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통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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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 검토
1.2.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변천과 대법원 판례

2.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2.2.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3. 음주측정불응죄 관련 헌법적 쟁점
3.1.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3.2. 영장주의 위배 여부
3.3.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3.4.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3.5.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자유 침해 여부

4. 외국의 음주운전 관련 입법례
4.1. 일본
4.2. 미국
4.3. 영국
4.4. 프랑스
4.5. 독일
4.6. 스위스, 싱가포르

5. 결론
5.1. 음주측정불응죄 조항의 위헌성
5.2. 강제채혈제도 도입 필요성
5.3. 향후 개선방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위헌성 검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은 헌법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호흡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로 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흡측정은 당사자의 의식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진술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영장주의 위배 여부를 살펴보면, 음주측정이 성질상 강제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법관의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측정이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아 강제처분으로 보지 않았지만, 실제 음주단속에서는 상당한 이유 없이도 음주측정이 강제되고 있어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은 음주운전 규제의 필요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측정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음주측정에 대한 거부가 선악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내심의 자유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호흡측정의 신체적 부담이 경미하고 음주운전 규제의 긴급성이 크므로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자유가 제한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은 일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재측정 기회 보장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변천과 대법원 판례

1980년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 불응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46호로 도로교통법 제10차 개정 시에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때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는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하였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제한요건을 두었다.

이후 1984년 8월 4일 법률 제3744호로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조문의 위치가 변화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이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1993년 5월 27일 선고 92도3402 판결에서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 불응행위에 대해 주취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대응으로 1995년 1월 5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7년 6월 13일 선고된 대법원 96도3069 판결에서는 운전 종료 후 2시간 가량 경과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대법원은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를 의미한다. 운전자의 실제 운전능력 여부와는 무관하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곧바로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이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술에 취한 상태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2.2.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된다.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 거부는 주취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란 운전자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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