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학년 반 학번 이름-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탄생에 대해 조사시험관 아기는 오늘날 인간의 탄생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에드워즈(Robert Edwards) 박사는 1969년 인간 난자의 체외 수정에 성공했고 산부인과 의사인 패트릭 스텝토(Patrick Steptoe)와 함께 영국 올덤(Oldham)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로 환자 치료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배란 유도 방법과 이식 후 호르몬 치료제 선택 등, 난자를 여러 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체외수정에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1977년 양측 난관이 없는 레슬리 브라운(Lesley Brown) 부인이 자연 주기에서 채취한 난자의 체외 수정 시술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78년 7월 25일에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즈 브라운(Louise Brown)이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적인 찬사와 논란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지금껏 태어난 아기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 시켜 엄마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임신에 이르게 해서 태어난 점입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 이후 두 박사는 케임브리지 근교에 체외수정 전문 병원인 번 홀 클리닉(Bourn Hall Clinic)을 개설해 전 세계 많은 불임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인 임신의 기쁨을 제공했습니다. 첫 시험관 아기 출산 성공 이후 호주, 미국 그리고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험관 아기 출산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나고 7년이 지난 1985년 10월 12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장윤석 교수팀)이 한국 최초로 시험관 아기 출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체외수정 시술 분야의 기술적 진보에는 배아 동결법, 착상 전 유전자 진단,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에 의한 체외수정, 정자 직접 주입술 등이 있습니다. 이 시험관 아기 시술은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1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패트릭 스텝토(Patrick Steptoe) 의사는 1988년에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즈 브라운(Louise Brown)은 건강하게 성장해 결혼하였고 2006년에 자연임신을 해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시험관 아기 탄생에 대한 자신의 의견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즈 브라운(Louise Brown)이 시험관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임신을 해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험관 아기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 임신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탄생에 대해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험관 아기가 전 세계에 보편화되었지만 체외 수정을 연구하던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윤리적 문제들(난자 공여와 매매, 상업적 대리모, 배아줄기세포,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통한 배아 선별, 맞춤형 아기 등)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관 아기 탄생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자신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시험관 아기 시술은 임신하기 어렵거나 임신을 하지 못해 절망에 빠졌던 수많은 난임,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부작용(다태아, 미숙아, 쌍생아, 다생아 출산 및 조산 가능성의 증가 등)이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의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사람들이 악용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윤리 과제물학년 반 학번 이름교재 참고 p.38-p.49자율성존중의 원칙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의사의 진단과 치료 역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의료행위 역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자율성존중의 원칙이다. 의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환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을 존중하려면 우선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즉 의사는 진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악행금지의 원칙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는 의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악행 금지의 원칙이라 부른다. 의사에게는 금지된 진료와 해야 하는 진료가 있는데, 이를 어기는 것은 악행 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선택적 진료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합의에 따라 진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의료행위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환자의 이익과 해악을 고려하여 결정된다.선행의 원칙도덕은 우리에게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을 의사에게 적용하면, 의사는 타인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생명의료윤리에서 선행의 원칙이라 부른다. 악행금지와 선행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행의 원칙은 악행 금지의 원칙을 넘어서 해악의 예방과 제거, 그리고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한다. 악행 금지 원칙과 달리 선행의 원칙은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평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특정 관계에 따른 차별적인 선행이 허용된다.
