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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안전보건교육지, 면분진
    안전보건교육지, 면분진
    슬기로운 일터생활 2 호 안전보건 정보제공 : 면 분진 안전수칙 1 : 환기 안전수칙 2 : 보호구 * 창문 / 문 개방 또는 급기 / 배기 상태 점검 ( 필요 시 ) 국소배기장치 : 작업 시 작동 * 호흡보호구 : 1 급 방진마스크 ( 매일 교체 ) 1 단계 :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다 2 단계 : 양쪽 끈을 머리 뒤로 돌려 감은 후 S 자 고리를 반대쪽 끈에 연결 3 단계 : 코 누름쇠를 코에 맞게 눌러주고 공기누설이 없는지 확인 * 작업복 - 매일 교체 NIOSH 가이드 (2006) * 6 시간동안 1.02mg/m3 이하 인체 영향 없음 의학원 평균 25 년 상반기 0.058mg/m3 25 년 하반기 0.041mg/m3 {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26.02.13| 1페이지| 1,500원| 조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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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안전보건교육지 메탄올
    안전보건교육지 메탄올
    슬기로운 일터생활 안전보건 정보제공지 안전수칙 1 : 환기 안전수칙 2 : 보호구 증기 흡입이 가장 위험 [ 필수 ] 창문 / 문 개방하여 전체 환기 * 호흡보호구 : 방독마스크 * 눈 / 얼굴 보호 : 안면보호구 * 손 보호 : 내화학성 장갑 * 신체보호 : 보호복 / 앞치마 응급대처 * 눈 / 피부노출 : 15 분이상 세척 * 흡입 : 신선한 공기 확보 신체 이상 증상 시 응급실 진료 {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26.02.13| 1페이지| 1,500원| 조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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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1.1.2 PRN 약물관리
    1.1.2 p.r.n 약품관리제 정 일20OO. OO. OO.관련근거인증조사기준 1.1.2시 행 일20OO. OO. OO.주관부서약제팀개 정 일20OO. OO. OO.협의부서각 진료과, 간호부검토주기3년검토책임자규정관리위원회검토예정일20OO. OO. OO.승인책임자병원장[ 목 적 ]정해진 투약계획 이외에 필요 시 긴급하게 사용하는 필요 시 처방(p.r.n) 약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함이다.[ 정 의 ]필요 시 처방(p.r.n) 약품은 “as required, according to need” 의 투여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범 위 ]약물요법을 받는 모든 환자의 처방에 적용할 수 있다.[ 정 책 ]필요 시 처방(p.r.n)의 의미를 관련 직원이 동일하게 이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절 차 ]1. 다음 목록에 해당하는 약품은 필요 시 처방(p.r.n) 처방금기 약물로, 필요 시 처방(p.r.n) 처방을 하지 않는다. [부록]가. 고위험 약물안전사용 기준에 의한 약물.단 다음과 같은 Protocol화 된 요법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Modified alberti's Regimen2) RI Sliding Scale3) CRRT 시 인공신장관류용제의 electrolyte replacement나. 백신다. 제한항균제라. 약사심의위원회에서 p.r.n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검토, 선정된 약물2. 필요 시 처방(p.r.n) 입력 시 처방의는 필요 시 처방(p.r.n) 처방의 적응증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관련 의료진과 그 내용을 공유한다.3. 필요 시 처방(p.r.n) 처방약품의 투약은 1회, 1일 최대 사용량을 참조하여 주의 깊게 사용한다.4. 필요 시 처방(p.r.n) 처방의 유효기간은 1일로 제한한다.[부록] < p.r.n 처방 금기 약품 목록 >1. 고위험 약물- 각 병원에서 지정한 약물 목록 수록
    사규/규정| 2025.08.19| 2페이지| 1,000원| 조회(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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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1.1 정확한 환자확인
    1.1.1 정확한 환자확인제 정 일20OO. OO. OO.관련근거인증조사기준 1.1.1시 행 일20OO. OO. OO.주관부서의료질관리팀개 정 일20OO. OO. OO.협의부서진료과, 간호부, 영상의학과,약제팀,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검토주기3년검토책임자규정관리위원회검토예정일20OO. OO. OO.승인책임자병원장[ 목 적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환자확인 오류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및 치료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 의 ]환자확인 인식표는 환자정보(환자명,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중 두 가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고유 표식을 말한다.환자 고유 표식은 환자 팔찌, 진료카드, 진료예약증, 외래진료안내문, 네임카드, 전산화면(OCS 및 EMR)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 책 ]1. 직원은 병원 내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2.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어떠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폐소생술(CPR) 상황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예외로 한다.3. 환자확인은 환자확인 인식표의 환자명과 등록번호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시행한다.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이용할 수 있다.4. 환자의 병실 호수나 위치는 환자확인 정보로 사용할 수 없다.5. 