabal shunts)을 사용한다.간 이식은 또 하나의 치료방법이다. 이식에 앞서 조직 일치와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위해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 간 이식 후 간 조직은 기증자와 수여자 모두 재생되어 완전하게 기능하는 장기가 된다. 간의 부분 이식은 어린이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성인에게도 시행한다. 최근의 소아 이식에는 생체 간 이식(living donor liver transplatation)이 표준 이식 방법이며, 또한 성인 대 성인 이식도 주요 이식 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다.
윤리 인공지능에 개발에 있어서 도덕적 논의의 필요성(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중심으로):인공지능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현재 사회(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 윤리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윤리의식을 가르치는 데에 관해서 검토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본 유형을 선택하였다.윤리 인공지능(ask delphi)에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ㄸ?ㄴ 대답을 할ㄲㆍ?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을 이르는 말이다. 델파이에게 사마리아인법의 상황이 도덕적으로 옳은 상황인지 물어보았다.델파이는 위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틀렸다).’라고 답한다. 윤리 인공지능이 구조 행위를 할 때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윤리의식이 어느 정도 간섭되어있는 알고리즘의 결과일 것이다. 누구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면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다. 생각해보면 어떠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 전반에 깔려진 개인주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예시로 최근 일어난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압사당한 사람들을 보며 구경하듯 지나간 몇몇의 시민들을 들 수 있다.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소위 ‘나만 아니면 돼’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델파이의 이러한 결정은 공리주의적으로 옳다. 또 이상적으로 도덕적인 사회의 모습으로 보이게 해준다. 현 상황에서는 개인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텐데 어떻게 윤리 인공지능에게 딱 잘라서 무엇은 옳다, 무엇은 틀렸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윤리 인공지능을 더불어 모든 AI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적 단위로 합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찬반 근거는 다수 있다. 찬성쪽 근거로는 개인주의 증가로 통제 불능한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음·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음·나의 가까운 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구든지 도와줄 것이라는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음·공권력 투입 비용 절감 등이 있다. 반대쪽 근거로는 도덕은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른 행위로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구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며 관련된 보호 시스템도 부족함·처벌을 피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생겨 오히려 도덕성을 해하고 사회연대를 흐트러 놓을 수 있음 등이 있다.2016년 10월 경 리얼미터라는 단체에서 진행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제정 찬성(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한다.)은 53.8%, 반대(위급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39.1%, 잘 모름이 7.1%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하기에는 도덕적 합의가 되지 않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현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유럽 14개국, 미국 30여 개 주에서 시행 중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 법이 없다. 2010년 8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입법 추진되었지만 무산되었다. 하지만 찬반 논리보다 더 중요한, 남을 돕겠다는 선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사회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선의지를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법은 우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 규범 중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국가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법은 지키되 강제력이 없는 도덕은 지키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하고 싶다. 사회는 수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개인은 살아가기 힘들다. 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덕은 매우 필요한 행동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도덕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한 태도로 고찰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윤리 인공지능과 더불어 다양한 인공지능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상황 앞에 있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깊이 있는 고찰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 등의 도덕적 논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공지능에게 사회적 합의로 인해 이루어진 어느 기준을 도입하여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 서론우리나라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에서도 자율성 존중을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기 결정의 존중이 강조되어 전개된 예로 2017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 여부 결정을 들 수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그런데 낙태 행위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태아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연결되므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관점에서 이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1. 본론1) 낙태의 정의낙태란 자연분만기 이전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이다. 재생산과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낙태를 통하여 태아의 생명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제한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한 시작점이 된다.-낙태죄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여러 기본권 중 생명권이 먼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원리로서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근본원리로 보고 있다.낙태죄에 의해서 침해될 가능성이 큰 임부의 기본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나타나듯 자기결정권일 것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으로서 태아의 생명권 못지않게 국가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마땅하다.“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근거하여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나, 기본권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아무런 구분 없이 전면적·일률적·획일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므로 위헌임이 분명하다. 낙태죄 처벌규정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논의태아는 형성과정에 있는 인간으로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형법상 낙태죄와 살인죄를 구분하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라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생명은 존엄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진다는 점이다.그러나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의 제한적인 정당화 사유를 제외하곤 태아의 생명이 형량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되면서 낙태에 대한 원칙적 금지가 정당화되고 있다. 낙태에 대한 법의 이러한 태도는 출생 후 사람의 생명에 대한 법의 태도와 비교하여 볼 때,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매우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태아의 생명보호도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범위 이내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양자를 동일한 가치로서 동일한 보호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법령과 판례의 태도와도 불일치하는 결과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태아의 생명권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자를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하거나 치사한 경우를 가중처벌하였다. 같은 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등의 업무상 동의 낙태를 처벌하고, 제2항은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제3항은 가중 처벌을 두며, 모두 처벌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47호로 개정되면서 일부 자구의 수정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조문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3) 2012년 헌법재판소 명시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임신 12주 이내인 임신초기의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국가가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른 보호 정도 및 수준을 달리 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은 즉 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상대적으로 우선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결정에서도 4명의 재판관의 위헌의견을 통해 낙태죄를 단순히 일률적으로 합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는 점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2012년 결정에서부터 이미 태아의 생명권 못지않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그리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시 고려할 수 있는 절차마련 등을 위한 입법부의 입법조치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4) 2017년 헌법재판소 명시2017년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 여부 결정에서도 판단의 전제로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이에 따르면,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 권리로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모체 내에서 형성 중인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이며 따라서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7년 헌법재판소의 자기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과 침해를 해소하라는 것이지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라는 결정은 아님을 알 수 있다.즉 헌법재판소는 ‘임부인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므로 이 둘을 양분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조화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여성 인권을 한발 더 나아가게 하는 결정으로, 그사이 여성 인권이 강화된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20.12.8.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5) 낙태 허용 사유대부분의 국가에서 태아의 손상 개연성과 강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법으로 우생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임부의 동의를 낙태의 필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임부가 출산 이후 아동을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임부의 연령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빈곤 등)를 가지고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사유로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예시를 제시한 바 있다.6) 미국 총선, 트럼프 측근 美 상원의원 낙태금지법 발의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임신 15주차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24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 차원의 권리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보수 성향으로 기운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을 헌법에서 정한 권한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 주낙태 문제 자체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개별 주 차원의 판단으로 돌리는 전략을 펴고 있지만, 그레이엄 의원의 돌발 행동으로 공교로운 상황에 빠지게 된 셈이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곧바로 "대부분 동료 의원들은 이 문제는 주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입법에 선을 그었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을 거론하며 "이 법은 미국의 50개 모든 주에서 여성의 권리를 앗아갈 것"이라 하였다. ABC 방송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치솟은 바로 당일 그레이엄 의원이 낙태금지법을 발의했다"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경제와 인플레이션에서 낙태문제로 다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와 인플레이션 문제에 민감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7) 현행 낙태죄 관련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생명 경시풍조 및 태아 생명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낙태시술에 대해 광고하거나 낙태행위를 시행할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또한 우리 사회는 완전한 판단력과 자기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 주체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3항(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은 미성년자 등의 낙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불비(不備)한 상태다. 그러므로 자기결정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3.결론낙태는 본래의 속성 상 지극히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그 생각의 차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낙태죄 조항 개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논의과정을 반복하여 개정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