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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요건 분석 판례평석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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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9고합127 판례평석(형법총론 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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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문서 내 토픽
  •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 규정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정당방위상황, 방위행위, 상당성으로 분류된다. 정당방위상황은 보호법익,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포함하며, 방위행위는 방위의사와 보호방위 및 공격방위를 포함한다. 상당성은 필요성과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2. 정당방위상황의 현재성
    현재성은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계속되는 때와 침해가 곧 행해지려 하는 급박한 상태를 포함한다. 과거의 침해나 미래의 침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 본 사례에서 피해자 갑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딸을 위협하는 행위는 이미 시작되었거나 급박한 상황으로 현재성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판단되었다.
  • 3. 방위행위의 상당성 판단
    방위행위의 상당성은 침해를 즉시, 확실하게, 종국적으로 마감시킬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의 선택과 상대적 최소침해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죽도는 4등분의 대나무를 이어 붙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한 점에서 상당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평가된다.
  • 4. 과잉방위와 면책적 과잉방위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더라도 야간의 불안한 상황에서의 공포와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은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불법침해의 현재성, 방위행위의 상당성, 방위의도 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건들은 정당방위를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자기방어권을 인정하는 균형을 이룹니다. 특히 불법침해가 명확해야 한다는 요건은 무고한 제3자를 보호하고, 방위행위의 상당성 요건은 과도한 폭력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의 엄격한 해석은 법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기방어권을 적절히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만 실제 위험상황에서 일반인이 이러한 요건들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법적 교육과 명확한 판례의 축적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2. 정당방위상황의 현재성
    정당방위상황의 현재성은 정당방위 인정의 핵심 요소로서, 불법침해가 임박하거나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복수나 미래의 예상되는 침해에 대한 선제공격을 방지하여 법질서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현재성의 판단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특히 폭력범죄나 성범죄 상황에서 피해자가 침해의 종료 시점을 정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재성의 범위를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법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 3. 방위행위의 상당성 판단
    방위행위의 상당성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침해의 정도에 비례하는 방어행위를 요구합니다. 이 판단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합니다.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는 강한 대응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경미한 재산침해에 대해서는 과도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위험상황에서 피해자가 침해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방어행위를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후적 판단에서 피해자의 긴급상황에서의 판단 오류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합리적 태도가 필요하며, 이는 정당방위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 4. 과잉방위와 면책적 과잉방위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침해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감경사유가 됩니다. 면책적 과잉방위는 긴급상황에서 피해자의 판단오류로 인한 과잉방위를 면책하는 제도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위험상황에서 완벽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정당방위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보장합니다. 다만 면책적 과잉방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법질서 유지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넓은 인정은 폭력을 조장할 수 있고, 과도하게 좁은 인정은 피해자를 불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판례의 축적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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