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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2020도2884 판례분석(횡령)
    2020도2884 판례분석(횡령)
    형법과 경제범죄 과제성 명박광훈학 번227312주 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7노 3154 판결 및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 2884 판결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흔히 ‘특경가법’ 혹은 ‘특경법’이라고 약칭하며,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각호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률2. 용어의 정의가. 주식(株式):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나. 주권(株券):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다. 주주권: 주식회사의 구성으로서의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를 의미라. 코넥스(KONEX): 대한민국 주식시장 중 하나로 코스닥시장에 상장 요건이 적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성장을 시켜주기 위한 주식시장마. 명의신탁약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3. 사실관계가. 피해자는 주식회사 엘피케이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지분 25%를 넘겨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주주명부에 피고인 명의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매수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나. 피해자가 매수한 주식회사 엘피케이 주식이 코넥스 상장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양도가 가능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 매각이 아닌 반환(명의신탁)을 요구하나 피고인은 공소인외에게 피해자의 주식을 전부 처분할 것을 지시해 매도하고 피고인 소유라 주장해 반환을 거부해 유상증자 된 주식을 합산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식(약 40억원)을 횡령4. 서울고등법윈 2020. 1. 30. 선고 2017노 3154 판결가. 원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타인의 재물’이 형법상 횡령의 객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요청받은 것은 주식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에 상당하는 금전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식을 보관하는 동안 코넥스에 상장을 앞두고 대신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나.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다. 주식의 재물성: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은 물론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5.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 2884 판결가. 판시사항: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판결요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된다.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법학| 2024.05.31| 3페이지| 2,500원|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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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분식회계 판례 분석(2014가합27505)
    분식회계 판례 분석(2014가합27505)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대체 과제성 명박광훈학 번227312주 제분식회계1. 분식회계의 개요분식회계(粉飾會計)란 경영(재무, 영업이익 포함) 상태 및 성과가 실제보다 우수하게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조작방법으로는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에 매출로 인지하나, 회계연도 말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 매출로 회계장부에 기입 후 차년도에 매출계약을 취소하는 가공매출과 보유 자산 중 유형자산인 건물 또는 자동차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으로 보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상승을 위한 변경 및 재고자산 가치 평가방법의 평가방법 변경 등이 있다.2. 분식회계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4가합27505 판결)가. 사건개요1) 2006. 4.경부터 2013. 5.경까지 STX조선해양의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인은 2009. 3.경 STX남산타워빌딩에서, 조선·해운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한 저가수주 및 단가 급등으로 선박제조 예정원가가 상승하고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손익구조가 계속 악화될 경우 금융기관 대출,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이나 주가관리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던 중,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STX조선해양의 회계팀장 소외 2로부터 2008 회계연도 손익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소외 2에게 흑자가 발생하도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과대계상을 지시하였다.2) 이에 따라 소외 2 등 회계 담당직원들은 선박제조업의 경우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주)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선박계약금액 × (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하고,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하여 매출원가가 상승하고 매출이익(매출액 - 매출원가)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① 예정원가가 상승하여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선박에서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추어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과 동시에 진행률 상승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② 위 ①과 같이 예정원가를 하락시킨 결과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 일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키거나, 선박 인도 시점에서 발생원가가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한 선박에서 초과 발생원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켜 해당 선박의 진행률을 상승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로는 손익계산서상 약 2,5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약 35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09. 3.경부터 201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879억 원, 2009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066억 원, 201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659억 원, 2012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37억 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약 8,720억원을 허위로 과대계상 하였다.3) 이에 피고 삼정(삼정회계법인)은 제45기(2011. 1. 1. ~ 12. 31.)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재무성과 현금흐름의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 3. 19. 이를 공시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회계분식을 함으로써 제46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실제 당기순이익(손실)은 -7,927억 원(손실)임에도 -7,690억 원(손실)인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2013. 3.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위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도 STX조선해양의 제46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재무성과 현금흐름의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공시하였다.4) 이에, STX조선해양은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 등으로 인하여 2014. 2. 6. 주식거래가 정지되었고 한국거래소는 STX조선해양에 대한 상장폐지를 예고하는 공시를 하였고, 2014. 4. 4.부터 2014. 4. 14.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후 2014. 4. 15. STX조선해양의 주식에 대하여 상장폐지하였다.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1) 원고 주장피고 삼정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 조작에 의한 공사손실 충당부채의 과소계상, ② 유형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③ 종속기업의 투자지분 손실 누락, ④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 손실 누락 등의 분식회계에 관하여 회계감사기준이 정한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서, STX조선해양의 제45기, 제46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삼정은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판단피고 삼정은 STX조선해양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한 과실(공사손실 충당부채 과소계상 부분에 한함)로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믿고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허위의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공시한 STX조선해양의 대표이사가 해당하므로, 이를 믿고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학| 2024.05.31| 4페이지| 2,5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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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근로계약(경업금지의무) 판례(2009다82244) 분석
