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소원 판결의 찬반 논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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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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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의 자기결정권헌법불합치결정 의견에서는 임신 22주 이전까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행사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기에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며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단순 위헌 의견에서는 임신 제1삼분기에 이유와 관계없이 임산부가 개인의 숙고와 판단 아래에서 낙태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이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자기 상황을 숙고한 뒤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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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아의 생명권 보호반대 입장에서는 인간 생명이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라고 본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시기부터 출생할 때까지 태아는 내재적인 인간 가치를 가진 생성 중인 생명으로 인간 존엄성을 지니므로 헌법상 생명권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태아 생명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낙태 금지는 법익 균형성을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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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잉금지원칙과 법익 균형성찬성 입장에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일방적,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여 공익과 사익 사이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이상으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침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본다. 반대 입장에서는 인간 존엄성과 태아 생명권이 불가침의 기본 인권이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회복할 수 없는 태아 생명 박탈을 금지하는 것이 법익 균형성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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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사회적 사유와 낙태 허용찬성 입장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결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낙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임신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는 것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다. 반대 입장에서는 개념과 범위가 모호한 경제적, 사회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이 현실적으로 임산부의 편의에 따른 낙태 허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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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와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므로, 임산부가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다만 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태아의 생명권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건강, 심리적 상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되, 동시에 생명 보호의 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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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아의 생명권 보호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중요합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철학적, 법적 관점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임신 초기 태아와 출산 임박 시점의 태아는 생명의 발달 단계가 다르므로, 단계별로 다른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생명권 보호와 임산부의 권리 사이의 충돌 상황에서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생명 존중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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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잉금지원칙과 법익 균형성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헌법적 기준입니다. 낙태 규제의 경우,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수단이 임산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절대적 금지는 임산부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강간·근친상간 등 비자발적 임신, 심각한 태아 이상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법익 간의 진정한 균형을 위해서는 경직된 규제보다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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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사회적 사유와 낙태 허용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은 임산부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이며,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양육 불가능한 경제 상황, 교육 기회 상실, 사회적 낙인 등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사유만으로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 보호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원 강화, 양육 지원 확대, 입양 제도 개선 등 대안을 먼저 제공하되, 임산부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인도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