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내고가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설명서및시방서2017. 7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교량안전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2. 일 반 시 방 서3. 특 별 시 방 서4. 예 정 공 정 표5. 설 계 예 산 서6. 단 가 산 출 서1. 설 계 설 명 서설 계 설 명 서1. 공사시행 목적본 과업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지적사항 및 모래내고가 TF팀의 기술자문을 참고하여, 모래내고가 RC박스 구간 및 철도횡단 구간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고, 부족한 내하력 및 방호시설 개량에 필요한 3차원 구조해석, 기존 방호벽 철거 및 신설, 기존 방호벽 보수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방안 등 교량의 원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2. 공사명 및 위치가. 공사명 : 2017 모래내고가 보수공사나. 모래내고가 개요시설물명규 모준공년도종구분/등급구조형식공용하중모래내고가폭 16m, 연장 488m1979년 6월1종 / BRC라멘(98m), 강박스거더(240m), RC 박스(150m)설계하중 DB183. 공 사 개 요가. 차량방호울타리 철거 및 재설치(SB-5, H=0.85m) : 230m나. 투척방지망 철거 및 재설치(H=3.0m) : 64m다. 교면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개질아스콘, t=8cm) : 30.2a라. 슬래브보강공 : 1식마. 슬래브 단면보수(열화부) : 45㎡바. 차선도색 : 1식사. 부대공 : 1식4. 공 사 기 간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한다.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1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지 될 때에는그만큼 연장 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 할 수 있다.2. 일 반 시 방 서2. 일 반 시 방 서1. 각종 시방서 비치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3부)(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정별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X 세로 10cm2.2.7 신고 및 인·허가(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공 기준3.1 설계도서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3.1.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3.2 치수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3.4 도면의 작성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3.5 사전조사3.5.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3.5.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3.5.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4. 가시설물4.1 공사용 가설물4.1.1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 180℃ ~ 200℃ 정도이며 최대 가열온도는 210℃이며, 반드시 직접가열 및 국부가열이 아닌 간접가열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 가열 하여야 한다.3.3 시공순서1. 바탕처리2. 프라이머 도포3. 도막방수재 도포4. 방수층 보호재 부착3.4 시공방법1. 바탕처리1) 콘크리트 바닥판면의 건조는 보통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2주일 이내에 방수층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강 및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고주파수분계로 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그 값이 10%이하일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방수층을 시공하여도 무방하다.2) 콘크리트 바닥판면은 레이턴스,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어있다면 방수층의 접착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유해물은 콘크리트 그라인더나 숏 블라스트, 와이어 브러시, 핸드 그라인더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3) 바닥판면의 6㎜이상 패인부분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합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퍼티작업(공극 메움)을 해야 한다.4) 먼지제거는 공기압축기로 청소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음이 심하므로 포장노면 청소용 스위퍼 등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바닥판 단부 및 바닥판의 요철부 등의 물이 고이는 부분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6) 바닥판면의 균열이 있는 경우는 균열보수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 후 후속작업을 행해야 한다.2. 프라이머 도포1) 바닥판면이 깨끗이 정리 된 다음 바닥판면과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면에 솔이나 로라,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투입량:0.3kg/㎡) 도포한다.2) 프라이머는 도포 후 휘발분을 충분히 증발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손상 없이 약 30분 정도 양생한다.3) 프라이머 도포 후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흙, 먼지 등으로 오염이 되었을 때에는 재 도포한다.4) 프라이머 도포 후 장기간 방치 후 방수재를 도포 할 경우는 잘 건조시킨 후 다시 도포해야 한다.3. 