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독후감을 작성하시오. - 신진욱 외 3인 공저(2025),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문학동네 목차 1. 내용 요약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우 파시즘 (2) 광장이 묻고 청년이 답하다 (3) 2030 남성 프레임 전쟁 (4) 녹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진 청년들 2. 감상 3. 출처 및 참고문헌 1. 내용 요약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우 파시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민주적 입헌 정치를 전복하려는 시도였고, 그러한 전복의 시도 주체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향한 역사상 최악의 배반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발동된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 해제로 곧 종결되었지만,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라야 했으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을 파면 결정까지 4개월간 한국 사회는 격렬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또 이 갈등은 탄핵에 대한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으며, 민주주의 훼손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선거에 대한 신뢰와 같은 핵심 가치를 둘러싸고 균열의 모습을 보였으며, 이 균열은 갈등의 과정에서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결국 이것은 결국 한국 사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찰하는 과제로 남았다. 한국 민주화는 1987년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세 번째 물결’이 정점에 달했을 때 이뤄졌지만 이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확대 추세는 꺾이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했지만, 사실상 정권교체가 힘든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 유형이 증가했고, 마침내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적나라한 독재가 점차 증가했다. 그리고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발간하는 세계 자유 보고서를 보면 ‘자유로운’ 정치체제인 나라의 비율 역시 2010년대 중반부터 감소세를 보임과 동시에 ‘자유롭지 않은’ 나라의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후퇴하는 시점에 한국은 박근혜 대교해 청년 계층이 강력한 정치 주체로 부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및 사회개혁 촉구에 참여했다는 데 있다. 누군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고 자라온 한국 청년은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한순간 부정되는 큰 충격을 경험하였고, 그것은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자각이 커진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청년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특별히 보수화되었건 것은 아니며, 이번에는 마침내 정치 행동의 중앙에 섰다. 특히 이번 탄핵 집회에서 2030 여성은 집회 참여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계엄 이후 탄핵 집회에서 청년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한 데에는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토대가 존재했을 뿐 단순히 ‘진보적 청년 여성’과 ‘보수적 청년 남성’을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규모 시민행동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을 치르면 빠른 정국 정상화가 가능하리라 예측하였다. 하지만 연말연시에 이르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맞서고, 윤석열의 지지자가 결집하기 시작했다. 또, 압도적이었던 탄핵 찬성 여론도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크게 좁혀지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전광훈을 위시한 극우세력과 그에 동조한 대통령 지지자층은 집권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헌법기관을 공격했고,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항해 대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며 폭력적인 담론을 생산하였는데, 이러한 극우의 부상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집단적 폭력이 헌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저변에 구축되었던 극우 참호가 12월 3일 이후 거대한 형태를 드러낸 것일 뿐이다. 즉 극우의 대중적 기반이 그동안 계속 성장하였고, 윤석열의 탄핵과 정권교체 가능성이 증가하자 그를 통해 생성된 위기의식과 항의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일 회복탄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은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이하 윤퇴청)의 대표로 현장에서 조직을 주도함과 동시에 집회 참여자를 관찰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윤퇴청은 비상계엄 발발 직전 발표된 ‘청년시민시국선언’을 바탕으로 정치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청년들의 자발적 결성체이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과 퇴진 과정에서 청년이 주체가 될 것 등을 다짐하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다양한 캠페인, 기자회견, 선전전, 청년의 목소리 수집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였다. 광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고, 특히 응원봉을 든 2030 여성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광장을 깎아내리는 반응들이 존재했고, 이런 반응을 보며 청년 스스로 광장에 나온 청년의 경험 및 감각을 기록하고자 기획 설문 ‘왜 광장에 나오셨나요?’를 진행하게 되었다. 설문조사는 2주간 온라인을 통해 실제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과거 집회 참여 경험, 참여한 동기, 광장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 민주주의의 위기 인식 정도, 한국 사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대안 등을 조사하였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극우세력은 제기 힘을 과시하고 젊은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청년을 동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광장을 통해 다양성의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견고성과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가치 등을 배웠다. 