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불법영상물 유포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불법 음란물을 온라인 상에서 유포하는 행위합성, 편집물(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타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증가
< 목차>I. 서론II. n번방 사건III. n번방 관련 규정IV. n번방 사건의 주요 법적 문제점들VI.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러 견해와 나의 견해I. 서론방대한 양의 정보와 기술을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인터넷 시대’디지털 매체는 ’상호 연결성‘ ,’미디어 융합‘ ,’하이퍼텍스트‘와 같은 특성을 가지며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모두 뒤바꾸어 놓았다. 또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타, 사물인터넷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사용이 용이하고 발전의 기대도 보이고 있다. 풍요로운 정보와 상호작용 사이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이용하고 공유하기 위해 우리의 개인정보와 신상을 매개로 하는 접근을 거래하고 한다. 이 과정에서 쉽게 노출 되어지는 우리의 개인정보는 많은 사이버 범죄, 디지털 범죄를 낳기도 한다. 무선통신의 발달로 핸드폰, 노트북과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단밀기 사용의 증가로 매년 사이버 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이 보여지는 범죄현상의 발견으로 우리는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에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정보네트워크와 통신기술에 의해 이행되는 것으로 가상의 공간을 설계하여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사건이 발생한다. 인터넷, 컴퓨터 등 조직적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과 같은 전자적 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불법적 행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또한 더욱더 지능적으로 진화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는 범죄의 범위와 종류가 더욱 확장되었고 그 피해의 범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음화 제조 등 음란물 유포는 가해가 아닌 사회 공익을 해쳤다는 명목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범죄에 가해지는 폭력성보다는 음란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합성물 유포의 경우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혐의도 그닥 마땅치 않다. 과거와 달리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sns등을 통해 유포, 복제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법령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은 법제도가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음란영상, 사진 합성등도 사이버 성폭력 범주 안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특성으로는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범죄를 행하는 점과 범죄결과물들을 전시하고 보여주는 공간을 만들어내어 영리를 취하는 범죄와 맞닫는 측면이 있다.II. n번방 사건2018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등과 같은 어플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게시하여 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그들은 고액 알바, 모델 채용을 빌미로 여성을 유인하여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이에 응할시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와 신상을 알아내어 그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나갔다. 성착취물의 수위는 상상을 벗어난 행위들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n번방에 참여한 추정 인원이 수만 명에서 많게는 26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는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로 대두되었다. n번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텔레그램은 ‘비밀대화’라는 기능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밀대화는 단말기간 암호화 방식을 추구해 중간 서버가 이를 해독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 대화 삭제 기능도 탑재돼 있어 직접적인 증거 인멸도 가능하다. 또한 이들은 암호화폐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자금 경로의 추적을 차단하였다. 박사방은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을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으로 운영되었으며, 입장료는 최소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n번방 사건은 범죄 배경부터 전개 양상까지 전부 디지털 공간을 무대로 벌어졌다. 또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조건만남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꾀어냈다는 게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보여주었다. n번방 사건은 청원게시판을 점령하기도 하였는데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용의자 신상 공개 + 포토라인”,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등과 같은 많은 청원이 게시되고 많은 동의를 이끌어냄을 보아 수많은 국민들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 분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III. n번방 관련 규정범죄유형근거법률법정형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제13조2년이하/500만원이하영리목적 도촬물 정보통신망유포?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제14조제3항7년이하/3천만원이하정보통신망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4조제1항1년이하/1천만원이하정보통신망이용 스토킹아동청소년음란물?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제2,3,5항영리목적 판매: 10년이하배포: 7년이하/5천만원이하 소지:1년이하/2천만원이하n번방 사건의 발생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이 새로이 제,개정되었다. 먼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표현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바꾸었으며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에게 처벌을 5년 이상으로 상향 되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배포, 제공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과 구입, 소지, 시청한 자 역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규정을 신설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피해자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의 비율에 맞춰 상향하였고 복제물, 촬용물의 반포 죄의 법정형을 7년 혹은 50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를 보아 과거 범죄행위를 정의할 때 ‘아동음란물’, ‘카메라촬영물’ 등과 같은 가해자 중심의 언어를 지향하며 피해자에게 가하는 착취적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함 이는 ‘성착취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IV. n번방 사건의 주요 법적 문제점들먼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을 주었던 미성년자의 보호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성착취, 성학대의 그루밍은 현재 인터넷 공간의 발달로 실제적 만남이나 접촉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최근 많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성범죄에서 어플을 통한 접촉, 성적요구, 성적 유린 등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시 협박하는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사건과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달리 지능적이며 매우 쉽게 미성년자들을 포섭하여 범죄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범죄에 쉽게 가담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들 수 있다. 개인의 단말기를 통해서 사적인 공간에서 범죄가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증거와 함께 내부고발과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적인 공간을 검열하고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새롭게 개정된 n번방 방지법 중 외국 서버를 구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죄조직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은 실제로 해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운영자가 동영상을 배포한 경우 이미 유포된 동영상에 대한 재유포만을 막을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막을 순 없다. 이와 같이 서버의 위치를 알 수 없는 해외 인터넷 기업의 경우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불법 촬영물, 음란물과 같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것들을 즉시 삭제하고 차단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비스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인력이 충분치 않은 사업자의 경우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VI.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러 견해와 나의 견해많은 이들이 처벌의 강화만이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서승희 대표는 ”n번방 사건은 이미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또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음밀히 일어나고 있는 잔인하고 끔찍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서승희 대표는 ”법이 일찍 마련됐다면, 국가적으로 일찍 주목을 잘 받았다면 대규모 성착취는 줄었을 것이다. 일이 다 터진 뒤에 주목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인터넷의 움직이는 정보를 필터링 해야 하는 대책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표했다.” 저작물 침해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는 오래 지켜보면서 증거 수집이 충분히 돼야 하는데, 인지하자마자 차단하면 제대로 된 검거가 이뤄질지 의문“ 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