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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화질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 (Legal Issues About Sexual Differentiation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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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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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화질환을 둘러싼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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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27권 / 91 ~ 117페이지
    · 저자명 : 송영민

    초록

    성분화질환이란 인간의 성별결정의 기초가 되는 성분화의 발달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한다. 본 논문은 성별의 남녀택일적 체계하에서 이러한 질환을 갖고 태어난 자를 성에 대한 정서적 장애나 열등감없이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논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성별확정 수술 자체의 의료과오 여부에 대한 것이다. 子에 대한 성별확정 수술자체는 당시의 의료수준에 적합하므로 의사의 과실은 인정할 수는 없다.
    둘째, 子의 성별 결정권 보장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子가 성숙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의학적 불필요한 외과수술을 연기하여야 하며, 다만 子가 성숙하여 자기의 성별에 대한 결정권의 행사에 의해 수술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가 성분화질환자에게 성별확정수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자의 친권자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특히 성별확정수술이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응급상황으로 착각하여 조기 성별확정수술을 받게 하여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신생아에게 성별확정수술을 함으로써 한쪽 성기가 제거된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이는 자의 신체적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설명후 동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분화질환자가 남성과 여성 어느 쪽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가 성장함에 있어 최선의 이익이 되는 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상황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성장 후 자신의 성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성분화질환자의 출생신고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호적실무처럼, 子의 행복을 위해서 성별미확정 상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생식기 적출 등의 불가역적인 치료를 금지하여야 한다. 뇌의 성분화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제2차 성징이 나타난 사춘기 이후에 자 본인이 성을 결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추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성분화 질환에 대한 성별정정 결정기준에 대한 것이다. 최근에는 성염색체를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상의 원인, 내부성기 및 외부성기의 상태, 성염색체의 구성은 물론, 외부성기의 외과적 수술 가능성, 장래 성적 기능의 예측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어느 성별을 선택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장래 자에게 더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까지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초록

    Sexual differentiation disease is the abnormal condition in development situation of sexual differentiation which is the basis of gender determination.
    This thesis reviewed for the person born with this disease to enable normal growth without emotional disorders and inferiority complex under the system of male or female choice.
    The poi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bout the malpractice of medical operation for gender confirmation. Malpractice cannot be admitted because the medical operation for gender confirmation of the son was suitable medical level at that time.
    Second, it is about the relation with the guarantee of gender determination of the son. About this, all unnecessary surgical operations should be postponed until the time when the son becomes mature and decides for himself.
    In addition, the doctor has the obligation to provide all information to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when the doctor is going to perform the gender confirmation operation on the patient with sexual differentiation disease. Especially, if the gender confirmation operation is not an emergency, the doctor should explain to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thus the person with parental rights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emergency situation and not to perform early gender confirmation operation.
    Furthermore, the doctor should explain the side effect that the newborn baby can lose fertility through the gender confirmation operation. That is an important matter about basic human right to body, so if these information were not provided, it is against informed consent. Even in case the patient with sexual differentiation disease can live as male or female either, the son should be able to decide his gender as best interest not facing identity problem when he grow up.
    Third, it is about the birth registration of the person with sexual differentiation disease. About this, like family registration practice in Japan, birth registration should be reported in an undetermined state for happiness of the son, and the irreversible treatment like genital organ removal should be prohibited until the son can decide for himself. In addition, it is appropriate for the son to decide his gender and complete family relation register subsequently after adolescence appearing second sexual characteristics through sexual differentiation of brain.
    Fourth, it is about the decision criteria of gender correction to sexual differentiation disease. Recently, as the decision criteria, not only sex chromosome as the sole absolute criteria but also cause of abnormality, condi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genital organs, composition of sex chromosome, surgical operation possibility of external genital organs and prediction of future sexual function should be considered, and simultaneously, it also should be considered which gender would secure for his happy life, and then the doctor shall select the gender to perform operational treat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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