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사회적·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제 경찰활동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활동이 되어야 하며, 치안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역사적인 지방화(Locaization)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행정·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찰만은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완전하고 내실있는 정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었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여 곧 실현되는 듯 하였으나, 흐지부지 되고만 사안이기도 하다.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난 99년 4월 경찰청은 '일본식 절충형 경찰제도'를 골격으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경찰법 개정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간의 갈등을 초래하였고, 자치경찰의 재정부담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정부와 정치권, 경찰내부의 추진의지를 약화시켜 결국은 2000년 4·13 총선 이후로 실시가 연기되어 오늘에 민의 자유를 구속하였으나, 복지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현대에 있어서 경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며 지역주민과 가까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주민의 경찰, 즉 지역경찰인 자치경찰이 마땅히 도입되어야 한다.김원중,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8호, 1999. 10. 329∼330면.(2) 법적 근거현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는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우리 헌법 역시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권의 보장으로 이해되고 있다.대판 1973.10.23, 73다1212(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지방자치단체는 널리 지역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한 사무를 고유사무로서 행할 수 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내용은 개별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개방적인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기능의 고권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따라서 최근에는 협력고권·문화고권·환경고권 등도 자치권의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의하여 제한되기는 하지만, 전권한성의 원칙으로부터 입법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법률로써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홍정선,「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1, 40면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예시적으로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농림 ·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4인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수도 및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직할시·도경찰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국가경찰위원회가 임명토록 하였다. 시·도경찰본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내의 경찰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도경찰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경찰본부 관할하에 경찰서를 두며, 경찰청장은 당해 시·도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토록 하였다.그러나 3당 합당 이후 정부와 여당은, ① 경찰업무의 고도의 전문성·기술성, ② 막대한 예산소요, ③ 지휘체계의 문제 등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자치경찰의 도입은 검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지방행정과의 조정을 위한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일원체계를 골자로 하는 경찰법안을 1990년 12월 12일 국회에 제출하여 1991년 5월 10일 여당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로써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무산되고 말았다.(2) 국민회의·자민련「공동경찰법 개정법률안(1998년)」3당 합당으로 집권한 문민정부가 지방자치를 시행에 옮기자, 1996년부터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두 야당이 경찰의 자치경찰화를 주장하면서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민의 정부'출범 직전인 1998년 1월에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구체적 시안으로 평가된다.이강종,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0, 54∼55면이 안에서도 국가경찰제에 자치경찰제를 가미한 절충형을 취하고 있다. 즉, 중앙경찰조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관리하에 집행기관으로 경찰청을 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9인은 국무총리가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경비특별회계를 두도록 한다(안 제35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경찰의 경비를 보조하고, 국가의 시·도경찰경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장이 관장하도록 한다(안 제36조).(6)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상16대 대통령 선거 시 노무현 후보자는 지방자치분야와 대선공약의 한 부분으로서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②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서비스 제공 ③ 경찰에게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의 추진 ④ 경찰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였다.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지방분권화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혔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수사권독립이 가능하며 경찰의 거대한 구조와 권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수사권 독립만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조선일보 2003. 1. 17지난 3월 24일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행자부는, 모든 경찰사무를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이관하고 법령입안이나 공안관련사무, 그 외 전국적인 사무는 국가사무로 남겨둔다고 하였다.동아일보 2003. 3. 