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보건의약관계법규 개요>1. 우리나라의 법령체계■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자치법규의 순으로 효력을 가짐■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 대통령령의 제정권은 대통령-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 자치법규의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2. 법령의 종류헌법- 대한민국의 최상위법규범-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함-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됨법률-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선함-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 마련대통령령(시행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것-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 함- 제정권자가 대통령이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총리령ㆍ부령보다 법령체계상 우위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 대통령령 중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각각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것- 국무위원이아닌국무총리소속기관인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총리령으로 발령하고, 그 외의 행정각부에서는 부령으로 발령되며, 총리령과 부령은 대등한 효력을 가짐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규범-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 회의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 - 자치법규는 주민생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국가법령체계에서 헌법,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아래에 위치하며 조례가 상위 자치법규로서 규칙보다 우위에있음
1. 목적-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2. 용어 정의-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세포면역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의 기회감염 또는 기회질환이 있는 경우)이 나타난 사람3.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4. 비밀누설 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5. 검진l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음-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접촉자- 그밖에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①에 따른 검진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함l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