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성 문성 명 : 0 0 0주민등록번호 : 123456-1234567주 소 : 광주광역시 000전 화 번 호 : 010-1234-5678국가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검사님(재판장님), 저의 일탈된 행위로 인하여 국가행정력 낭비와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저는 어떠한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참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저 자신이 한 없이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저는 평소 술이 제 체질상 맞지 않아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명절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분위기에 도취되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저의 일탈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어린 시절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근면. 성실하게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 왔습니다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참회의 심정으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반성문의 고작 몇 줄의 글로 저의 잘못을 가벼이 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사건 당시의 저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되짚어 반성하기 위함입니다.저로 인하여 부모님과 제 아내는 크게 상심하여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잘못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지금까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번 사건으로 인하여 남편으로서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지금 참담한 심정입니다만, 참회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는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하도록 굳게 다짐합니다.너무도 큰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에 상응하는 죄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제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아량과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법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후회와 반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번 사건은 엄청난 잘못이며, 어리석은 저의 잘못을 다시 한번 깊게 뉘우치며 반성을 합니다.어머니께서는 허리디스크에 위장병 증세가 심하시고 몸이 많이 병약하셔서 제가 저지른 사건으로 인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신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식으로서 너무나 큰 불효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회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검사님(재판장님),저의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죄인에게 다시 한번 선처를 베풀어 기회를 주신다면,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한 젊은이로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반 성 문사건번호OOO사 건 명OOO피 고 인???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질서 확립과 사법정의 구현에 애쓰고 계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저의 일탈된 행위로 인하여 국가행정력 낭비와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저는 어떠한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참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이 반성문을 통해 저의 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을 늘 마음 속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 부끄럽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반성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제가 고소인과 금전거래를 시작한 계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12월경, 그 당시 저는 남편과 당시 8세의 딸아이를 둔 평범한 40대 초반의 가정주부로서, 조금이라도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하여 부동산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재개발아파트 등에 투자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연 36%~84%의 이자율로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라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제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제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의 경기하락과 더불어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투자실패에 기인한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고소인에 대한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제자신이 어렵다고 하여 남에게 피해를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고소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제가 소유한 부동산을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을 하였으며,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시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친언니로부터 도움을 받아 금전을 상환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지만, 고소인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에 부족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일부 금융권 채무 외에는 개인들의 채무가 거의 정리된 상황이고, 고소인의 잔존채무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상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비록 지금은 금년3월부터 보험설계사로 취업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보험설계사의 수입이 실적급으로 고정적이지 못하여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고소인께서 합리적 수준의 이자율을 허용해 주신다면, 설계사 수입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고소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 성 문성 명 이00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000 -------전 화 번 호 010-0000-0000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제 소유의 통장이 전자금융사기사건에 이용되어 사기사건의 방조자가 되어 지금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저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고 한탄스러운 심정입니다.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피해자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여야 마땅한 도리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 글로써 사죄드리고 있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저의 잘못된 위법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당시 가정형편이 너무나 곤궁하여 금전의 유혹에 사리분별을 망각하고 결국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일을 놓고 후회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 합니다.반성문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것은 제 잘못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본분을 지키며 앞으로 더 성실하고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저를 믿고 사랑해 주시던 분들께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너무나 큰 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매일 눈물과 회한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남은 생애 동안 모든 위법한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과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이번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염치불구하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반성의 글을 올립니다.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에게 어떠한 말로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어릴적 부터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가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한순간의 일탈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회환의 반성문을 적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2024년 행정사시험 2차대비민법(계약법) 핵심요약문제1)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Ⅰ.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1. 의의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2. 약관구속력의 근거가. 문제점보통거래약관은 원래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의 모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당연히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나. 학설(1) 계약설계약설은 약관은 계약상대방에 의해 이를 계약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2) 법규설법규설은 보통거래약관은 단체나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한 법규범이기 때문에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3) 관습설관습설은 보통거래약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다. 판례판례는 계약설의 입장이다.3.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가. 원칙1)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2)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명시. 설명의무 있는 경우(1)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2) 사업자가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다. 명시. 설명의무 없는 경우(1) 일반적인 것,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2)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Ⅱ. 약관의 해석문제 (개/통/신/작)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사업자와 고객의 약관의 내용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2. 통일적 해석의 원칙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문제6-01) 위험부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 의 의(1) 위험부담의 문제란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불가항력적으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과연 누가 계약상의 불이익을 부담 하냐의 문제이다.(2) 우리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다.(3)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시킬 수 있다.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1) 요건①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② 후발적 불능이어야 한다. ③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2) 효과①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② 채무자가 이행불능의 원인으로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 채권자 위험부담주의(1)요건① 쌍무계약일 것 ② 후발적 불능일 것 ③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수령지체 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2) 효과①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의무를 면하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이득상환의무 :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끝”[사례연구]Ⅰ. 논점의 제기①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인지가 문제된다.②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1. 의의채무자 위험부담주의란 쌍예약완결권은 의사표시로써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형성권이므로 예약완결에 대한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6. 효과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본 계약이 성립한다.7.