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운송(교통)의 의의로써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운송 3대 원칙은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이며 경제성이 최우선시 됨? 교통(여객수송) 3대 원칙은 안전성, 경제성, 신속성이며 안전성이 최우선시 됨? 운송(또는 교통) 시스템의 구성요소에는 nodes, modes, links, infrastructure 등이 있음? 운송(교통)의 modes에는 cable과 파이프라인도 포함됨? 운송(교통)의 nodes에는 버스정류장은 포함되지 않음해설: 보기 1~4까지 옳고 5번은 버스정류장도 당연히 nodes에 포함됨2. 다음 중 화물터미널, 철도역, 항만, 공항 등 비교적 부지도 넓고, 다수의 물류시설이 위치하며, 복수의 물류업체들이 대량의 화물을 취급하는 물류거점과 물류거점 간 운송을 말하는 운송형태는?? 자가운송? 정형운송? 비정형운송? 지선운송? 간선운송해설: 문제는 간선운송, Trunk line에 대하여 묻고 있음3. 다음 중 한 명의 화주가 컨테이너에 화물을 가득 적재한 것을 의미하며 CY(Container Yard)에서 취급하는 운송을 의미하는 운송형태는?? Full Container Load? Pull Container Load? Poll Container Load? Less than Container Load? Lease Container Load해석: 문제는 FCL에 관한 설명을 묻고 있음4. 다음 중 우리나라 국가물류비 가운데 기능별 분담율을 비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류기능비는?? 수송비? 재고유지 관리비? 포장비? 하역비? 물류정보 관리비해설: 국가물류비 가운데 수송비의 비중이 2016년 자료기준으로 72% 정도임5. 다음은 특수한 경우를 배제한 운송 관련 단위산정 문제로서 몇 TEU인가?[20ft 컨테이너 200개, 40ft 컨테이너 200개, 45ft 컨테이너 100개가 CY에 장치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모든 컨테이너를 TEU단위로 환산해야 한다.]? 200TEU? 400TEU? 600TEU? 625TEU? 825TEU풀이: 항만내에서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 장소는?1) apron2) berth3) Marshalling Yard4) CY gate5) gantry crane→ 선석이라 하며 berth라고 함29. 다음 중 선박의 규모와 관련하여 파나막스에서 포스트파나막스로 넘어가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1) 파나마의 정치적 결단2) 운항거리의 단축3) 선박의 대형화4) 업계의 운항시간 단축요구5) 해상보험업계의 요구→ 파나마운하의 폭 32.3m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의 갈림길에서 지속적인 선박 대형화 요구에 따라 뛰어넘게 됨30. 다음 중 해상운송에서 무거운 세금과 각종 안전과 오염방지 등 규제를 피하고자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는?1) Flag of Convenience2) Ship’s Classification3) shipping Carted4) shipping confence5) shipping Alliance→ 편의치적을 의미함31. 다음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 가운데 전 운송구간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1) 원칙적으로 손해발생구간의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원칙을 적용하지만 구간에 적용되는 법의 책임한도액을 적용함2) 운송품의 송해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운송구간에서 발생한 경우 운송구간과 운송수단을 불문하고 동일한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3) 항공운송구간에는 바르샤바조약에 의하여 결정하는 책임체계임4) 복합운송인이 화주에 대하여 전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을 짐5)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운송구간이 가장 긴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보기 1, 3, 5는 network liability system을 설명함32. 동북아에 A,B,C,D,E,F항이 있고 각항마다 30TEU씩 내리고 30TEU씩 실으며 1개의 항마다 기항하여 하역하는데 하루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모든 항만을 순차적으로 들르는 우유배달(Milk Run) 서비스의 수송방식에 의한 동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Delivered Duty Pai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en the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on the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the costs and risks involved in bringingthe goods to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has an obligation to clear thegoods not only for export but also for import, to pay any duty for bothexport and import and to carry out all customs formalities.DDP represents the max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within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s the costs and risks to that pointare for the account of the seller. The seller is advised to procurecontracts of carriage that match this choice precisely. If the seller