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의료법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국민건강보험법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암관리법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정의) 한의사X1)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3) 안경사 : 안경(시력보정용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 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X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1)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로 한다. 2)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