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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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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문서 내 토픽
  • 1. 위헌법률심판절차의 '재판' 개념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말하는 당해 법원의 '재판'은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을 불문하고 본안 또는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을 포함한다.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되며, 법원이 행하는 구속기간갱신결정도 '재판'에 해당된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재판의 전제성 요건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시점에도 충족되어야 한다. 제청 당시에는 전제성이 있었으나 심리기간 중 소멸된 경우에도, 침해된 기본권이 중요하고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면 예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 법률의 위헌 여부와 재판 내용의 관계
    재판의 전제성 인정 요건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청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는 위헌심판제청이 실질적으로 당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의미한다.
  • 4. 부진정입법부작위와 재판의 전제성
    법률조항의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경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그 조항이 개정될 때 당해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반면 평등원칙 위반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어도 법원이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으면 전제성이 부인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위헌법률심판절차의 '재판' 개념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재판'의 개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재판이란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법률 해석이나 추상적 검토와 구별됩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판'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적절히 제한하여 사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재판' 개념의 엄격한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2. 주제2 재판의 전제성 요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위헌법률심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법원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필연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요건은 단순히 법률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해야 합니다. 전제성 요건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추상적 법률심사를 방지하며, 실제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에만 위헌심판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의 맥락 속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타당하고 정당한 심판을 가능하게 합니다.
  • 3. 주제3 법률의 위헌 여부와 재판 내용의 관계
    법률의 위헌 여부와 재판 내용 사이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법원이 어떤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되면 그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위헌법률심판의 전제성 요건과 직결되는데,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만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신의 재판에서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헌법률심판이 구체적 분쟁 해결의 도구로서 기능하도록 합니다.
  • 4. 주제4 부진정입법부작위와 재판의 전제성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특정 사항을 규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과 복잡한 관계를 가집니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특정 사항이 법률로 규율되어야 함에도 규율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보장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전제성 판단이 매우 엄격해야 하며, 단순히 입법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제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