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존,폐론에 관한 개관목차1.서설2. 상속세의 의의3. 상속세의 폐지주장1) 상속세는 사망세라고 주장2)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와 소비보다 증여에 중과하는 문제3) 세수의 과소. 행정 및 납세순응비용의 낭비4)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자율성 보장4. 상속세의 존속 주장1) 사망세라는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2) 상속과세는 과연 이중과세인가3) 과세행정비용과 납세순응과 회피비용4) 민간부문의 경제적 자율을 억압하는가의 문제5. 바람직한 상속세 방향참고문헌상속세 존,폐론에 관한 개관1. 서설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그 활동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바탕을 두고 민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그리고 직접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한 국가의 화폐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언제나 조세에는 공평성을 요한다.다만, 조세뿐 아니라 공공단체가 집행하는 일련의 정책은 공평성을 요해야 하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경제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면 조세에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부문을 공공부문이 흡수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다소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이렇듯 조세에도 공평성과 효율성의 양 측면을 고려하여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이를 기준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관한 과세제도로써 상속세와 증여세(이하 상속세와 증여세를 하나로 상속세로 묶어서 보겠음)에 대한 양립하는 두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에 대한 세목은 경제적으로 부의 세습을 막고, 자원배분을 향상시킨다는 견해와 상속세로 인해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민간부문의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로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러한 견해는 견해로서만이 아니라 몇몇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이중과세라고 여기며 폐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세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상속세의 폐지는 때이른 논쟁이지만 상속세 존,폐에 대한 좀더장치로서의 역할이 크다.상속세의 유형에는 유산과세형과 유산취득과세형의 두 가지 있으며, 전자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유산의 분배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유형을 띠고 있다. 후자는 수유자 즉, 재산의 무상취득자를 기준으로 그 취득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는 유산과세형보다 세부담이 낮아지고 부의 분산기능이 유산과세보다 우수하다. 유산취득과세형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상속세의 목적은 사회적 형평성에 있다.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소득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진 조세이다. 한 개인의 부는 사회가 그의 경제적 능력을 인정한 것이라는 배경이 있고 따라서 상속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이런 이념과 더불어 불로소득의 입장에서 과세한다는 이론도 있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상속세가 고유의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민간자본의 축적을 방해아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3. 상속세의 폐지주장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상속세 폐지의 당위성과 그들의 주장을 토대로 상속세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더 나은 상속세 과세로 이어짐과 동시에 상속세의 본질에 충실해 질 수 있기에 상속세 폐지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 있다고 하겠다.우선,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이론적 근거는 상속과세가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여 경제적 우등생을 조세수단으로 징벌하는 악세(惡稅)라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상속세 폐지의 다양한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1) 상속세는 사망세라고 주장상속세는 생존이 끝날 때 남긴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열심히 일해서 절약하고 저축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즉, 낭비하고 수준 높은 소비생활을 즐겼던 사망자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스로 낭비하지 않고 근검 절약하여 부를 축적한 개인들에 대해서비중은 1% 남짓한데,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세수를 얻기 위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속과세를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주장을 한다.즉 세수입에서 1% 남짓한 상속세에 보다 많은 행정비용을 들여가면 보다 정교하게 탈세, 탈루가 행해지는 상속세의 회피를 막기 보다는 소득세의 강화에 보다 초점을 두자는 의견이다.또한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시점의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과세를 미실현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는 경우 세무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은 감소될 것이다.이상의 것으로 볼 때 과연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억제해 왔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을 해 볼 때 상속세 반대론자들은 상속세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없을 때보다 부의 집중이 감소되었는가의 여부가 문제이다.통계청이 발표한 두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IMF사태 이후 소득격차가 크게 심화됐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가구 소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니계수와 5분위 소득배율은 각각 0.351와 6.75를 기록했다. 이는 IMF사태 전인 96년보다 지니계수는 0.061포인트, 소득배율은 2.01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즉 부의 세습은 상속세의 유무보다는 경기전반에 관한 것들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4)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자율성 보장상속과세폐지 논의에서 주장된 그 핵심적 관점은 상속과세로 징수되는 세수입 상당액의 자원을 공공부문의 지배, 관리하에 두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아니면 민간부문의 지배, 관리하에 두는 것이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와 상속과세가 야기하는 경제적 비효율(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가 하는데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과세의 폐지에 의한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면 저축과 투자가 증대되어 경제는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재산상속의 수혜가 적은 계층의 복지도 아울러 향상된다는 데들은 사망시점에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생존하는 기간에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망할 때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 같은 세액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보다 생존시의 노동공급 및 저축을 보다 적게 저해한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이상에서 보듯이 상속세는 생존 당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추후 정산의 개념이며 그 대상이 일정 재산이상의 한정된 부유층의 문제일 뿐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속세의 세율이나 납세의 부담이 없다는 주장이다.2) 상속과세는 과연 이중과세인가다음으로는 상속과세가 과연 이중 과세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소득을 취득했을 당시 그 취득에 소요된 원본부분은 그 소득을 얻을 때 소득세로 납부했는데 다시 그 소득에 대한 상속을 상속세의 이름으로 납부한다는 것이 바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득 중에 소득세에 잡히지 않고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미실현 자본이득이다. 미실현 자본이득은 소득세 망을 빠져나가서 그 취득가액을 시가까지 증액시키면서 a stepped-up basis 상속인 등에게 유증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자본이득은 상속과세제도가 없으면 과세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상속세가 보완해 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고 상속세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또한 상속세 등 재산이전과세는 탈세 등 각종 조세회피요인으로 인해 소득의 가득과 재산보유단계에서 미처 과세되지 못한 부분을 재산의 이전시점에서 포착하여 과세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런 예는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증여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회피를 결과적으로 상속세라는 세로 부과하려는 것으로 소득세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3) 과세행정비용과 납세순응과 회피비용상속세를 징수하는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세액에 대해 상속세의 비중은 작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문제와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세수입에 대한 행정비용을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로 볼 수 없다. 못한다. 또한 상속세의 납부를 통해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분배정책은 정부의 의한 경제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경제성장에 제약을 가한다고는 볼 수 없다.이상이 상속세 폐지론에 맞서 유지내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살펴보았다.