하지만 광장의 목소리가 잊히거나 지워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 위기를 막아낸 사람의 목소리는 지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자료로 쓰고자 하는 것이다. (3) 2030 남성 프레임 전쟁 박근혜의 국정 농단 사건 당시에는 시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며 사태의 마무리가 순탄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번 내란 사태와 대통령 파면까지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는 조직화 된 극우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이며, 나머지 하나시간이 지나면서 냉전으로 전환되어 대규모 투쟁보다는 비아냥거리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경향으로 바뀌었고, 2030 여성이 진보 정치세력의 적극적인 지지층을 형성하는 반면 2030 남성은 아웃사이더가 되어갔다. 시기별로 진행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요국가 명확히 전달되고, 소통이 이뤄진다면 지지 대상을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대선 당시 이준석의 세대결합론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정책을 통해 당시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성과에 그쳤고, 지금도 2030 남성은 정치적 무력감과 함께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 줄 정치세력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할 만한 공간 및 방식의 마련이 당면한 중요 과제이다. 결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고 자란 2030 남성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골칫덩어리가 아니며 그들을 잠재적 극우로 보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직면한 난제에 신중히 접근하며,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2030 세대 내부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정치적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4) 녹아내리는 노동, 연대가 어려워진 청년들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형성되고, 한 사회를 관통하는 생각 및 관념은 그 사회의 생산 양식과 계급관계라는 물질적 토대 위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년세대는 어떤 삶의 조건 아래 놓여있을까? 2024년 20대 임금근로자의 약 43%가 비정규직으로 집계되었다. 청년들의 일자리 및 안정적인 삶의 기반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청년세대 내 불평등 역시 확대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토대가 의식을 결정한다면 청년들이 직면한 불안정한 노동과 삶의 조건은 어떤 모습이고 그러한 조건 속에서 형성된 청년세대의 의식은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오늘날 일의 형태 변화가 불안정 노동과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는지 살펴보면 불안정인 계급 기반 정치 이론 대로라면 불안정 노동자와 노동자 계급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므로 진보적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정치제도나 사회구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반면 구조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무당파나 정치 무관심층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정 이슈 또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정치참여가 이뤄진다. 하지만 불안정 노동에 처한 모든 청년 집단이 정치적으로 진보이거나 체제 변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제도에 대한 환멸감으로 극우 성향을 보이거나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또, 장기적 관점으로 제도 정치에 의지하기보다 단기적으로 강렬한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청년세대의 현실은 적절한 정책적 또는 사회적 대응과 실천이 바탕 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불안정 노동은 완화하며, 청년들이 제도적 정치와 직접 참여 정치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다면 극우나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대와 진취적 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액화 노동 등의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 또, 청년의 다층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정치 운동의 확산과 사회적 연대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2. 감상 2024년 12월 3일의 늦은 밤 前 대통령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계엄령 발표를 보며 처음에는 당황하였고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계속 중계되는 담을 넘는 국회의원,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국회로 가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는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당시 이재명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떨렸다. 나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을 뽑지 않았고 그의 당선에 대한