incurs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place ofdestination, the seller is not entitver to the carrier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circumstances, theCPT rule should be used.CFR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CIFCOST INSURANCE AND FREIGHTCIF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Incoterms 2010GUIDANCE NOTE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Cost, Insurance and Freigh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Mersk: 덴마크 회사 → 미국의 sea land(최조초로 컨테이너를 상업용으로 사용)를 먹음2. MSC: 스위스 회사3. CMACGM: 프랑스4. 에버그린: 댜먼5. 코스코: 즁귝6. 하팍로이드: 독일7. APL: 싱가포르8. 한진해운: 한국9. CSCL: 중국10. MOL: 일본18. 현대상선: 한국*해운 얼라이언스- 기존의 ‘CKHYE’, ‘G6’ 얼라이언스에 세계 1,2위 해운사가 뭉친 ‘2M’(머스크+MSC), 세계 3위의 프랑스 CMA-CGM와 중국 차이나시핑(CSCL), 중동 아랍시핑(UASC)이 손잡은 ‘오션3’(O3)가 가세함. 2018년 현재 2M, 오션, 디얼라이언스로 바뀌며 이에 따른 항로, 기항지 변경도 잇따름.- 국내 1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됨에 따라 한진해운 최대 영업망인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을 SM상선이 인수해 3월 중 영업을 개시하고 매각된 한진해운 터미널 대부분도 현대상선과 SM상선 등 국내선사가 인수를 완료했음. ‘규모의 경제’ 를 통해 운영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운영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이는데 1만 800TEU급 초대형 선박이 필수임. 머스크는 1만 800TEU급 선박 20척 MSC는 1만 900TEU급 선박 6척을 운영하고 있음. CMA-CGM도 2017년 2만 TEU급 선박을 인도받음. 대형 얼라이언스는 선박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선박의 급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며 다른 선사들이 원하는 규모의 선박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얼라이언스 내에서 위상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 HMM이 21년까지 2만 4000TEU급 12척, 1만 6000TEU 8척 등 총 20척을 모두 인도받아 선복량을 기존 45만 TEU에서 87만 TEU까지 약 2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임. HMM이 2019년 세계 3대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할 수 있었던 배경도 선복량을 확대한 덕분임. HMM이 과거 현대상선일 당시 1등 해운동맹인 2M과 협력했지만 화물적재 공간을 공유하는 정식회원이 아 저렴
2021 통상정책론 중간고사1. 유치산업보호론의 주요 선정 기준이 아닌 것은?보호기간 중에 발생된 사회적 손실 < 산업발전에 따른 사회적 이익내부경제효과를 나타내는 산업 -> 외부경제효과를 나타내야 함일정기간 보호 후에는 추가적인 보호 없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답 없음2. 시장왜곡에 따른 보호정책의 논거 및 비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완전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으로 후상이 감소할 수 있다.수입경쟁 산업에 외부경제효과가 있는 경우, 관세부과는 국내소비를 증가 시켜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 관세부과는 국내생산을 증가 시켜 국내소비가 감소됨국제시장에서 수요 독점력을 가진 국가는 관세부과로 후생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최적관세)보호무역 정책을 통한 시장왜곡 개선보다 왜곡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국내정책이 바람직하다.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면 또 다른 왜곡을 발생시키기 때문 (동시적인 파레토최적 달성되지 못함))3.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로 잘못된 것은? (답2개)비교생산비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경쟁을 통한 생산효율증대 및 국제경쟁력 향상특정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거나 일정수준 이하 억제 ->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설명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 -> 수입대체정책에 대한 설명소득배분과정에서 승자 및 패자 발생4. 전략적 무역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전략적 개입의 필요성은 전후방연관효과가 클수록 더욱 높아진다. (전후방연관효과: 다른 산업(중간재)에게까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전략적 무역정책 시행으로 독점권을 빼앗는 진입저지효과 및 초과이윤 이전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특정집단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자국의 보호조치와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신보호주의적 공정 무역론에 대한 설명5. 궁핍화 성장에 대해 올바른 것은?