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선정 이유미생물 동정 검사 결과(왼팔에서 분리된 그람 양성구균 동정 결과 : Staphylococcus epidermidis)(오른팔에서 분리된 그람 음성간균 동정 결과 : Enterobacter cloacae) 각각의 미생물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다음날 혈액을 채취한 혈액배양 결과 : Enterobacter cloacae 만 자람 Why?Staphylococcus epidermidis & Enterobacter cloacaeStaphylococcus epidermidis Gram-positive cocci, facultatively-anaerobic
의료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의료 민영화의 개념 및 문제점에 대하여머리말지난 2014년경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 민영화가 아니냐는 논란이 처음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두고 민영화인지에 대한 논란부터 시작하여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릴 전망까지 도달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과 원격진료, 법인약국 등에 반대하며 그 당시 총파업을 예고했고,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반박하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내 여론은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등이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찬성론과 오히려 병원을 영리화해 진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론으로 나뉘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의료사업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이러한 주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의료 민영화가 무엇이고 어떠한 이슈이며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본문2-1. 의료 민영화란의료 민영화란 간단히 말해서 의료보험이 국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은 이익 창출을 위한 영리 목적의 단체로 성격이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아닌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병원은 국가보험의 책정가격보다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자체 책정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싱가포르를 들 수 있는데, 미국은 의료 민영화로 실패했다고 보여지고 싱가포르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서 미국은 국민 건강 보험이 없고 이에 따라 의료 민영화가 가장 잘 발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에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의료비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료보험에 가입싱가포르의 경우 미국처럼 영리 병원이 활성화된 국가입니다. 전체 의료 기관의 절반 이상이 영리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들에게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의료 불평등을 최소화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의료보장제도를 분화시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2-2. 의료 민영화에 대한 시각당시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민영화라는 것은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기관 민영화는 개념상 맞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의료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앞으로 보건의료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좀 더 정확히 알고 자신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3.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의료 민영화를 진행한다면 의료 보험 당연 지정제가 완화 및 폐지될 것입니다.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버위 내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완화 및 폐지된다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과는 달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기가 힘들어져 비싼 의료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병원의 의료보험이 아니라면 치료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병원이 도입되어 병원에서 이윤을 위한 진료, 즉 상업화된 진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상류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진료비를 내지 못해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만약 의료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국가 재정의 확충 및 의료 경쟁 산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임에는 부정할 수 없긴 합니다만 그에 따른 단점이 크므로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결론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의료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 민영화로 인해 대다수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료 양극화로 인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피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의료 민영화가 아닌 다른 새로운 방안들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사전 연명 의료 지향서에 대한 견해사전 연명 의료 지향서와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서론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평균 수명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죽기 직전에 스스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상황에 대비하여 이러한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환자가 연명 의향이 다른 경우나 무연고자일 경우 등의 상황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도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이러한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밝혀둘 수 있고, 그 뜻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 때 연명 의료 결정법이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부르는 것으로, 연명 의료 여부를 판단할 때 의사들의 책임 및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정된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명 의료 결정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며, 그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단, 환자의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존엄사와 구별되고, 인위적 종결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안락사와도 구별됩니다.2-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지향서) 작성 방법 및 조건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작성 가능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법정 서식을 통해 작성해야 하고 자신이 중단 또는 유보하고자 하는 연명의료 항목과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향을 밝혀둘 수 있습니다. 사망 전 가족의 열람 허용 여부도 결정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임종 과정이 예측되는 환자일 때 의료기관에 의해 조회될 수 있고, 담당의사만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된 결과에 대해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향을 변경하는 경 의료 의향서는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3.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지향서)의 장단점21년 2월 기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서명한 인구가 82만 여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임종을 병원에서 맞는 만큼 이러한 의향은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또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했듯, 죽음까지도 ‘존엄’속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으로서 소중하고 가치있는 존재임을 삶의 마무리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분명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 연명 의료 결정법의 문제점으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데 대한 법의 보호가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혹은 연명 의료 결정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완전히 찾지는 못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2명의 동의를 구하는 시점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로 인해 의사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결론저는 이러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면서 참으로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일부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할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