상속세 폐지 및 유지론의 논의속에서 상속세의 존,폐 문제는 우리나라의 적용에 있어 다소 급진적인 조세변화로 받아 들일 수 있으며 자영업자 소득의 파악과 조세형평에 비추어서 상속세 폐지의 주장이 우리나라 현실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미국에서 상속세폐지 법안의 통과에서 보듯이 상속세 존, 폐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5. 바람직한 상속세 방향이상의 논거들에서 상속세 폐지와 유지론에 대한 주장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속세 유지든 폐지든 간에 모두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부의 재분배에 대하여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의견임에는 틀림없다. 더욱이 상속세의 폐지든 유지든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좋은 조세의 추구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다만 상속세의 폐지가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급진적인 도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상속세 회피에 대해 오히려 상속세에 대한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세정책도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거들은 아직 시기상조임에는 틀림 없어 보인다.이런 상황 인식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면 우선현재의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유산 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왜냐면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에서는 유산세 과세방식보다 더 많이 유산취득자들에게 유산을 분산하여 증여하거나 상속시킬 수 있으며, 총 조세 부담액도 적어진다. 이는 폐지론자들이 주장해 왔던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속과세 납부의 법적 부담을 무상이전자(피상속인ㆍ증여자)가 아니라 무상취득자(상속인ㆍ수중자 등)에게 지움으로써 유산과세형에서 발생하는 무상이전자의 조세회피 등 도덕/
부동산투자세미나-기업도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부동산금융학과기업도시(Company Town)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서설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지방분권화 개발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논의 중의 하나가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논의이다.기업도시의 논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기업투자의 형태로 논의되어져 왔으며 기업도시(Company Town) 조성을 본격 추진키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경련은 1천 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만들면 20만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표준 기업도시 모델을 제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세제 지원과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기업도시(Company Town)의 문제점, 일파만마, 장윤선,2004.09이런 발표는 침체된 경제 속에서 지자체의 새로운 투자나 건설의 붐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해와 맥을 닿으면서 꽤 가능성 있는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반드시 기업도시의 출현이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도시의 운명이 결정 날 수 있다는 문제와 토지수용권을 사기업에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행정수도 위헌 이후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는 기업도시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지와 있다면 그 개선방안에는 어떠한것들이 요구되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가야 새로운 대안으로 기업도시의 활성화 내지 침체된 경제의 하나의 돌파구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2. 기업도시(Company Town)의 개념 기업도시란 Gideon Golany에 따르면 '기업도시(Company Town)' 는 '다양한 정주형태' 가운데 하나로 '기업이라는 개발업자(company developer)에 의해 기업 활동과 경제성(company's activities and economy)을 위해 개발한 커뮤니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구분·능)· 장기간 소요산업입지,기업투자· 도시개발 + 기업투자계획· 도시개발로 산업입지및 기업투자가 동시에 발생· 산업단지 개발 후, 입주기업 모집· 산업단지 미분양 빈발생활여건·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도시로 정주여건마련· 생산기능 위주 개발로정주여건 부족표 1 기업도시와 산업단지비교'기업도시(Company Town)'는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온 정주형태로 지난 수 세기동안 확산되어왔으며, 산업혁명 이후 초기 산업도시에서의 '기업도시(Company Town)'는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이나 광물자원(mineral resources)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 기업도시의 의미이다. 상게서.이에 대해 상론하자면, 기업도시란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족적 복합기능 도시로 이해하면 된다.기업도시(Company Town)의 범주에는 생산품목에 따른 산업도시는 물론, 대학도시, 연구학원도시, 군부대 주둔도시, 에너지 타운 등이 속한다.이런 기업도시의 예는 미국의 실리콘벨리, 일본의 도요타시, 프랑스의 니스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이주체가 돼 개발하는 것이 기존 신도시와 다르다. 단순 주거타운이아닌 산업주거교육문화 등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도시의 주요 기능에 따라 ?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중심) ? 지식기반형(연구개발초기 상품화 등 과학집적) ? 관광(寬廣)레저형(관광레저 중심)?혁신거점형(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혁신)으로 나뉜다. [기업도시법안 마련] 기업도시 4가지 유형, 서울신문 2004.09.22이상이 개괄적인 기업도시의 내용이다.4. 전경련이 제기한 한국형 기업도시와 그 문제점 현재 전경련에서 기업도시의 모델로 제시한 도요타시는 대표적인 산업집적단지이다. 일본 아이치현에 위치한 이곳은 1959년 고로모시에서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도요타 자동차의 명칭을 따 도요타시로 개칭하였다. 이밖에도 아이치현에는 미쓰비시 자동차의공장과 연구소도 도요타 협력회'는 194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업도시(Company Town)의 문제점, 일파만마, 장윤선,2004.09. 이러한 모델을 한국에 있어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전경련이 의도하는 기업도시이다.이런 일본식 기업도시의 예는 국내에도 그 가능성 있는 곳이 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그 예이나, 울산의 경우는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 산업클러스터의 이점을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 이유로는 먼저 부품업체의 취약성과 영세성, 완성차 업체와의 종속관계는 지식교류를 통한 신기술의 창출을 어렵게 하였고, 기존 하청제 중심의 네트워크를 공동연구, 기술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로 전환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의 기반을 전제해야 하는데 현재 현대차의 울산연구소는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로 이전하였으며, 완성차 업체의 연구소도 없는 상황에서 부품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자동차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면서, 그 주체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상황이나 필요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업도시 실패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이러한 예에서 하나의 기업도시의 성패는 기업의 능력 뿐 아니라 정부의 산업인프라와 기업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여 기업의 의도에 맞는 개발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5. 기업 도시(Company Town) 추진의 어려움 이러한 기업도시의 개발에 대한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개발을 위해 기업도시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그러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야만 한다.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기업도시의 추진에 어렴움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단일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해당 경제활동이 쇠락하거나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기업이 도산 할 경우, 경제활동 기반이 붕괴되는 도시 흥망의 리스크(Risk)가 항상 존재한다.특히 한국의 대표적 때문에 현대그룹은 울산지역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울산지역의 지역노동운동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최대의 단일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전국 최대의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중심으로구성되어 있는 현대그룹의 노사문제는 곧 울산이라는 기업도시의 지역노사문제를 대변해 준다고 해도 조금의 과장도 아닐 것이다. 상게서같은 비교는 아니지만 삼성의 기흥 단지도 비슷한 처지라고 볼 수 있다. 대규모 반도체단지와 협력업체로이루어진 이 단지는 투자할 의사는 있으나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어 더 이상 개발과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현대와 삼성에 관련된 기업도시의 형태를 보자면 기업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게 예외나 특혜를 주면서 기업도시의 육성을 하기에는 국내 현실에서 무리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기업도시는 또 다는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야기될 막대한 정부의 지원도 특혜의 시비가 되기에 충분하다.부동산에 대한 공개념의 이론으로는 성립할 수 없으며 그 지역 주민에게는 어떠한 보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의 문제는 정부로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서 개발로 이어질 부분에 대한 기업의 재량권과 수용권의 남발은 환경에 대한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다시 말해 수치화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업도시의 기회비용으로 환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6. 