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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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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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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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취득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선의의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양수인에게 해당되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한국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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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취득의 성질선의취득의 성질에 대해 통설은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이에 종전 소유자(진정한 권리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선의취득과 더불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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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의 경우丙은 비록 乙이 무권리자이지만, 乙이 권리자라고 신뢰하고 해당되는 X 토지의 및 Y 주택을 선의취득을 하여 甲은 丙을 상대로 하여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더불어 甲이 丙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丙은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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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ⅱ)의 경우丁은 비록 乙이 무권리자이지만, 乙이 권리자라고 신뢰하고 해당되는 X 토지의 및 Y 주택을 선의취득을 하여 甲은 丁을 상대로 하여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더불어 甲이 丁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丁은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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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취득선의취득은 타인의 물건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다만 원소유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선의취득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취득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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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의취득의 성질선의취득은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선의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취득의 성질은 원소유자 보호와 거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의취득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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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ⅰ)의 경우ⅰ)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원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난당한 물건이나 분실된 물건을 선의로 취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선의의 취득자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원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소유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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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ⅱ)의 경우ⅱ)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나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된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선의의 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소유자의 권리보다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