25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7인) 산하에, 자치경찰조직인 지방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5인) 아래에 둔다고 한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임명절차는 같으나 국가경찰위원회가 제청할 때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인사는 시·도의 경정 이상은 국가직으로, 경감 이하는 지방직으로 구분하며, 자치경찰제 예산은 모두 지방재정으로 이양하고 '시·도경찰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며 자치단체와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광주, 대전 지방경찰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보고하였다.III.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관할구역에 상주하는 자 중에서 식견과 덕망을 가진 자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2) 지방경찰청장의 임명시·도경찰청장의 임명권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입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찰법 개정법률안 제28조 제2항).이에 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은 전문직이라야 하고, 경찰내부에서의 최소한도의 위계질서유지가 필요함으로 경찰에 종사한 경력과 자격이 구비된 자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제청권을 경찰청장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자치경찰제의 본의에 어긋난다는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측의 견해가 우세하여 채택되지 못했다고 한다.한국일보, 1999. 6. 20그러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단체장)에서는 시·도경찰청장 임명제청권과 아울러 경찰서장 임명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도경찰청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청한 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경찰청장 임명제청권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입장은 일선 경찰서장의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일선 경찰서장의 임명권에 대해서 경찰측의 입장은 자치경찰제의 실시 단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할 경우, 광역치안수요의 대응 및 비효율을 극복하고, 최일선 집행관청인 경찰서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찰서 단위에 경찰위원회를 두지 않는 대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협력을 받기 위하여 가칭 '치안행정위원회'와 같은 자문회의를 두는 것도 방안이 된다.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이념인 분권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방경찰청장의 임명제청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선자치45면.
목차Ⅰ. 서론Ⅱ. 본론1. 현행 지방이양 촉진제도의 한계2. 지방분권 요구의 헌법적 고찰3. 지방분권추진법제정의 필요성4. 지방분권특별법제정에 관한 기존 논의5. 현행지방자치제도의 입법론적 검토1) 사무배분의 문제점2) 감사제도 정비의 필요성3) 조례입법권 확대와 관련한 문제점4) 지방의회 활성화5) 주민참여 및 통제제도의 확충(1) 현행제도의 개요와 문제점①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② 주민감사청구제도③ 주민투표제도④ 청원제도6) 도입이 요망되는 제도(1) 주민소환제도(2) 납세자 (주민) 소환제도7)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정비(1)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2) 개선방안6. 로드맵에 의한 지방분권의 추진배경과 방향7.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한 비판8. 지방분권 특별법의 주요 내용1) 법안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책무2) 지방분권추진 기본 방침3)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규정4) 지방분권추진 계획과 과제9. 일본과의 비교1) 개혁에 관한 기본 입장2)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평가가. 부정적 평가나. 긍정적 평가다. 종합적 평가10. 일본지방분권 개혁의 성공원인1) 정책적 지방분권의 유산2) 가치관의 변화3)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4) 실행가능한 전략의 선택5) 수상의 개혁적 리더십6) 효율적인 지방분권 추진체제의 구축Ⅲ. 결론1. 일본의 시사점2. 법제화를 위한 추진 주체의 역할분담3. 맺음말과제별 추진시기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 규정정부혁신 · 지방분권추진단 규정지방분권특별법안일본지방분권추진법Ⅰ.서론'지방자치'나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새로이 화두가 되고 있는가?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devolution)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의 자원의 분산(deconcentration)이란 두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조례 등의 제정 및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5. 주민참여 및 통제제도의 확충(1) 현행제도의 개요와 문제점헌법상 지방자치의 기능과 의미를 고려할 때, 지방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상화에서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및 통제에 보다 확대된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김광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공법연구』 제 29집 제4호,115-138면 참조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참여와 통제권리로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제13조 2항), 주민투표권(제13조의2),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제13조의3)과 주민감사청구권(제13조의4) 및 청원권(제65조)을 규정하고 있다.①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우리의 법은 일반적 주민발안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조례의 제정과 개폐라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한정된 주민발안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안대상의 범위를 보다 일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더욱이 현행 제도에 의하면 주민은 단지 조례안을 제안만 할 수 있을 뿐 의회에 부의되는 구체적인 조례안의 작성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고 제안당사자인 주민이 이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주민에 의한 직접참정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대의제기관이 주민의 의사에 부응하는 정상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방의회의 결정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지방의회의 결정이 주민의 의사에 반할 때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주민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 주민에 의한 직접참정의 의의에 보다 합치할 것이다.② 주민감사청구제도지방자치의 제도적 의의와 관련하여 이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한계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실시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한 타율적 감사라는 데 있다. 