국제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국의 경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후생수준이 낮아 질 수 있다. -> 대국수입재 부분의 경쟁성장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발생할 수 있다. -> 수출재궁핍화 성장은 국제교역에서의 자유경쟁으로 인한 무역이익배분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한다.수요가 탄력적이어서 공급량 증가 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재화에서 나타난다. ->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공급량 증가 시,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아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재화6. 다음 중 보호무역정책론에 대한 비판이 아닌 것은?무역이익의 국가 간 크기는 국제교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비판어떤 정책목표를 위한 무역정책이든지 열등한 정책수단이다. (다른 왜곡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근린궁핍화정책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으로 정책효과가 무력화 될 수 있다.독과점사업에 대한 보호는 보호정책에 따른 추가적 이윤을 사적으로 활용되어 보호정책 본래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7. 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관세는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이며 세금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 세금 전가가 발생한다.관세구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일반적으로 원자재 및 중간재에 높고, 완제품 및 최종재에 대해서 낮게 부과된다. -> 원자재 및 중간재 중간재에 낮고, 완제품 및 최종재에 대해서 높게 부과됨 (경사관세)탄력관세에는 긴급관세, 조정관세, 편익관세, 공통관세 등이 있다. -> 차별관세8. 소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일국의 관세부과가 국제교역조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상대국의 수출 공급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 그렇기 때문에 소국의 최적관세는 1/무한대=0으로 소국의 최적관세는 항상 0이다.관세 부과에 따른 후생의 변화가 항상 음수인 경우답 없음9. 종가세 및 종량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종가세는 과세형평성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효과가 감소된다.-> 종량세종량세를 부과하면 역진적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종량세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입이 증가 될 수 있다.답 없음10. 최적 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최적관세는 교역조건 개선을 통하여 관세부과국의 후생을 극대화시켜주는 관세이다.소국의 최적관세는 0%이다.수입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수입수요탄력성이 낮고 수출공급탄력성이 높을수록 최적관세율이 높아진다. -> 수출공급탄력성이 낮을수록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최적관세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11. 관세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대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교역조건개선효과는 상대국 오퍼곡선의 탄력성이 클수록 작아진다.-> 오퍼곡선의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에 대해서 잘 대처 한다는 말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따르면, 관세부과는 풍부한 요소에 유리한 소득재분배를 창출한다-> 덜 풍부한 요소 (수입재)에 유리한 소득재분배를 창출한다.관세의 경제적 효과는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작아진다. -> 커진다.답 없음12. 관세의 실효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관세 부과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 정도는 그 산업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실효 보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재 관세율을 최종재의 명목관세율보다 높여야 한다. -> 낮춰야 한다.개도국 수출지원제도 및 관세 환급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수입원자재 투입비율이 높을수록 최종재에 대한 실효보호율이 높아진다.13.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의 수입에는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총 생산액에서 30%를 차지하는 엔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20%를 차지하는 타이어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때, 자동차 산업의 실효보호율은 얼마인가?답 : 56%14. 수입할당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일정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일정량 초과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 관세할당제에 관한 설명수출국과 상관없이 자국의 수입, 수출 산업 및 생산구조 등이 완전경쟁이 성립되는 경우 관세와 동질적 경제효과를 나타낸다. -> 해외 수출자도 완전 경쟁이어야 한다.