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정보화의 순기능정보화는 재화 생산 중심에서 정보 생산 중심으로 변화하는 형상을 말한다.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화를 촉진시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이동을 가속화 사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는 물질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혼란과 지체를 가져오기도 한다. 전세계적으로 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정보화 사회로 이동하는 중인만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표출하고 있다. 그럼 이제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개인적으로 첫째,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 생활이 풍족해진다. 다양한 정보를 접촉함으로써 값싸면서도 자신에게 알맞은 최적의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직접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금전거래를 할 수 있고 공납금을 납부 할 수 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여 직접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집에서 직접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시스템의 전자화로 자신의 집에서 공적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도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수 있으며, 자신의 취미개발등 자기 성장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속도의 향상과 새로운 정보기술과 관련된 전문직의 발생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더불어 자택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자본으로도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은 서로 동호회를 조직하여 인간관계를 넓히고 있고 촛불 시위나 월드컵때 보여준 길거리 응원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과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면에 의해 조직되던 여론이 형성장이 인터넷이라는 전자매체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접촉하게 된다. 기존의 인쇄매체나 방송매체는 모두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기존매체가 전해주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외의 소식을 바로 실시간으로 접하게 될 수가 있다.두번째 정부적 차원에서는 전자게시판이나 홈페이지등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면하게 됨으로써 여론에 접근하기 쉽고 국민의 요구에 적시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책의 수립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전자정부를 만듦으로써 행정부처간에 자료 공유를 통해 행정 능률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전자정부라는 대세는 이미 거스르기 어려운 거대한 흐름이 됐다. 우선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라는 이점이 있다. 미국에선 각급 정부의 1년 물자구매액이 5500억달러(약 600조)에 이르는데 모두 온라인 구매로 바꿀 땐 20%인 11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등록을 위해 민원인이 구청까지 가고, 당국서 세금고지서를 하나하나 발송하는 등 기존방식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와 민원인들이 쓰는 경비를 감안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절약이 가능하다. 게다가 정부가 온라인 시대에 뒤처지게 되면 인터넷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기업들과 인적자원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쉽다.세번째 정치적 차원에서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많은 국가에서 인구의 증가와 지역의 광범위로 인해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표성을 잘 확보하지 못하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정보화를 통해서 정치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피드백을 바로 얻을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정치권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더욱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네번째 경제적 차원에서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물질생산중심에서 정보생산 중심으로 향해가게 된다. 또한 생산능력의 향상과 효율성이 증대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전 산업사회에서의 저가의 대량생산 중심에서 고가, 소량생산 체제로 변하면서 다양해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다. 또한 유통경로가 시장과 매장에서 온라인 상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인력 감축과 시설 감축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원격화상회의나 이메일을 통해서 더 값싼 가격으로 더 능률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높일 수 가 있다. 즉, 운영, 자원의 공유,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어 간다.다섯째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화, 탈전문화, 탈집중화, 분권화 현상이 일어난다. 정보화로 인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공간의 제약이 무의미해 짐에 따라 분권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게 됨으로써 사회 결합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다. 특히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정보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지식을 보편적이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학원과 과외가 증가하는 현실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과외나 정보는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골이나 섬지역의 학생들도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체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정보화의 순기능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 비해 많은 역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성의 상실이나, 인권의 침해와 같은 사회문화적, 정신적 피해가 많다. 이제 정보화의 역기능을 살펴보자첫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의 부적응 문제이다. 산업사회적 기반하에서 생활하여 온 국민들은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당황하고 부적응하며, 사회에 뒤쳐지등 개인적인 소외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정보화가 가속화 될수록 사생활 침해가 증대되고 있다. 은행의 전산망이나 인터넷 쇼핑몰 회원 정보등이 권력기관이나 타인에게 노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을 아무런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비도덕적인 상행위를 하는등 정보기술을 악용하고 있다. 또한 많은 양의 정보 속에서 진실과 거짓이 아무런 여과 없이 표출됨으로써,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즉,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질에 있어서는 그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사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인간과 기계는 엄현히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인식되었으며 인간의 기계에 대한 종속이라는 문제는 그다지 큰 심각성을 내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점차 인간생활에 보조적 기능을 수행했던 기계가 독립적, 지배적 위치로 격상되는 현상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두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정보격차의 발생이 생긴다. 즉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력의 격차가 발생하여 정보에의 접근을 불평등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는 빈부격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정보격차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에도 같은 원리가 작용하게 됨으로써 단지 한 국가 차원의 문제만으로 한정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컴퓨터 범죄의 증가이다. 컴퓨터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도정보사회의 핵심적 도구로서 사용되는 컴퓨터를 이용한 신종범죄의 일종으로서,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정보중심사회구조의 취약한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컴퓨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개정 작업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에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됨으로써 인간관계가 편협해지고 익명성을 내세운 비방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개인이기주의가 증가하게 된다. 이로인해 더욱 사회는 각박해지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로인해 자살을 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나 다른 사회 요소들이 같이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문화지체 현상을 보이게 된다. 정보사회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낮은 가격으로 개인에게 대량 공급하여 개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 의사결정 등에 큰 몫을 담당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모두 소화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정보과잉을 일으키며, 정보에 지배되는 인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정보량은 정보에 대한 무감각한 현상이나 무기력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런 결과는 환경적응 능력을 상실케 하고 현실도피 경향을 조장하며 정치적 무관심등의 제반 역기능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인간들의 중요한 문제는 정보결핍보다는 인간에게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조직하고 처리하며 통제하는가 이다.
국제법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개인이나 국제조직(국제연합 등)도 국제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慣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고 있다.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관습국제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전체 가운데서 관습국제법은 아직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국제법이 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혀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국에 의한 자조(自助)행위가 일반적으로 제재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외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국제조직(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형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을 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에 비하여 법의 제정 ·적용 ·집행면에서 다른 특징이 인정되고 있다.국제법의 특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명시된 법제정 절차를 취하는 조약은 국가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다변적 조약(多邊的條約)에 있어서는 조약안(條約案)이 국제조직에서 심의 ·채택되는 예가 많아졌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또 현실과 조약 내용과의 사이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히 재판의 기능에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법의 경우에 재판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합법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분쟁해결을 위한 전쟁은 점차 금지하도록 되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인권의 존중이 국제법에서 거론되어 1966년에 국제인권규약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일이다. 국제법이 국내문제를 규정하는 경향은 최근에 한층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미국 독자공격 국제법에 배치 이라크戰 적법성 논란 美 "걸프전 당시 안보리 결의안 유효" 전문가 "효력 상실…새 결의안 필요"군사 행동을 승인하는 유엔 결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유엔 결의 없는 이라크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도발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국제법에 의거한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세다.유엔 헌장에 따르면 군사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일 때만 용인될 수 있다.미국과 영국은 과거 1차 걸프전 당시의 안보리 결의안들에 근거해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결의안 678호(1990년11월)는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토록 했다.이에 다국적군은 무력을 사용,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몰아냈다. 종전 이후 결의안 687호(1991년 4월)는 새롭게 “이라크측의 무조건적인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를 결정, 678호를 대체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가 687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전 678호에 따라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지난해 10월 결의안 1441호에서 이라크가 그간의 무장해제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이라크를 공격한 것도(사막의 여우 작전) 이 같은 논리로 정당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안보리의 무력 사용 승인은 제한된 특정 목적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이는 한계를 지닌다. 687호의 채택으로 무력 사용을 승인한 678호의 효력은 종료됐으며 다시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제법 전문가들이고 구체적인 준거를 통하여 탈북자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소위 國際難民法(International Law on Refugees) 체계이다. 이글을 통하여 필자는 이러한 국제난민법상의 근거 법령을 토대로 탈북자 문제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난민지위 획득과 인권 보호에 관한 절차와 방안 그리고 법적, 외교적 관할권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이 글은 크게 理論과 實際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理論편에서는 탈북자 문제 해결의 법적 기반으로서 국제난민법 체계를 간단히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탈북자의 난민지위 획득 여부와 국제법상 탈북자 보호수단을 검토해 보겠다. 이와 함께 實際편에서는 그간 발생하였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당사국들 사이의 탈북자 문제 처리를 위한 법적, 외교적 관할권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분석을 위하여 이 글에서 필자는 인도적인 관점과 국내정치적 함의는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탈북자 문제해결의 법적 기반: 理論 1. 탈북자의 국제난민법상 지위: Refugee or Not? 이글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나 제3국에서 경제난 혹은 인권유린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탈출하여 남북한을 제외한 제3국에 체류중이며, 현재 자국(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의미한다.(주1)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번째 관문은 현재 제3국(보통 중국이나 러시아)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가지느냐를 검토하는데 있다. 인도적인 시각과 달리 이 문제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법적 기준을 통하여 심의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난민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루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이 끝난 직후부터이다.(주2) 전후 국제사회의 재편과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들의 내전 등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자 UN은 난민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난민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하여 1951년 1월 UNHCR을 설립한Status: UNHCR Handbook) 제31절에 명기 되어있는 기준 -inclusion, cession and exclusion-(주9)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탈북자들은 자동적으로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일단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는 난민의 상황이 발생된 시점(탈북자의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로 인하여 북한 혹은 제3국을 탈출한 순간부터)으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위에서 논의된 법적 조건을 고려하건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현재 중국 혹은 러시아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의 상당수는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단지, 엄격한 의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은, 2차대전 후 일반화되었던 대규모 박해나 전쟁 등을 피해 일시에 자국을 탈출한 집단적 난민이 아니므로, 탈북자 전체에 대하여 한번에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법리상 어려운 문제이고, 개별적인 심사를 통하여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이 탈북자의 난민지위 문제를 다루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2. 국제난민법 하에서의 탈북자 보호 국제법상 난민지위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탈북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신변은 1951년 협약 체제하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1951년 협약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 받기 이전의 난민 상태의 탈북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보호 수단을 원용할 수 있다. 첫째, 협약 제31조 1항(주10)의 규정에 의거, 중국 혹은 러시아에 불법 체류중인 탈북자들은, 만약 생명 혹은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벗어나기 위하여 북한을 탈출한 경우, 불법 입국과 체류로 인하여 체류국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협약 제32조 1항(주11)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이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심사 받는 기간 동안, 자국의 안보와 공공 질서에 위해가 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난민을 자국에서 강제 추방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거한다면. 이 문제는 다음의 두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결책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탈북자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한국 공관으로 들어가서 한국 정부에 피난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로, 피난처 제공 여부는 UNHCR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에 따라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다. 이와 달리, 탈북자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 혹은 제3국에 피난처를 요청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에 비하여 문제가 복잡해 진다. 중국의 경우 1986년 북한과 체결된 朝中邊境地域議定書에 의거, 기본적으로 탈북자를 체포하여 북한에 송환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1951년 협약 제 31조 1항 및 제32조 1항과 상호 대립 관계에 있다. 탈북자의 越境 문제는, 1951년 협약의 규정에 의거, 탈북자가 일반 범죄자로서 도피중에 있지 않는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는 동 협약 제26조에 의거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1951년 협약상의 규정을 원용하여 중국 정부에 탈북자의 강제송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 달리 러시아의 경우는 시베리아 벌목지에서의 북한 벌목공 인권유린 문제가 국제적 쟁점이 되자, 1995년 새로 개정된 林産資源開發協定에 따라 시베리아 벌목지에서 탈출한 북한 벌목공들에게는, 인권유린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려는 입장이다.(주17) 하지만 러시아 정부도 극동지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단순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탈북자의 보호와 피난처 제공에 대한 실제 상황을 분석하며 한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가 일단 난민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난민 인정은 곧 한국행 및 한국 국적 취득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가의 여부이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국제법상 난민은 난민지위 자체로서 존재하고 보호받는 것이지 어느 특정 국가의 국적을 자동으로 다.