이는 결국 감독기관에 한다.3) 지방분권추진기구의 규정『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대통령 소속)- 설치 :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설치(2003.4.7)근거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7956호, 2003.4.7 공포)- 기능 : 정부조직 정비, 기능재정립, 행정운영시스템 및 인사시스템의 쇄신, 재정·예산·조세제도 개혁,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의 개선, 전자정부 추진, 지방분권의 기본방향 설정, 지방자체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규정 제2조)- 구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①위원회는 위원 11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 추천 4명, 국회추천 3명, 지방자치단 체 협의회 추천 4명으로 하여 행정부, 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함.-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추천 4명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의장협의회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여 광역과 기초 그리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부여함.- 위원회는 약간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같은 시행착오를 배제하도록 함.②위원회의 구성은 9명으로하고 국회의 추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그럴 경우 9명으로 하고 9명의 위원 중 5인은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4인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위원장(김병준)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규정 제3조)* 현재 위촉직 16명, 당연직 7명으로 구성- 기구 : ·위원회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 연구·심의하기 위해 5개 「전문위원회」(행정개혁·인사개혁·지방분권·재정세제·전자정부) 설치(규정 제6조)·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기획운영실」 있는 지역의 자주성과 이어져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주민자치에 입각한 지역의 정치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주민투표 및 정보공개제도 등이 논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3)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일본 지방분권이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인은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각계의 논의가 지향하는 바가 상이하였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전체적으로 지방분권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성패는 상이한 관점을 지녔던 각계의 논의를 적절히 종합.조정하는 것이었다.1980년대부터 지방분권을 포함한 행정개혁을 위한 각종 심의회를 비롯하여 정계, 관계, 재계, 학회, 노동계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지방6단체의 지방분권 논의는 매우 적극적이었다.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하여 항상 중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단체가 지방6단체이다. 전국 도도부현지사회, 도도부현의회의장회, 시장회, 시의회의장회, 정촌장회, 정촌의회의장회 등 6단체는 지방분권의 각론에 있어서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으나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통일된 의견을 일관성있게 제시하였다. 지방분권추진법 제정시에는 초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지방6단체는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원이 집중되어 동경일극중심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는 개혁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사무재배분,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및 관여의 정리,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직할사업부담금제도의 개선,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리축소, 지방사무관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개혁대안은 총론적인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재계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매우 체계적이었다. 경제단체는 중앙의 경제단체와 지방소재의 경제단체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전자는 경단련(經團連)과 경제동우회가 있다. 경단련은 중앙의의 연방제안이다.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의 연방국가에서처럼 주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부여받은 분권적 개편안이다.광역행정의 관점에서 도주제와 유사한 것으로 부현합병론을 들 수 있다. 인접하고 있는 부현을 통합하여 지방정부의 정치.행정능력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이제까지 "삼사부현통합론(三四府縣統合論)," "판나화합병론(阪奈和合倂論)," "동해삼현합병론(東海三縣合倂論)," "히로시마.시마네(廣島.島根)합병" 등이 논의되었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이외에 도시제도와 관련해서도 매우 논란이 많았다. 동경도제, 지정도시제, 광역연합제도, 중핵시 제도, 특례시 제도 등이 도시제도와 관련된 이슈이다. 동경도제에 관련된 이슈는 동경도의 광역적 개편과 동경도와 특별구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동경일극 중심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동경도의 광역적 개편이 논의되었다. 수도개조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 등이 발표되었다.1990년대 이후에는 지방분권 개혁이후의 동경도에 관한 사항등이 논의되었다. 도주제와 광역연합이 대표적인 대안이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하였으며 후자는 1989년 제2차 행정개혁추진심의회(신행혁심)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동경도, 가나카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요코하마시, 지바시, 가와사키시 등의 단체장 등이 협의에 의해 광역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이다.동경도와 특별구와의 관계도 시대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제2차 세계대전직후 일본의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동경도의 특별구는 자치구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후 개혁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1952년 행정구로 전환되었다. 1960년대 정책적 지방분권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특별구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1975년 자치구로 개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990년대 제도적 지방분권의 분위기는 동경도의 특별구의 지위를 일반 지방정부의 지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중 도쿄, 쿄토, 오사카, 나고야, 고베,