국내 생산자가 독점력이 있는 경우 수입량 조절을 통해 독점적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공급량 조절(국내 생산량 조절)을 통한 독점적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 중간고사(2015년)2015 # 1 대외 무역법의 목적1) 대외 무역의 진흥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3) 국제 수지균형4) 통상의 확대5)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궁극적 목적]2015 # 2 대법과 다른법령과의 관계1) 대법은 무역에 관한 기본법/일반법 이다.2) 대법은 민사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3) 대법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물품등의 수출,입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임무 수행상 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우선하여 적용된다.4) 대법은 타 법령과 우선하여 적용 된다기 보단 밀접하게 연결되어 적용된다.2015 # 3 대법의 특성1) 무역에관한 기본법2) 무역에관한 일반법 및 타 법령에 관한 특별법3) 통상법적 성격4) 위임법성, 중앙집권적 관리2015 # 4 산통부장관이 수,출입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할 때 그 사실에 대한조사를 해야하는 경우1)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을 때2)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 무역에 대하여 부당/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3)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 보호를 위해필요한 경우2015 # 5 수출에 해당되는 것1)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2)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3) 유상으로 외국 ->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제공하는 것.5) 거주자의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산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용역의 수출1)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2)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소비에 의한 제공3)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4)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2015 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 ④ 수출입 물품 등의 용도 (수출입 승인 용도가 지정된 경우)/ ⑤ 승인조건대외무역법 중간고사[2016년 (15년중복 제외)]2016 # 2 대외무역법에 대한 설명1) 대법은 무역의 객체인 물품의 대외적인 흐름과 전자적 형태의 무역거래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법2) 대법은 무역에 관한 일반법, 타 법령에 관한 특별법3) 국제적성격4) 현행 대법은 시장개방을 통한 통상의 확대 도모2016 # 3 산통부 장관이 무역 진흥을 위해 취할수 있는 조치1) 수출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성과 설비 투자의 촉진2) 외화가득률을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사용촉진3) 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수출, 수입에 대한 조정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 수입의 연계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6) 무역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8) 무역업계 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 촉진9)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10)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고충 사항의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11) 그 밖에 수출,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2016 # 4 산통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 수입을 제한, 금지 할 수 있는 경우1) 우리나라 or 무역상대국(교역상대국)이 전쟁, 사변 또는 천제지변이 있는 경우2) 교역상대국이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 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3) 조약과 국제 법규에서 정한 국제 평화, 안전유지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4)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 동, 식물의 생명,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2016 # 6 대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1) 불공정 무역 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은 대법에서 파생된 법2) 불공정 무역 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은 대법에 대하여 특별이 능력을 인정하는 자① 전년도 or 