도막방수재 도포1) 방수재는 규정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밀대(쇠 당그래) 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6. 시공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HQMA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가 흘러내리거나 온도 저하를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에, 소정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한다6.1 현장배합(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6-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현장배합 허용범위항 목허용오차범위(%)호칭치수(㎜)20, 13, 10±45, 2.5, 0.6, 0.3, 0.15±30.08±2아스팔트 함량(%)±0.3혼합물의 온도(℃)±156.2 혼합작업(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4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투척방지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1.2 난간의 재질은 A6063-T5 및 AC7A, EX-METAL을 사용하여야 한다.1.3 설계조건투척방지난간의 설계는 지역별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풍하중에 대한 바닥판의 내하력과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허용응력은 증가시키지 않는다.철도를 통과하는 과선교량의 경우, 차선 최외측 양단에 차량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상단에 낙하물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차도 구분이 있을 경우에 보차도 경계에 차도난간을 설치하고 보도 끝단에는 보도난간 및 낙하물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이때, 낙하물방지막 상단의 높이는 교면으로 부터 3.0m 이상으로 하며, 낙하물방지막은 투기물을 던지거나 집어넣을 수 없는 안전막 또는 미세 투시형 그물망구조로 하되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한다.차량방호벽과 낙하물방지막 사이의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2. 재료2.1 알루미늄 압출 형재2.1.1 재질1) 알루미늄 압출 형재의 재질은 한국산업 규격 KS D 6759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2.1.2 규격1)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2)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음,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3) 치수의 허용차는 KS D 6759 보통급에 따른다.길이외접원의 지름9000이하9000초과 15000이하75이하+100+13075초과 200이하200초과 600이하+130+1502.1.3 시험1) 시공 전 KS B 0802, KS B 1851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2) 시험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구 분단 위기준(KS D 6759)( A6063-T5 )시험방법기계적성질인장강도N/mm2157 이상KS B 0802내력N/mm2108 이상연신율%8 이상화학성분Si%0.2 ~ 0.6KS D 1851Fe%0.35 이하Cu%0.10 이하Mn%0.10 이하Mg%0.45 ~ 0.9Cr%0.10 이하Zn%0.10 이하Ti%0.10 이하기타개개%0.05 이하합계%0.15 이하Al%나머지검출
검측 체크리스트번호공종세부공종번호공종세부공종121관로공사/관부설공관로공사/관부설공142교량 상판 콘크리트슬래브 거푸집설치122관로공사/관부설공(강관접합)143교량 상판 콘크리트슬래브 철근가공및조립123관로공사/관부접합(밸브)144교량 상판 콘크리트양 생124토공사배수관로 공사145교량 상판 콘크리트중 공 관125배수공배수공146교량 상판 콘크리트콘크리트타설126배수공맹암거147교량 상판 콘크리트데크휘니샤설치127배수공/배수관기초콘크리트 타설148교량상부철근교량상부철근128배수공/배수관날개벽 및 면벽149교좌장치교량받침설치129배수공/배수관되메우기150신축이음장치신축이음장치 설치130배수공/배수관배수관부설151터파기 및 되메우기구조물기초 터파기131배수공/배수관R.C관 제작152터파기 및 되메우기구조물되메우기132배수공콘크리트 도수로153터파기 및 되메우기구조물뒷채움 133배수공콘크리트 집수정154터파기 및 되메우기트렌치터파기134배수공/콘크리트 측구다이크(DYKE)155기초 및 구조물공사콘크리트공135배수공/콘크리트 측구L형 측구156비계,동바리및거푸집공거 푸 집136배수공/콘크리트 측구(L형 측구)157비계,동바리및거푸집공비계 및 동바리137강교강교용접158철근공철근가공,조립138강교강교제작159기초공/기성말뚝기초강재말뚝139강교고장력 볼트접합160기초공/기성말뚝기초공통사항140강교도 장161기초공/기성말뚝기초콘크리트말뚝141강교운 반162기초공/우물통 기초굴 착검측 체크리스트번호공종세부공종번호공종세부공종163기초공/우물통 기초콘크리트타설 및 속채움184보설치공상 판164기초공직접기초185보설치공연결조인트공165기초공/현장타설말뚝기초(공통사항)186보설치공주문의구조166기초공/현장타설말뚝기초(All Casing 공법)187보설치공차수벽167기초공/현장타설말뚝기초Earth Drill188보설치공호안공168기초공/현장타설말뚝기초Reverse Circulation공법189수중용접, 수중절단(공법의 원리 이해)169말뚝 및 널말뚝박기(일반사항)190연속압출공법 (I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연속압출공법 (I.L.M)Grouting 작업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1. PC 그라우트의 W/C비는 45%이하인가2. 그라우트 믹서는 5분이내에 그라우트몰탈을 완전히 비빌수 있는지 여부3. 