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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낙태법 폐지와 관련된 토론 개요서
    낙태법 폐지와 관련된 토론 개요서
    논제낙태법 폐지는 정당하다.입장찬성쟁점합리성, 정당성, 시의성, 필요성Ⅰ.서론[개념 정의, 배경]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의 (임부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20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현행 법률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김주경, 이재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2019, 1쪽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만 3년이 지난 지금, 입법 시한이 지나버린 낙태죄는 효력을 잃은 채 형법에 형식상 문구만 남아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개정안의 제안이 있었지만, 아직도 낙태죄의 정당성 논쟁으로 인해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법률의 사실상 공백 상태로 조속한 법률의 마련을 위해 우선 정당성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편적 낙태권’의 폐지 판결로 인해 낙태권 존폐에 대한 결정이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며 덩달아 국내 낙태죄에 관해 관심도가 증가했다.Ⅱ. 본론[합리성과 정당성]원치 않는 임신 발생 시(강간 이외) 여성의 삶을 위해 낙태가 필요하다.1) 보건복지부가 의뢰하여 2021년 발표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이 낙태 이 유로 꼽는 이유가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저소득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었다.KIHASA(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2) 낙태가 불법인 시기에 원치 않는 임신 시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 낙태가합법인 타 국가에 비해 위험한 수술을 하게 되는 여성의 부담을 줄여야 할필요가 있다.3)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임신 여성의 삶의 주체적 결정을 막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시의성과 필요성]2.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 확보로 임신과 낙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능하다.1) ‘임신 중단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를 바탕으로 한 향후 정책 방안’에의하면 조사 참여자 중 약 90%는 우리 사회의 임신과 낙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식이 극심하며 남성보다는 여성을 비난하는 시선이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김동식(Dong-Sik Kim),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57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시의성을 절감하는 국민이대부분이며 이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 확보가필요하다.2) 앞서 언급한 연구에 따르면 낙태죄는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을 낙인찍는다.이로 인해 임신 당시 미혼이며 20대 이하인 여성들은 대다수 ‘무섭고 두려웠 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위해 법적 제도 마련이나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3. 낙태죄의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아 실질적 법안으로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1) 앞서 언급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 중 94%가 임신가능성으로 걱정하고 있고, 80%는 낙태로 이어질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런 여성들과 그 파트너인 남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피임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낙태의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한다.Ⅲ. 결론[본론 요약, 주장 강조]사회 전반과 개인은 원치 않은 임신에 관해서도 여성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임신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낙태죄의 정당성 확보와 합법화, 그 이후의 안정성 있는 낙태 방법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또한 임신한 여성들은 향후 본인의 삶을 위해 임신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미혼의 젊은 여성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대표적이고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 활동의 지속성, 자녀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의 주체적 삶의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 사회는 헌법의 행복 추구권과 자유권을 기억하며 낙태죄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 낙태법 폐지는 정당하다.>< 찬성>< 합리성, 정당성, 시의성, 필요성>
    법학| 2024.11.27| 2페이지| 3,000원| 조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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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서론한국의 노동시장 분석2-1.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2-2.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유출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3-1.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시행 방법3-2.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평가4. 비수도권의 노동력 유출 대응 전략에 있어 일본 사례와의 비교4-1. 일본 정부의 지방 창생 전략4-2.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 노동력 유출 대응 전략4-3.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지역별 최저임금제 영향력 예측5. 결론서론2018년 10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 악화가 6개월간 지속된 것을 고려해 정책의 수정, 보완함으로써 고용 상황을 타개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아이디어에서 끝났고 한국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사례는 없다.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의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기간 중 현재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편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제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에 올해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의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자의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적용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한국 노동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한국과 유사한 정치, 경제 구조를 갖는다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대표적 나라다.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물가나 임금 수준 등의 경제 조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A, B, C,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의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한다.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때 노동자들은 1차와 2차의 노동시장에 얽매여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장근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왜 문제가 되나요」, 『동아일보』, 2019-09-0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903/97239742/1 (2022-05-08 접속)2020년을 기준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상용 근로자 중 16%이고, 임금 5분위 배율은 4.35%이다. 두 수치는 2014년부터 각 23.7%, 5.47%에서 꾸준히 떨어진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20) 15쪽이 설명은 2020년 전의 상황, 즉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에는 통용될 수 있으나 2020년 이후로서는 적절치 않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비교적 중하게 받는 요식업 등의 직종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받고, 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저임금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많이 해고되었다. 