기업도시의 개선방안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은 전경련의 주장만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로도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의 것들을 개선해 간다면 의도했던 좋은 의도의 기업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본다.하나는, 개발 및 사후관리 양 면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기업도시는 넓은 면적에 걸쳐 많은 사람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단순히 유화가 사회정의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자원배분도 왜곡하기 때문이다. 개발업체가 사업 자체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야만, 기업에 유익한 사업은 사회적 자원배분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결과를 낳는다. 반면, 사업의 타당성 판단에 개발이익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기업은 흥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자원이 낭비되고 만다. , 오마이뉴스 2004.10.317. 결어어떤 정책이든지 찬,반이 있기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목소리다.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면이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도시의 개선점에 대한 많은 토론과 대안 모색, 합의점은 기업도시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기업 위주의 투자개발이라는 주변의 의식을 떠나 규모의 경제와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투자이익의 사회화하는 과정을 진행되어진다면, 앞서 우려했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원활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컨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조율되지않을 경우 재산세율 인하 소급 적용과 같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의 디즈니월드 테마파크 개발 사례와 일본 도요타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매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한 경우다. [테마진단] 기업도시 성공하려면, 매경특별기고.이성근,2004.10.29더욱이 지방분권과 국토의 종합개발이라는 참여정부의 목표가 신행정수도의 위헌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도시가 하나의 대안으로 정책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험대가 된다고 기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참고문헌기업도시에 관한 설문지안녕하십니까?국토의 종합개발 내지 지방분권을 위해서 최근 전경련에 의해 제기된 기업도시에 관한 설문지입니다.이하의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과 사실에 비추어 답해주시고 공란을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본 설문지는 단순한 통계일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2004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ⅰ. 정치문화의 개념ⅱ. 정치문화의 구성요소ⅲ. 정치적 대상ⅳ. ⅳ. 우리나라의 정치문화ⅴ. 성숙된 정치문화Ⅲ. 결 론Ⅰ. 서 론우리는 흔히 정치의식이나 정치적 태도를 설명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을 관련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태어난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가 일상의 정치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특정의 정치적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다.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상황-권위주의적 정치풍조, 정치적 불신, 정치적 불안정 등도 따지고 보면 한국이란 특유한 나라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조성된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사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사실의 대부분은 그것이 어느 정도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주의의 측면이 강하다. 즉 오랜 시간 학습에 의해 길들여진 것이 문화라면 우리의 정치문화도 짧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정의로 설명되는 정치문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이 문화는 우리의 의견 및 태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건들을 관찰하고 이들을 해명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그러므로 우리가 다양한 정치적 행태와 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정치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문화적 측면의 인식아래 정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Ⅱ. 본 론ⅰ. 정치문화의 개념문화가 한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양식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면, 정치문화란 정치영역에 국한되는 개념이다. 즉,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규범이나 관습?신념체계?사고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정치문화의 개념의 분명히 하고 이를 연구한 유명한 「시민문화」의 저자인 알몬드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문화는 정치체계와 그의 여러 부문에 대한 태도, 정치체계에 있어서 자아의 역할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비교정치론」에서도 정치문화란 간단히 설명하여 “정치체계 구성원 개개인이 정치체계에 대하여 갖는 태도 및 정향성의 유형”이라고 말하였다.「사회과학사전」에 소개된 정치문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정치문화는 정치과정에 대하여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고 정치체계에 있어서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전제와 규칙을 제공하는 태도, 신념 및 감정의 집합이다.”정치문화는 정치체의 정치적 이상과 조작규범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치의 심리적 주관적 차원의 집합형태로 나타나 있다.정치문화는 정치체계의 집단적 역사와 체계성원의 일생을 통해 이루어진 산물이다. 그러므로 공공사태와 개인 경험에 똑같이 뿌리내리고 있다.한국의 「정치학대사전」에 소개된 것을 인용해 보면 “정치문화란 말이 내포하는 뜻은 정치전통, 정치관습, 정치풍토, 정치의식, 정치적 신조, 가치관, 정치적 감정과 같은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이상의 여러 학자들이 규정한 정치문화에 대한 개념정의를 종합해 볼 때 정치문화란 기본적으로 정치체계에 관련된 태도의 집합 혹은 유형화된 가치체계로서 가치, 신념에 대한 태도 등을 중요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ⅱ. 정치문화의 구성요소정치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인간의 사고방식은 일반적으로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그리고 평가적 요소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한다. 인지적 요소란 지식과 신념을 의미하며, 감정적인 요소는 느낌을 의미하며, 평가적 요소란 판단이나 의견을 의미한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것이다.사고방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독립성은 다음의 예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나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인지적 요소). 그런데 나는 담배가 좋다(감정적 요소). 그러나 나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평가적 요소). 이와 같이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상호 독립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부적으로 상호 모순관계를 이루며, 한 인간의 내부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특히 복잡한 정치문제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은 일관성을 결여하기가 쉬운 것이다. 우리는 독재자가 얼마나 정치에 해독을 끼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독재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독재자에 대해서 그래도 그는 훌륭한 정치가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사고방식의 각 요소 내에서도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인지부조화이론에 의하면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없는 인지적 요소들을 한 사람의 사고방식 내에서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부는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정부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정부가 세율을 더 높이려 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인지의 일관성의 정도는 일반대중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ⅲ. 정치적 대상이론적으로 정치문화의 대상은 무한대로 존재한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와 관련이 되는 모든 것은 정치적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가?정부?정당?이익단체?법?의회?매스컴?선거?민주주의?경찰?군대?시민?경제성장?국가안보?정치안정?권력구조?대통령?지방자치?관료?영토?국민소득?경제발전?애국심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닌 모든 개념들은 정치적인 대상이 된다.그와 같이 정치적인 대상은 거의 무한대에 이르지만, 그것을 몇 가지로 단순화시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분류는 알몬드와 바버의 것으로 ① 일반적 대상으로서의 정치체계, ② 투입대상, ③ 산출대상, ④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자신으로 나눈 것이다.가장 커다란 정치적 대상은 역시 정치체계일 것이다. 정치체계는 국가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정치체계 또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은 특정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인들은 한국정치체계를 민주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민주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정치체계에 대하여 애착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증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체계 일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에 대해 애착을 갖는 국민을 가진 사회는 쉽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를 역사에서 수 없이 보아 왔다. 