EU의 전자 정부: 통합과 개성제 1절 EU의 전자정부 구축을 향한 공동 목표가맹국의 서로 다른 DB를 공통화하는 작업에 예산 투자2000년 3월 “e-Europe계획” 발표정부 온라인화 계획: 이유의 정보보호 기준을 지키면서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 입수를 용이하게 함을 목표로 함.3가지 구체적 목표 설정:① 법률행정정보, 문화정보, 환경정보, 실시간 교통지체 정보 분야의 접속 용이②인터넷을 통한 주요정치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 수용과 백서,법안의 공개와 더불어 논의의 장을 실현③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에 쌍방향 통신을 실현현대적인 온라인 공적 서비스 e-Governmente-learning servicese-health services 활동적인 e-business 환경 구축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광대역 접근의 폭 넓은 이용성 안전한 정보 인프라 구축쌍방향 공공 서비스: 2004말까지, 가맹국은 기초공적 서비스가 어느 장소나 쌍방 향적으로 제공해야한다.공적 조달: 2005년 말까지, 가맹국은 정부 조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전자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수행해야한다. 유럽 국회와 의회는 조달에 대한 가능한한 빨리 법적 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공공적 인터넷 접근 요점[Public Internet Access Points (PIAPs)]: 모든 시민들이 지역 자치체에서 광대역 연결로 PIAPs 에 쉬운 접근을 가져야 한다.광대역 접속: 가맹국들은 2005년까지 모든 공공 행정부에 대한 광대역 연결을 가져야 한다. 당국은 연결을 구입할 때 기술사이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않된다.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위원회는 2003 e-Government 장관 회의에서 e-Government 서비스에 대한 상호 운용성의 중요성을 직원근로서에 제시하고 2003년 말 전까지 서비스에 대한 유럽 상호운용성 구성을 제안해야한다 가맹국의 서비스 상호 이용문화와 관광: 위원회는 2005년까지 사용자 편익의 공공 정보를 제공하고 유럽을 촉진시킬 전자 서비스를 uropa.eu.int/information_society/eeurope/2005/all_about/egovernment/index_en.htm제 2절 영국- 행정 빅뱅(Big Bang)을 지향1. 영국 전자 정부의 역사1980년: 대처 정권이 행정부문의 효율화를 목표로 민간의 경영기법을 행정부문에 도입1991년: 시민헌장 도입- 공적 서비스의 향상 목표1996: ‘녹서’와 ‘백서’ 공표1997년: 행정부문의 근대화와 효율화 목표를 추가하고 헌장에 천명업적 달성도 평가로 업무절차 개선에 노력2. 블레어 총리의 개혁기업 및 개인의 자립과 자기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진흥을 목표시장 메커니즘을 활용3. 블레어 총리의 전자 정부에 관한 생각지식산업사회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강화효율화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실현하고 민간정보화의 촉매 역할‘ 2000년 까지 세계에서 전자상거래 환경이 가장 잘 정비된 국가로 만든다는 목표정부부문이 정보기술의 구축을 선도싱가폴과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벤치마킹 함.4. 정부 근대화 계획1999년 3월 발표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기능의 개혁 단행을 선언전자 정부 구축에 대한 상세한 집행 계획도 발표일반 국민, 기업, 정부의 이익을 명시개인의 특성에 따라 품위 있는 환경과 서비스 제공기업과 정부간 발생하는 각종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지원일반 업무와 정책입안의 효율화, 신속화달성과 부처간 정보 공유로 업무 연계 원활화▶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부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정부▶ 전자적 사무처리를 통하여 시민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5. 영국의 전자 정부의 5가지 특징(1)강력한 리더십과 전담 조직의 존재조직명 역할 Central IT Unit(CITU) 중앙정보기술국, 행정부문의 정보화 전략 책정 Central Computer and Telecommumpions 정부정보화책임자, 행정부문의 간부 36명으로 구성, 각부처의 전자정부 구축 전략의 입안과 관리E-minister와 E-envoy를 돕는다. Industry Consultative Commitee 산업자문위원회, 유력민간기업 23개사의 간부로 구성, 민간의 혁신적인 의견 및 방법을 CITU에 조언 Central Local Information Age Government Forum 중앙지방정부정보화 포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연계 강화CITU멤버와 지방정부연맹으로 구성 E-minister 전자상거래 장관, 사회 전체의 정보화와 전자상거래 추진에 대해 부처간 상호 연계된 과제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 발휘와 관료간 네트워크의 형성 책임자 E-envoy 전자상거래 특사, 실무레벨에서의 전자상거래 추진 책임자(2) 명확한 목표의 설정서비스 전자화 목표 목표시기 당초목표 2000년 개정 감독기관 2002년 25% - 중앙정보기술국CITU 2005년 50% 100 2008년 100% 100 (3) 정보 격차의 방지- 시민과 기업에게 시간과 다양한 수단을 융통성 있게 제공을 목표- 포털 전자화- 보편적 서비스- 논스탑 서비스(4). 민간 기업의 경험 및 지식을 전자 정부 구축에 활용- IAP(Information Age Partnership-주요 IT기업의 경영진으로 구성)조언- 민간의 경영기법의 도입- 의무경쟁입찰(CCT):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온 서비스를 입찰을 통해 수행민간기업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게 됨.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기업이 점차 위 탁률이 증가하게되어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5). 장기적인 자금의 확보-1994년 절약을 위한 투자 기금절약을 위한 투자 기금의 개요 운영주체 재무부(내각에 자문) 설립 1999년 4월 이후에 시작된 프로젝트에 자금제공 지원대상 중앙정부, 국영기업, 지방정부, 병원소방국경찰 지원조건 초기투자가 필요하며,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공공서비스의 혁신 경비절감 혹은 서비스 질 향상 달성 가능자금의 25%이상은매시스템의 가동(2) 세금 분야: 국세청의 세금환급수속의 전자화 실험-본인 인증 문제( IT카드의 도입)-기업과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의 향상(3)차량 운전 면허청의 도로세 납부증명 라벨 갱신(4)기타: 안전성 및 개인정보보호가 보장되는 한에서-개인별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의 제공-교육, 비즈니스, 법률등 각 분야마다 포탈 사이트 설치(CITU중심)< 영국 전자 정부 주요 사업>영국 전자 정부 주요 사업 교육 National Grid for Learning운영, Youth Card제도입, e-University도입 NGfL을 통한 주요서비스로는 가상교사센터(Virtual Teacher Center), 학부모웹(Parents' Website), 학생네트워크클럽(Grid Club for Pupil), 학습기회정보센터(learndirect) 등이 있다. 고용 Learning & Workbank Employment Service에서 1999년 4월부터 인터넷상에서 구인 및 구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Learning & Workbank (http://www.emplymentservice.gov.uk)을 개발하여 직업과 관련하여 구직, 구인, 그리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의료 NHS Direct: (http://www.open.gov.uk/doh/nhsexec/direct.htm)라는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가 있다. 2000년 말까지 모든 국민들이 전화를 이용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한 NHS Direct on-line (http://www.nhsdirect.nhs.uk)에서는 다양한 의료정보 및 서비스가 제공 조달 government shopping mall, electronic: 2001년까지 90% 수준의 전자적 조달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Government Supplier Information Database를 구축하고 있으며, govedss.gov.uk)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Pensions Direct Call Centre와 최근 개발한 Welfare Information System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금 Inland Revenue의 세금환급수속의 전자화 실험: pc, 도서관의 키오스크 단말기, 셋톱박스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어디서나 환급 수속 신청가능을 목표 자동차 및 운전면허 The Driver & Vehicle Licensing Agency: 도로세 납부 증명 라벨을 인터넷을 통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 프로젝트에 착수7. 전자 정부의 장래 비전(1) 디지털 데모크라시(e-Democrary)분야전자 투표에관한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중(투표카드, 전자투표 단말기, 홈페이지 접속투표)(2) 교육 분야National Grid for Learning운영: ’97년 시작된 것으로서 4년간에 걸쳐 6억5천7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국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터넷기반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NGfL을 통한 주요서비스로는 가상교사센터(Virtual Teacher Center), 학부모웹(Parents' Website), 학생네트워크클럽(Grid Club for Pupil), 학습기회정보센터(learndirect) 등이 있다.Youth Card제도입, e-University도입 영국의 경우 Youth Card제는 카드를 소지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와 수업참여의 조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8. 영국 전자정부 구축의 향후 과제(1)행정의 효율화를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가-공무원의 삭감 문제(2)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을 어느정도 진행 시켜야 하는가-재정적 문제-불충분한 동기화지리와 기후적 문제로 인한 연락 수단으로서 정보 통신의 필요성국가 번영을 위한 최신 기술의 필요성 국민 인식=(이들의 전자 정부 구축은 행정의 효율화 측면 보다는 이용자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구축높
