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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법률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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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표현대리 기출 지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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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문서 내 토픽
  •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과 추인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는 불확정상태에 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로 소급효가 인정되며,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추인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권리승계인에게 할 수 있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 2.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상대방의 권리
    무권대리인은 무과실책임을 지며, 제3자의 기망이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일 때만 허용되나, 최고권은 선의·악의 모두 인정된다.
  • 3.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기본대리권
    표현대리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과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할 때 성립한다.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직함이나 명칭사용을 묵인하는 묵시적 표현도 포함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다.
  • 4. 표현대리의 제한과 무효사유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으며,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한 경우 대리관계의 표시가 없으므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과 추인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인을 통해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거래의 안정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모두 존중하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추인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추인 전 상대방의 철회권 인정 등 균형잡힌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 여부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거래 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2.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상대방의 권리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부족을 알면서도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며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책임을 제한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이러한 권리 구조가 잘 정립되어야 합니다.
  • 3.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과 기본대리권
    표현대리는 본인의 표현행위로 인해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의 행동이나 표시로 인해 대리권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다만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인 '본인의 표현행위'와 '제3자의 신뢰'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객관적 기준의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면서도 본인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 4. 표현대리의 제한과 무효사유
    표현대리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통지한 경우나 제3자가 악의로 행동한 경우 등에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특히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남용하는 경우나 거래의 성질상 명백히 대리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제3자의 신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본인이 표현대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공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책임 분배 구조가 거래 관계자 모두에게 공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