Ⅰ.들어가기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극히 다의적인 개념이며 각국의 자치형태에 따라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가 성장·발달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국가에 따라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중세의 봉건적 지방체제 및 자치도시가 향유하고 있던 봉건적 특권 또는 도시의 자치권과는 그 의미에 있어 궤를 달리한다.지방이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매개 없이 직접 세계를 대면하는 세계화와 지방화,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 현상이 촉진되면서 지방분권화는 세계사적 조류가 되었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되었다.현재 우리 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화 운동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 급 물살을 타면서 비록 아직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이에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동향을 논하고 우리 나라의 지방분권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지방분권의 필요성지방분권은 정치·경제 및 사회활동전반을 통해서 시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기초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수단인 것이며,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분업과 협업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우리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목표는 지방분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기준은 주민편익과 민주주의의 실현 및 정부의 효율성이라는 가늠자로 논의해야 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력향상우리 나라의 중앙정부는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 반면 지방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하기는 마찬가지라면 애써서 개혁을 단행하고 새로운 실험을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우리 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은 국가의 명령이나 지도에서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지방과 도시는 국부(國富)의 언저리로서가 아니라 향부(鄕富)의 중심으로써 향부의 세기를 주도하는 주역으로 거듭나서 스스로가 지역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가 되어 지역간의 경쟁의 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이처럼 지방정부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전제적인 조건인 것이다.4.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오늘날 우리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그 주민이 협력할 때에 비로소 우리 사회의 공공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존재양식이 중앙정부의 결정과 지배로 짜여지는 체제에서는 주민의 참여도 시민단체의 설자리도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애7착을 가지며 공감과 공유 속에서 협동하고 인내할 수도 없게 된다.우리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행정관행을 타파하고 현장의 정부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현장의 행정과 주민이 힘을 합하여 창조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상향적 자치형'의 행정스타일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행정제도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안을 만들어도 그것이 인·허가 절차를 통해 중앙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는 중앙이 정해준 「지침행정」과 결별할 수 없어 지역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경우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러한 행정에는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하게 된다. 주민들은 결국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우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이 낮은 이유를 국민성 때문이라고 탓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치헌장 제정 이후 회원국가에서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⑤영국영국은 지방정부가 450개밖에 없으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라는 평을 들어 왔으나 1997년에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돌적으로 지방분권을 추구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지방정부) 스코틀랜드 웨일즈등의 지역지방정부를 두고 있다.를 설립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중앙정부는 '회계감사 위원회(Audit Commission)'란 기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성과지표를 'Excellent(A)-Good(B)-Fair(C)-Weak(D)-Poor(E)' 등 다섯 가지 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권한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고 있으며 'Poor'를 받으면 1년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결과가 계속 좋지 않으면 재량권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등 선택적, 차별적 지방분권을 추구하고 있다.또 중앙정부는 지방세 비율과 보조금 규모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목은 주택의 자산가치에 맞춰 등급을 결정하는 '카운슬 택스(Council Tax,일종의 재산세)' 하나 뿐으로 단일세라 탄력성이 떨어지며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7.5대 2.5 정도이다.2.우리 나라의 지방분권동향우리 나라도 시대적 조류에 따라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에서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은 과거와 달리 성공하리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 이유를 보면 이번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중 선 순위에 놓고 있다는 점이며, 또 정부에서 발표한 추진방향과 후보계획, 이른바 로드맵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라는 점이다.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정부까지 지방에서 분권을 요구했지만 구체적 연구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비해, 이번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의회, 시민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안까지 만들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교수, 전문가, 시민운동단체들 있다. 