각국의 언론제도와 뉴미디어의 디지털 전환 계획등한국 방송의 발전 방안1.일본 언론의 특성을 정리하고, 5대 신문과 5대 민방의 특색일본 언론은 자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른바 '취재 물량작전'을 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시 4백 명의 기자를 파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언론은 언론자유에 대해 소심한 편이다. 그리고 일본 언론은 국익에 민감하다. 2000년 언론의 구제역 보도를 한국하고 비교하면 일본 6대 신문의 총 보도량은 한국 신문 하나의 하루 보도량보다 작았다. 또한 일본 언론은 영국 왕실보도엔 지나칠 정도로 호들갑을 떨지만, 자국 왕실이야기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92년 3월 '선정주의 폐해'라는 왕실의 항의와 요청에 따라 왕자 결혼에 대한 보도통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이 왕실에 침묵한 나머지 왕실관련 특종은 외국언론이 도맡아 하고 있다.일본 언론에서도 권언유착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언론의 권언유착은 '기자단' 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자단은 오프더레코드와 엠바고가 난무케 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수상의 기자회견시에는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질문을 모아 미리 제공한다거나 뉴스에 관해 서로 의논하고 같은 기준으로 뉴스를 다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그리고 국제보도에 있어서 일본 신문들을 자기시각으로 철저히 추적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관의 발표를 거의 그대로 싣는다. 한마디로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추적이나 비판을 볼 게 없다는 얘기다.일본의 5대 신문은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산케이』이다. 일본 신문은 각 신문마다 취하는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아사치』는 권위지로서 정치적으로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을 표방하면서 자유주의적·진보주의적인 주장을 펴, 일본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요리우리』는 대중지로서 보수적이면, 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옹호적이면 편집방식이 상업적·선정적이다. 『마이니치』는 리버럴 신문으로서 예전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말레이시아에는 모든 TV프로그램이 정부의 사전검열을 받는다. 그리고 위성방송의 경우도 외국방송의 검열이 가능하도록 방송시간을 1시간 늦춰서 자국에 수신되도록 하고, 위성 서비스에 의한 전파월경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들은 사실상 두 개의 언론재벌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 언론재벌들은 권언유착에 푹 빠져있다. 또 마하티르 정부는 98년 8월 인터넷보안법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체포해 최소 60일 이상 구금할 수 있게끔 했다.싱가포르의 언론통제는 정부가 매스컴에 대해 강력한 지도와 간섭을 일삼아 왔으며,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검열을 받도록 돼 있어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성방송의 개별수신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CNN도 정부의 검열을 받고 있다. 이는 위성방송이 광통신망에 의한 수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검열이 가능하다.태국의 언론은 군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군부는 대부분의 TV방송국과 절반 이상의 라디오방송을 통제하고 있다. 미얀마의 언론은 85년 9월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 있다. 2000년 1월 19일 미얀마 우편통신부는 전국 TV방송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정치적 의견기사의 교환을 제한하고 나아가 접근자체를 먹는 강력한 인터넷 단속법안을 공포했다.4. 중동 국가에서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오늘날 중동 방송의 주역은 위성방송이지 지상파 방송이 아니다. 지상파 방송은 자국의 엄격한 종교적 검열을 거쳐야 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 날아오는 위성방송은 비교적 덜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국가의 방송은 종교적인 내용과 집권 왕족들을 위한 선전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비해서 위성방송인 알 제지라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중동 각국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여권신장과 아랍의 민주화를 외치는 주장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슬해졌다. 88년 ITV는 전체 광고비의 31.4%를 차지했지만 권위지들의 광고비 점유율은 16.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진지하고 분석적인 정치 관련 기획물들은 크게 줄었고, 대신 독자들이 원하는 소프트한 기사 기획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대중적인 스타일에 관련된 소문에 큰 관심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가격파괴현상도 나타났다. 대중지의 경우는 영국왕실에 관한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룬다. 이들은 왕실기사 취재를 위해 돈을 물 쓰듯 한다. 또 대중지는 선정성이 심하게 나타난다. 대중지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더 선』의 1면은 거의 매일 정치인과 왕실의 스캔들 기사로 도배를 하고 3면에는 젊은 여성의 토플러스 사진이 고정적으로 실린다. 하지만 정치 및 국제기사는 흑백면 한 쪽 구석에 실리는 것이 고작이다. 나머지는 섹스, 스포츠, 연예, TV에 관한 기사로 채워진다. 또한 대중지에서는 특별한 인터뷰나 정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수표 저널리즘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대중지들을 위한 전문적인 '스캔들 사냥꾼'들이 있어 기사를 파는 게 관행화되어 있다. 대중지들의 이렇게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이유는 대중지들의 낮은 광고 의존도와 관련이 있다. 권위지들의 광고 의존도는 70%이나 타블로이드 신문들의 광고 의존도는 3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판매부수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영국의 방송은 1926년에 창설된 공영방송BBC와 상업방송이나 공영제인 IBA의 양대 구조로 운영돼 왔다. IBA 산하엔 ITV와 ILR이 있다. 1993년엔 새로운 공영방송 채널 4가 생겨, 영국에는 BBC와 채널4라고 하는 양대 공영방송 체제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채널 4는 BBC와 달리 광고를 재원을 한다. 채널 4가 광고를 재원을 하는 이유는 BBC의 재원을 쓰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광고에만 수입을 유지할 경우 상업적인 프로그램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ITV가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채널 4에 보조하는 제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100%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공영방송사로 거듭나기 위해 정수장학회 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인수하고 본사 보유 지방계열사 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로 이관하여 소유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EBS는 한국교육개발원내의 교육전담기구로 출발하여 1997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으로 분리, 2000년 3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로 전환되었다. EBS는 사장, 부사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이사 5인의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장과 비상임이사 5인은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고, 부사장과 상임위원 2인은 사장이 임명한다. EBS는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위성1TV, 2TV 4개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EBS TV는 사회교육채널, 라디오는 어학전문채널, 위성1TV는 고등학교 교과, 위성2TV는 초, 중학교 교과중심의 편성되어 있고, 라디오는 2000년 4월 개편시 종합편성채널에서 영어중심의 외국어전문채널로 전환되었다. 재원은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KBS로부터 지원받고, 방송발전기금과 수신료, 정부출연금으로 구성된 공공재원이 37.3%, 광고수익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60.0%로 구성되어 있다. EBS의 문제점은 재원이 방송발전기금, 수신료, 국고보조금의 공공재원과 광고수익, 협찬수익, 교재판매수익 등으로 확실한 수입원이 없어 공영방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EBS의 역할이 KBS의 프로그램, 케이블방송의 교육전문채널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EBS 라디오가 공익성 높은 교양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외국어학습 프로그램일색으로 편성이 변경된 점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 방안은 재원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에 적합한 안정적 재원구조 확보를 위해 EBS의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수신료의 비중을 아있는 상황이다.법체계분리·규제체계통합형인 이탈리아의 1997년 방송통신법의 제정은 1990년 중반 무렵부터 새로운 뉴미디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1990년 방송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졌고, 특히 정보통신과의 연관이 강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환경 하에서 방송과 통신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요청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97년에 제정된 이탈리아 방송통신법은 방송과 통신을 동시에 관할하는 새로운 독립규제기관인 이른바 Autorita(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미디어 소유집중을 제한하는 등 이탈리아 방송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더욱이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가 방송과 통신을 동시 규율하는 법체계를 가짐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유럽 각국의 법제화 변화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방송과 통신, 무선과 유선의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방송·통신 별도법 체계를 구성하였다. 방송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선은 방송법 및 전파법이, 유선은 유선텔레비전법 및 유선라디오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의 경우 무선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이, 유선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유선방송전화에 관한법률이 규율하고 있다. 그밖에 유선통신설비를 규율하는 유선전기통신법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송·통신관계법의 체제하에서 일본은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장비를 수행하기보다는 방송의 다매체·다채널화에 대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한 법제도적 정비노력은 크게 두 방향(정책방향의 제시, 입법적 대응)에서 정리할 수 있다. 정책방향의 제시는 '공연성을 가진 통신', '한정성을 가진 방송'이라는 개념의 제시인데, 종래의 통신과 비교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함께 방송은 공연성, 즉 사회적 영향력을 이유로 종합편성이 원칙인데, 그러한 원칙과 다른 '한정성'을 가진 정보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종래의 방송과 다른 '한정성을 가진 방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 있다.