    근로계약(경업금지의무) 판례(2009다82244) 분석
    노동법 과제성 명박광훈학 번227312주 제근로계약(경업금지의무) 판례(2009다82244) 분석1. 경업금지의무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만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본다.2. 2009다82244 판결가. 사건개요1) 원고 을(乙) 회사는 한국에서 손톱깎이, 손톱 미용 세트 등의 생산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던 기업으로 중국에 하청을 주어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2) 피고 갑(甲)은 원고 을(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2002. 9. 30.에 “피고가 원고를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봉·근로계약 체결3) 피고 갑(甲) 은 2004. 2. 28. 원고를 퇴직한 후 2004. 4. 30.경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중국 업체에 도급을 주어 원고가 미국의 배셋(BASSET)사에 납품한 바 있는 유사 제품을 납품4) 이에 원고 을(乙) 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져 갑(甲)은 을(乙)을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판시사항1) 사용자(乙)와 근로자(甲)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돠란 판단 기준 및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2) 근로자 갑(甲)이 사용자 을(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乙) 외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을(乙) 회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약정이 갑(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3)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4) 근로자 갑이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甲)의 영업행위가 을(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다. 판결요지 및 이유1) 사용자(을(乙))와 근로자(갑(甲))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헌법 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우를 제한하는 경우 무효로 보아야하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또한, 피고 갑(甲)이 활용한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입수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다는 판단과 을(乙)의 독점 거래 권리가 있었던 점이 아니며,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해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로 판단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2)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합하는데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 을(乙)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갑(甲)이 원고 을(乙) 회사에서 지득하게 된 지식, 경험이나 거래처 관계자와의 신뢰관계 등은 원고 을(乙)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법학| 2024.05.31| 3페이지| 2,500원| 조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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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노동조합의 개요 등-노동조합 내용 정리
    노동조합의 개요 등-노동조합 내용 정리
    노동법 과제성 명박광훈학 번227312주 제노동조합 내용 정리1. 노동조합의 개념 및 조직형태가.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 노동조합법 제1조(헌법에 의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나.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법 제2조 제 4호(“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1) 단위노동조합: 근로자가 직접 개인자격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규약과 기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노동조합2) 연합단체: 기업별 노동조합, 지역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연맹 등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있다.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가. 의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적극적, 소극적)과 형식적 요건(설립신고증의 교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나. 실질적 요건1) 적극적 요건가) 주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추제가 되어 조직되어야 한다.나) 자주성: 노동조합은 사용자나 기타 가른 제3자의 지배·개입을 받지 않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독립하여 설립·운영되어야 한다.다) 목적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단체성: 단체로서의 조직적 실체을 갖추고 그 결합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어야 한다.2) 소극적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가목: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나목: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다목: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마) 정치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가. 의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체출하여 신고를을 교부받아야 유효나. 설립신고 절차: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제10조 제1항)다. 설립신고 기재사항: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 성명과 주소 등4. 법내노조와 법외노조가. 의의1) 법내노동조합(노조법상 노동조합):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2) 법외노동조합(헌법상 단결체): 실질적(적극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증 미교부3) 적극적 요건을 상실한 ‘무자격’단체는 법외노조 미해당(노동 3권 미인정)나. 법내노조의 특별보호: 법내노조는 헌법상 노동 3권이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가능하며 노동 3권에 근거한 민·형사책임 규정이 적용다.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법외노조는 법내노조에게만 허용되는 노조법상 특별보호규정 미적용5. 노동조합의 조직·운영가. 노동조합의 규약: 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한 내부규칙1)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제11조):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명칭, 주 사무소 소재지 등 15가지 사항 기재2) 규약의 제·개정 절차: 규약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나. 노동조합의 의결기관-총회 및 대의원회1) 총회가) 의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총회읭 개최하고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나) 의결사항(제16조):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등 9가지 사항2) 대의원회(제17조)가) 의의: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나) 선출: 대의원 역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선출방식3) 임시총회 등의 소집(제18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 가능,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6. 근로시간 면제: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가. 근로시간면제자: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나. 활동범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7. 조합활동의 정당성가. 조합활동의 의의: 근로자가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및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제2조 제4호)나.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 조합활동은 그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1) 주체의 정당성: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노동조합의 지시에 ㄸㆍ라 한 조직적인 활동이여야 하며,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본다.