재령 28일의 압축강도가 200㎏/㎠이상인지 여부4. 그라우트 몰탈 주입전 덕트를 물로충분히 적셔 놓았는지5. 그라우트 주입 압력은 시방규정에적합한지6. PC 그라우트는 그라우느 펌프에넣기전 채로 걸러주었는지7. 주입은 유출구로부터 균일한 반죽질기의 PC그라우트가 충분히 유출될때까지시행하는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연속압출공법 (I.L.M)Grouting 작업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8. 한중 시공시 온도는 적합하게 유지하는가9. P.C 그라으트 주입이 끝난 후 압력을유지한 상태로 양쪽 마개를 막을 수있도록 개폐장치가 되어 있는가(여압유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연속압출공법 (I.L.M)Launching 작업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1. 압축을 위한 Launching Jack 용량은적합한가2. Sliding Pad의 마찰력 감소를 위한조치를 하였는가3. 수직 JACK 상단에 수평력을 전달할수 있는 마찰판은 부착되어 있는가4. 각 Segment 추진 완료후 진행방향및 구조물 하자 여부에 대한 점검을실행하는가5. 가설슈 설치는 허용오차이내로 정밀도를 유지하는가6. 매 Segment에 대한 공정분석이 이루어지고 이에대한 전체 공종관리 상태가 양호한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보조기충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이며이토질이나 유기불순물등을 함유하고있지 않는가2. 재료의 입도는 허용된 범위내에있는가3. 쇄석골재와 모래혼입비율은 적정한가4.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깨끗이 청소한후 이물질이 혼입되지않도록 하였는가5.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는가6. Over Size 제거 및 이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하였는가7. 보조기충재의 CBR값등 품질시험성과는 시방 규정에 맞는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보조기충/포설및다짐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1. 선택충면이 연약하거나 동결되어있지 않는가2. 선택층면의 면고르기, 다짐과 필요시치환등의 선택층 마무리면의 검측에합격3.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포설하였는가4. 전회 다짐한 곳은 일정한 간격으로겹쳐 다지는가5. 현장다짐 밀도는 시방기준인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시멘트 안정처리기충양 생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1.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동결방지를 위한 시설은 적절한가2.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최소7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최소 3일간 포설혼합물의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는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시멘트 안정처리기충재료의품질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1.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의마루를 가진 방습창고에 입하순서대로사용하는가2.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나 습기를받은것이 의심나는 시멘트는 시험을하는가시보관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1. 현장에 운반된 부재의 임시보관하는동안에는 부재가 변형이나 손상을입지 않도록 하는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소문/조립설치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1. 문짝 및 가이드프레임의 조립설치는소정의 조립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고,작업중에는 부재를 신중히 취급하여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가2. 부재는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는가3. 문짝의 조립은 설치지점 부근의평타지에서 하는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수문/조정운전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1. 문짝, 가이드프레임 및 권양기의설치가 완료되면 모든 볼트류를덧조이는가2. 가이드프레임 수밀부는 요철이 없게마무리 조정을 하고 수밀부는 서로잘 접촉되도록 하는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수문/콘크리트공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1. 본체와 날개벽은 별도로 나누어시공하는가2. 구체콘크리트는 저판, 측벽 및 상부슬래브로 나누어 치는가3. 하나의 작업구획은 시공이음이 없이연속하여 콘크리트를 치는가4. 측벽 콘크리트는 좌우대칭으로 같은속도로 쳐올라가는가5. 상부슬래브는 측벽 콘크리트를 친뒤2시간 이상 경과한 뒤에 콘크리트를치는가6. 측벽, 문주 등의 1리프트는 3m 이하로 하는가7. 쳐올라가는 속도를 시간당 1.5m 이하로 하는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기계/옥외 매몰배관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8.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기계/ 위생기구 취부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1. 승인된 제품이며 사양 재질이맞는 것인가?2. 설치는 견고하고 수직 , 수평상태는맞는가?3. 배관과의 접속은 완전한가?4. 외관과 구조 기능상의 이상은없는가?5. 수전류의 위치 및 설치 상내태는적정한가?6. 배수, 소제구의 위치, 시공상태는양호한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기계/정화조공사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1.