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제회계기준1) 국제회계기준의 필요성- 노력과 비용을 절감,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신뢰성 제고2) 국제회계기준의 특성① 원칙중심의 회계기준(≠규칙중심)② 연결재무제표(≠개별)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F/S 연결③ 공시의 강화 : 주석 양 증가④ 공정가치 적용 확대 : 유형/무형/투자부동산⑤ 일반목적재무보고(≠특수)- 모든 외부 정보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제공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상장법인, 금융기관, 자발적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Ⅰ.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1)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①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 B/S - 재무상태표②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 I/S, 자본변동표, C/F③ 발생주의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 손익계산서④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 현금흐름표⑤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변동 : 부채, 자본Ⅱ.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재무정보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속성
국계법 2장 : 행정계획가. 용어정리1. 국가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2. 광역도시계획 : 2개의 광역계획권 장기발전방향 제시3. 도시·군계획 :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4. 도시·군 기본계획 :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5. 도시·군 관리계획 :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세부 계획을 말한다. 6. 도시·군 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7.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8.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나. 광역도시계획(1) 수립기준 : 국장(2) 지정권자 : 국장 또는 도지사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둘 이상의 특·광·특·특의 관할구역 : 국장-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있는 경우 : 도지사
지적법 1장 : 총칙새로운 토지의 발생 →(신규등록) 지적공부개설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부1. 용어정리① 토지의 등록 :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함② 토지의 이동 :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③ 지적소관청 : 특시, 특자,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x, 대도시장x)④ 연속지적도 :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경계점을 연결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⑤ 부동산종합공부 :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2. 토지의 등록방법-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재x)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토지의 이동(이용x)이 있을 때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신청이 없을 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3.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① 토지이동현황 조사 계획 수립 : 토지 이동현황 조사 계획 수립(시군구별로 수립, 읍면동별 수립가능)② 토지이용 조사부 작성 :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용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작성③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해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첨부④ 지적공부 정리 : 결정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