인간과사회 공통형 과제다음의 추천도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독후감을 작성하시오- 김희경(2022), 「이상한 정상가족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동아시아목차1. 내용 요약(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2) ‘비정상’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규정과 차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3)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2. 감상3. 출처 및 참고문헌1. 내용 요약(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벌어진 토론회에서 학대와 체벌의 경계가 어디인지 전문가가 정해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다. 이러한 발언의 기저에는 학대는 안 되지만, 체벌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정상과 비정상이 매우 동떨어져 있으며, ‘정상 가족’ 내에서의 체벌과 ‘비정상 가족’에서나 일어나는 학대가 서로 다르고 섞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은 비정상인 악마 같은 사람이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체벌이 없이는 키우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체벌을 허용하는 태도와 학대 사이의 거리는 정말 멀까? 여러 분석과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비정상적인 사람의 고의적인 폭력보다는 보통의 사람이 우발적인 체벌을 가하던 중 통제력을 잃었을 때, 발생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평소 체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던 부모가 심한 양육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이러한 스트레스가 촉매제로 작용해 학대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또 하나 의문스러운 점은 성인의 98%가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은 폭력이라고 인식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습관 교정을 위해서 자녀를 때리거나 위협해도 된다는 물음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48.7%나 된다는 것이다. 다 큰 성인을 때리는 것은 폭력이지만, 성인보다 훨씬 연약한 아이를 때리는 것은 왜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모순적인 생각은 자녀를 소유물처럼 바라본다는 데서 기인한다.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체벌은 그 의도가 선하므로 인간으로서 자녀의 존엄성을 체벌도 안된다는 사회적 태도는 CCTV를 달아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확고하다. 유독 부모의 체벌에 대해서만 너그러운 이중적 잣대, 또,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 받지만,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는 가볍게 처벌받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가족주의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 이러한 현상은 기성세대에게 더 강하게 찾아볼 수 있다.기성세대는 오늘날보다 훈육 방법으로서 체벌이 더 흔하게 쓰이던 시절에 자랐고, 과거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부모의 체벌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랑의 매’가 한국 부모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이러한 관점은 드라마와 예능 등 방송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의도에 따라 어떤 종류의 폭력은 정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며, 폭력도 사랑이라는 가해자의 논리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내가 맞을 짓을 했다고 믿도록 강요받았으며, 생존을 위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맞은 거라고 자기를 낮추며 부정하기까지 했다.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가 가진 인간성의 개념을 반영한다. 함무라비 법전은 어린이를 독립된 개인이 아닌 부모의 재산으로 보았으며, 서양도 18세기 이전까지는 체벌과 위협이 보편적이었고, 아이를 물건으로 간주해 매매의 대상으로 삼거나 노예로 부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풍속도에서 훈장에게 회초리로 맞는 아이의 모습, 조선 사대부 이문건의 육아일기 양아록에서 드러난 것처럼 체벌은 일반적인 풍습이었다.서양에서 체벌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은 20세기 초반 아이를 인권의 주체로 보는 인식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존 로크, 야누시 코르차크 등의 교육사상이 이에 공헌하였고, 마침내 1959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고, 그로부터 30년이 더 흘러서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많은 경우 미국을 참고로 삼는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유엔아동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지나치게 강한 나라로 가족 내 부모의 양육 방식은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때로는 과보호나 방임이라는 양극단에 서 있는 아이들도 있다. 과보호를 받는 그룹은 부모의 지지와 기대를 받으며 성장하지만, 과중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방임된 아이들의 그룹은 필요한 지원, 돌봄, 방치된 환경에서 자라난다. 양극단에 서있는 두 그룹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체벌과 학대는 두 그룹 모두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두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뿌리에서 비롯되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와 존중을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다. 그리고 참혹한 학대 사건이 발생해 여론이 뜨거워지면,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지만,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학대의 예측 변수를 찾아 예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부모가 자식을 자기 맘대로 ‘처분’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는 바로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언론은 이러한 행위를 ‘동반자살’이라고 불러왔는데, 이러한 표현 자체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관점이 묻어 있으며, 살해의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그보다는 가족은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 자녀의 목숨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물론 이러한 극도의 가족주의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아니다. 일본, 대만, 홍콩은 이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본토의 경우, ‘개인’의 윤리를 우선으로 해 이러한 사건을 ‘윤리 참극’이라 표현한다.한편, 의붓자식을 학대하는 계모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내려온 단골 소재이지만, 모든 계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단’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며, 조사 결과 친부모인지 계부모인지 보다는 아이의 친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학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이 드러났다.