시민사회를 우선하고 기초지방정부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중앙정부에 배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명백히 중앙정부의 사무나 권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중앙과 지방사무 전수조사에 따르면 국가사무 73%, 기관위임사무 3%, 지방사무 24%로서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간섭적 관여를 줄여나가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권한과 기능이양 작업 추진과정에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여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에 권한과 기능을 대폭적으로 배분해 나갈 계획이다.셋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포괄성 원칙을 채택하였다. 개별적, 단편적 단위사무 위주의 이양작업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는 기능배분이 어렵고 이에 따라 중앙-지방간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와 역할 확립을 위한 국가재구조화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사무를 기능과 권한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원칙을 채택하였다.1999.8월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총3,802개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여 심의한 결과 1,090개 사무가 이양되어야 할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중 250개만 이양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단위사무 위주의 단편적 이양방식에는 한계가 나타났던 만큼 앞으로는 이양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기능별로 재분류, 재검토하여 이양이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는 개별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한 이양방식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이외에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규모와 능력 등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추진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차등적 접근방법을 시도할 계획이다. 전국 획일적 지방자치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민투표방식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치제도를 선택할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자세로 차근차근 착실하게 풀어나갈 계획이다.특히 자치교육제도 개선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핵심적 과제들은 워낙 민감하고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아 역대 정부에서도 시도했으나 제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거쳐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이제 중앙권한이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분권화 작업이 구체화 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수반하여 지방으로 내려갈 업무량만큼 재정도 반드시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중심의 작업 형태를 전환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4~5급 4명을 지원받아 지방의 입장에서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실무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보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동참과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젼과 추진방향3.문제점①지방이양촉진법상의 한계지방이양촉진법은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관행과 국회 등 주요 국가정책기구의 분권화에 대한 보수적인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제정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선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등과 비교할 때 법 제정의 목적이나 사업의 구체성 등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아래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제정의 목적에 있어 '지방분권' 일반을 포괄하는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과 달리 지방이양촉진법은 '사무배분'이라는 비교적 좁은 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재정부문에 대한 규정이 일본의 지방이양촉진법 보다 다소 약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본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우리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내부조직을 비교하는 다.
{목 차Ⅰ. 들어가며Ⅱ.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의미Ⅲ. 군대에 있어서 법치주의와 기본권1. 명령과 기본권2. 정치적 기본권3. 군사재판과 기본권Ⅳ. 군대 조직의 특성과 현실1. 군대 사회의 특수성2. 군인인권 침해의 현실Ⅴ. 군제도의 비판 및 제언1. 국가 의무의 해태2. 구타 가혹행위 및 그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인정해야 할 권리들3. 군사법 체계의 문제점 및 비판{폭력과 제도 (군대폭력)Ⅰ. 들어가며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으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군대 생활을 늘어 놓게 되는데 여러 소재들 중의 하나가 폭력과 관련한 이야기이다. 이렇듯 부대 내 폭력 풍조는 굳이 얼차려 라고 하는 고상한 국문법적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하는 신체적인 가학행위이며, 그것은 온갖 다양하고도 강압적이며 일방적인 신체적 위해(危害) 행위를 뜻한다.이러한 군대내 분위기들은 제대하는 병사들의 입을 통해 사회에 널리 퍼져서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 또는 신병교육대에 들어가는 장정들이나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는 신병들을 공포감에 위축되게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군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언제나 폭력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것이고, 군대를 가야하는 사람들은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기 마련일 것이다.군대 내 비민주적 폭력행위의 일상화는 일본군 출신 대통령과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역대 정권의 온존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군 창군 시 미군정은 민족적인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기술적인 면만 강조한 결과, 결국 일본군 출신의 군사기술자들이 한국군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일본군의 부정적인 운영방식인 구타, 기합 등이 그대로 한국군에 옮겨졌다.군대 내의 폭력행위를 당연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군출신 대통령이 계속 정권을 장악하여 권위주의적인 군사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졌던 우리의 현대사와 맞물려 있다.