1. 페미니즘의 기원과 자유주의 페미니즘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은 유럽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던 시기에 태동되었다.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자본주의는 생산의 중심을 가정에서 공공장소로 옮기고 남성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생산활동에서 배제도니 채 가사만을 전담하게 되었고 특히 새로 생성되기 시작한 부르주아 여성들은 어떠한 노동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때 윌스톤크래프트는 '여성옹호론'에서 18세기 부르주아 여성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덕목이 사실상 가부장적 사회의 요구와 훈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의 행복이라는 개념도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줄 것을 주장하였다.19세기에 들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도 똑같이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과 줄리엣 테일러는 그들의 합리성에 개념에 근거하여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한다는 도덕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자아 실현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여성에게도 모든 가능성을 갖게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하나의 고립된 사상이었던 페미니즘은 20세기에 들어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60-1970년대는 페미니즘이 확산되면서, 특히 서구에서 여성의 지위에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여성의 행복이나 진정한 해방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유명한 베티프리단의 '여성의 신비'에서 그녀는 여성들에게 슈퍼우면이 되기를 요구하였다.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부르주아 백인여성을 대상으로하여 국한되었다는 점과 성적차이를 전적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돌리고 동시에 남성적인 가치에 대해 우월성을 부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또한 성별을 구별하는 페미니즘보다 성별에 중립적인 인본주의를 도모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제도적이고 법적인 성차별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감으로써 여성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의식개혁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데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불평등을 자본주의 제도에서의 계급적 착취구조로 설명한다. 여성을 하나의 종속적 계급으로 보고 지배계급인 남성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여성을 가정에서 공적 산업으로 재투입시키고 육아를 사회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그 분석의 대상이 노동에 제한되어 있고, 여성억압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또한 여성해방의 선결 조건인 자본주의 체제의 타파와 변혁운동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이 현실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문제가 단지 성에 의한 지배가 아닌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임을 환기시키고, 여성의 생산활동, 가족과 사회내 위치, 결혼제도가 역사적으로 변화되어야함을 강조하여 현재의 여성을 억압해 온 제도와 관행의 변화에 대해 환기시켜 주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사회주의 페미니즘이어서 등장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불평등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뿐 아니라 가부장제의 성차별에서도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급진주의에서 말하는 가부장제와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체제가 상호결합되어 성차별적 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상호결합하여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가가 주요 관심이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논의가 여성의 압박을 자본에 의한 것으로만 들리고 남성들에 대한 여성의 압박에 의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하였다.이들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세가지의 주장으로 요약된다. 첫째, 일원론으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상호결합해서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둘째, 이원론으로 가부장제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경제구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셋째, 다원론으로 여성 억압은 생산, 노동, 성, 가족 등 각 영역에서 여성억압의 기제들이 다르게 작동되어진다고 본다.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의 문제를 생산적 작업, 재생산, 성관계, 자녀양육으로 보고 이것들의 변황벗이 여성해방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이러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성별분업 철폐 투쟁과 계급관계를 폐지하는 투쟁 간의 구조적 연결이 체계화되지 못한채 열거되고만 있어, 여성억압을 가중시키고, 무엇이 여성운동의 선결과제인지 혼란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급진적 페미니즘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억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술, 생태, 출산과 어머니의 역할, 성차와 성 활동들에 대해여 논하고 여성의 예술, 종교, 과학, 시, 문학, 노래, 춤, 활동 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여성의 억압을 가장 근본적인 인간 억압이라고 보고 그것을 어떤 형태의 불평등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급진적 페미니즘은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틀 태에 끼워놓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낸다고 비판하면서, 현재의 체제 자체를 여성의 입장에서 정면도전하고 전체적으로 바꿔보겠다는 혁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성억압은 단지 법률제도상의 차별이나 계급억압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지배집단이 여성이라는 집단을 지배하는 권력구조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이들은 먼저 남녀 간의 신체적인 차이가 성불평 등의 핵심요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초기에는 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해방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는데, 여성해방의 목표를 출산을 둘러싼 남녀간의 성차가 존재하는 않는 사회로 보고 이성애를 거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였다. 대표적으로 케이트 밀레트는 양성을 주장하였다. 메리 데일리, 매키넌 등은 동성애를 주장하였다.이와는 다르게 후기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다. 즉, 여성적 가치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여 여성문화를 남성문화의 대안적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드리안 리치, 메리 오브리엔은 출산, 양육경험, 모성역할이 여성을 타인에 대해 배려하고 보호하는 감각을 갖게 하며 창조성과 직관력, 감각을 지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메리카의 고대문명Ⅰ. 시작 말Ⅱ. 본 문2.1. 형 성 기1) 올메까(Olmeca) 문명2.2. 고 전 기1) 떼오띠우아깐(Teotihuacan)문명2) 전기마야(Vieja Maya)2.3. 후기 고전기1) 똘떼까(Tolteca)2) 아스떼까(Azteca)3) 후기마야(Nueva Maya)Ⅲ. 맺는 말Ⅰ. 시작 말고대 아메리카의 문명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의 위대한 모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양이라는 장벽에 의해 다른 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번영했다. Columbus의 신대륙 발견 이전의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 무대는 광대하며 남북 양극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들은 아메리카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들은 13만년 전에 바닷물의 결빙에 따라 수위가 내려가면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육교가 된 베링 해협을 건너왔다. 차고 냉혹한 땅을 거쳐 살기 좋은 땅을 찾아 전진을 계속한 끝에 남아메리카에 이르러 세력을 화장했다. 이들 원주민들은 기원전 6000년 전의 초기 수렵시대로부터 농경 생활을 시작했고 기원전 1500년경에 촌락생활을 거쳐 기원전 1200년경에 최초의 문명이 나타나게 되었다.중부 멕시코에서부터 온두라스, 과테말라를 거쳐 니카라구아까지 펼쳐진 지역을 통틀어 메소아메리카(Mesoamerica)라고 한다. 이는 지리적 구분일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최초 문명이며 이후 모든 문명에 어머니적 역할을 한 올메까 문명에서 거대 제국을 건설했던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세력 범위를 나타낸다.메소 아메리카의 발전문화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뉘어진다. 첫째로 형성기는 BC 1500년경에서 AD 300년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올메까 문명이 나타난다. 고전기는 AD 300년에서 AD 900년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멕시코 중앙 고원의 떼오띠우아깐 문명과 과테말라, 남멕시코와 벨리세 지역 등의 전기마야 문명이 번성하였으며, AD 900년에서 스페인의 신대륙 발견 전까지의 후기 고전기에는 똘떼까, 아스떼까와 후기마야가 발전하였다.석장식, 도끼 같은 것을 제작했다. 메소아메리카의 다른 문명과 같이, 올메까인도 수학과 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마야족이 물려받은 기수법은 그들이 고안한 것으로 여겨진다.올메까는 BC 400내지 BC 300년경에 쇠퇴하는데 그 멸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현재로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메까가 이후 메소아메리카 문명에 끼친 영향은 명백하다. 메소아메리카의 모든 문명은 올메까 문명을 뿌리로 두고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실제로 올메까의 구기운동, 인신공희 풍습과 수신에 대한 찬양 등은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2.2. 고전기1) 떼오띠우아깐(Teotihuacan)문명올메까 문명이 BC 300년경에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 무렵, 중앙고원에서는 올메까의 영향을 받은 여러 신전 중심지가 생겨나 촌락을 형성하였다. 그중 떼오띠우아깐은 세력을 확장하여 규모가 커지더니 드디어 전 멕시코 문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AD 150년경에 이르자 태양의 피라미드를 비롯한 많은 신전을 중심으로 20㎢의 넓은 도시로 확장되었으며, 인구는 3만 명의 규모를 가지게 되었으며, 최번성기에는 10만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오늘날 드러나 있는 것은 지난날의 화려하고 웅장했던 떼오띠우아깐의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의 90%가 아직 땅 속에 묻어 있고, 게다가 발굴해야 할 떼오띠우아깐은 하나만이 아니다. 이 도시는 오랜 역사를 지내면서 건물들이 정기적으로-아마 100년마다- 다시 세웠기 때문이다.이 도시는 생겨나던 그 순간부터 놀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 같다. 