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대처에서 가장 큰 걸림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친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녀에 대한 처분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라는 방향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2) ‘비정상’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규정과 차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혼전 성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사회조사 결과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혼모와 그 자녀의 가정을 ‘비정상’으로 바라보며 멸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출산은 결혼제도의 틀 안에서만 합법적이라 인정하는 가족주의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이며, 미혼모를 가족 규범의 일탈자로 여기며 반감을 갖는다.본 저서에서 작가는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버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결혼제도의 틀 안에서 발생하지 않은 출산에 대해서 비정상과 부도덕으로 규정하는 한국의 가족주의를 지적한다. 그러한 문제점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가 해외 입양이다. 대부분 해외 입양은 한국전쟁 직후 가장 활발했을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사실 한국 경제가 초고속으로 발전하던 1980년대에 해외 입양이 가장 많았고, 그 해외 입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미혼모의 자녀였다. 이것은 근대화의 진행과 함께 결혼한 부부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정상 가족’이라 보고, 그 외의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비정상’이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이다.신기하게도 매우 강력한 가족주의 문화는 미혼모가 된 딸을 감싸지 않고 오히려 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아이는 함께 만드는 것이지만, 미혼부나 그들의 가족은 자녀에 대한 권리를 미혼모에게만 떠넘기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 너무 쉽게 부모 자녀 관계를 부정한다.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하는 강력한 가족주의는 모순적이지만, 이럴 때는 쉽게 무너져버린다.또, 용기를 내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고 결심한 미혼모는, 학업 중단은 물론 부당해고, 출산휴가도 받지 못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과 성은 절실한데, 그 이유는 ‘부모’의 지위에 대한 차별이 곧 아이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는 가족의 형태에 상관없이 아이가 누릴 혜택과 권리,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 대한 지원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해외 입양을 가장 많이, 또 오래 보낸 나라이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주로 입양되었고, 초창기 여론은 이에 대해 미화하였다. 또, 1980년대의 무분별한 해외 입양 열풍은 ‘고아 수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이러한 무분별한 해외 입양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한국 입양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입양 절차 및 제도 운용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이 아니고서는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기 힘들다. 입양되는 아이의 대부분은 미혼모의 자녀이고, 미혼모가 직접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우선 직접 양육이 가능할지 최대한 방법을 찾고, 그것이 힘들다면, 가정위탁, 시설보호, 입양 등 여러 양육 방식 중 어떤 것이 가장 아이에게 적합할지 고려해야 하며, 해외 입양은 이 모든 방법을 고려했을 때도 정말로 방법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고, 민간기관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성을 보장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술한 입양 절차와 사후관리로 인한 문제 역시 필연적이다.또,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가정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혈통적 국민 정체성이 높을수록 다문화를 배제하는 태도가 높은 경우, 다문화가정에도 쉽게 ‘비정상’의 딱지를 붙인다. 우리 사회의 가족이 개별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한국은 가족, 결혼, 동거, 이혼, 성역할 등에 대한 가치나 태도가 동아시아 3국 중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생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또, 우리 사회가 가족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다.
인간과사회 공통형 과제다음의 추천도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독후감을 작성하시오.- 김재형(2021), 「질병, 낙인: 무균사회의 욕망과 한센인의 강제격리」, 돌베개.목차1. 내용 요약(1) 한센병 원인에 대한 인식변화(2) 인종주의와 반쪽짜리 과학의 괴상한 결합이 가져온 비극(3)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인한 사회적 문제(4) 해방 이후의 소록도, 그리고 끝나지 않은 낙인2. 감상3. 출처 및 참고문헌1. 내용 요약(1) 한센병 원인에 대한 인식변화한센병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이 설들은 상당히 오래되었다. 예를 들어 한센병은 기원전 약 600년, 인도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기원전 약 200년 중국에도 기록이 존재한다. 또, 성경에는 문둥병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다양한 설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한센병은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센병은 나균을 원인으로 하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 이다. 나균은 피부와 말초신경계 상기도 점막에 침범하여 조직을 변형시킨다. 