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중앙노래패 아리랑 위대한 학습 3번째마당 두번째발제한총련은 이적 단체인가1. 한총련이란?->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 1987년 6월항쟁 직후 만 들어진 전대협(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을 모태로 하여 전대협의 협의체적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1993년 한총련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김영삼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의해 정국이 혼란스러워 지자 가장 주도 적으로 활동을 하던 학생 세력들을 탄압하기위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하 여 지금까지 이적단체 취급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과연 이적단체인가?2. 한총련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대부분은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는 것'으로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방안·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적 화통일노선에 추종한다는 이유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시하고 있다.위에서 말한 국가보안법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 책이다 뭐다해서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이라고 할 수있다.3. 과연 이적단체인가가. '한총련은 매년 달라진다'-> "한총련은 그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 교체되고 매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하고 있어 그 간부진의 구성과 성 향에 따라 매년 한총련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서, 비록 제5기 한총 련이 이적단체로서 규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제6기 한총련이 당연히 이적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제6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전 지방법원의 판결)위에서 말하는 바와같이 한총련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한총련 대의원회가 결정하는 총노선을 보고서야 가능할 것이다.나. '한총련은 자치단체인가 정치적 단체인가'-> 법원의 주류적 판결들은 대체로, "한총련은 학생들의 순수한 뜻이 모아진 자치단체라 고는 볼 수 없고, 현정권의 타도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다" 라며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을 논증한다. 그러나 위 판결내용은 단체를 자치단체와 정 치적 단체로 이분하는 듯 하고 나아가 한총련의 자치 단체성을 부정하는 듯하다.다. '한총련의 정치적 주장에 대하여'-> 한총련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단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판정함에 있어서 북한을 반국가단 체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이런 의문이 아니더라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비슷하다고 하여 한총련을 북한에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단정하는 것은 논리비약이고 사실에 반하는 잘못으로 보인다.① 연방제 통일방안-> 한총련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이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에 두 제도 두 정부가 공존하는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의 연방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6.15남북공동선 언'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남의 연합제 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고 합의한 것은 남과 북이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은 연방제 밖에는 없다 는 것을 확인한 반증일 것이다.② 주한미군 철수-> 미국은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그들의 군대를 남한 땅에 주둔 시켜놓고 정치,외교,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남한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자주적 통일노력을 방해해왔다. 미군철수는 진정한 자주권의 회복을 위하여도 침묵 할 수 없는 상식적 주장으로 이미 남한 내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공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총련의 미군철수주장은 민족의 이익을 위한 당연한 주장에 불과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비약이고 억지이다.③ 국가보안법폐지-> 국가보안법의 위헌, 악법성에 대하여는 이미 국민들 사이에 심지어 정치권내에서조 차 광범한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마당에, 이 주장은 새삼스러운 주장이라고 할 수도 없다. 아다시피 국가보안법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집권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세 력을 탄압하는 전가의 보도록 국가보안법을 사용하여 사회 경제적 민주화와 관련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과도한 탄압의 도구로 이용하여 왔다.④ 북미평화협정체결-> 지금 한반도는 남과북이 대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1953년 북·미 사이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그 대로 존속 중이므로 북·미간에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북·미간의 평화 협정체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