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노동은 일반적인 임금 노동과는 달리, 예술인의 자아와 생산물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예술인은 자신의 생산 활동을 ‘노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예술가들의 노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에서도 법의 기본이 되는 예술가들의 노동에 관해 정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예술 노동은 프로젝트, 프리랜서 등 단속적·비정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국의 전통적 고용관계(정규직·근로계약 기반)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예술가들의 모든 예술 행위는 누군가에게 고용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고용된 경우가 많다. 예술가들은 1인 자영업의 형태와 비슷하며, 이로 인해 80% 에 가까운 예술인이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형태노동자로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범위는 문화 산업 중 비교적 고액의 프리랜서 작업부터 훨씬 낮은 임금의 임시직이나 시간제 고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광고 산업의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임시직 사무원, 그리고 패션 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Ross 2004). 심지어 동일한 직업군 내에서도 적용 가능한데, 가령 배우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고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신분으로서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Lazzarato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