과거에는 나병이라 불리었지만, 오늘날에는 한센병으로 명칭을 통일하였는데 그 이유는 나병이란 용어에 편견과 차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한센병은 만성 감염병으로 전염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가족 중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에게 잘 전염되는 경향을 보여 처음에는 유전병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하지만 1873년 노르웨이의 의학자 게르하르 한센이 환자의 피부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중 특정 박테리아가 환자들에게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이후, 전환기를 맞았다.한센은 다음 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가 발견한 박테리아가 한센병의 원인균이라 발표했고, 이는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이후 노르웨이 한센병 의료 총책임자가 된 그는 주기적으로 시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격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수용되었다. 또,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과 같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 입소는 아니었다.(2) 인종주의와 반쪽짜리 과학의 괴상한 결합이 가져온 비극하지만 19세기 팽배한 제국주의로 인해 식민지가 된 나라의 사정은 노르웨이는 달랐다. 노르웨이 외에도 하와이, 케이프 등이 한센병 환자를 격리하였는데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전염병의 창궐은 노동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것이었다. 또, 노르웨이의 경우, 한센병 환자를 도시에 있는 시설에 수용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이뤄졌지만, 식민지에서는 육지와 분리된 섬과 같은 고립된 지역에 추방하였다.섬에 추방된 환자는 자국의 국민이 아닌 피식민지인이었고, 따라서 병자가 건강한 노동자에게 병을 퍼뜨려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것만을 경계했을 뿐 체계적인 치료가 없었다. 또, 제국주의 시대 인종주의적 시각으로 한센병은 문명적·신체적으로 열등한 유색인종이나 걸리는 질병이라 여겼다. 그래서 급기야 미국의 한센병 학자인 앨버트는 노르웨이, 일본, 중국, 하와이 등의 한센병이 미국 본토로 건너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한센병 방역선’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마저 내세웠다.이와 같은 한센병에 대한 우려와 경계로 인해 결국 각국 학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모여 한센병의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나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1차 국제 나회의’에서 강제격리로 한센병 확산을 막는 데 성공했고, 이러한 강제격리 방식의 전파가 한센병을 빨리 소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수용되었다.이후 한센병 환자의 강제격리는 피할 수 없는 과학적 조치이자, 미국과 유럽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여겨졌다. 이것은 얼핏 보면 합리적 조치인 듯 보이지만, ‘제1차 국제 나회의’ 자체가 처음부터 식민지로부터 유럽과 미국을 보호한다는 인종주의적 목적을 가지고 개최된 것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였으며, 한센병의 병인이 유전이 아닌 세균이라는 ‘세균설’은 한센병 환자의 강제격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아직 한센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리고 전염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밝제는 한센병에 걸린 가족을 외면하여 발생하는 자살과 가족에 의한 살인 등 가족 관계의 해체, 생존을 위한 노력의 방편이 된 인육 섭취,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한센병 환자의 조직화 등이 있다.한센병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피부에 결절이 생기거나, 손가락과 발가락의 말단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연골이 변형되어 안장코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외모 변형은 시각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정상적이라는 낙인과 차별,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했다.또, 조선시대에는 한센병에 대한 인식이 미신과 결합하였는데, 조선 중기까지는 한센병의 원인을 우주에 떠도는 사악한 기운인 이른바 ‘대풍’이라 여겼고, 천형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동시에 연민 역시 존재하였다.하지만 병균이 환자를 통해 전염된다는 인식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 이후, 전염에 대한 공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병균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배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 한센병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식민지 통치기에 일본을 통해 전파된 것도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배척, 비극의 장기화에 일조하였다.‘제1회 국제 나회의’에는 일본인 학자 2명도 대표로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회의에서 들은 대로 자국에 ‘인종주의적 세균설’과 ‘강제격리 정책’을 소개하였고, 이후 일본은 유병률이 높은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가장 혹독한 강제격리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퇴소 규정이 없어 환자의 종신 격리도 가능하였고, 결혼을 원하는 환자에게는 단종수술을 강요하였으며, 나요양소의 원장에게 부여한 여러 강제권과 예산 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부여한 강제 노역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한센병에 대한 일본의 이러한 조치와 정책은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최약자인 한센인은 국가 공권력과 의료지식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격리 등의 정책은 비교서 입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많은 한센인이 집단을 이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시민들과의 마찰로 이어졌다. 또 가족에게마저 배척당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병증이 있는 환자뿐 아니라 이미 치료하여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냉대와 외면이 계속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즉 가족 관계의 해체가 발생한 것이다. 거기에는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언론은 한센병을 불치병으로 묘사했고, 완치된 환자 사례에 대해 기사화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그래서 완치된 환자가 집에 돌아와 완치를 주장하여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다.