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물권법 총설 기출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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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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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條件)의 법적 성질과 요건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로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된다. 법정조건은 법률에 의해 부가된 것으로 당사자의 임의적 부관이 아니므로 조건이 아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 법률행위는 유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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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期限)의 법적 효력과 처분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다.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 시 효력을 잃는다. 불확정기한은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가능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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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과 제한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의 방해에만 적용되며,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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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의 효력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으면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고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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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條件)의 법적 성질과 요건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불확실한 미래사건에 종속시키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조건의 법적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부관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조건의 성립요건으로는 미래성, 불확실성, 실현가능성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히 조건의 성취여부가 당사자의 의도적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조건부 법률행위는 민법의 기본원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조건제도는 거래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법적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균형잡힌 제도라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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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期限)의 법적 효력과 처분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확정된 미래시점에 종속시키는 법적 장치로서, 조건과 달리 실현의 확실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한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시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만,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신용악화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처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자유가 존중되지만,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기한의 설정은 무효입니다. 기한제도는 거래관계에서 채무자의 이행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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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과 제한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로서,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등 다양한 물권에서 인정됩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는 청구권자의 물권 존재, 침해행위의 존재, 인과관계의 성립이 필수적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달리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물권의 침해자 일반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는 제한이 있으며,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의 법적 제도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으며,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적절한 행사는 물권의 보호와 거래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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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의 효력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통해 공시되어야 하며, 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 거래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제도입니다. 등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으로서, 등기된 물권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며, 등기되지 않은 물권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나, 점유와 같은 예외적 경우가 존재합니다. 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통해서만 완성되며, 등기 전의 계약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등기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등기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는 부동산 거래질서의 기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