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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분쟁과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제목 국제통상분쟁과 한국의 무역구제제도학번 이름서론무역구제제도란 수입품에 의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세나 수량을 조정하는 조치로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적무역에 대한 대응하기 때문에 통상 환경의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호주의적 무역구제 관행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무역 규모에 걸맞게 무역구제 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통상분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제도 별로 국제적 규범을 알고 분쟁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안해야 한다.1. 반덤핑제도덤핑은 수출자가 수입국 내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수입국 내 시장 질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국제 무역에서는 불공정무역으로 여기기 때문에WTO 협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이다.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 수입품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WTO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알아야 하고, 그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덤핑 결정 여부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반해, 피해 결정 여부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다. 덤핑과 피해 여부를 조사할 때 각국이 조사 기준을 자국에 유리하게 적용하면 보호주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반덤핑제도가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 덤핑으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수입국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의 반덤핑제도한국의 덤핑 조사는 덤핑수입물품과 동종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또는 덤핑수입물품으로 피해 입은 산업의 주무장관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무역구제제도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한 경우 조사대상물품과 국내 산업의 범위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그 후 덤핑과 피해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예비 판안 부진한 탓에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다. 2014년 5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국의 H형강에 대해 반덤핑을 제소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이 FTA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최종 판정 결과 기획재정부는 가격인상약속의 시행과 반덤핑 관세(28.23~32.72%)를 부과했다.- 반덤핑 사례2.미국 내 한국담배반대연합은 2019년 12월 한국의 담배 기업 (KT&G)이 불공정 가격으로 자국에 수출해 피해를 입은 바가 있다고 반덤핑을 제소했다. 미국 내 덤핑 조사 기관인 ITC는 예비 판정에서 담배의 저가 판매가 산업 피해의 위협에 긍정 판정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부정 판정이 나고 KT&G에 반덤핑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처럼 판정이 번복된 결정적인 원인은 동종 상품의 범위였다. 미국은 특정 제품 4th Tier Cigarettes (4TC)을 동종상품으로 주장했고, 예비판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한국의 4TC 수입품이 자국 내 제품 다음으로 공급이 많고 수입 물량이 현저히 증가한 점을 중심으로 피해의 위협을 인정했다. 그러나 4TC와 그 외의 담배가 특징이 유사했기 때문에 미국이 주장하는 동종 상품의 범위에 의문이 제기됐다. 따라서 최종 판정에서의 동종 상품은 전체 담배 제품으로 담배 시장으로 확장했다. 그 결과 최종 판정에서는 KT&G 수입량이 증가했음을 인정하지만, 타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비중이 낮고, 소비생산량에 비해 증가된 정도가 현저하지 않아 실질적 피해를 부정하는 판정이 났다.위의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기업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미국의 조사 기관이 수집한 정보 외에 동종 상품의 범위를 넓게 확대하고 실질적 피해를 부정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능동적으로 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기업 측면에서 덤핑을 부정하기 위한 증거자료들을 상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반덤핑 조사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애초에 수출 단계에서부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상계조치도 보조금 지급과 산업 피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의 상계관세제도한국의 상계관세제도의 조사 기관도 무역위원회로, 그 절차와 판정 등 전반적인 사항이 반덤핑제도와 유사하다. 한국의 관세법에서 정하는 보조금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하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ㆍ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정부 보조금의 예시로 한국의 무역보험공사를 들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수출보험은 무역 계약 당사자가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수출자나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WTO체제 하에서 용인되는 간접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무역 보험공사가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공적 보험의 운영에 정당하게 사용된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WTO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국제 사회에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상계조치 사례상계조치는 실질적으로 반덤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조사는 동시에 진행된다.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의 철강업계가 타격을 입었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미국은 2016년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합해 각각 포스코에 64.7%, 현대제철에 38.2%를 부과했다. 한국산 열연냉연강판의 가격이 미국 내에서 적정 수준 이하로 수입되고, 정부 보조금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했고 관세율은 불리한가용정보조항(AFA)에 따라 자의적으로 고율로 산정했다. AFA조사기법은 이해당사자가 정보의 제공에 응하기 위해 최선의 능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조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들을 선택함에 있어서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국내에도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무역위원회가 구제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3. 세이프가드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해 일시적인 수량 제한, 관세율 할당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해당 조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적당한 정도로 취해져야 한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회원국들에게 통고해야 하고,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원국들은 마땅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와 다르게 수출국 입장에서 공정 무역을 했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때문에 그 발동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수입 상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동종 또는 경쟁 상품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와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세이프가드조치는 피해 발생 산업의 이해관계자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고 피해 유무 결정을 내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시행을 건의하고 관세율을 조정하거나 수입품 수량 제한을 원칙적으로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시행한다.- 세이프가드 사례2017년 미국의 전자제품 업체 월풀(Whirlpool)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가정용 세탁기 수입에 따라 미국 시장 내에서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성장했고, 미국의 동종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최종 판정에서는 실질적 피해를 부정했다. 해당 판정은 미국이 캐나다와 한국과 각각 체결한 지역무역협정과도 관련 있다.미국과 캐나다는 NAFTA 회원국으로, NAFTA는 회원국 간의 수입과 산업 피해를 개별 적으로 분석해서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체결한 한-미 FTA역시 마찬가지다. FTA 에 규정된 예외 사항과 WTO 협정 모두 충족해야 조치로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공정무역은 참여국들의 이성적 사고와 도덕적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범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결론규모가 큰 수입국들의 무역구제 조치가 강화되고 조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조치에 대응하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한국에 발동된 수입 구제 조치는 200건 이상으로 빈발하고 있어 조사의 대응만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소 자체를 방지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구제 조치의 위험이 있는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출 전략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보호주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외교/안보 동향과 각국의 국내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참고문헌강문성 외, 국제통상론, 박영사, 2018, p.628최우영, 동국제강·현대제철, 급증하는 中 H형강 '예의주시', 머니투데이 기사, 2014. 04. 08.https://news.mt.co.kr/mtview.php?no=20*************0007&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심나영, 트럼프 악몽에 떠는 수출기업 포스코현대제철, 관세폭탄 제소커녕 눈치만, 아시아경제 기사, 2017. 02. 28.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64904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보조금,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령, 2021.12.14.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보조금,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 2021.12.14.법률신문 홈페이지, 불리한가용정보조항,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64828, 2021. 12. 14.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무역위원회 홍
    경영/경제| 2024.04.07| 6페이지| 1,500원| 조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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