또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전체를 낙인찍어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가족 내 한센병 환자가 생겨나면 신고로 일가족 전부가 소록도로 잡혀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1930년대에는 사회적 학대 속에서 굶어 죽는 경우도 허다해 한센병 환자 스스로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 가능 공간이라 여긴 소록도에 수용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의 현실은 그들의 소망과 달리 가혹했고, 현재 생존해 있는 고령의 한센인 대다수는 1930년대 소록도 시설을 확장하며 수용된 경우인데, 이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소록도의 상황이 재조명되었다.소록도의 환경은 1920년대에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1930년대부터 크게 악화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1930년대 일본에 만연한 파시즘과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 때문이었다. 1931년에는 만주사변, 1937년은 중일전쟁,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 등 일본은 전쟁 전선을 계속 확대하였고, 당시 식민지 조선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부족한 물자와 인력을 채워줄 수단이었다. 일반적인 조선인에게도 가혹한 수탈과 탈취가 당시 사회적 최약자인 한센병 환자에게는 얼마나 더 가혹했을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또 우생학의 유행은 한센병 환자를 잡아들여 사망할 때까지 시설에 가둬 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가혹한 처우는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렀다.(4) 해방 이후의 소록도, 그리고 끝나지 않은 낙인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마침내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고, 소록도에도 뒤늦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 환자들은 자신들도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겨났다. 하지만 남한사회는 한센인을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일원에서 배제했다.광복 이후 한국인 의사와 직원 사이에서 소록도의 운영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직원들의 투표로 운영권자를 뽑기로 했고 의사들은 투표에서 졌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고, 환자를 이용해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는데, 직원들이 소록도의 물자를 밀반출하려 한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다. 이에 생존에 위협을 느낀 환자들은 직원에게 항의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직원들은 치안대를 동원해 환자들 대표 수십 명을 살해했다.물론 주도권을 찾기 위한 의사들의 행동이 사건 발생의 시발점이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처우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정당했음에도 식민지 시기 일본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환자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겨온 직원들은 환자를 협상의 대상이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끼워진 한센인에 대한 인식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을 맞고 미군정의 통치 시기로 넘어가고, 또 여러 번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그들에 대한 근본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소록도를 중심으로 하든 환자를 전국으로 분산 격리하든 국가 정책의 핵심은 여전히 강제격리였으며, 한국 사회가 이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이다.일본에서 먼저 한센인을 강제 격리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일본의 한센인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받아냈고,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 대한 책임까지 물었다. 그리고 일본 시민이 자국 일본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에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진다.
2024학년도 2학기 과제물교과목명 : 법학과, 경영학과과제유형 : 주식회사법 D형과 제 명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목차Ⅰ. 사실관계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경업금지 위반 여부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3. 자기거래 금지 위반 여부Ⅲ. 나의 의견Ⅳ. 출처 및 참고문헌Ⅰ. 사실관계1. 당사자 지위주(L)은 화약류 제조·판매 및 군수품 제조·판매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N그룹은 주(L), O(주), P(주), Q(주), ㈜R, S(주) 등 6개 상장회사를 포함해 총 48개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 총액은 약 26조 3,910억 원인 기업집단이다.N그룹에는 그룹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전략기획, 법무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N그룹의 회장인 피고 D에 대한 보좌 및 그룹 계열사 간의 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풉 전체에 대한 피고 D의 의사결정 및 지시 사항을 각 계열사에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기구이다.T(주)는 N그룹 내 네트워크 구축 등의 목적으로 피고 D가 자본금 30억 원을 전액(60만 주, 액면금 5천 원) 출자하여 설립했고, 2001년 4월 3일 주(L)이 40만 주를 20억 원으로 매입하여 T(주)의 지분은 주(L) 40만 주, 피고 D가 20만 주를 보유로 변동된다.현재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는 현재 ㈜L의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L의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원고들은 ㈜L의 총 발행주식 75,438,029주 가운데 7,740주를 이 사건 소 제기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원고 A 단체는 2007. 7. 12. 20주, 원고 B는 2009. 7. 22. 7,500주, 원고 C는 2008. 10. 2. 220주를 취득하였다.2. 