아마도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생존해 나가고 있는 현실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애착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련과 동구의 붕괴과정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발견했다.투입대상은 정치체계의 투입측면을 말한다. 즉, 의회?정당?이익집단?정치엘리트 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정책결정의 구조와 역할이다 즉,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 변수들을 말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정당일체감을 갖게 되는 데 반하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당일체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해서 한국인들이 투표시에 정당이나 정책보다는 인물을 주로 고려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익집단의 정치활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익집단의 정치활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엘리트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는 한국정치의 불안정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산출대상은 정책집행과 관련된다. 즉, 정부의 규제, 추출, 분배행위에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기업의 활동에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느낌이라면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산층들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더욱 확대되어야한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집행에 관련된 사회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은 정부의 능력,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통성 확립과도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측면이다.ⅳ.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고 정의 내릴 수 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보자면 권위주의 정치문화, 지역주의 정치문화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치문화는 오랜 군부정권 아래서 군대 계급주의에 의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의 과정과 합리적 여론수렴보다는 리더십에 의한 의사결정과 엘리트 중심의 인재선발 방식에서 기인되었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런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권위에 의한 정치는 정권의 정통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고, 그로인한 강력한 리더십에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치에 국한해서 본다면 의사결정과정이나 소수자의 배려 등의 입장에서 보자면 권위주의의 정치문화 악습으로 아직도 존재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된다.
부동산금융론-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분산투자와 수익률 및 위험도의 관계-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1. 서론대부분의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주식, 채권, 예금, 부동산 등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 어느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도 하지만 투자목적, 기간,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자산을 배분(asset allocation)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자산에 대한 분산투자의 행위를 포트폴리오 투자라 하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에 대한 회피내지 완화를 통해 수익률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주로 동산에 관한 초점이 이루어 져 왔다.이런 면을 부동산의 투자개념의 확대에 따라 부동산 영역으로 확대해 보았을 때 부동산에도 일반 동산에 적용되었던 포트폴리오에 따른 분산투자와 수익률 및 위험도의 관계가 부동산에도 적용되는지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2.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우선 포트폴리오 투자란 단일 투자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 하는 일반적인 투자형태를 말한다.이렇게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은 투자자산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접할 수 있다는 점과 서로 다른 자산에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위험분산효과(risk diversification effect) 등이 있다.이런 연유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라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평균-분산 지배원리(mean-variance dominance principal)가 있다. 이 원리는 동일한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큰 기대수익률을 갖는 포트폴리오가 다른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며 반대로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갖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가 지배한다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 포트폴리오선택이론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원리는 동일한 위험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지만 투자자의 입장은 자신이 효율적 시장에서 어떤 투자의 입장을 취하는가도 결국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이를 표로 설명하자면 아래의 표에서 위험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즉 고위험-고수익이냐 아니면 반대의 선택은 개인의 투자 선호에 따라 문제라는 것이다.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위에 표에서 개인의 선호되는 무차별곡선의 선택은 시장에서 효율적인 시장선이 다음과 같다면 개인의 무차별곡선은 시장선과 접점을 이루는 투자자의 위험 대한 선호도는 선택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3. 부동산 포트폴리오이런 기본개념을 부동산으로 확장해 보자면Grissom, Kuhle과 Walther(1987)의 연구는 부동산 유형(아파트, 오피스, 소매시설 등)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부동산 총위험의 97.8%가 감소되었으며 지리 및 권역별로 분산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총위험의 92.5%가 감소된다고 하였다.또한 Capozza와 Schwann(1990)은 도시부동산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부동산 총 위험의 대부분은 부동산이 지닌 비체계적 위험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총위험에 대한 비체계적 위험의 비중이 주식이나 채권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복합자산에 편입될 경우 부동산이 지닌 높은 비체계적 위험을 분산투자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산으로 인한 위험의 감소는 부동산에 있어서도 적용되며, 부동산의 위험은 대부분 비체계적 위험으로 기인되고 이는 분산투자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이 지닌 특성상 총위험대비 비체계적 위험이 높아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편입할 경우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최적 비중에 대한 논의는 일치된 의견이 없지만 위험이 감소하는 것은 일치된 견해다.Ⅳ. 통계자료로 통해본 실증분석이상을 통계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의 자산에 관한 수익률 자료는 주로 1986년 2월부터 1999년 8월까지의 월별 수익률이며, 아파트 수익률 중에서 복원이 불가능한 부문은 1989년 2월부터 1999년 8월까지의 월별수익률을 인용하였다. 복합자산은 주로 주식, 채권, 예금과 부동산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각 자산들을 대표하는 수익률들을 선정하였다. 주식 수익률의 경우는 한국종합주가지수를 일부 수정한 수정종합주가지수의 월별수익률을, 채권은 지난 10여년간 가장 실세금리에 가깝게 움직여온 3년 만기 회사채의 월별수익률을, 예금은 은행권의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를, 그리고 끝으로 부동산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월별수익률을 인용하였다.자산수익률에 관한 통계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식 수익률은 한국종합주가지수에서 배당, 유·무상증자의 효과 등을 조정한 수정종합주가지수를 이용하여 월별수익률을 산출하였다.둘째, 채권수익률의 경우에는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수익률은 3년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이므로 실제 월 단위로 거래된 결과를 반영한 월별수익률로 환원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주식수익률과 아파트 수익률 모두 월별로 거래된 것으로 보고 수익률을 산출했기 때문에 채권수익률도 동일방식이 적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3년 만기 회사채를 월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월거래 채권수익률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셋째,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조사하여 공표하는 1∼2년 만기 금리를 이용하였는데, 이 수익률은 연수익률이므로 월 실효수익률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넷째, 1989년부터 1998년 8월까지의 부동산 수익률은 서후석(1999a,b)에서 작성한 아파트수익률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부동산수익률은 한국주택은행의 아파트가격지수를 이용해서 아파트수익률을 복원하여 사용하였다. 은 본 논문에서 이용한 자산수익률들에 대한 기초통계를 정리한 자료이다. 자산 수익률에 대한 기초 통계 부동산 편입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석Ⅵ. 결론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편입 전 포트폴리오(주식, 채권과 예금으로 구성)와 아파트를 지역별로 분산하여 투자한 포트폴리오간의 투자성과를 비교한 결과 아파트를 지역적으로 분산하여 편입한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높았다.즉, 부동산도 동산과 비슷한 포트폴리오에 따른 분산효과가 크며 동산에 따라 인용되는 분산-편차의 이론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글로벌경제 속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적절한 부동산 투자는 그 안정성 면에서 유익하지만 반면에 환금성 및 유동성에 다소 미흡한 투자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고위험-고수익의 원칙과 분산에 따른 위험의 완화는 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됨에 무리가 없다는 점과 부동산의 투자개념의 증가는 앞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참고문헌부동산 포트폴리오(portfolio) 효과에 관한 연구 #1, 서후석부동산금융, 이성근현대재무관리이론, 박정식새로운 통계학, 한한수경제학원론, 3인공저현대부동산학, 안정근토지정책론, 이태교
