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1.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중 략>[의료법]1.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2. 의료인1) 종류- 의사(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not 간호조무사, 약사** 2) 간호사의 업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