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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중 다른 집 상속 후 팔았을 경우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계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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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중 다른 집 상속 후 팔았을 경우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계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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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문서 내 토픽
  • 1. 1주택 보유 중 다른 집 상속 후 팔았을 경우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계산 기간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았다면 기존 집을 처음 취득한 때부터 비과세 기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이 셋 이상 다자녀 양육자가 셋째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출산전에 차를 먼저 샀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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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주택 보유 중 다른 집 상속 후 팔았을 경우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계산 기간
    1주택 보유 중 다른 집을 상속받아 팔았을 경우,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기 전에 기존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기존 집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집을 팔고 나서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았다면, 기존 집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상속받은 집 처분 후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택 보유 중 다른 집을 상속받아 팔았을 경우,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받은 집 처분 후 2년 이상 기존 집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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