직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1억불이상②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 + 직전년도 매출액 500억 이상③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 500억 이상 + 국외 매출 50억 이상④ 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범위, 수출실적 비율이 30/100이상 범위시도지사 또는 세관장이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협의 할 경우 협의대상기관에 통보할 사항- 위반업체의 현황(수입 업체명, 주소, 대표자 등)- 위반물품 현황 (물품명, 수량 등)- 원산지 표시내용- 관련서류(위반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그 밖의 관련 서류- 적발일자 및 장소- 처벌 여부 및 처벌내용대외무역법 중간고사[2017년(2015,2016제외)2017 # 4 산통부장관이 무역 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무역전시장 기준무역전시장 : 실내 전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무역 견본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과50명 이상 수용가능한 회의실 ex) EXCO무역연수원 :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 할 수 있는 시설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최대 수용가능인원500명 이상 ex) 무역센터컨벤션센터 :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 4천제곱이상 최대 수용가능인원 2천명 이상2017 # 7 대법과 외국환거래 법의관계1) 대법에서는 ‘물품 등의 수, 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은 목적의 범위에서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한다‘ 라고 규정, 대외 결제에 대한 원칙 선언2) 대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 대금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산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며 산통부장관에게 사전협의권을 부여3)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지급영수에 대해 최소한의 신고 대상을 제외하곤 자유롭게 결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대법에 따른수출입에 대한 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 외 대법과 다른고 있는 산업설비, 해외건설 등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기자재 등을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 그 외 특정거래 형태의 유형1) 위탁 판매수출①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②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 또는 위탁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생김③ 수탁자 or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위험부담이 매우 낮은 거래형태④ 유사 거래 유형ⓐ 보세 창고도 거래ⓑ CTS 거래2) 수탁판매수입①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② 수탁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당해 물품 등을 판매하고 난 판매대금 중 수수료와 경비 등을 공제한금액을 위탁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금, 잔여 물품이 있으면 이를 반품 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 형태3) 위탁가공무역①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②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이나 고도의 기술과 같은 외국의 생산요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③ 위탁가공한 물품을 재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로 인정4) 수탁가공무역①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②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할 때 유상 수입인지의 여부에 따라 유환 수탁가공무역과무환 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 주로 무환 수탁가공무역이 이뤄지고 있다③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을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 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수입, 반입, 사용은 이를 ‘대법’에 따른 수, 출입으로 본다5) 임대수출①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것은?- 수출입 승인면제의 확인-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표시확인-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24. 다음 중 연불조건의 플랜트 수출의 승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장- 한국수출입은행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한국기계산업진흥원장26. 다음 중 용역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비거주자의 국내 이동에 의한 제공-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비거주자의 국내 소비에 의한 제공- 거주자의 해외 이동에 의한 제공27. 