    법학| 2024.05.31| 3페이지| 2,500원| 조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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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지방행정의 발전방향
    지방행정의 발전방향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발전 방향-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일반행정전공2022학년도 1학기 지방행정론 기말고사박 광 훈2022년 6월Ⅰ. 서론2021년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고시하였고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2021.10.18. 보도자료) 그 중 전라남도는 강진군 등 22개 시·군 중 16개 지역이 이에 포함되었다.인구감소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지속 발전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이어지며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72.7%가 이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지방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연구 논문 등에서 보듯이 인구구조가 변하는 것은 가구 형태, 노동, 주거환경, 경제·사회 부분 등 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오며 그 중 대표적인 상황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로 인한 경제와 복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저출산과 고형화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인구학적 요소라고 한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는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시술 지원 등을 추진하여 인구의 자연증가를 도모하고 있다.또한 인구유출을 막고 외부로부터 생산가능 인구의 유입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라남도는 포스코(POSCO)의 지주사 포항 이전과 관련하여 상생 협력을 촉구하면서,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의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연합뉴스, 2022.03.15. 전남도, 포스코·포스코케미칼 본사 광양 이전 촉구)이러한 문제와 노력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변화의 추세 속에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다음부터 논의하고자 한다.Ⅱ. 본론1.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계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산과 생산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것으로 지역 내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상승시키게 되며,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지역의 경제활동은 노동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에 의해 지역의 생산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해결과 함께 고령화에 맞춘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전라남도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추경을 통해 확대하면서 사회적 관계 발전 지원과 노인층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다.(뉴스창, 2021.808.28. 전라남도, 9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1천 793억 지원)또한, 만 65세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춘 지방 행정의 발전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인구구조의 변화 중 또 하나의 대표적인 변화로 꼽히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상승과 생산성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는 자연출산을 통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늦추고자 하고 있다. 과거 농촌을 포함 한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과거 산업화 과정 간 불균형 발전 전략에서부터 출반한다.(박준식 외, 2009) 급성장 및 집중적인 투자를 시행해야 함에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심화 및 양극화로 발생하였고 인구 유출의 가속으로 격차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최근 전라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암 일대의 조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영암 조선소 활성화 제안을 하면서 지역 경제 생산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자연 출산을 통한 인구 증대를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운영·확대하고 있으며, 도 내 권역별 상담센터, 시술비 지원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정의 발전 예시라고 볼 수 있다.(전라남도 사회복지포털)2.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기초자치단체의 전략전라남도의 군 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인구의 사회적 감소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여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지원, 지방소명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을 투입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지역의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문제는 결혼·출산·보육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대학병원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변 SOC가 확충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조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별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전라남도 강진군과 영광군은 인구정책 종합게획을 수립하고 곡성군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곡성군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인구 증가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서울일보, 2019.12.26. 영광군, 전남 인구정책 종합평가 ‘최우수상’)3. 전라남도의 전략을 통한 발전방향전라남도의 군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심각한 소명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원인은 1차 산업의 쇠퇴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러-우 전쟁으로 인한 세계 곡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1차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의 쇠퇴를 기회로 삼아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가업승계를 통한 농업인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의 은퇴 인력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순천시, 무안군, 진도군은 지속적으로 전인입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은퇴인력이 선호하는 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이에 더불어, 정주 시설 개선을 통한 전입인구 증가와 유출인구 감소 전략을 취해야 한다. 정주 여건 조성은 전국 대비 생산인구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라남도에서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하며, 농촌에서 6차 산업 활성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농촌으로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맞춰 미술관, 소극장,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과 특성화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라남도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등 전라남도의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 부족한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국가통계포털(KOSIS)
    사회과학| 2024.05.31| 7페이지| 3,000원| 조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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