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담당교수:제출일:한국의 야생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학과:학번:이름:항 목확인1. 나는 이 과제물을 직접 작성하였다.o2. 다른 사람의 글이나 기타 자료를 이용할 때 인용 표시를 정확히 하였다.o3. 인용한 부분에 대해 각주와 참고문헌을 통해 출처를 정확히 밝혔다.o4. 여러 글을 짜깁기하여 새로운 글처럼 제시하지 않았다.o5. 실험, 조사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다.o6. 다른 사람에게 과제물을 사지 않았고, 이 과제물을 팔지 않을 것이다.o7. 공동 과제에서, 과제물 준비와 작성에 충실히 참여하여 역할을 다하였다.o8. 다른 수업에 제출한 과제물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다.o이름: (서 명)한국의 야생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목차1. 서론1.1. 연구 목적1.2. 연구 방법2. 선행연구3. 한국의 야생동물, 멸종 위기종의 근황3.1. 육지동물3.1.1. 고라니3.1.2. 반달가슴곰3.2. 양서류/파충류3.3. 조류4. 현재 한국에서 야생생물의 보호 방법의 예4.1. 야생생물법4.2. 자연환경보호법4.3. 문화재보호법5. 외국의 야생생물 보호 관련 입법례5.1. 미국5.2. 일본6. 결론 및 제언참고 문헌1. 서론1. 1. 연구 목적이 연구는 우리나라 야생동물들과 멸종 위기종들의 근황과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외국에서 사용하는 법들과 비교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1. 2. 연구 방법현재 우리나라의 야생동물과 멸종 위기종들의 근황, 서식지 등을 알아보고 동물보호법과 그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서 비교한 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보호법들을 찾아 그에 대한 결론을 찾을 것이다.2. 선행연구우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 끝날 뿐만아니라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도 도움이 된다. 야생생물의 생존위협 원인을 분석하고 이론적인 고찰을 시도해서 현행 보호법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할 것이다.3. 한국의 야생동물, 멸종 위기종의 근황3. 1. 육지동물3. 1. 1. 고라니우선 한국의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동물로는 고라니가 있다. 고라니는 한반도와 중국의 고유종으로 한국과 중국 동북부 등지에 분포하며 한국고라니[Hydropotes inermis argyropus]와 중국고라니[Hydropotes inermis inermis]의 두 아종이 있다.(그림 1)(그림 1. 고라니 개체 분포도, 김의경, 한국에 서식하는 고라니의 행동생태, 서식지 평가 및 유전학적 특성, 강원대학교 학사논문, 2011)고라니는 한국에서 환경부에 의해 유해 야생동물 및 수렵 동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IUCN]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목록[Red List of Threatened Animals]에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고라니는 울릉도와 독도 및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주로 산 중턱 이하 산기슭이나 강기슭, 계곡, 풀숲, 평지의 버들 밭, 억새가 우거진 황무지, 그리고 산기슭에 가까운 논에서 주로 서식하며 해발 600m 이하에서 주로 관찰되고 봄에는 경작지 인근의 풀숲, 여름에는 강기슭이나 계곡 주변의 초지, 가을에는 야산의 풀숲과 논과 밭 속, 겨울에는 양지바른 논둑, 밭둑 등 인가지역까지 내려온다.고라니의 먹이로는 벼, 곰취, 참취, 노루삼, 콩, 보리, 갈대, 참나물, 배추, 까치수영, 옻나무, 곰딸기, 산철쭉 등이 있으며(그림 2) 이중 국화과와 장미과의 선호도가 9.68%로 가장 높았고 백합과와 벼과가 8.06%로 그 뒤를 이었다.(그림 2. 백두대간에서의 고라니의 먹이, 김의경, 한국에 서식하는 고라니의 행동생태, 서식지 평가 및 유전학적 특류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서류 2목 7과 18종과 파충류 2목 11과 27종이 서식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중 한국 적색목록집에서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개체군의 감소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양서류 5종과 파충류 5종, 총 10종을 지정하였으며, 고리 도롱뇽과 수원청개구리, 비바리뱀, 구렁이, 표범장지뱀을 멸종위기등급[EN]으로, 이끼도롱뇽과 금개구리, 맹꽁이, 남생이, 자라를 취약등급[VU]으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이들중 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였으며 비바리뱀과 수원청개구리를 1급, 구렁이와 표범장지뱀, 남생이, 금개구리, 맹꽁이를 2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대부분의 종들이 밀집분포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렁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들은 강원도와 태백산맥 이외의 지역에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3)(그림 3. 멸종위기 10종의 분포도, 도민석·이진원·장환진·김대인·박진우·유정칠, 국내 멸종위기양서·파충류의 공간적 분포형태와 주요 분포지역 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1권 4호, 한국환경생태학회, 2017, 381-396)3. 3. 조류현재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야생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멸종위기야생생물을 지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조류는 멸종위기조류 1급은 14종, 멸종위기조류 2급은 49종이다. 멸종위기조류 1급으로는 검독수리,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두루미, 매, 황새 등이 있으며 멸종위기조류 2급에는 가창오리, 개구리매, 검은머리갈매기, 고니, 뜸부기, 물수리, 솔개, 올빼미 등이 있다.4. 현행 한국에서 야생생물의 보호 관련법4.1. 야생생물법위에서 적었듯이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생물들을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 1조에서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제 10조에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과 제 11조에서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침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 2장(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에서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 절차와 관리 기본 계획, 그리고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과 금지행위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 3장(생물다양성의 보전)에서는 자연환경조사와 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 보호의 구체적인 근거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자연자산의 관리, 제 5장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4.3.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은 제 1조에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 목적에 규정하고 있다. 야생생물의 보호 관련법에 왜 문화재보호법이 있는지 신기할 테지만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의 정의와 보호구역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 25조에서 천연기념물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38조에서는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을, 그 이하 조항에서 천연기념물과 관련된 처벌규정들을 규정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5. 외국의 야생생물 보호 관련 입법례5.1. 미국5. 1. 1. 멸종위기종자보호법미국은 1973년에 『멸종위기종자보호법』[The 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를 제정하였다. 멸종위기종자보호법은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을 직접적으로 동법률의 규제대상으로 명문화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동 법은 환경파괴와 더불어 멸종해가는 야생동식물의 개체수와 서식지에 대한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정되게 되었다. 동법의 목적은 국제협약을 비롯하여 연방 그리고 주의 규칙을 조화시킴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야생동식물이변지역의 영향 및 변화, 사회적 충격, 개발정책ㆍ목적에 따른 충격 등을 고려하고 단순히 관련 문제점만을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분석ㆍ검토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5.2. 일본일본의 수렵제도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95년 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는 특정 조수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수보호구역’과 ‘조수보호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수렵에 따른 위험이 있고 야생동물의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수보호구, 휴엽구, 시가지, 공도, 자연공원 등은 ‘수렵금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조수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유해조수구제’제도를 갖추고 있다.이 외에 다른 법으로는 절멸의 염려가 되는 동식물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절멸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가 있고 『문화재 보호법(1950년)』, 『수산 자원 보호법(1951년)』등 도 주요법률로 남아있다.6. 결론 및 제언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야생생물에 대한 정의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국내의 보호 관련법과 외국의 보호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현행 야생생물의 보호법은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야생생물과 멸종위기종의 포획ㆍ채취의 금지, 국제 거래의 규제 등을 함으로써 야생생물과 멸종위기종들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개정 시행되고 있는 이 법도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만큼 완벽하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안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제도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마련해야 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우선 야생생물 밀렵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최근 2018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