단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5월 4.5%의 실업률을 기록했다.KOSIS(통계청, 고용보조지표), 2022.03.16따라서 현재까지도 노동시장 내의 양극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2-2.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유출비수도권 지역에서 벌어지는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유출 또한 특이점으로 꼽힌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된 시점에서 노동력의 유출은 지방의 소멸을 재촉한다. 일각에서는 이에 더해 지방 소멸 후 서울만이 살아남는 ‘서울공화국’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한다.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했던 비수도권의 청년 이동에 이어서 비수도권 출신의 청년 인구는 취업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움직인다. 첫 취업 이후의 직장 이동은 경기도로 집중된다.박진경, 김도형.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심화시킨다. 결국 장년층의 회귀가 오히려 비수도권 노동시장의 청년층을 수도권으로 몰아낸다는 의미이다.3.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3-1.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시행 방법일본의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최저임금’ 및 ‘특정 최저임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은 특정 지역별로 정해진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하고 그 지역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8년 최저임금법 개정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강화했다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최저임금 결정에 근로자의 생활보호와의 정합성을 배려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벌금과 민사상의 처벌을 두어 최저임금제의 준수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꾀한다. 두 번째는 심의회가 노사 간 논의를 중시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매해 대기업 협상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주요 기업 내 임금인상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역별 최저임금은 사실상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상황을 고려하기에 심의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상황이 명확해지는 시기를 가늠하여 시작된다.야마코시 게이치. (2015).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국제노동브리프』, 13(4), 8-9이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노사 간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노사 간의 합의 이후 중앙 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 제시부터 최종 단계인 최저임금제 발효가 시작된다.3-2.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평가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에 따라 사업주의 경영 환경, 근로자의 생활 환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영토가 넓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큰 호주나 캐나다 같은 넓은 나라에서 시행되곤 한다.신다은, 「지금도 지역 격차 심각한데, 최저임금 ‘지역 차등’ 하자고요?」. 『한겨레』, 2021-08-03,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6228.html (2022-05-08 접속)하지만 일본은 앞서 언급하고 노동력의 유출과 임금의 격차가 우려를 빚어내고 있다.4.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국내 지역별 최저임금제 적용 시 효과 및 부작용 예측4-1. 일본 정부의 지방 창생 전략지방의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은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이니만큼 우리나라보다 조금 먼저 대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다. 일본 정부는 2014년 5월, 일본 생산성 본부 산하 일본 창생 회의에서 소멸 가능성 도시 리스트 발표 후 아베 총리가 당해 9월에 ‘지방 창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으며, 내각에 일, 사람, 마을 창생 본부를 설치하고 ‘창생법’ 하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 창생 정책을 수립하였다. 일본의 지방 창생 정책은 앞서 언급된 본부 이름처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더불어 사람과 마을을 이어서 비수도권을 다시 살리며 수도에 집중되는 인구를 다소 해산시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 특히 지방 창생은 비수도권의 일자리가 작은 단위로서 사람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보다 큰 단위인 마을을 살린다는 목적에 집중한다. 중앙정부는 지방 창생 추진 교부금을 활용하여 지압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젊은 청년세대의 지방 유입과 정착 정책을 지원한다. 이런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총무성은 ‘지역의 경쟁력 창조와 지방의 재생’ 정책을 추진했다.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지방의 인재를 중시하며 지역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지원하기도 했다.4-2.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 노동력 유출 대응 전략한국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지역 유출을 막고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시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특히나 비수도권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치열히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다양한 시책으로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나 지방보다는 덜한 정도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개별 부서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지원이 물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만 3최저임금제 영향력 예측일본의 경우에는 지방 창생이라는 용어로 비수도권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해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을 되살린다. 또한 수도인 도쿄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비수도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인구의 흐름을 조정하여 고령화된 비수도권의 노동인구구조를 시정하고 지방의 소멸을 멈추려 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국가의 총인구를 유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 사회 대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뒷전으로 미뤄져 다소 미비하다. 다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을포함하는 귀농귀촌 활성화는 행정안전부 등과 같은 개별 중앙 부처가 개별 법률을 근거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박진경, 김도형. (2020). 앞의 책, 155-158쪽하지만 이런 개별 정책마저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일정 기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청년들을 지방에 이주시켜 노동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지방 노동력 창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역별 최저임금제 적용 시 한국의 노동력 유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5. 결론지역별,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이어온 윤석열 후보자가 대선에 당선되며 예년 7월의 최저임금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1차 노동시장과 그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2차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지방 소멸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학업, 취업을 목적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국내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다른 나라보다 영토가 작고 지방 분권화가 덜하다. 비슷한 특징이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최저임금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적용에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고려하며 노사 간 합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독특이다.
    경영/경제| 2024.11.27| 6페이지| 5,000원| 조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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