이로 미루어 이 곳의 문명이 아무 것도 없던 과거로부터 갑자기 솟아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올메까가 떼오띠우아깐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떼오띠우아깐을 계승한 문명들에 관해서는 많은 사실이 알려져 있으나, 어떤 사람들이 이 도시를 세웠으며, 살았고, 그들이 왜 갑자기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정확히himeca)인이 농경지대로의 진출을 위해 무력으로 떼오띠우아깐을 정복했다는 것이다.2) 전기마야(Vieja Maya)기원전 수세기전에 메소아메리카의 나우아(Nahua)족이 남쪽으로 이주를 계속하였다. 이들은 수렵시대를 거쳐 농경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원시적인 농촌은 점점 도시화되기 시작했고 이윽고 세련된 문명이 탄생할 준비가 되었다. 오늘날의 멕시코와 벨리세, 콰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일부 호근 전역에 걸쳐 있었으며, 자연적인 지형에 의해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광대한 열대림으로 덮인 페텐 지구, 다른 하나는 역시 빽빽하게 수목이 들어찬 우수마신따분지와 빠시온 강 지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관목으로 덮인 유까딴의 저지대 지구이다. 마야족은 지금의 벨리세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아사빠 문명을 받아 들여 이른바 고대 마야제국을 건설했다.마야 문명이 약진하고 있던 BC 50년부터 AD 250년까지의 기간은 멕시코 중앙 고원에 있어서 대도시 떼오띠우아깐 문명이 번성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떼오띠우아깐의 교역망은 과테말라의 마야지대에까지 뻗쳐 있었으며 마야의 문화적 성숙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마야문명은 사회 경제제도, 천문학과 수학의 발달 그리고 뛰어난 예술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통해 스페인 정복 이전에 존재했던 가장 뛰어난 문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전농법을 이용하여 옥수수를 주로 경작하던 마야족은 농지를 공유하면서 수확의 일부를 성직자와 비상 식량의 비축을 위해 할당하고 나머지는 가족별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마야족의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비상한 능력과 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과시하기 위해 일식과 월식 현장 같은 천체의 변화에 대해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또 주 생산물인 옥수수 경작을 위해서도 기후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어 마야 시대에는 자연히 천문학의 연구가 활성화되었다.마야인들은 지구가 둥글고, 태양의 주의를 돌고 있으며 또 위도와 경도의 개념, 일식, 월식의 변화 그리고 금성을 포함가지고 있는 것이다.똘떼까족은 회화, 벽화, 조각을 창안하였고, 나무껍질이나 용설란 종이에 흠을 파 나타낸 상형문자를 사용하였다. 또한 그들은 장엄한 왕궁의 건축가로서, 여러 가지 색깔의 깃털을 모자이크하여 방패와 장신구를 멋지게 장식하는 걸출한 장인이었다.뚤라와 똘떼까인의 세력이 미쳤던 여러 중심지는 12세기 중엽에 와해되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도 똘떼까족은 북쪽에서 몰려드는 야만족과 더 이상 융화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변화하자 새로 이주한 야만족들과 똘떼까족 사이의 균형이 파괴되어 똘떼까족은 뚤라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들의 일부는 멕시코 계곡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똘떼까족의 유산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새로운 도시국가들을 세웠다. 또 다른 부류는 뿌에블라 계곡의 촐룰라(Cholula)로 이주하거나, 마야 문명의 세력권인 유까딴 반도의 치첸니사(Chichen Itza)까지 옮아갔다.2) 아스떼까(Azteca)똘떼까 문명의 멸망 뒤 멕시코 중앙 고원은 여러 도시국가들이 난립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꿀루아깐(Culhuacan), 떼스꼬꼬(Texcoco), 아스까뽀살꼬(Azcapozalco)등, 그들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여러 선진 민족들이 이미 강력한 세력을 펴고 있었다. 13세기 중엽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혈통을 가진 새로운 부족인 메시카(Mexica)족이 멕시코 계곡으로 들어왔다. 호수 근처 차뿔떼ꥂ에 잠시 머물던 그들은 아스까뽀살꼬인이 적의를 보이자, 1299년경 호수 남쪽, 꿀우아깐의 세력권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끌우아깐에서 환대를 받은 그들은 띠사빤(Tizapan)에 거주지를 분할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꿀우아깐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다. 띠사빤에 창궐하던 독사들이 메시카족을 남김없이 물어 죽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행운은 따르지 않았다. 메시카족은 뱀을 잡아 구워 먹었던 것이다. 몇 년간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메시카족은 똘떼까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1323년에 또다시 쫓겨난 그들의 호수의 많은 이간을 산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다. 1489년 떼노치띠뜰란의 중심부에 우이찔로뽀치뜰리와 뜰락록을 제사지내 대신전이 완성되었을 때, 이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물로 바쳐졌다고 한다.이런 대규모의 인신공희(人身供犧)를 위한 산 제물을 구하기 위해 아스떼까는 끊임없이 주변 지역을 정복하였고 이것은 많은 속국의 불만을 사게 되어 훗날 아스떼까 멸망의 한 원인이 된다.아스떼까의 마지막 왕인 목떼수마 2세는 지독한 숙명론자이고 미신을 믿었다. 그는 당시 일어나고 있는 기후적인 불길한 징조들이 껫살꼬아뜰이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믿었다. 그리하여 정복자 꼬르떼스를 끝까지 껫살꼬아뜰의 재림으로 믿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근심과 고민 속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사상 문제가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아스떼까의 종교 자체 속에 포함된 종말론적 우주관에 근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수 백년을 메소아메리카(Mesoamerica)에서 군림해오던 아스떼까는 1521년 스페인 군인인 꼬르떼스에 허망하게 멸망하고 만다.3) 후기 마야(Nueva Maya)띠깔(Tical), 빨렝께(Palenque), 보남빡(Bonampak), 삐에드라스네그라스(Piedras Negras), 욱스말(Uxmal), 샤일(Xahil), 꼬판(Copan) 등의 화려한 제사 중심지를 건설하고 7, 8세기에 크게 번성하였던 전기마야가 원인 모를 멸망을 한 후 마야족은 내륙지역으로 계속 이동하기 시작하여 유까딴 반도에 이르게 된다. 유까딴 반도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신전을 가지고 있던 마야족은 10세기말 똘떼까족의 침입을 받는다. 전설에 의하면 세 아까뜰 꼬삘친이라는 똘떼까족이 유까딴 지대를 정복한 후 소위 마야-똘떼까의 신(新)마야 문명을 탄생시켰다. 이는 이전의 마야문명과 비교하여 규모나 수준 면에서 다소 후진적 측면을 보였으나, 신마야 문명은 이 시기에 건설된 마야빤(Mayapan)과 치첸잇싸(Chichen Itza)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파되어 번영을 이룩했방
마야 달력마야 문자는 달력부분과 서술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달력 부분은 천문학적 지식에 힘입은 과학의 발전에 따른 태양력과 음력(陰曆), 260달력,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시점을 여러 가지형태로 표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오늘날 쓰고있는 단순한 달력의 용도 이외에 종교, 사회, 정치적인 상징과 의미를 포함한 달력부문의 다양한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 가능케 한다. 실지로 거의 대부분의 문장들은 달력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전체 텍스트의 절반이상이 달력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마야문자로 된 텍스트 상에서 그 양적인 면에서나 문장 구성에 있어서도 실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마야 달력의 이해는 마야문자 연구와 해독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달력의 원리와 이용은 비단 마야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메소아메리카 전역에 걸쳐서 널리 사용되어 져왔고 그들의 종교관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메소아메리카지역 특히 마야는 여러 다른 문명에 비해 상당히 체계적인 달력체계를 후세에 자료로 남겨놓고 잇다. 크게 나누어 52년을 주기로 하는 짧은달력(Cuenta corta)과 또 다른 체계를 가진 긴달력(Cuenta larga)의 두 개의 달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짧은 달력은 긴달력에 비해서 52년이란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짧은 달력이라고 부르며 긴달력은 이론적으로는 주기가 없이 무한대로 계속됨으로 긴달력이라 불러 서로를 구분하기로 하자.먼저 짧은 달력부터 보기로 하자. 이 달력은 은 쏠낀이라 불리는 260일짜리 달력(260달력)과 하압이라고 불리는 365일짜리 달력(365달력)의 두 개의 달력으로 다시 나뉜다. 먼저 이러한 달력의 숫자들은 점과 선 그리고 조개와 같은 모양을 가진 0 (혹은 단위 값의 채워짐을 나타낸다)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숫자들이 각자 해당하는 문자로 표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의 달(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고유의 39개의 문자들로 구성되었다. (365달력에 해당하는 19개 문자와 260달력에 해당하는 20개의 문자)먼저 긴달력을 알아보자. 이달력은 20진법에 기준한 단위들로 이루어진다. (뚠 에서만 예외적으로 18 진법이 적용된다) 긴 달력은 무한의 주기를 가진 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킨 = 1킨 = 1 1 = 1일우이날 = 20킨 = 1 20 = 20일뚠 = 18우이날 = 20 18 = 360일까뚠 = 20뚠 = 360 20 = 7200일박뚠 = 20까뚠 = 7200 20 = 144000일일반적으로는 박뚠 까지만 이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계속되는 더 많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픽뚠 = 20 박뚠깔랍뚠 = 20 픽뚠낀칠뚠 = 20 깔랍뚠알라우뚠 = 20 낀칠뚠....마야의 역사는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긴달력으로 13.0.0.0.0 짧은 달력으로 4 아하우(작은 달력) 8 꿈꾸(큰 달력)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을 우리의 달력으로 계산해보면 기원전 3114년 8월 13일로서 이것이 일종의 마야의 원년이라 말할 수 있겠고 그때를 기준으로 긴달력이 0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13,0,0,0,0 의 다음날인 기원전 3114년 8월 14일은 0,0,0,0,1 그 다음날인 8월 15일은 0,0,0,0,2 가 되며 20일후는 0,0,0,1,0 이 된다. 이렇게 따져볼 때 단군이 우리 나라를 열었다고 하는 단기의 원년인 기원전 2333년 1월 1일은 1,19,11,13,10 이고 기원후 2000년 1월 1일은 마야 긴달력으로는 12,19,6,15,0 이다그러나 이 달력은 여기에서 그 복잡 다양함을 그치지 않는다. 다시 월력 부분이 표기되고 바로 그 뒤를 이어 365달력(하합)과 260달력(솔낀)이 나타난다. 365달력은 긴달력과는 완전히 그 체제가 다른 또 하나의 달력으로서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과 상당히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태양력으로서 365일 (18달 20일) + 5일 을 그 주기로 가진다. 260달력은 260일을 주기로 가지는데 20일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자와 13개의 숫자의 조합으로 형성된다. 