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승인을필하였는가?2. 승인된 제품과규격, 재질이맞는것인가?3. 수평, 수직, 구배의 상태는 적합한가?4. 방수방법과 작업상태는 양호한가?5. 지지물의 간격과 상태는 적합한가?6. 각 기기의 오일 및 구리스 주입은규정에 의거 적당한가?7. 배관과 지지물의 도장상태는양호한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위공종(세부공종)기계/정화조공사공 사 량검사항목검 사 기 준(시방서 또는 도면 등)검 사 결 과조치사항합 격불 합 격8. 핸드레일등 안전물의 설치 상태는양호한가?9. 급기, 배기 DUCT 및 FAN의 설치는사양에 맞는가?10. 각 장비의 용량은 도면과 맞는가?11. 사용, 운전방법, 관련자료를 작성제출 하였는가?12. 인허가를 득하고 관련법규에적합한가?시공자 점검일자200 년 월 일점검직원감리원 검측일자200 년 월 일검측감리원검측 체크리스트공종 CODE №-위치 및 부감리원
외주 용역 계약서제1조【계약목적】**건설 대표이사 ***(이하“갑”이라 함)와 외주용역업체 **건설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함)을 건설 산업 본법 제 2조 제13호 및 동법 제 29조 4항에 의거하기 공사에 대한 외주 용역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행키로 한다.제2조【계약내용】“을”은 **공사 중 **공정을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기로 하고 시공 참여한다.제3조【공사의 범위 및 내용】1. **공사 중 **공정제4조【공사기간】공사시간은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제5조【계약금액】① 계약금액: 일금 **만원정(**,***,***)-vat 별도② 실행단가 및 계약물량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계③ 상기 약정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외 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제6조【착수금 및 중도금 】선급금 : 일금 **만원정( *,***,*** )잔 금 : 말일마감(물량)후 익월말 결제제7조【대금의 지급】① 시공 완료 후 원청으로부터 물량 증감이 있을 시 그 수량에 따라 단가 변동 없이 정산한다.② 위 약정금액은 “갑”의 시공도면 및 시공내역서, 특기 시방서의 충분한 검토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이며, 외주 용역 완료시까지 확정된 단가이므로 단가 증액은 없다.③ “을”은 매월 말일까지 직전 월에 작업수행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기성금 청구시에 직전 월에 지급한 노무비, 장비대, 식대등 비용 영수증 및 당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④“갑”은 기성금액은 익월말 지급한다.⑤ “을”은 매월 투입된 인원에게 노무비를 유보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및 미지급의 경우 “을”소속 근로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제8조【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제9조【“을”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① “을”은 “을”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등 노동관계법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② “을”은 매월 기성금 수령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노임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 ‘을“의 위탁한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을”은 “을”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안전교육등의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작업전에 작업내용 지시와 동시에 안전수칙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하여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④ “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구는 공사 종료시까지 지급하고 “을”이 부담한다.제10조【사회보험 및 조세공과금】① 외주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은 도금금액에 포함되어 있다.② “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자격취득, 상실신고등의 관리 및 갑종근로소득세등은 “을”의 소관업무로 한다.③ 사회보험료등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은 “을”이 “을”소속 근로자에게 노임지급시에 “을”이 공제하여야 하며, “갑”은 기성금 지급시에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한다.제11조【권리와 의무】① “을”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을” 및 “을”소속 근로자가 계약내용 및 공사범위를 위반하여 하자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하여야 한다.② “을”이 본건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조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재시공요청 및 인력투입요청에 불응할 경우 “갑”이 조치한 후 해당금액을 기성금액에서 공제한다.제12조【계약해지】① “을”은 본 약정에 위배하거나 공사 진행 중 이유 없이 지연 또는 중단한 경우 또는 “을”이 인력동원 및 품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기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해지시점기준으로 물량을 정산하여 합의하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