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배출표시제도 조사 보고서 (정의,도입,변천과정 및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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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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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배출표시제도분리배출표시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으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2012년 7월 1일 개정되어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고 도안의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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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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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방법은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이며, 표시크기는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입니다. 표시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를 사용하며, 표시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합니다. 다중포장재의 경우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하며, 복합재질포장재의 경우 주요재질부분에 주요 재질명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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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리배출표시 적용 예외분리배출표시 적용 예외에는 무표시 포장재, 포장재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 하는 포장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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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리배출표시 도안분리배출표시 도안의 작도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하며,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입니다. 심벌마크 라인의 폭에 따라 표시문자의 높이가 달라지며,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입니다. 도안 내부 표시문자와 외부 색채는 재질별로 다르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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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배출표시제도분리배출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관리와 자원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포장재에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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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포장재를 중심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대상 포장재를 지정할 때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무대상 포장재 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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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표시 방법도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직관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포장재 형태와 재질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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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리배출표시 적용 예외분리배출표시 제도는 대부분의 포장재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특성상 분리배출 표시가 어렵거나, 표시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소량 포장재나 특수 포장재의 경우에도 예외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 사항은 최소화하고, 예외 인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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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리배출표시 도안분리배출표시 도안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간단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화된 도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안의 크기, 색상, 배치 등 시각적 요소들이 소비자의 주목을 끌고 분리배출 방법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안은 다양한 포장재 형태와 재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분리배출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