부동산감정평가하천구역 토지의 평가1. 서설토지의 감정평가란 토지의 이용가치를 화폐로서 환산하여 비교 가능한 토지의 이용을 위한 수단이다.그러나 토지의 이용상황과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토지 등이 있고, 때론 보는 이의 상황에 따라 심한 토지가치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이런 토지의 종류 중에 하나가 하천구역의 토지가 대표적이다.제방, 고수부지, 모래밭, 개펄, 물이 흐르는 토지 등은 그 용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알 수 없는 등 실제 평가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따라서 기존 토지보상평가 지침서는 이러한 문제를 나름대로 해소하고자 하천구역 등안 토지의 평가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재배치하되,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토지법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된 이후 폐천부지가 된 토지,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안 토지 기타 소규모하천의 부지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다.2. 각각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1)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토지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토지의 평가는 편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당해 토지의 공법상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편입당시의 지의 상황 판단은 하천구역으로 된 시점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그 하천공사 시행직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며,당해 토지의 공법상 제한은 가격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거세 따른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공법상 제한은 하천의 정비. 보전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으며현실의 이용상황은 가격시점 당시의 실제 이용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고려사항이 아니나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확인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만 이용된다.또한 관리청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의 경우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사지가를 기준으로 구한다.또한 특별조치법 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이나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적정가격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가격시점 당시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정형화 평가방식으로 하되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조정하여 평가한다.구분이용상황별 일정비율 도시지역안 도시지역 밖농경지 (전 ,답 ) 인근지역에 대한적정가격의 2분의1이내 인근지역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10분의 7이내제방 제외지측과 접한 농경지인 경우 인근지역에 대한적정가격의 2분의1이내 인근지역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10분의 7이내 제외지측과 접한 부분이 농경지가 아닌 경우 인근지역에 대한적정가격의 4분의1이내 인근지역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3분의 1이내 고수부지 인근지역에 대한적정가격의 4분의1이내 인근지역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3분의 1이내 모래밭 , 개펄 인근지역에 대한적정가격의 7분의1이내 인근지역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5분의 1이내 물이 계속 흐리는 토지 인근지역에 대한적정가격의 10분의1이내 인근지역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7분의 1이내2) 폐천부지하천법 2조 제 1항의 2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지방하천 제외)으로 된 이후에 자연력 기타 하천의 직선화 공사 등으로 사실상 폐천 부지가 된 토지의 평가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대상토지의 평가규정을 규정하되, 정황화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시에 적용할 일정비율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같이 조정하여 평가하기로 했다.구분이용상황별 일정비율 도시지역안 도시지역 밖현재 이용상황이 농경지이고 매립, 조성 전에도농경지로 이용된 경우 매립, 조성된 상태의인근토지에 대한적정가격의2분의 1이내 매립, 조성된 상태의인근토지에 대한적정가격의10분의 7이내위의 경우 외 매립, 조성된 상태의인근토지에 대한적정가격의4분의 1이내 매립, 조성된 상태의인근토지에 대한적정가격의3분의 1이내3) 지방 2급 하천의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지방 2급 하천의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하천 법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소유권이 인정되므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평가와는 달리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또는 하천 점용허가로 인하여 현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사시행 직전의 이용상황을
토지정책론경희대학원 행정대학원부동산 금융1기 정호승목차Ⅰ. 서론Ⅱ. 사유재산과 토지공개념의 관계Ⅲ. 토지공개념에 대한 제 의견Ⅳ. 정부의 부동산 제한과 정부의 개입Ⅴ. 결어참고문헌Ⅰ. 서론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주요 이슈(issue)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지발언이다.부동산을 사유재산으로 보지만 토지의 특수성 위치의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의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지위의 가변성 등이상 토지정책론 , 이태교, 2001, p24-27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 지기도 하고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또한 이런 정책의 변화는 법으로서 강제되어지기도 했고 때론 경기부양의 한 형태로도 이루어진다.그러나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체제 아래서는 부동산을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볼 것이냐, 아님 부동산을 공공재적 성격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토지의 사적재산으로 본다면 개인의 토지 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 또한 매우 이견이 갈리는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에 대해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지나친 투기로 인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한하며, 부의 편중을 완화해 가는 측면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해도 국민경제후생 측면에서는 이로운 점이 있으나 지나친 토지공개념식 부동산 정책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Ⅱ. 사유재산과 토지공개념의 관계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용권과 수익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처분권까지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개념이다. http://www.cfe.org/main/ 반면에 토지사유제는 토지소유권의 세 구성요소 소유권, 개발권 이용권를 모두 사적 주체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런 사유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토지소유권의 존속기간은 무한하며 소유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지가 이런 국가의 토지공개념적 정책은 이미 국내에서도 198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조치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등으로 시행되었다. 이런 시행으로 인해 1988년 이후 부동산 투기의 억제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택지소유상환제는 극심한 부동산 경기에 부담이 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소유와 취득에 걸림돌이 된다는 위헌시비로 인해 폐지되었고, 토지초과이득세 역시 헌재의 위헌 판결로 폐기되었다.이런 위헌적 요소로 인해 토지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발, 소유 등 제 문제에 대한 법적 시시비비를 낳기도 하지만 토지공개념식의 토지정책은 토지사유제가 가지는 몇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갈 수 있다.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첫째로 토지사유제는 사적 주체가 토지가치수익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 토지가치 수익권은 토지사유제의 장점과 그저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토지자원의 적정 배분을 왜곡하여 경제에 짐을 지운다. 토지가치가 사유화되는 사회에서는 개별 경제주체가 보는 자원의 최적배분과 사회 전체에서 보는 자원의 최적 배분 간에 차이가 나게 되고 그 차이만큼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소유하여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자가 사업 자체에서 생기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치 변화를 포함한 총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는 수익성이 없는 토지개발 내지 토지이용 방식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는 토지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저사용 내지 방치된다. 이런 폐단은 토지불로소득이 클수록 심각해진다.