이 260일의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혹자들은 인간 태아의 어머니 뱃속에서의 성장기간 기간이라고도 하고 옥수수의 파종에서 수확에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도 하며, 천문학적인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아즈텍달력도 이와 유사하며 20일의 명칭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Twenty Days of the Aztec MonthSnake - Coatl / Lizard - Cuetzpallin / House - Calli / Wind - Ehecatl / Crocodile - Cipactli / Flower - Xochitl / Rain - QuiahuitlFlint – Tecpatl/ Movement - Ollin / Vulture - CozcacuauhtliEagle - Cuauhtle / Jaguar - Ocelotl / Cane - Acatl / Herb - Malinalli / Monkey - Ozomatli / Hairless Dog - Itzquintli / Water - Atl / Rabbit - Tochtli / Deer - Mazatl / Skull - Miquiztli그림 1,일달력 문자들Mayan MonthMeaningMayan MonthMeaningPopChiefZacFrogUoNight JaguarCehRed DeerZipCloud SerpentMacEnclosureZotzBatKankinDog of the UnderworldTzecSky and EarthMuanBirdXulDogPaxGreat PumaYaxkinFirst SunKayabTurtleMolCollectionCumhuUnderworld DragonChenCave of the MoonUayebPoisonedYaxNew그림2, 일 문자들Mayan DayMeaningMayan DayMeaningImixAlligatorChuenMonkeyIkWindEbGrassAkbalHouseBenReedKanLizardIxJaguarChiccanSerpentMenEagleCimiDeathCibVultureManikDeerCabanEarthquakeLamatRabbitEtznabKnifeMulucWaterCauacRainOcDogAhauFlower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중요한 것이 있다. 이 365달력과 260달력의 조합으로 만들어 내는 한번의 주기 가 52년에 해당되며(260일과 365일의 최소 공배수: 18980일 = 73솔낀 = 52하압 = 52년) 이수치는 종교적으로나 사회, 정치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숫자인 것이다. 마치 우리 나라의 환갑에 해당되는 햇수라고 말할 수 있다. 52세를 지난 노인은 이미 세상의 모든 날들을 살았기에 종교적 신성함이 부여된 거듭남으로 인생을 다시 산다는 그들의 우주관이 바로 지금우리가 보고있는 이 260달력과 365달력의 조합에서 나오는 것이다.이렇게 방대한 달력 부분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것이 서술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의 서술부는 앞에 달력부분을 두는 것이 상례이다. 즉 마야문자 텍스트는 달력, 서술, 달력, 서술의 연속인 것이다.그림 3, 마야의 수체계와 달력체계
바람직한 언론제도Ⅰ. 문제제기우리나라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몇몇 언론사나 기자들에게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은 헌법 조항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언론의 자유를 몇몇 언론사가 독점해오는 과정에서 ‘언론자유’가 ‘언론특권’으로 변질됐음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공무원 취재제한 조치를 거세게 비난하는 신문일수록 업무방해와 보안을 이유로 자사의 사무실 취재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도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언론의 문제점과 더불어 언론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 언론의 바람직한 언론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전세계전인 언론 환경의 변화, 한국 언론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언론 6이론중 바람직한 언론제도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1. 매체환경의 변화1990년대 이후 매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선도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구조 및 정책을 포함한 총체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기술적 측면에서는 전자신문, CATV, 위성방송과 같은 뉴미디어의 도입에 따라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열려 다양한 정보가 공급되고 정보선택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는 한편 신문,방송과 같은 기존 매체와 뉴미디어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매체환경의 변화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쌍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 혁명' 또는 '디지털 선풍'이라 부를만큼 매체환경 변화의 핵심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가운데 기존의 언론매체가 존립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주리라고 예상되는 것은 네트워크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쌍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매체는 속보경쟁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더욱이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 기자를 몰아내고 권위주의 언론을 사용해 자신들의 체제 정통성을 정당화 하고 언론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언론 재벌로 등장하여 권력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부패에 많은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투쟁을 했고 조금이나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군사정권에 대한 평가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론의 독과점 구조와 관행들은 변하지 않았다. 아직도 여론 독과점을 누리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 소유독과점, 여론 독과점, 편집권의 미독립, 납세등의 문제를 해소하자는 개혁의 목소리가 시민 운동 단체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족벌운영의 신문사는 언론탄압이하는 미명하에 이러한 신문개혁에 반대하고 있다.한국의 언론은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막강한 권력자이자 자산가이다. 경제위기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언론시장 권력은 자신의 사익을 공익이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것으로 왜곡했다. 한국 언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국일보 장명수 사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권력과의 관계에서 비판기능이 억제되거나 과잉분출 되는 등 언론 자유를 올바로 행사하지 못한다. 남북관계 보도는 물론이고 권력형 비리사건 등에서 보듯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있어서 자사 노선이나 이해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언론은 대중 문화를 활용해 국민의 의식을 지배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 파시즘 체제를 혁파해야 한다.또한 소유 독점을 통해 경영과 편집에 대해서도 완전한 통제력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장씨 일가가 98.8퍼센트, 조선일보의 방씨 일가는 86.6퍼센트, 동아일보의 김씨 일가는 66퍼센트, 중앙일보는 삼성의 이건희, 보광그룹의 홍석현이 주식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 국민일보 지분은 조씨 일가가 100퍼센트 소유한다. SBS와 지역민방도 30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사유물처럼 운영된다. 언론 족벌은 막강한 정보 섭은 배제하면서 일반 수용자의 언론에 대한 접근권(Access)의 확대, 경영의 공영화, 각 계층을 위한 소규모 매체 또는 지역 매체의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 이론이 해당되는 곳은 주로 선진적인 자유사회이며 특히, 사회의 ‘기초’를 중요시하고 수직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를 중요시한다. 민간의 미디어 상업화와 독점화에 대한 반응과 사회적 책임의 규범에 기초해서 설립된 공공 방송의 집권화와 관료화에 대한 반응이 주된 자극이 되었다. 언론의 자유이론은 시장독점화에 의한 신문자유의 소멸 때문에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고 사회적 책임론은 관료국가와의 결탁과 미디어 조직의 자기이익추구의 결과 부적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론은 획일화, 집권화 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고도로 전문적인 국가에 의해서 통제된 미디어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그것은 사회나 상호작용의 어떤 수준에서 소규모성, 지역성, 비제도화, 송신자와 수신자의 역할교환, 커뮤니케이션 링크의 수평성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자유론, 이상주의•사회주의•평등주의 등의 이론의 혼합적 성격이 강하다. 이 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개개인민이나 소수집단은 미디어에의 액세스(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미디어 서비스권을갖는다. ②미디어 조직과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적, 국가적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미디어는 주로 수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미디어 조직은 직업적 송신자나, 미디어 의뢰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④집단, 조직, 지역사회는 각각 독자의 미디어를 가져야 한다. ⑤소규모로 쌍방향적이며, 참여적 미디어 형태는 대규모로 일방향적이며 전문적인 미디어보다 바람직하다.Ⅲ. 우리나라 언론 현실에 바람직한 언론제도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버트 등과 맥케일이 제시하고 있는 한 나라의 언론제도에 따라 크게 6가지로 類型化 할 수 있으나, 이 가운데 자유민주사회의 언론제도의 유형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자유주의 이론에 입각해 있는 자유주의적 언론제도 , 사회적 책임주의 이론에 입각한하지 않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결책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Merritt(1995)도 “시민저널리즘은 언론이 단순하게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떤 목적을 위해 기능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공중의 삶을 재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즉,시민 저널리즘이 표방하는 시민중심의 의제, 시민의 참여, 토의와 숙의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핵심근간이다. 오늘날 시민저널리즘의 확산으로 독자와 시청자들이 제도권 언론매체와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다고 해도 언제나 취재와 편집편성의 결정권은 언론을 운영하는 쪽에 있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이나 출연에 직접 참여할 인물을 선정하는 일까지 언론사의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민참여에 한계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 점이 바로 제도언론이 독자나 시청자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구조적인 한계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언론의 등장은 바로 제도권 언론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사회의 주체인 시민들이 직접 글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시민 저널리즘과 더불어 공론 영역의 민주화와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확대와 접근권확보를 통해 민주적 언론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1970년대 영국 신문산업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조직된 맥그리거위원회(The McGregor Commission)는 언론의 자유주의 이념이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언론에 대한 국가의 '공공 개입'을 주장하였다. 