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당사자의 기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 완료 전에 행사해야 한다.문제16) 계약금계약에서 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 의의 :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2. 계약금 계약의 성질(1) 요물계약 : 계약금계약은 금전 등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다.(2) 종된 계약 : 매매계약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당연히 실효된다.3. 계약금의 법적 성질(1) 증약금 : 계약금은 언제나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는 증약금의 성질을 갖는다.(2) 위약금①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계약금을 말하며,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②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시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몰수당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③위약벌 : 계약불이행 자체에 부과하는 금전벌이다. 위약벌 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3) 해약금①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하는 계약금을 말한다.②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③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상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 ”끝“문제17) 매매계약 후 과실의 귀속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매매계약 후 임대료 등 과실은 다음과 같이 귀속된다.1. 쌍방 미이행의 경우약정기일이 지나서도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은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고 매수인차형 계약의 구분1. 소비대차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게 된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다.2. 사용대차사용대차는 차용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임대차는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고 대가인 차임을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Ⅳ.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1. 채권인 임차권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을 뿐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2. 임차권의 대항력가. 의의임차권을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인정하려는 현상을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현상이라고 한다.나. 민법상의 대항력(1) 임대차의 등기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다. 특별법상의 대항력(1) 주택임대차보호법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 효력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한 즉시로부터, 임대인이 임차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2. 범위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한 비용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19.11.14. 2016다227694).3. 대상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비용지출 후 임차물의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Ⅲ. 효력1. 유치권임차인은 비용 전액을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물에 유치권을 가진다.2. 임의규정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약은 유효하다.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다(대판 1975.04.22. 73다2010).※ 유치권 : ① 목적물에 비용투입 ② 목적물로부터 손해발생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Ⅰ. 서설1. 의의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대판 1994.09.30. 94다20389).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유익비의 상환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법적성질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Ⅱ. 행사 (상/간/범/유치/임)1. 기간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임대인이 임차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2. 범위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차물의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임대인의 청
2024년 행정사시험 2차대비사무관리론 핵심요약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제1장 총칙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Ⅱ.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2015년 기출)1. 민원행정의 개념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2. 민원행정의 특징 (변, 재, 양, 기)1) 변동성과 다양성민원행정의 내용은 유동적. 변동적이며 다양성을 지닌다.2) 재정지출을 수반민원행정은 처리나 해결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해결될 수 있다.3) 양적 팽창성과 질적 복잡성민원행정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4) 기술성과 전문성민원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증대되고 있다.Ⅲ. 민원행정의 기능(통, 구, 참, 신)민원행정은 행정체제의 내부 관리적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특정한 요구 투입에 대하여 산출을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민원행정제도를 통하여 행정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민원행정은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3. 행정의 주민 참여적 기능민원행정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4.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민원행정은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민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01) 민원, 민원의 종류 (2017년 기출) ★1. 민원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민원의치게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전자담당관을 둘 수 있다.(4)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창구의 단일회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5)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둘 이상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4. 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전자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여 신청함으로써 다른 민원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심각하게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끝”10)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교부 ★★★“ 어디서나 민원제도” Fax민원1. 의의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법인(농협. 새마을금고)으로 하여금 접수. 교부하게 할 수 있다.2.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처리절차(1) 접수민원인이 소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 등은 이를 통합하여 접수. 교부할 수 있다.(2) 소관 기관으로 송부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 등은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소관기관의 처리신속히 처리한 다음 그 처리결과를 처리민원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동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③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3)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4)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한다.(2) 민원처리결과의 통지방법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3. 처리 담당자 명시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끝”23)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2022년 기출)1, 무인민원발급창구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1)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 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2)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3)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다.(4)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5) 행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4. 의견 청취 등위원장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②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를 할 수 있다.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32) 업무와 운영 (2016 기출)1. 업무의 개념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뿐 아니라 국민과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과정까지 포괄하는 것2. 업무의 종류 ★(미기출) /목 성 빈 위(1) 업무목적에 따른 본래업무와 지원업무(2) 업무성격에 따른 판단업무와 작업업무(3) 발생 빈도에 따른 일상업무와 예외업무(4) 위임 여부에 따른 고유업무와 위임업무3. 운영의 개념조직내부의 생산목표를 관리하는 활동과 국민의 만족도를 증시키는 정책의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활동4. 운영의 요소(1) 다른 사람들을 통한 업무수행(2) 조직목표의 설정과 성취(3) 대상영역. 활동국면(4) 복합적 과정(5) 개방체제적 교호작용. ‘끝“33) 행정업무의 효율화 방안 ★★1.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개념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정업무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즉, 조직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관리활동2. 행정업무의 효율화 방안(1) 업무의 간소화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작업과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고, 결재 단계의 축소, 전자결재의 활성화, 불필요한 보고서의 생산 지양 등을 추구한다.(2) 업무의 표준화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일상 업무의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의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전자결재의 활성화, 업무의 자동화를 지향(3) 업무의 과학화정보통신기술을 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한다.(4)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5)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대결하는 경우에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2. 결재의 효과문서는 결재권자가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결재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요건이다.3. 결재의 표시(1) 결재(좁은 의미)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2) 전결의 표시1)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2) 서명 또는 “전결”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 한다.(3) 대결의 표시1)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2)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3) 서명 또는 “전결”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4.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2018기출(1) 원칙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2) 종이문서의 경우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는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한다.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② 문서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그 줄의 오른쪽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③ 시행문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그 줄의 오른쪽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관인으로 날인한다. “끝”43)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