둘째로 토지사유제는 지가를 토지배분의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 이유를 세 가지 들어보자.먼저 앞의 형평성 평가 부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능력은 있어도 목돈이 없는 토지사용 희망자에게는 고액의 지가가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지가 장벽은 유능한 사람을 토지시장에서 배제함으갖춘 기업이라고 해도 경영 성과가 좋을 수 없다. 일단 토지를 매입한 후에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부담보다 지대가 더 커지게 되겠지만 그 시점까지는 이자가 토지를 매입한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기업이라면, 투기목적을 겸하지 않는 한 토지매입을 기피하게 되므로 토지의 적정배분이 저해된다.셋째로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가는 미래의 지대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따라서 지가는 토지자원의 적정배분 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토지시장이 투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준다. 김윤상 (1997) “지대조세제에 대한 의문과 해명”, 한국행정논집, 제9권 제4호, 633-649이런 연유 뿐 아니라 공개념을 주장하는 학설을 살펴보자면, 상게서 본문 p3-4, 재인용토지공개념론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근거는 토지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유경춘 1990, 김재덕 1983, 22).토지 부존량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래에 제시된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런 맥락 위에 서 있다(권오승 1982, 48)."토지는 늘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용을 자유로운 힘에 맡겨서는 아니되며, 개인의 자의에 맡기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올바른 법과 새로운 질서사회는 토지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에서보다 더욱 강하게 전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른 재산과 동열에 두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1967.1.12. Bver FG, Bd. 21, S.73, u.a. SS. 82-83.)."이상의 학자들의 인용에서 보듯이 일정한 토지의 제한은 여러모로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의 이론이다. 그러나 토지사유제의 장점은 토지사용권과 토지처분권을 사적 주체에게 부여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토지사용을 보호한위치와 상황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인 논리의 전개로 이어진다.Ⅲ. 토지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정부의 토지정책은 시대적 조건과 이념에 따라 내용을 달리했다. 조선후기이래 일부 개혁적 지식인들은 농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정전론(井田論)·한전론(限田論)·여전론(閭田論) 등의 소유권 차원, 감조론(減租論) 같은 경영권 차원의 두 방향에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한 바 있었으며, 농민전쟁 때에는 平均分作을 내용으로 지주와 농민가 서로 타협하기도 하고 대한제국은 이를 제도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는 지주권을 강화하여 '식민지' 지주제로 귀결시켰으며, 해방 후에는 토지개혁하자는 논의가 활발했지만, 결과는 농지개혁이었다. 일제의 유산인 소유권 중심의 법체계와 부동산 담보를 위주로 한 금융제도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설 땅을 잃었으며, 이후에는 논의할 만한 사회적 여건도 조성되지 못했다. 역대 정권은 공권력을 재벌의 자본축적에만 집중시켰다. 여기서 투기가 날뛰고 땅 문제·집 문제는 해결의 전망을 상실한 채 심각성만 더해갔다. 최원규, 우리 나라 근대 부동산권의 흐름과 전망, 2001, p3토지문제 즉, 부동산의 문제는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된다.단순히 토지를 경제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자본의 집중과 외부경제를 일으키며 계층간 소득 불평등을 야기키기도 한다.더욱이 토지는 생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매우 한정된 것이면서, 인류 공동의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땅은 개인의 사유물이라도 공공의 선을 위해 국가가 사용과 처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상게서 3p이런 개념에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도 토지만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특히 우리는 땅하면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투기를 연상하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상게서 3p이 같은 사고를 하게 원인은 땅 투기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늘 우리와 함께 했던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19표 일자주 요 내 용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67.11.29ㅇ 과세대상지역: 서울, 부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ㅇ 세율: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의 50%ㅇ 비과세감면: 국공유지, 체비지, 환지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된 토지,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10배를 넘지않는 부지, 학교법인이 교육목적에 이용하는 토지,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88부동산투기억제조치1978.8. 8ㅇ 양도소득세 보강-기본세율조정: 토지, 건물 50% 균일-단기전매 가산: 미등기전매 100%적용, 2년이내 40%적용ㅇ 재산세(공한지세)보강: 대지 및 잡종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과세범위 확대 및 보유기간에 따른 누진율 적용ㅇ ‘토지금고’를 가칭 ‘토지개발공사’로 개편ㅇ 부동산 소개업소의 허가제로 전환ㅇ 부동산 등기시 첨부서류 보강: 관인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ㅇ 부동산 양도용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1개월로 단축 및 거래상대방 명시ㅇ 일정규모이상 토지매매의 신고제 도입1222주택투기억제대책1982.12.22ㅇ 국민주택-분양가격의 지역별, 층별 가격차 확대-전매제한기간을 서울 및 투기예상지역에는 2년으로 연장-무주택기간, 연령 등을 고려한 분양자격요건 강화-전매제한기간내 분양계약서 사업주체보관등 입주관리 강화ㅇ 민영주택-분양가격의 층별 차등화-0순위 폐지등 청약제도 개선-분양시기 조정 및 분양후 1년내 입주로 전매제한-민간건설업체에게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장려대 책발표 일자주 요 내 용216부동산투기억제대책1983.2.16ㅇ 인감증명제도 개선ㅇ 부동산 소개업의 허가제 실시ㅇ 특정지역고시ㅇ 지적전산화 촉진ㅇ 아파트 분양가격 실세화418토지 및주택문제종합대책1983.4.18ㅇ 대도시 택지공급 확대방안으로 공영개발 적극유도ㅇ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억제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ㅇ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적용시한 단축ㅇ 공공주택 분양제도 개선ㅇ 통화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부동자금의 흡수810부동산종합대책1988.8.10ㅇ 1가구진
《 부동산감정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및 주요개선내용제출자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부동산학과 제 1기정 호 승담당교수 : 손성태 교수님- 목 차 –Ⅰ. 서설Ⅱ. 토지보상에 대한 법의 변화1. 조선토지수용령2. 토지수용법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Ⅲ. 기존 토지보상법의 몇 가지 문제점1. 보상법제의 이원화2. 보상절차의 중복 및 불합리3. 피보상자의 재산권 보호미흡가. 공익사업 범위 확대나. 개별사업법의 사업인정 남발다. 보상기준 불합리4. 이의신청 전치주의5. 행정집행의 곤란6. 협의취득 시 사업준비 곤란Ⅳ. 토지보상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 개선내용Ⅴ. 결어Ⅵ. 참고문헌Ⅰ. 서 설최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주요 이슈화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부동산정책에서 보듯이 토지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 졌고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 정책의 변화는 법으로서 강제되어지기도 했고 때론 경기부양의 한 형태로도 이루어져 왔다.특히,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헌법체제 아래서는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토지를 볼 것이냐, 아님 토지를 공공재적 성격으로 볼것이냐의 문제와, 토지의 사적재산으로 본다면 개인의 토지 소유권, 개발권 이용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이런 문제는 토지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해서 경제생활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따라서 최근에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고 과거 연관된 법의 내용을 비교 관찰해 보고자 한다.먼저 최근에 제정된 공특법은 1962년 제정된 토지수용법의 부분인 강제적인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1975년 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토지취득과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공특법이 상술한 2개의 법을 모두 포함하게 된 이유는 양자의 법률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법률체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취득과 보상의 절차와 기준등의 중복, 상호법령의 준용, 환매권등 동일제도의 상이한 운영 등으로 절차의 중복이 컸고 국가예산 집행의 낭비 등.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양자의 법률을 통합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따라서 2003년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개선내용을 기존의 법과 비교할 때 달라진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토지보상에 대한 법의 변화1. 조선토지수용령우리나라 최초의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최초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영은 일본이 대륙정복을 위한 철도, 항만등 군용시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강제적으로 신속하게 취득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보상을 통한 재산권의 보호가 경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동산 보상에 대한 내용이라 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다.2. 