위원회가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시장 실패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선 오늘의 한국언론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첫째, 언론산업에는 소비자들에게 서로 다른 생산물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독립적인 생산자들의 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경쟁은 커녕 사업다각화를 하면서 신문이 다른 계열사업의 보호막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자본가들이 신문을 자신의 의견과 편견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해를 전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1974년 영국 내무성은 애넌(Annan)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전반의 진단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1977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①소수그룹을 위한 채널 4를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공개방송공사(OBA; Open Broadcasting Authority)를 설립한다. ②BBC와 IBA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라디오 방송국을 일원화하여 지역방송공사(LBA; Local Broadcasting Authority)를 설립한다. ③방송인허가를 포함하여 중요방송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방송청문위원회(PEBB: Public Enquiry Board of Broadcasting)를 설치한다. ④방송사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방송불만처리 위원회(Broadcasting Complaints Commissions)를 설치한다.채널4의 설립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오랜시간동안 사회적 논쟁이 격결하게 전개되었다. 채널 4의 설립논의는 1960년 필킹턴 위원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위원회에서는 영국의 세번째 채널을 BBC 2로 할당하면서 4번째 채널의 인가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 이후 ITV와 산업계에서는 76인그룹을 결성하여 네번째 채널을 상업방송인 ITV 2에 할당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다. 애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업방송의 요구를 대다수 수용자를 목표로 하는 시청률 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거부하였다. 위원회는 BBC와 ITV간의 병점적 경쟁이 프로그램의 질이 아니라 시청률 경쟁을 벌여왔으며 채널 4가 ITV에 할당될 경우 프로그램의 범위(range)와 질(quality)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의 권고안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채널과 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위해 공개방송공사 OBA의 설립을 제안하였다.채널 4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발상은 BBC PD 출신의 언론학자 안소니 스미스
국제광고 관리체계론1.國際廣告組織의 目標와 意義: 海外事業場에서 廣告活動을 最大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有機的으로 結合하여 國際廣告企業 全體로서 하나의 世界的 廣告企業活動으로 統合하는 것이 目的이다. 目標設定과 더불어 廣告活動의 促進이 있어야 한다. 특히, 海外廣告 및 國際廣告의 役割은 必需的이며 廣告業務의 本社執權化와 海外支社 子會社의 分權化 問題, 國際廣告 有形化로서 標準化와 個別化, 折衝化 問題, 廣告의 意思決定 問題 등을 留意 해야 한다.2. 國際廣告企業組織 形成과 形態國際廣告組織 形成은 廣告기업의 實績, 規模 그리고 企業의 發展段階에 따라 決定되며, 輸出廣告 擔當部署 設置, 國際廣告 事業部 設置, 國際廣告活動의 子會社로서 獨立, 國際廣告企業化의 一元化의 4段階를 걸쳐 國際的인 組織形態를 나타낸다. 國際廣告組織의 形態를 보면 첫째, 地域별 廣告 組織이다. 製品의 種類가 적은 企業에서 市場環境의 正確한 把握과 適切한 廣告活動을 可能하게 한다. 地域별로 組織을 나누고 本部組織은 全地域을 管理對象으로 戰略的 意思決定 및 統制의 責任을 至高 各 地域에 企業活動의 責任은 地域별 계선管理子에게 委任하는 形式이다. 둘째, 製品別 廣告 組織이다. 이는 製品別 계선部門을 가지고 있는 組織 形態이다. 全世界를 對象으로 製品別意 모든 責任을 戒善관리자에게 委任하고 있는 組織이다. 따라서 廣告經營의 多角化에 의해 製品의 種類, 販賣方法, 販賣經路가 類似한 製品그룹으로 나누어 擔當責任者를 두는 것으로 巨大企業에서 採擇하고 있다. 셋째, 國際事業體別 廣告組織이다. 이는 世界各國에서 活動하고 있는 海外事業體와 이들의 廣告活動을 統制하고 管理하고 있는 本社의 두 가지로 構成된다. 所有主와 經營 責任面에서 外部事業體와 內部事業體로 나뉜다. 本國廣告企業의 支配를 받는 支社, 子會社 , 海外基地會社 등이 있으며 支社와 子會社는 現地의 法律에 根據를 두고 設立된 法人組織인가 아닌가에 따라 法的으로 區別된다. 本國의 廣告본사가 支社의 形態로 海外事業體를 組織하는 境遇, 그 事業內容. 해외사(支社, 子會社)는 廣告전략이나 廣告전술에 意思決定權이 있는 것이 아니며, 本社의 業務를 補助하거나 代行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形態는 대체로 國際企業의 國際化가 높거나 다국적화된 狀態로, 世界市場을 單一市場으로 보고 보편적으로 廣告 活動을 展開하는 것이다. 世界市場이 類似하거나 同一한 狀況에서 그리고 消費者인 顧客의 移動이 자유롭고 頻煩한 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대체로 구미社會에서 볼 수 있는 廣告管理形態라고 하겠다.(Ⅱ)상한의 경우- 이는 國內企業이 國際企業으로 向하는 海外進出 段階로 이 경우는 海外市場을 部分的으로 志向하는 것이다. 世界市場을 單一市場으로 보는 段階는 아니고 몇몇 地域에 局限하여 接近하는 廣告활동 戰略인 것이다. 따라서 廣告정책도 本社가 中心이 되어 몇몇 海外市場을 對象으로 展開하는 狀態이다. 海外廣告도 未分化된 狀態로 行해지며, 廣告양태도 消極的이며 商品廣告보다는 企業廣告 爲主로 會社의 知名度와 이미지 提高에 힘쓰는 狀態라고 하겠다.(Ⅲ)상한의 경우-이는 國內企業이 어느 정도 國際 企業化하여 海外市場 擴張에 主力하고 市場 세분화 내지 個別化에 힘쓰는 段階라고 하겠다. 따라서 廣告施策도 現地國의 文化와 環境에 適應토록 廣告의 差別化에 힘쓰는 段階인 것이다. 廣告樣態도 비교적 積極的이며 企業活動 보다는 商品販賣에 큰 몫을 하는 商品廣告에 힘쓰는 狀況이라고 하겠다.(Ⅳ)상한의 경우- 이는 個別市場 中心으로 마케팅活動을 하는 狀態인 것이다. 個別市場의 特殊性이나 固有性이 마케팅 活動에 크게 作用하여 個別化 接近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市場이다. 이는 特殊한 宗敎, 傳統, 慣習이 强하게 支配하는 社會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廣告政策도 現地國의 文化와 傳統에 背馳되지 않도록 廣告 個別化에 충실 해야 하는 것이다. 廣告 樣式도 宗敎, 制度 價値觀, 民族感情에 附合되도록 細心한 考慮를 해야 하는 것이다. 廣告意思決定에 있어서는 現地支社, 子會社가 主導權을 갖고 現地 廣告代行社와 협조하여 廣告製作과 廣告媒體決定에 적절히 對應權的, 獨立的 地位에 많은 問題를 惹起함.3.國際廣告代行社의 機能(1)廣告物製作機能: 廣告物을 製作하여 廣告媒體를 통한 傳達機能. 廣告메시지 소구가 自國이 아닌 文化가 다른 他國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現地國에 社會文化的 影響을 크게 미침을 認識하고 現地國의 社會文化的 制約과 禁忌事項을 事前에 把握 해야함(2)마케팅機能: 現地國의 社會經濟的 資料를 收集한 뒤, 合當한 資料를 拔萃하여 現地國의 調査與件을 면밀히 分析•檢討하여 調査의 妥當性과 信賴性을 높여야 한다. 海外 弘報를 할 경우 好意形成에 目的이 있으므로 現地民의 商品에 대한 생소함과 抵抗意識을 純化시키고 친근감과 好感을 形成 시켜야 한다. 商品廣告를 할 경우는 生産材 廣告 指向의 情報廣告로 나가야 한다.4.國際廣告代行社 運營組織: 多國的廣告會社는 海外에서 廣告活動을 하므로 현지국의 社會文化的, 法律制度的, 民族感情的 側面에서 廣告 環境變化에 쉽게 適應하고 反應하게 編成해야 한다. 標準化된 組織 構造란 存在할 수 없고 나름대로 戰略과 戰術을 적절히 遂行할 수 있는 廣告組織構造로 編成해야 한다.①本社 運營組織: 개별국별로 直接 廣告 業務의 活動이 可能하고 綜合廣告보다는 단독 또는 業種廣告가 容易하고 小數의 支社나 子會社의 관장이 가능하고 媒體代表社의 接觸과 媒體情報가 充分하며, 個別國과의 意思疏通과 連絡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廣告業務가 本社의 權限과 責任 하에서 행해지는 組織 形態이다. 廣告 行爲의 中央 執權化란 廣告 캠페인의 樹立, 廣告製作, 媒體選定, 廣告 豫算 등 廣告戰略과 廣告 戰術의 業務를 總括 수행하는 것이며, 本社運營組織은 國際廣告 代行社의 소수 개별국 中心의 小規模 運營으로 비교적 複雜하지 않고 簡單한 廣告業務를 遂行하기 위한 것으로 中小 廣告代行社에서 實施함②仲介國 運營組織: 中心的, 仲介的 役割을 할 수 있는 仲介지 國家를 選定하여 이를 中心으로 本社의 廣告업무를 遂行 仲介國으로 選定되려면 社會間接資本이 發達한 나라, 金融과 流通施設이 갖추어진 나라, 言語가 世界公用語로 通用되는 수 없는 것 셋째, 廣告製作費의 合理化와 標準化로 廣告製作 原價를 낮출 수 있는 것 넷째, 廣告物의 質的 改善과 水準向上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다. 하지만 料金制도 느린 速度로 適用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 첫째, 廣告主가 手受料制度에 習慣化되어 態度變化를 주저하고 있는 것 둘째, 廣告主가 廣告製作에 所要된 代行社의 製作費 請求를 믿지 못하는 信賴性의 問題이다. 하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國際廣告의 合理化와 원가화라는 前向的 次元에서 요금제가 妥當性이 많다. 병행제는 수수료제와 요금제를 倂用한 것으로 媒體購買와 廣告제작의 業務를 分擔하고 效率과 責任을 명확히 하여 廣告업무의 量的, 質的 向上을 기하고자 한다. 따라서 現實的으로 慣行 때문에 料金制는 어렵겠지만, 그 中間 段階로 이 두 가지를 實施하는 倂用制의 採擇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스웨덴처럼 倂用制를 實施하는 나라도 있다.6.廣告會社의 海外進出 및 投資形態: 國際企業의 海外進出形態는 支社, 提携, 合作, 合倂 등 여러 가지가 있다. 支社는 國際經營의 海外經營單位가 되는 가장 單純한 形態로 母企業으로 부터 施設이 獨立되어 自律性 있는 內部管理가 可能하다. 그러나 法的으로 獨立된 實體는 아니다. 自國 내에서 地理的으로 떨어진 場所에서 새로운 廣告營業의 中心部나 廣告제작 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提携社는 海外進出이 어느 정도 國際化가 進展되어 海外市場,企業과 直接的인 關係를 갖는 것이다. 海外企業과 技術提携를 中心으로 資本이나 技術의 提携를 基本으로 하는 企業活動을 한다. 현재 國際간 技術提携는 獨占技術로 나가고 있다. 合作投資社는 2자 혹은 以上의 當事者가 特定目的을 達成하기 危害 共同으로 展開하는 共同事業體로 協力關係에 의해 遂行되는 事業이다. 民族主義와 排他主義가 강한 國家에서는 愼重함이 要求된다. 合作企業의 章점은 첫째, 現地國의 民族感情 緩和 둘째, 危險負擔 分散 셋째, 現地企業의 資源 活用 넷째, 現地實情에 流動的인 것 다섯째, 現地國의 法律制約으로 完全所有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여많다. 되도록 廣告業의 異國化나 異質化를 피하고 現地化나 土着化를 指向한다는 觀點에서 單獨投資 보다는 合作投資를 指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現地廣告代行社의 買收•合倂은 現地 代行社의 危機意識을 주므로 紛爭을 피해야 한다. 現在 國際廣告 代行社의 買收•合倂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企業獨占과 企業侵掠이라는 큰 問題를 惹起하고 있다.7.國際 廣告대행사의 影響: 本社國과 現地國간에 影響關係는 支配關係가 아니라 利害關係나 契約關係에 基礎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利害關係에 衝突과 契約不履行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兩 當事자간에 理解調整과 誠實한 契約履行으로 相互利益增進에 寄與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關係가 惡化되면 進出企業이나 그 財産을 國有化하거나 接受하는 事例도 있다.國際廣告企業은 現地國의 規制나 制裁를 받지않도록 現地國에 善良한 企業, 從事하는 企業, 國家發展에 貢獻하는 企業으로 活動해야 한다. 現地人에게 惡德企業, 搾取企業, 獨占企業의 汚名을 받지 않도록 企業이미지 管理와 提高에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惡德企業으로 烙印 찍히게 되고 企業의 存在意義를 喪失하게 되어, 撤收라는 悲運을 맞게 된다.要略하면 國際廣告 代行社가 海外에서 廣告行爲를 함에 있어서 自社利益에 지나치게 執着하고 勢力을 擴大하면, 廣告 帝國主義라는 汚名을 받고 現地의 廣告民族主義를 誘發하여 葛藤과 對立樣相으로 發展하여 國家간 不便한 關係를 갖게 되고 及其也 撤收라는 悲運을 맞게 된다. 반면에 共同利益과 共同繁榮에 이바지하게 되면 廣告 국제주의나 廣告 相互主義로 發展하여 好意的 關係를 持續하고 必要한 存在가 된다.媒體社의 廣告代行社를 公認하는 問題에 대해 本書에서 記述하고 있다. 즉, 媒體社의 廣告代行社 認定은 不法이며, 이것은 單純한 代行社의 認定問題가 아니라 手受料認定과 關聯된 問題이기 때문이다. 즉, 現在 公認된 代行社만이 手受料을 媒體社로부터 받을 수 있고 非公認된 代行社는 手受料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廣告 代行社의 公認問題에 대해 여러가지 形態를 記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한다.