1. 생명윤리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세요.우리 주위에서 낙태, 사형, 동물실험 등등의 생명윤리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옳은 행동인지 생각해보는 것부터 생명윤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첫 번째로 낙태는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없는 태아가 모태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낙태를 산모들의 자기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산모의 선택권과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하는 아이의 생명권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두 번째로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생명형이자 극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형법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요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죄수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동물실험은 치료제의 효능과 부작용 여부를 실험하기 위해, 질병의 진행을 연구하기 위해 동물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 및 실험을 하는 행위입니다. 찬성 측에선 약품의 효능이나 부작용을 알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 측에선 동물도 하나의 존엄한 생명이라며 그러한 행동은 동물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생명 존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생명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윤리적 갈등사례와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세요.작년에 TV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3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 탐지견 비글 메이와 다른 두 마리 페브, 천왕이와 함께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에게 2018년 3월에 동물실험용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이관된 3마리 중 비글 메이는 자연사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 메이의 동물실험 책임자인 이병천 교수를 서울 중앙지검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메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 지역지부에서 5년 이상 농축산물을 검역해 왔기에 국가를 위해 사역을 한 동물로 동물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사 위원회는 서울대에 이관된 복제견 3마리는 실제 마약탐지 활동을 하는 운영견이 아닌 예비견으로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운영견 뿐만 아니라 예비견도 동물보호법상 사역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병천 교수는 2013년~2017년, 정부의 특수목적견 복제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개농장의 개의 난자를 채취하는 용도나 대리모견 용으로 쓰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61마리의 복제견을 탄생시킨 정황도 있었습니다.동물실험을 통해 질병에 대해 이해하고 약물의 효능을 확인하는 과정이 현대 의학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과 생물학, 병리학, 해부학 등의 학문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처럼 동물을 활용한 실험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그 목적과 형태가 다양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실험이 실제로 유용할 수 있지만 끔찍한 동물실험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동물이 인간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고,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감성을 지닌 또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등하게 배려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물론 동물의 고통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통증과 고통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며 인종이나 성별 또는 동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예방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물실험이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상쇄할 만큼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토론< 국가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4년 크레이그 하먼(Craig Harman)은 고속도로 다리에서 달리는 차에 돌을 던졌다. 이로 인해 53세의 대형트럭 운전사인 마이클 리틀(Micheal Little)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벽돌에는 하먼의 지문이 남아 있었고, 이 지문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유전자와도 일치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검사해보니 친척의 유전자 20개 가운데 16개가 일치하였다. 이후 하먼의 유전자와 대조해보니 완벽하게 일치하여, 하먼은 6년간 복역하였다.1. 범죄 현장 샘플과 국가 주도의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당신에게 국가가 개인 건강정보를 요청한다. 당신은 이에 순순히 응하겠는가?순수히 응할 것이다. 국가가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현장 샘플과 국가 주도의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나는 상황에 따라서 응하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범죄라는 것은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이고 만약 범죄 현장을 알아내기 위해 요청한다면 순순히 응하겠지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국가에게 자유를 받을 권리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사회를 위해 국가에게 내 정보를 알리는 것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응할 것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겉모습으로 누구인지 판단 불가능할 때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가 없을 때 지문이나 혈흔과 같은 유전자 데이터를 국가에 사전에 등록해둔다면 사건을 해결할 때 훨씬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네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공함에 따라 범죄 현장을 조사하여 범죄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면 국가와 개인의 안전을 위해 저는 제공을 할 것입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지 않아 범죄자를 찾지 못하고 찾더라도 어디 있는지조차 누구인지 모른다면 생활 속에서 불안하고 같은 범죄가 또 다시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 데이터 베이스가 조회되거나 사용될 때 마다 자기 개인정보 열람상황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쓰이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주었으면 합니다.범죄 현장에 단서를 찾지 못하여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개인 건강정보를 다른 어딘가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만 확신을 받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사용한다면 응할 것이다.2. 코로나19 확진자가 밝혀지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이동경로와 감염경로를 알려주어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감염병 추가 확산방지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는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확진자 정보 공개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찬성합니다.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감염경로를 알고있어야 그 경로를 최대한 피해 코로나19로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저는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해 반대합니다. 물론 확진자 동선 정보를 통해 위험을 피할 수 도 있으며 코로나를 예방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진자 동선 정보로 인해 나의 집 주소 나의 사생활 온 국민에게 알려지고,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생활하기 힘들다는 사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정보공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동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데 그런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지역 사회의 감염이 훨씬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파악해 폐쇄하고 방역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