토지수용법그 후 1962년 제정된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토지수용법은 일제시대의 조선토지수용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토지수용 및 그에 따른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70년대 중반까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취득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였다. 협의매수에 의하는 경우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보상의 형평성이 부족하였고 주민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보상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많이 발생하였을 뿐아니라 개발시대의 경제개념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이런 결과는 공특법이 1975년에 제정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Ⅲ. 기존 토지보상법의 몇 가지 문제점1. 보상법제의 이원화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특법과 강제취득이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이원화 된 법제는 상호 준용규정이 많아 법체계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고, 특히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보상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은 있지만 각 법이 다소 상이하거나 불완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 예로 토지 환매권도 양자의 법이 모두 동일한 목적으로 세부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한 예라 하겠다.2. 보상절차의 중복 및 불합리토지수용법상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절차를 보면 사업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심위위원회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재결 소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특법은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통지공고 및 열람 보상심의위원회 보상액산정 협의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은 보상절차가 서로 불일치하여 보상받는 자가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보상지연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토지수용법은 국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손실보상규정에 관하여 공특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특법은 손실보상의 주요내용을 법에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두고 있어 문제가 된다3. 피보상자의 재산권 보호미흡가. 공익사업 범위 확대토지수용법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공용시설,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였고, 공특법은 토지수용법상의 공익사업 외에 70년대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책을 추진하면서 제철, 비료 및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다. 이는 공익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는 곧 국민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나. 개별사업법의 사업인정 남발사업인정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나, 개별법에서 절차없이 의제하는 경우가 많고,토지수용법에서 사업인정후 1년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에서는 관련규정을 배제하고 사업인정이후 5-10년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의 재산권에 과도하게 침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다. 보상기준 불합리보상액 산정과 금액규모를 결정하는 보상기준은 피보상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부분으로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공특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가 없는 보상유형이 있고 또한 불합리한 보상기준 존재 하였다.4. 이의신청 전치주의종전 토지수용법은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과 재결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하였다.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토지소유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조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5. 행정집행의 곤란토지수용법은 피수용자가 인도,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은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방자치단체는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6. 협의취득 시 사업준비 곤란공특법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인정 이전에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 장애물 제거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물건조사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었다.Ⅴ. 결 어토지는 부동성과 그 제한성이 극심한 자원인 바, 오늘날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토지의 수요는 증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국민의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은 한편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의 제한 내지는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엄격한 법률의 근거로서 그 역할을 제한할 필요하다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일반법률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우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고, 제한도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공익사업용지 취득에 관한 특별법, 상술하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광업법, 징발법등 많은 법률이 일반법인 토지보상법의 일부조항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특별법도 헌법의 정신에 위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행정활동의 합법성도 결국에는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공공용지의 제한을 최소한 범위에 한하고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건전한 국민경제의 부동산 이용이 될 것이다.참 고 문 헌3인공저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0손성태, 부동산관계법규, 법문사, 2003이성태,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3김상규외, 해설토지보상법, 한국감정원, 2003건설교통부, 보상업무전문화를 위한 연구, 2002건설교통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연구, 2000김남진, 행정법, 법문사, 2002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박영사, 2002PAGE PAGE 7-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에 의한 수요예측이동평균법에는 과거 일정기간의 실제수요를 단순이동평균하여 미래수요를 예측해나가는 단순이동평균법(simple moving average)과 과거 일정기간의 실제수요를 가중이동평균하여 미래수요를 예측해 나가는 가중이동평균법(weighted moving average)이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이동평균법을 사용하였다.DATA{TIMESALESMA(4)MA(6)MA(12)115.00×××212.10×××38.20×××425.60×××514.5015.225××613.7015.100××79.5015.50014.850×828.2015.82513.933×916.5016.47516.617×1014.1016.97518.000×119.5017.07516.083×1230.5017.07515.250×1317.4017.65018.05016.4501413.9017.87519.36716.6501510.5017.82516.98316.8001632.5018.07515.98316.9921718.2018.57519.05017.5671815.3018.77520.50017.8751912.2019.12517.96718.0082034.1019.55017.10018.2332119.5019.95020.46718.7252216.2020.27521.96718.9752314.1020.50019.25019.1502436.5020.97518.56719.5332521.57522.10020.033데이터를 단순이동평균의 식에 대입하면 각 데이터 값이 나왔음.{F t=At-1 + At-2 +‥‥ + At-nN(Ft= 기간 t 의 예측치, At= 기간 t 의 실제수요, N= 이동평균기간)1) SALES 의 이동평균{2) SALES와 MA(4), MA(6) 이동평균{3) SALES와 MA(4), MA(12) 이동평균{결과이동평균의 예측치 값이 이상(위의 차트 1,2,3)과 같음을 알 수 있다.차트에서 보듯이 SALES 의 값은 많은 편차가 나타난다. 그러나 N(이동평균기간)을 얼마로 하냐에 따라 SALES의 편차가 달리 나타난다. SALES에 N을 4로 했을 때와 6으로 했을 때, 4 보다 6이 더 편차가 심해지며 수요변화에 차이게 나타나게 된다. 또 N을 4와 12로 했을 때 N을 4와 6으로 했을 때보다 비슷한 추세선(trend line)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값을 N으로 정할 것인가는, 예측의 안정성(stability)을 더 중요시하는가와 예측의 반응도(responsiveness)를 더 중요시하는가에 따라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할 문제이다.