이집트 복식의 배경1)자연환경적 요인: 나일강의 홍수로 토질이 비옥해져 농사가 발달하고 복식문화를 일의킬 경제적 토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아열대성의 뜨겁고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의복형이 신체의 일부에 간단히 걸치는 식의 형태를 취해 몸체의 열발산을 도왔다. 또한 소재도 나일강 유역의 진흙의 산물로서 마직인 린넨(linen)이 사용되어 통기성과 흡수성이 좋았다. 또한 아열대 기후는 단순하고 노출이 많은 의상을 취하게 했고 신체 장식을 발달하게 했다.2)사회문화적 요인: 나일강의 치수토목공사는 단일 부락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어서 부락의 합동과 통일을 필요로 했고 통일국가 형성을 촉진했다. 따라서 왕은 국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신정정치를 시행하였으며, 국민보다 다른 것을 몸에 지녀 신의 상징하는 형태를 표시하는 장식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 또한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라고 말했듯이, 이집트인은 종교심이 강하여 태양신 Ra를 숭배하였고 이것은 문화와 복식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복식에는 일차적으로 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부적의 의미와 신분 상징의 표시로 사용되었다. 태양의 광선을 형상화한 직선적인 감각과 삼각형을 이용한 정사면체 및 사소한 부분은 생략하고 본질적인 것에 치중하였다. 이집트인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는 불후성을 믿었다. 특히 왕은 반신적 존재로서 사후에도 대중을 보호한다고 믿었기에 거대한 무덤을 남겼고 시체를 썩지않게 하기위해 치금술과 염색술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계급 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상층부와 하층부의 구별이 뚜렷한 이중구조의 사회구조는 복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귀족의 복식은 외래적 요소가 융합되어 고대 오리엔트 복식의 면모를 보이고 하층계급은 이집트 민족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2. 이집트 복식의 특징모든 나라의 민족복은 타민족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복식의 형태나 재료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집트의 복식 형태도 동방의 시리우스와의 접촉이 가장 왕성했던 신왕국 시대의 18왕조 투탕카멘왕가를 감지할 수 있다.3. 그리스 복식의 배경1)자연환경적 요인: 고대 그리스가 번성한 지역은 발칸반도의 남단과 에게해 일대이다. 기후는 온화하고 강우량이 적고 건조하였다. 하지만, 평지가 좁고 산지가 많은 지형으로 인해일찍 부터 무역과 상업이 발전과 더불어 문화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접목하여 독특한 복식을 만들어 냈다. 또한 좋은 기후는 옥외 생활을 즐기기에 좋았고 나체경기의 풍습을 낳았다. 나체경기를 보며 그들은 인간의 자연적인 육체미를 숭상하였고 문화적 창의성을 발휘하게 됐다.2)사회문화적 요인: 풍토적 사정으로 성립한 정치적 단위는 도시와 주위의 전원을 포함한 도시국가(polis)였다. 그 구성원인 시민은 평등한 자격으로 공동 정치를 행했으며, 이집트와 같이 엄격한 계급구조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복식에도 영향을 주어 귀족에서 평민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했다. 다만 경제적 부에 따라 소재나 장식상의 차이가 존재했다. 보수적이고 실제적이며 상무적기질의 도리아인과 개방적이고 섬세한 감각을 지닌 이오니아인의 대조적 성격은 복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사회구조 측면에서 모권사회에서 부권사회로의 이동은 이오니아인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먼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여성의 지위는 열등했다. 따라서 교육,사교,정치적인 기회에서 제외되어 직조, 자수나 재봉등의 섬세한 작업에 열중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치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개성과 미의식을 발휘했다. 그리고 도리아 의복은 두껍고 거친 울을 주로 사용하여 실질적이고 활동적인데 비해 이오니아 의복은 얇고 부드러운 린넨을 사용하여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비활동적이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신을 인간화하여 이집트의 복식과 달리 전제적인 권위나 위엄에 얽매이지 않고 본연의 아름다움이나 인간성을 표현했다.4. 그리스 복식의 특징건축물에 사용된 황금분할의 디자인원리와 기둥의 세로줄 무늬가 의복에도 적용되어 주름진 의복을 착용했다. 또한 자연스러운 육체미와 인간미의 추구로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drapery형 의복이siris): 중왕국 시대에 동방에서 들어온 것으로 짐작되며, 남녀가 다 입은 튜닉형으로 직사각형의 헝겊을 반 접어서 목선만 내고 바느질 하지 않고 입거나, 양 팔이 들어갈 구멍만 남기고 옆선을 바느질해서 입기도 했다. 18왕조의 토트메스 3세는 전쟁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넓혔는데, 전리품과 함께 외국의 패션이 들어왔으며 칼라시리스도 폭이 넓어지는 영향을 받았다. 주름이 많이 지게 입은 왕족의 우아한 칼라시리스는 축제 때나 의례적인 행사에 입은 옷이라 해서 gala gown이나 robe로 묘사되기도 한다. 직조법이 발달한 신왕조때의 얇고 곱게 짠 린넨이 사용되어 투명하거나 반투명하게 인체가 아름답게 비치는 효과가 컸다.◎하이크(haik): 신왕국 시대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몸에 걸치거나 두르는 식의 의복을 가리킨다. 이 옷은 주로 왕족들이 그들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입었기 때문에 royal haik라고 후세에 와서 명명되기도 했다. 걸치거나 두르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이 연출될 수 있어서 이집트 의상 가운데 가장 우아한 독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Haik를 이제까지는 단순히 cape형으로 생각해 왔으나 투탕카멘 왕가 분묘의 발견으로 다른 모습들이 밝혀지게 되었다. haik 중의 cape 형에는 직사각형의 천으로 양 어깨를 두르고 앞에서 묶은 형태, 한쪽 어깨만을 감싸고 매듭을 반대 쪽 가슴 아래에서 묶어 한쪽 유방이 노출되는 형태, 매듭의 위치를 달리하여 유방이 노출되지 않는 형태 등 매우 다양했다. 이들은 주로 여자의 경우에 취해진 형식이었다. 또한 haik 밑에는 속에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입거나 몸에 달라 붙는 투명한 감의 sheth skirt나 tuic, kalasiris를 이중으로 입기도 하였다. 남자들의 하이크는 양 어깨를 두르고 매듭을 앞에서 묶어 밑의 gala skirt와 투피스를 이루는 형식이 있었다. 그리스의 himation이나 로마의 toga와 같이 한쪽 어깨나 양쪽 어깨를 다 감싸고 남은 부분을, 후에 로마, 비잔틴에서는 더욱 화려한 의상으로 발전했다.복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문명의 문화는 주변의 발달한 문화를 수용,변형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이것은 다시 다른 주변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이집트와 그리스 복식의 종류1)이집트 복식로인클로스: 허리에 둘러입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의복으로 이집트의 남녀가 입는 기본적인 옷르로 바느질을 하지 않고 천을 허리에 둘러 끝을 허리에 끼워 넣거나 끈으로 천 위를 돌려매어 고정시켰다. 주로 노동이나 무용 등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옷으로 애용되었다. 이 옷은 후에 쉔티나 킬트로 발전해갔다.쉔티: 일반 남녀가 입었던 로인클로스의 일종으로 , 직사각형의 헝겊을 몸에 둘러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의 실루엣을 이룬 것을 말한다. 후기에 킬트가 나타마면서 더욱 간단한 형식으로 바뀌어 노예계층에서 주로 입혔졌다.킬트: 신왕국 이후 남녀공용으로 애용한 로인클로스의 변형으로 롱 스커트의 실루엣을 이룬다. 이 옷의 특징은 앞자락에 주름을 잡은 것으로 , 길이는 다양했다.빠뉴: 왕족의 남자들이 입었던 로인클로스 , 쉔티, 킬트의 총칭이다. 단순한 로인클로스에서 의식용의 킬트에 이르기까지 왕의 하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주름이 전면적으로 잡혀있고 앞자락이 둥글려진 것 도 있다. 후에 주름이 많이 잡힌 빠뉴를 갈라 스커트라 하였다.웬도트: 왕족의 남자들이 빠뉴 위에 두르는 에이프런 형의 장식 panel이다.트라이앵귤러 에이프런: 쉔도트와 같은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착용한 에이프런으로, 왕족의 남자들만이 착용했다. 특징은 태양의 햇살을 상징하는 주름이 삼각형 모양의 에이프런위에 방사선으로 잡혔있는 것이다.쉬이스 스커트: 어깨끈이 달린 긴 스커트로 일반 남녀가 다 입었으나 특히 여자가 주로 착용했다. 스커트 허리를 가슴 맡으로 하여 유방이 그대로 들어난다. 벽화나 조작에는 이 옷이 몸에 꽉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용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많은 것으로 봐서 품이 넉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튜닉: 일반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는데 클라시리스와 하이크가 그것이다. 이들은 고대의 의복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것으로 이집트인의 독창성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잇는 것들이었다. 이집트인은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기하학적인 감각을 지닌 민족으로서, 그들 복식에도 기하학적인 규칙성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보다 본질적인 영원성을 감지할 수 있다.2)그리스 의복의 종류초기 그리스의 복식은 딱딱한 직선적 감각의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보였으나, 경제의 번영과 오리엔트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점점 복잡하고 화려하게 변화하였다. 그들은 창조적인 예술성과 자유로운 정신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단련된 육체가 그대로 표현되는 drapery형 의상을 고안하였다. ,즉, 신체를 싸기 위한 의복으로서, 재단이나 바느질을 하지 않고 천 그대로를 몸에 걸쳤으며, 고정시키는 허리끈도 극히 가늘고 단순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의상은 어느 한 부분의 장식이나 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균형잡힌 신체의 육체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천을 자유롭게 두르는 형태로 일정한 규격이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drapery하여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비율과 균형 조화로서의 실루엣을 중시하였다. 그리이스 의복은 크게 키톤형과 외투의 역할을 하는 로브형으로 구분되는데, 로브형에는 히마티온과 클래미스가 있다.도릭키톤: 알카익 시대에 도리아 남녀가 입기 시작한 기본적인 의상으로 페블로스 도는 도릭 페블로스라고도 한다. 초기에는 허리띠를 매지 않았으나, 후기에는 한 개나 두개의 허리띠를 하이 웨이스트나 웨이스트 위치에 매고 허리띠가 보이지 않게 상체의 옷을 잡아올렸다가 내려놓음으로써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입은 효과를 연출시켰다. 키톤은 길이와 압는 방법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무릎길이로 많이 입혀진 것은 콜로보스라고 하고 한쪽 어깨만 걸치는 것은 엑조미스라고 불렀다. 초기의 도릭 키톤은 두터운 울로 폭이 넓지 않게 입었기 때문에 주름이 많이 잡히지 않고 평면적인 분위기였느나, 후기에는 얇은 울로 넓게 만들어서 초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