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조차 극도로 탄압받던 시대에 군대는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군대 내의 구타, 가혹행이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논리적 귀결은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를 형사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군형법상의 항명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는 정당한가. 상관의 명령에는 왜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기초적이고도 간단한 질문에 답해 보면 그 대답은 명백히 아니오 이다. 군대란 무엇인가. 군대는 국방목적의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헌법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부여하고(제74조 1항) 군대의 조직과 편성은 합참의장제라는 큰 범주 내에서(제89조 16호) 법률로 정하도록(제74조 2항)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국방부를 설치하여(제29조 1항) 그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을 장리하도록 하고 있고(제34조 1항),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군대를 설치하고 있다. 대통령은 군대의 최고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국군조직법 제8조). 요컨대 군대는 행정기관인 국방부의 하부조직으로서 당연히 법치주의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상관의 명령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도 법률이 상관에게 명령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상관은 명령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하관은 상관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수명자는 당연히 그 명령을 거부하고 법률에 따라야 한다. 군인은 명령복종의무에 앞서 법령준수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관의 명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이다. 그것이 직무범위내의 것이어야 함은 명백하다(군인복무규율 제19조).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어디까지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것인가는 매우 불확실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상관이 하급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명령을 발해왔다. 그리고 상관의 판단에 무조건 우선권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영역이 있으니 군대이다. 특히 군대의 경우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외부의 통제가 거의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대명사로 남아있다 군대와 사회의 괴리 대립은 현행 군사 행정에도 다음과 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첫째, 군사행정분야에서는 법률에 의한 행정이 관철되지 않는다. 국방부 관료, 군 지휘부의 의사는 법보다 더 중요하다.둘째, 군은 원래부터가 법보다는 명령을 앞세우는 조직이지만 한국군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지나치게 강하여 상하조직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명령에 대한 복종은 일반 형법보다는 강력한 군형법 등에 의해 강요된다. 특히 한국군의 경우에서 하급자의 의견이 경합할 수 있는 경우는 찾아 볼기 힘들 정도이다.셋째, 사회에서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은 채 군은 지나치게 군 조직의 생리 혹은 논리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측면은 폭행사고 및 그와 관련된 사망사고의 처리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치짐 및 육군 시행지침 에 따르면 폭행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면 사법처리 되거나 징계를 받는다. 더욱이 관련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장관급 지휘관에게도 상당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러한 집단 책임추궁주의는 결국 폭행사고 및 관련사고 처리에서의 비밀주의를 낳게 된다. 즉 집단적으로 책임을 추궁 당할 것을 우려하여 하부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사고를 은폐하거나 경미하게 처벌 또는 무마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도 한다.넷째, 한국군은 사법권의 행사와 군 지휘권을 연계시키는 과거의 전통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 즉 지휘권을 가진자만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법 원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극복되었다. 유독 한국 등 일부의 나라에서만 과거의 법 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2. 군인인권 침해의 현실사회의 가치관으로부터 괴리되어 있고, 법치주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군사행정 혹은 군 조직의 특성들은의 참여들을 들 수 있다.독일 군인법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당장 우리 현실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규범들에 담겨있는 기본정신, 원리만큼은 -군인도 자유와 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한사람이며 군인에게도 일반국민과 같은 자유와 지위를 보장해야한다- 곧바로 수용해야한다 헌법 제 10조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에서 그 출발점이 된다.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그리고 그와 같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안전에 관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시급히 필요한 일이며 또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이른 시일안에 이 부분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군인인권보호장치마련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기관은 국회이다. 국회는 국민의 일원인 군인의 인권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입법부는 입법을 할것인가 말것인가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헌법 해석상 일정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국회가 입법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 국회의 재량권은 극도로 축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영(零)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재량권이 극도로 축소되었거나 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는다면 - 즉 입법부작위로 일관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한해 200명 가까운 장병들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고 1000명 가까운 장병들이 매년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상황인데도 국회가 군인의 인권에 대해 침묵할 재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인의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완전성유지만큼 기본적인 인권은 없다. 