수출입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형성되고 물품도 직접 이동되지만 수출입 대금이 제3국의 업자를 통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결제형태를 무억이라 하는가?- 중계무역- 통과무역- 중개무역- 스위치 무역- 외국인수수출입28.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국내 물가안정이나 수급조절을 위하여 1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의 제조·가공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수출입계약 체결 후 1년내에 선적되거나 도착되기 어려운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수출·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다.29. 다음 중 수출입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승인의 조건- 물품의 용도- 물품의 수량- 물품의 원산지- 물품의 규격30.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되는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재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무엇이라 하는가?- 위탁판매 수출- 임대수출- 연계무역- 무환수출입- 위탁가공무역2016학년도 대외무역법 중간시험1. 대외무역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외무역의 진흥- 공정 거래질서의 확립- 국민경제발전- 국제수지의 조정- 통상의 확대2. 다음 중 대외무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외무역법은 우리회의실
● 도자기의 이해 1주차● - 도자기의 정의 및 분류 -1. 도자기의 정의? 도자기에 관련된 용어. 요업 = 세라믹 = 무기재료- 세라믹은 희랍어의 keramos에서 유래.- 원래는 점토를 소성하여 만든 기물(도자기)을 의미한다. -옛날-- 고온에서 열처리를 통해 만들어진 비금속 무기질 고체 제품.- 현재는 전통요업과 정밀요업으로 구분함.- 도자기란? 세라믹이라는 용어의 한 부분. 열처리 통한 비금속, 무기질 고체.- Old ceramics와 New ceramics.? 세라믹이란?- 무기물질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등의 재료- 원자들간의 강한 결합력 때문에 단단하고 강하므로 잘 부서진다.(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과 달리 자유전자가 없으므로 열과 전기에 부도체.- 융점이 높다.(불에 잘 녹지 않음)- 산화와 부식에 강하다.(화학적으로 안정) 이미 금속이 산화되었기 때문에.- 상온에서의 형태의 변화가 적다.(기계적 안정성)장점단점고경도, 내마모성, 고내열성, 내화학성, 부도체, 전기 및 광학적 특성, 기계적인 안정성(컷팅이 힘들다.)취성(잘 깨지는 것), 고온소성, 가공이 어려움. 원료와 제품이 고가.- 3가지 재료 : 고분자, 금속, 세라믹도자기의 정의?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도기와 자기의 합성어로, 도자기 원료(도토)는 점토, 장석, 규석 등으로 이들을 혼합, 또는 도석(점토, 장석, 규석의 성분을 모두 가진 돌)의 경우 단독으로 성형 후, 열을 가하여 경화시킨 제품.전통요업, 고전요업(traditional, Classic)- 천연연료가 주성분인 도자기류- 유리, 법랑(칠보), 시멘트, 내화물 등정밀요업, 신요업(fine, modern)- 인공원료- 고순도 비금속 무기질 재료를 고온 소성하여 만든 제품- 저온에서는 소성되지 않음- 전기, 광학, 열, 생체 세라믹스도기(질그릇)- 도토로 도공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도기 가마에서 구워낸 그릇자기(사기그릇)- 자토로 사기장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자기 가마에서 구워낸 그릇본차이나- 투광성과 제점토모래/석회석정제합성물고순도나노합성물나노복합물제어단위㎝전체모양㎝전체모양㎜㎛㎚검사방법외관검사육안광학현미경전자현미경고분해능 전자현미경● 도자기의 이해 2주차● - 도자기의 변천사 -1. 시대에 따른 도자기 종류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 시대토기융기문토기(덧무늬토기)줄문토기(빗살문토기)무문토기(민무늬토기)삼국시대통일신라토기, 석기와질토기연질토기경질토기(석기, 옹기)재유도기고려시대도기, 자기, 석기고려청자분청사기옹기이조시대도기, 자기, 석기분청사기이조백자옹기청자(완전소멸된 것 아님)- 고려시대에는 고려청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도기, 자기, 석기 등 여러 가지를 만들었음. 다만 고려청자를 주로 만듦. 상감청자는 세계적 우수품목이다.- 이조시대때엔 초기에는 분청사기 주로 만들다가 후기로 갈수록 백자 생산함.1) 선사시대, 신석기시대?융기문토기(덧무늬토기)?줄문토기(빗살문토기)명칭 : 줄문토기용도 : 음식기, 저장운반, 항아리소장 : 국립1, 중앙2) 청동기시대?무문토기명칭 : 무문토기용도 : 음식기, 저장운반, 단지소장 : 국립1, 부여3)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와질토기?연질토기?경질토기명칭 : 네귀단지/그릇, 항아리받침시대 : 고구려 5세기/ 백제 6세기출토지 : 서울 몽촌토성, 논산 연산소장 : 서울대/ 서울대명칭 : 급다리접시시대 : 신라5세기출토지 : 경주황남대총소장 : 경주문화재연구소 다양한 제품 나오기 시작함4) 일신라시대?고배(다리달린 토기)?경배(높고 넓은 목의 항아리형 잔)?화로형 토기(표면은 인화문 : 고려 말기조선초에 영향)(당의 녹유, 삼채유 영향으로 토기, 와에 유약)명칭 : 고배용도 : 음식기, 배소장 : 국립1, 전주명칭 : 토제대부장경호용도 : 음식기, 저장운반, 항아리소장 : 국립1, 공주5) 고려시대 초- 신라의 토기와 기형과 전혀 다른 토기 생산(중국의 영향)- 신라 인화문의 수법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부분 무늬 장식이 없으나, 연꽃, 버드나무, 어골문 등이어깨에 꼭지를 붙이기도 함.