환자 확인과정에 적극적으로 환자(또는 보호자)를 참여시킨다.[ 절 차 ]1.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환자확인 필요한 시점의약품 투여 전, 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진료 전, 처치 및 시술 전나. 입원, 응급실, 당일수술 환자인 경우 환자 팔찌, 외래 환자인 경우 진료카드, 진료예약증, 외래진료안내문, 네임카드 등의 환자확인 인식표를 이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를 확인한다.(환자명과 등록번호, 등록번호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다. 의료서비스 제공 전 환자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환자명을 문의한 후 환자와 직원이 각각 소지한 환자확인 인식표의 환자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를 환자확인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적용된 환자 팔찌의 환자명과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단, 입원한 환자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반복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을 생략할 수 있다.라. 환자가 입실한 부서(Unit)의 직원은 환자 도착 즉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환자확인 후 환자 팔찌를 적용한다. 환자 및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두 명의 직원이 환자확인 후 적용한다.1) 환자 팔찌를 최초 적용하는 직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환자 팔찌가 모든 의료서비스 절차에서 환자확인을 위한 인식표로 사용됨을 설명하고 손상될 경우 즉시 직원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2) 환자 팔찌는 손상된 경우 즉시 교체한다. 교체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환자확인을 한다.3) 환자 팔찌는 퇴원 절차 완료 시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마. 환자 팔찌는 손목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 손목 부위에 적용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1) 발목2) 피부상태가 불량하거나 미숙아의 경우 인공호흡기선, 정맥 주입로 등 환자에게 연결된 장치에 부착한다.
    사규/규정| 2025.08.19| 3페이지| 1,000원| 조회(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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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환자안전 주의경보 자체점검 보고] 전문소생술 지연으로 환자의 생명위협
    [환자안전 주의경보 자체점검 보고] 전문소생술 지연으로 환자의 생명위협
    환자안전주의경보 자체점검 보고 주의경보명 전문소생술(ALS) 지연으로 환자의 생명 위협 발령일자 2025-5-22(목) 점검부서 간호부, 시설장비팀 공유부서 간호부, 시설장비팀 점검범위 · 심폐소생술팀 활성화 절차, 기준 수립 및 지표관리 · 의료기관 내 전 부서 알람을 위한 방송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 · 심폐소생술 관련 지표 관리 운영현황 · 심폐소생술팀 활성화 절차 - 심폐소생술 상황 발생하면 해당 발견자는 대상(성인, 소아), 발생장소를 원내번호 0번을 통해 응급방송 의뢰 - 방송멘트: 성인/소아 + CODE BLUE + 발생장소 순으로 3회 반복 · 의료기관 내 전 부서 알람을 위한 방송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 - 방송설비 점검 : 매달 시행 - 외부점검(TEST 포함) : 연 2회 · 심폐소생술 관련 지표 관리 -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여 적정시간 내 심폐소생술 시행 평가 - 최초 심폐정지시각 ? CPR팀 호출 ? 흉부압박 시작 ? 최초 제세동 ? 기도 삽관 ? 최초 투약 오류가능요인 심폐소생술 방송 송출 오류 및 응급 장비 이송 지연 등으로 전문소생술 지연 개선사항 · 업무기준(3.2.2 심폐소생술 관리) 개정 검토 - 방송 불가 시 대처방안 다. 활성화 절차 3) 비상연락처 및 심페소생술 코드 가)~나) 다) 원내 방송 불가한 경우 심폐소생술팀에 비상 연락하여 지원 요청한다. 라) 심폐소생술팀 비상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입원환자는 담당의 또는 당직의, 지원 병동간호사실에 연락하여 지원 요청하고, 외래환자는 응급실에 연락하여 지원 요청한다. - 방송 송출 상태 확인을 위한 주기적 점검 라. 비상방송 송출 상태 확인 [부록 8] 1) 방송실, 간호부(병동·외래), 원무팀, 방재실 등 관련 부서 협조 후 시설관리부서에서 연 2회 실시한다. 2) 테스트 방송 후 환자가 있는 병동 및 외래에서 방송확인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3) 테스트 방송 후 소리가 작거나 안 들리는 영역에 대한 개선을 시행한다. 4) 비상방송설비 점검표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및 테스트 방송 후 소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부록 8] 비상방송설비 점검표 진행과정 1. KOPS 환자안전주의경보 ? 원내 인트라넷 통한 정보 공유 2. 주의경보 관련 부서 협조전 발송, 부서원 간 정보 공유 3. 자체점검 보고 및 개선방안 관련 조치 시행 4. 환자안전주의경보 자체점검 자료 인증원 등록 주의사항 심폐소생술 방송 송출 오류 등으로 전문소생술이 지연됨에 따라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 필요 비고 1. 심폐소생술팀은 방송이나 연락을 받은 즉시 현장 이동 2. ACLS 흐름도 근거로 전문심폐소생술 시행
    의/약학| 2025.08.19| 2페이지| 2,000원| 조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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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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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