내용2001년 3월 29일 피고 D는 자본금 30억 원 전액(600,000주, 액면금 5,000원)을 출자하여 T(주)를 설립하였고, 이후 2001년 4월 3일 주(L)이 피고 D가 보유한 T(주)의 지분 중 400,000주(지분율 66.67%)를 2,000,000,000원 상당에 매입함에 따라 T(주) 지분은 주(L)이 400,000주, 피고 D 200,000주 보유로 변동한다.피고 D는 2005년 4월 29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T(주)의 지분 200,000주를 각각 차남과 삼남에게 100,000주씩 주당 5,1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한다.T(주)는 2004년경 실적이 악화하여 2005년 5월 12일 ㈜L에 유상증자를 요청하지만, 며칠 후인 5월 17일 ㈜L은 증자 참여 불가능을 통보한다. 이후 2005년 6월 15일 금호종합금융(주)에 신청했던 할인어음 한도 증액 요청을 재무 건전성 취약을 이유로 한도 유지 통보를 받는다. 그리고 ㈜L은 2005년 6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유하고 있는 T(주)의 주식 40만 주를 피고 D의 장남 U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이 주식매매를 주도한 N그룹 경영기획실은 W 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한다. 이 사건 주식 매각 직후인 2005년 6월 24일 T(주)는 유상증자해 발행주식 수를 120만 주로 증가시키는데 이후 T(주)의 지배구조는 피고 D의 장남 U 800,000주, 차남 X, 삼남 Y가 각각 200,000주씩 소유하는 구조로 변경된다.T(주)는 2007년 열병합 발전회사인 ㈜Z, N그룹 계열사 중 열병합 발전회사였던 AA(주)의 지분을 취득하여 2008년 정보 통신서비스 영역 외에 열병합 발전 에너지 사업 분야로 수익 원천을 다변화한다.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경업금지 위반 여부원고는 이 사건의 주식매매에 대하여 피고 1(=원심의 피고 D)이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L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 3가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 1과 사외이사 소외 3(=원심의 사외이사 V)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원심의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이 모두 이사회에 참석해 이 사건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피고 1이 이사회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위와 같은 결의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둘째, ㈜한화(=원심의 ㈜L)와 한화에스앤씨(주)(=원심의 T(주))가 서로 다른 사업 분야를 영위하므로, 한화 에스엔씨의 사업이 한화의 영업부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한화에스앤씨는 한화의 특정 사업 부문에서 분사해 설립되었고, 주로 한화그룹 계열사들에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했을 뿐, 한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한화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시 보유한 한화에스앤씨의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화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원고는 한화가 한화에스앤씨의 유상증자 참여 요청을 거부하고, 주식매매를 통해 한화에스앤씨의 지분을 피고 1 김승연의 장남(=원심 U)에게 매각하고, 이후 피고 1의 장남이 유상증자를 받도록 해 한화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한화에스앤씨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정보 통신 서비스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유용했다고 주장하였다.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사유 및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이 사건의 주식매매는 한화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하나를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한화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기 또는 한화에스앤씨의 사업확장을 위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한화가 한화에스앤씨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거절한 시점은 매매 한 달 전이고, 거절할 때의 설명이 납득할 만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언급한 주식 거래 없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화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자회사의 자산 처분도 그것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주식의 처분에 대한 기회비용의 존재와 다른 수익의 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회사 목적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모든 자회사 주식의 매각이 사업 기회의 유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신설된 상법 제397조의 2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회사의 직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한화에스앤씨의 주된 사업 분야인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은 이미 자기 기술과 능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일 뿐 한화의 직무나 정보를 이용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한화가 수행하는 사업 분야와 수평적 경업관계 또는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섯째, 정보 통신서비스 부분은 외부 용역을 통한 거래인 아웃소싱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분야이다. 그리고 한화가 이를 직접 수행 또는 지분을 보유하여 지배하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 아웃소싱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한화에 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섯째,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안건 관련, 한화에스앤씨의 증자요청에 한화의 출자총액제한으로 응할 수 없었고, 한화에스앤씨가 시급히 유상증자 해야 할 사유가 있었으며,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주식매매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결의에 이른 것으로 달리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가 이사로서의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를 가리켜 한화에 대한 회사 기회의 유용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가 한화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