Ⅰ.서설(序說)1. 이익집단의 의의현대사회를 흔히 다원주의 사회. 전문화 사회라고 일컫는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환경과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사회임을 알 수 있다. 또 갈등(葛藤)과 반목(反目)이 교차하며 각자의 이익을 위해 조직화(組織化), 동작화(動作化)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모두의 이해(利害)가 얽히고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큰 효용(效用)을 얻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 이를 이익집단(interest group) 내지 압력단체(pressure group)라 한다. 이러한 이익단체의 특징은 고 정의 되어진다.때문에 사회의 분화(分化)정도와 요구정도에 따라 이익집단의 역할과 영향력의 크기, 빈도(頻度)에 차이가나며, 사회의 정치체제와 의식수준, 정치참여 정도에 따라 이익집단의 정책결정에 있어 관여도(關與度)에 차이가 난다.2. 이익집단의 일반적인 행태이익집단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그들의 관심과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된다.그들의 가치가 경제적이냐 정치적이냐 사회 문화적이냐에 따라 참여 형태와 조직의 크기와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에 차이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의 활동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로 정책결정에 있어 강력하고 영향력 있게 유지해 나간다.먼저 이익집단의 순기능으로서는 다양한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서 사회적 안정 내지 체제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사를 조화시키므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이익집단의 요구와 개입은 정책의 전문성과 민주성의 확보라는 측면이 충족된다는 점들이 순기능에 해당된다. 반면에 역기능은 정책결정에 있어 조직적인 집단의 참여가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인가 하는 점,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점, 권력의 분산화로 정책의 집행에 있어 비효율 가능성과 생산성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이상에서 이익집단의 의의와 행태를 살펴보았다.이를 토대(土臺)로 일반적인 정책결정단계를 개관한 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약분정(환경, environment)에 크게 의존된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이 많은 갈등을 내포하는 동태적인 과정으로서 상호작용을 거쳐 이루어진다. 정책결정과정은 정치행정일원론 및 발전행정 하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행정과정이다.그 과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합리모형을 중심으로 보려한다.정책의사결정 과정문제정의 - 모든 사회문제가 모두 정책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제의 공유정도, 관심과 파급정도, 필요성 등이 있고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어야 정책문제로 채택된다.대안탐색: 문제해결의 방법과 수단들의 결정하는 과정이다.대안평가: 각 대안들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여러 가지 모형과 선례를 찾아 비교, 분석 평가하는 단계이다.대안선택: 모든 결과와 예상을 수집평가 후 최종 선택하는 단계이다.대안집행: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실행 집행되는 단계이다.이상이 보편적인 의사결정 단계이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 결정은 어쩌면 이론적인 면이 거의 무시되고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기득권의 수호라는 보이지 않는 명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통해서 현재 당면한 정책의사결정에 있어 어떠한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해져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4. 의약분업을 통해본 이익집단의 영향력최근 사회의 큰 이슈이자 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의약분업이이다. 우선 의약분업이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약품 오용(誤用)을 막고 각 영역의 전문성을 살려 국민건강을 유지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라 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원리이지만 그 내면에는 이 정책으로 야기되는 의사라는 이익집단의 경제적 변화와 보이지 않는 기득권의 위협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사협을 중심으로 파업과 협상이 진행중이다.1)의약분업과정의약분업의 얘기는 최근의 논의에서 불거진 것은 아니다 이는 무려 37년간의 정부. 의약계 갈등으로 계속 되었다. 그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의약분업이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의약분업 안의 근간이 됐다. 98년 5월에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의추협)가 구성돼 의료개혁위원회안 을 바탕으로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99년 7월 1일로 정했으며 의약분업 모델도 마련했다. 의추협과 함께 의약품분류위원회도 구성돼 2만2814개 약품을 전문의 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눴지만 의사와 약사들이 모두 반발해 결국 무산됐다. 의약품 분류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국회는 의료계와 약계의 건의 형식으로 의약분업 실시 시기를 2000년 7월 1일로 1년간 늦췄다. 그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중재에 나섰고 지난해 5월 10일 의사 협회와 약사회는 공청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의약분업 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2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사협회 회원들은 이 합의 안에 크게 반발, 전국 1만8000여 개 동네의원들이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했으며 전공의들도 동조파업을 선언했으며 20일 의료계 집단폐업으로 이어졌다.폐업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에는 다음과 같다. 또 의약분업에서 총론에는 찬성하나 의·약계는 각론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을 표로 보자면{쟁 점의 사 협 회정 부의약품분류의약분업 시행전 전면 재분류불가 (시행후 문제있으면단계적으로 분류)임의조제 근절방안약사 판매 조제기록부 제도화불가대체조제의사 사전동의 얻어야의사에게 사후통보일반의약품 판매30정 이상 팔아야불가(국민 경제부담 가중)의약분업 시범사업정부 주도로 즉각 실시해야불가지역의보재정 지원50%지원 약속 지켜야올해 26%수준 단계적으로 시행2) 의약분업 주요 쟁점이처럼 처음에는 의·정·간에 크게 6가지로 쟁점을 이루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 의약계,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전면실시를 앞두고 의료계의 전면파업으로 그들의 이익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이런 의료계의 주장은 임의·대체조제 막고 처방료 올려달라는 것이다. 또 의사실상 의사의 처방행위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막을 방법이 약사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의약분업이 실시하기 전과 같다는 것이고, 이 주장의 이면에는 분업후 병·의원으로 오는 환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의사협회(의료계)는 임의 대체조제를 막고,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팔 때 30정 이상 판매하게 되면 자신들의 수입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의료계의 주장은 의약분업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처방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전국민 의료보험은 이루어졌으나 처방료의 증가가 없었고 상대적인 의료수가의 인상 억제에 따른 적자분을 약값의 마진으로 대체하는 파행 병원경영이 이루어 졌다는 현실을 이번 기회에 보상받고자 하는 요구이다. 이런 의사협회의 주장은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정책에 주요한 이해 당사들로서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의약품 남용과 국민건강 수호라는 본래 취지보다 그 정책 효과로 나타날 그들의 이익에 따라 집단행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익집단들 중에서 전문성과 독점성이 강한 단체일수록 그 힘이 크고 영향력의 파급이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행태이다. 그러나 정부나 의료계 약계 모두가 아이러니컬하게 국민의 건강수호라는 당위성을 내세우지만 결국에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되고, 이는 정책결정에 있어 그들의 주장은 소수의 이익이고 비용과 피해는 국민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3) 복지부의 의사협 주장에 대한 반응복지부는 "시행 3개월 뒤 보완하자" 원칙을 고수하고 의사들이 요구한 10가지 사항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지만 의사들의 집단폐업이 현실화되자 서둘러 지난 18 일 의사들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타협안을 내놓게 된다. (정부가 내놓은 타협안의 주요 골자는 일단 의약분업을 3∼6개월간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의료계가 요구하는 임의조제 근절책과 의약 품재분류 등을 개정하는 이른바 `선 시행 후보완' 론이다. 또 약사법도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검 제시한 의약분업 최종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 안에 의사협회의 요구을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협의 일관된 주장은 `약사법 개정'인데 정부는 이 핵심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시행후 문제가 있으며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사태 본질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정부의 `선(先)시행 후(後)보완'이라는 주장에 대 해 `선 보완 후시행'이라는 원칙으로 맞서고 있다. 임의조제·대체조제 에 대해 의료계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의보수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임의조제 금지 문제또, 의료계는 약사법을 먼저 개정한 후에 의약분업을 실시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 39조 2항은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낱알로 1종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의료계는 판매단위를 최소 30알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 조항이 사실상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방조하는 예"라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진료권 확보의 관문이다"고 버티고 있다.@ 대체조제 근절 문제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약사가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의사가 동의한 후에 똑같은 약효를 지닌 의약품에 한 해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보수가 당장 현실화보건 복지부의 대답은 현행 `저급여 저수가'인 의료보험체계를 `적정급여 적정수가 '로 전환해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테스크포스팀(taskforce team)을 구성해 9월말까지 현행 의료보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수가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수가 구조를 개편해 의원들의 경영적자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처방료 인상 등 의보수가를 현실화를 당장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98년 자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