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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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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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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문서 내 토픽
  • 1. 황산화물 배출규제
    IMO는 2012년부터 마폴(MARPOL) 73/78 부속서 6 Regulation 14의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18년 10월 개최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73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채택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연료유는 '황 함유량 0.5% 이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강화된 황산화물 규제는 해양오염 규제 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 2. 온실가스 배출규제
    IMO에서 시행하는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산업계에서는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특정 산업을 규제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2011년에 선박 온실가스 규제라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규정이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의 제4장으로 개정, 채택되었다. 2013년에 규제를 시작해 1단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조발주 시 2008년 대비 최대 10%를 감축하도록 했고 2단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차별로 증대시켜 최대 20%까지 감축하도록 했다.
  • 3.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BWMS)
    IMO는 선박의 종경사, 횡경사, 복원성 또는 선체응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유물질이 포함된 평형수를 주입하곤 하는데 이러한 평형수가 다른 지역에서 배출될 경우 유해 수중생물 및 병원균의 이동과 유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생물의 다양성의 보존과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협악'을 2004년 채택하여 2017년 발효하였다.
  • 4. 저유황유 사용
    저유황유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선박 엔진을 바꾸거나 다른 설비도 장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없다. 또한 이미 2015년부터 ECA 해역에서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검증된 방법이다. IMO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로는 MGO, LSFO 또는 0.5% 기준을 충족하는 혼합유가 있다.
  • 5. 스크러버 장착
    스크러버란 선박용 황산화물을 저감하는 장비로 선사들은 스크러버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는 HSFO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개방형 방식은 바닷물을 이용해 배기가스에 분사함으로써 황산화물의 산성을 희석시키고, 스크러버를 빠져 나온 해수는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이다. 폐쇄형은 바닷물이 아닌 수산화나트륨(NaOH)이 첨가된 정화수를 사용해 황산화물을 정화하고, 사용한 정화수는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 6. LNG연료 선박 도입
    LNG는 황산화물(Sox)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차세대 청정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LNG 추진선은 황산화물 배출량을 거의 100% 제거할 수 있으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는 90%, 이산화탄소는 1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 7. 친환경선박법 제정
    2016년 9월 12일 김성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의결을 거친 친환경선박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진하는 흐름에 맞추어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 8.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제·개정
    마폴(MARPOL) 부속서 VI을 수용하여 해양환경관리법령에서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되었다. 또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사유를 마련하고 있다.
  • 9. 선박 평형수 관리법 제·개정
    IMO는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협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IMO 회의체의 결정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신속한 이행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 평형수 관리법에서는 IMO의 결정사항으로 협약의 적용이 제외, 완화되었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황산화물 배출규제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선박 운영에 있어 중요한 환경 규제 중 하나입니다. 황산화물은 대기오염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량 제한, 배출가스 정화장치 설치 등의 규제를 통해 황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박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2. 온실가스 배출규제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선박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료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활용,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선박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BWMS)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BWMS)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평형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에 따라 선박에 BWMS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BWMS 설치는 선박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BWMS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4. 저유황유 사용
    저유황유 사용은 선박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 저감을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량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유황유 사용은 선박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저유황유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박 연료 전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선박 운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스크러버 장착
    스크러버 장착은 선박 배출가스 중 황산화물 저감을 위한 또 다른 방안입니다. 스크러버는 배출가스를 세정하여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로, 저유황유 사용에 비해 선박 운영 비용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스크러버 배출수 처리에 대한 우려와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저유황유 사용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스크러버 기술 개선과 배출수 처리 방안 마련, 관련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스크러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6. LNG연료 선박 도입
    LNG연료 선박 도입은 선박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중요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LNG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어 환경 규제에 부합하며, 온실가스 배출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LNG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선박 개조 및 신조 비용 증가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LNG 연료 선박 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선박 운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친환경선박법 제정
    친환경선박법 제정은 선박 배출가스 저감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을 통해 선박 연료 규제,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 지원,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항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 운영 기업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8.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제·개정
    해양오염방지법 개정과 해양환경관리법 제·개정은 선박 운영에 따른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 배출물질 규제, 해양 생태계 보호, 해양 환경 관리 체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 운영 기업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이러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9. 선박 평형수 관리법 제·개정
    선박 평형수 관리법 제·개정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평형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BWMS) 설치 의무화, 평형수 배출 기준 강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 운영 기업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선박 평형수 관리법을 제·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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