- 이런 형태는 고려청자에 계승(표면음각된 연못, 식품이나 건축자재그릇이나 일상생활 도구유약저화도 유약, 저화도 도기제작(기계적인 강도보다 장식적 욕구)고화도 유약고화도 자기(청화와 백자)특징다양한 색채와 장식비교적 단순한 외형.실용적임.? 동양과 서양의 유약 비교- 유약의 발명에서부터 세계의 도자문화는 양분되기 시작함- 오리엔트 지역 : 저화도 도기 제작(저화도 유약, 납이 포함됨)남: 광채남. 녹는점 내려감- 동아시아 지역 : 고화도 자기인 청화와 백자를 제작(고화도 유약)- 중국은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백자 생산함.- 당삼채(청, 녹, 황색 채색료로 장식한 도자기)● 도자기의 이해 3주차● - 전통도자기의 명칭 -1. 도자기의 명칭자기porcelain도기Earthware/pottery석기stoneware토기clayware원료순도고(백색)고(백색)저(청회색)저소성온도1300~14501200~13001200~1200700~800투광성유(유리화)무약무흡수성무유무유강도고약고약유약석회유, 활석유프릿유식염, 망간, 브리톨유무? 사용재료와 소성온도에 따라청자백자흑도적도? 기물의 빛깔에 따라주병(술병)발(발(밥그릇), 접시, 대접호(항아리)화분? 기물의 기능에 따라건축물건축재료생활도기조형작품토성토담기와, 전, 벽돌하수관, 타일, 욕조, 위생도기문방구류, 주방용기, 식기류, 화분, 화병, 의례용, 화장용기토우테라코타(점토를 낮은 온도에서 구워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 기물의 용도에 따라.? 문방구류 : 연적, 필통, 인주합, 필가, 필세, 벼루, 도장, 지룡, 빠레뜨? 식기 : 잔, 접시, 대접, 사발, 주발, 보시기, 자라병, 호로병, 사모병, 편병, 종발, 종지, 찬합, 합, 주합, 탕기, 찻종, 바라기, 뚝배기, 주전자, 입기, 조반기, 푼주, 사시? 주방용기 : 소래기, 자배기, 옹배기, 양념단지, 약탕기, 간장기, 유병, 시루, 떡살, 연(약연), 초병? 의례용 : 제기, 향로, 시접, 모사기, 편틀, 탕기, 준항, 향합, 보궤? 화장용구 : 분합, 분접시, 분항아리, 전대야, 분수기, 모자합, 기름병, 세수소이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 볕에 말리거나 약간 구운 다음 오짓물을 입혀 다시 구운 그릇.- 검붉고 윤이 나며 단단함.- 오지그릇에 사용되는 유약 : 오짓물? 도기 = 오지그릇? 자기 = 사기그릇? 옹기그릇 = 옹기,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유약을 바를수도 안바를 수도 있다.● 도자기의 이해 4주차● - 전통도자기 청자 -1. 전통도자기의 역사적 의미? 어느 나라의 도자기 문화는 당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 환경이 안정되었으면, 높은 도자문화 수준을 갖고 있음.2. 고려청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청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자료가 없음.- 지금까지 기록(한국, 중국)과 유물을 통하여 추정- 6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청자를 제조- 10세기경 한국에서 중국청자를 사용 시작(고려 광정)- 11세기 중엽 송나라를 통하여 한국에서 청자를 제조하기 시작(고려 문종)- 12세기 이후 중국에도 없는 독창적인 상감청자 제조(고려 명종)3. 우리나라의 청자와 백자?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초기에는 중국에서 기술 도입함.청자 : 송나라백자 : 명, 원나라- 후기에는 새롭고 다양한 기법으로 독창성 있는 제품을 개발(색상, 장식, 문양, 기형 등)청자 : 불교적인 색채, 고려는 불교국가였기 때문이다.백자 : 유교적인 색채, 조선은 유교국가였기 때문이다.- 중국도자기에 비하여 색깔이 단조롭고 간결한 문양을 가짐.(전통적인 한국의 의복과 잘 조화)중국도자기 - 삼채, 오채, 칠채 등 요란스런 빛깔.한국도자기 - 청자 : 흑백 상감문양, 드물게 진사.백자 : 청화 문양, 드물게 진사, 철사.청자특징순청자채색이나 상감을 하지 않은 청자( 한 가지 색)상감청자그릇이 마르기 전, 문양을 음각하고 초벌구이를 한 후, 거기에 백토나 흑토를 메우고 청자유약을 발라서 구운 청자.화청자철화청자철분이 많은 자토를 물에 개어 태토 위에 문양을 그린 후, 청자유약을 바르고 구운 것. 검은색 나타남동화청자적색 계통의 산화동으로 문양을 그리거나 양각, 음각, 상감사청자고려청자월주청자, 여관요청자유약성분RO 그룹은 거의 유사하나 R2O3와 RO2 그룹 성분은 고려청자가 더 높음.한국은 내화도가 더 높은 유약을 사용하였다.투명색, 은은 가능, 유약층 얇게 가능태토회색을 띤 백토다양함(백토, 흑색, 갈색)청자색상투명도가 높고, 유약층이 얇음세계 최초로 구리발색(진사)창안색이 진하고 불투명하고 두껍다.상감화장토백토, 흙토백토, 흙토문양/장식청자유약의 투명도가 높고, 유약층이 얇아 장식효과가 더 선명하고 아름답다.유약 색이 진하고, 불투명하고, 두껍기 때문에 태토와 화장토의 색상 대비가 우수하지 않음.9. 우리나라 청자와 중국 청자의 비교10. 상감청자? 발생 동기 또는 전래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퇴화무늬 수법 유래설(돌출무늬가 잘 떨어져 파고 무늬를 넣었다는 설)- 나전칠기 유래설 : 나무그릇에 무늬를 음각 후, 그 자리에 자게를 박고 옻칠)- 고려 13세기 말 까지 유행- 초기에는 무늬 빛깔 모두 우수- 중기에는 무늬만 중시되고 빛깔은 중시 안 함- 후기에는 무늬가 형식화되고 빛깔이 퇴화(몽고침입 이후)- 고려 13세기 후반- 몽고침입 후, 원나라의 영향으로 도자기 제작방법에도 큰 변화- 청자에 절대 필요한 환원염에서 산화염 소상법으로 바뀜- 청자의 빛깔 퇴조(푸른색에서 황갈색으로 변화)- 기물의 아름다운 곡선과 얇은 두께가 두껍고 투박해 짐- 정교한 무늬에서 둔하고 투박한 무늬, 쉽고 편한 방법을 택하게 됨.- 청자 이외 다른 유약을 섞은 유약이 사용됨(청자의 퇴조 현상)- 흑유 등 발생(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 도자기의 이해 5주차● - 분청사기, 백자 -1. 우리나라의 청자와 백자?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초기에는 중국에서 기술 도입청자 - 송나라백자 - 원, 명나라? 후기에는 새롭고 다양한 기법으로 독창성 있는 제품을 개발(색상, 장식, 문양, 기형 등)청자 - 불교적인 색채백자 - 유교적인 색채? 중국 도자기에 비하여 색깔이 단조롭고 간결한 문양을 가짐(전통적인 한국의 의복과 잘 조화)중국도자기 - 삼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