이들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가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된 전후 관계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는 위험시설, 위험장비를 운용하는 장병들에 대한 건강검진, 장비에 대한 안전도 및 유해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장병들의 건강을 복무시기와 관계없이 보장해 주어야한다.4 청원권, 공식적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권포괄적. 전면적 지배권에 복종해 지내는 군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침해적 처분. 결정이나 상황에 대해 해당장병이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일반 장병들이 받는 침해는 대개 법적으로 구성하기 힘든 사실상의 불이익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들 침해에 대해 행정 소송으로 다툰다는게 쉽지 않다. 나아가 법적으로 다툴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실제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군인사법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청구 할 수 있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한정되어 있다.따라서 앞으로는 징계처분등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적시에 제기 할수 있도록 도와줄수 잇는 제도정비가 있어야겠다고 청원을 수리 처리 하는 담당관 또한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3. 군사법 체계의 문제점우리나라는 건국이후 국군이 창설될 때부터 일반법원에 대응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군법회의가 설치 운영되어 왔고, 현재도 군법회의라는 명칭은 군사법원으로 바뀌었지만 헌법상 유일한 특별법원으로서 여전히 군사법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처럼 대륙법(성문법) 체계하에서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국가는 전무한 편이며, 미군처럼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어 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군사법보다는 지휘권으로부터 신분상, 인사상 독립되어 운영하고 있다.또한 우리의 군사법 제도는 수 차례에 걸친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현 사회처럼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현실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우리 국군의 현실 환경과 과거보다 더욱 진보된 인권보호측면이 부각되는 민주화 추세에 발맞추지 못한 다.
제1장 서 론Ⅰ. 회사정리절차의 의의1. 회사정리제도의 목적2. 회사정리절차의 개요Ⅱ. 범양상선의 정리절차 순서제2장 본론Ⅰ. 회사정리절차개시 이전 상황1. 정부의 해운산업 합리화정책과 해운시 불황2. 경영권 확보 문제Ⅱ.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1. 신청권자2. 회사정리신청서의 작성요령Ⅲ. 보전처분1. 보전처분 개요2. 보전관리 명령(보전관리인 선임)3. 조사위원4. 즉시항고Ⅳ. 정리절차개시결정1. 개시결정2. 즉시항고3. 개시기준Ⅴ. 정리계획안 제출1. 정리계획안2. 관계인집회Ⅵ. 정리계획안 인가 및 수행1. 인가결정2.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3. 정리계획의 수행4. 관리인Ⅶ. 정리계획변경1. 정리계획안 인가후의 변경2. 즉시항고Ⅷ. 회사정리절차의 종료1. 정리절차 종결의 의의2. 종결의 요건3. 종결의 절차4. 종결결정의 효과제3장 결론제 1 장 서 론Ⅰ. 의의1. 회사정리제도의 목적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회사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회사정리법 제1조)이러한 제도를 두게 된 이유는 기업이 해체되고 파산절차에 들어간다면 채권자는 일부만이 채권을 추심 할 수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주나 종업원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특히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한 경우인 소위 黑字倒産의 경우에는 기업체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나 주주의 이해를 조정해 가면서 기업을 갱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 회사정리절차의 개요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는, 그 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하여 그 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고, 정리채권에 대한 감면이나 기한의 유예, 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 대주주의 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은행관리를 법정관리로 전환하여 감자처리 방식으로 유족들의 경영권을 배제하는 등 최악의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Ⅱ.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1992. 4. 2)◈범양상선 법정관리 신청1992-04-04 매일경제범양상선의 은행관리를 맡고있는 채권은행단은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범양의 법정관리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신청했다.서울신탁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채권단은 신청서에서 `91년 말 현재 범양상선의 총부채 8천5백10억여원의 80%인 6천8백억여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경영진의 자구노력부족과 매출부진으로 범양이 파탄에 직면했다'며 `법정관리를 받게되면 매년 4백85억원의 이윤발생이 예상되므로 갱생가능성 이 있다'고 주장했다.1. 신청권자회사정리절차는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개시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회사정리법 제31조, 제32조)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자신과 채권자 및 주주로 한정되어 있는데,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의 경우에는 회사만이 신청권을 가지고,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외에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권을 갖는다.(1) 회사 (회사정리법 제30조 제1항)회사는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을 가지는 것은 회사 자신이지 이사가 아니다. 따라서 정리절차의 신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이를 하여야 한다.(2) 채권자(회사정리법 제30조 제2항)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정리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 여기서 자본이라 함은 상법 제451조에 규정된 자본을 가리키며 단순한 회사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 1인이 자본의 10분의 1이상의 채권을 가질 필요가 없고 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分掌할 수 있다.보전관리인의 권한을 요약하면, 보전관리인은 회사의 사업경영권, 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 및 조사권을 가지게 된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행위는 보전관리인의 이름으로 하고(예컨대, 주식회사 ○○○의 보전관리인 ○○○), 보전관리인이 그 이름으로 한 행위는 직접 회사에 대하여 효과가 미친다.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이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회사정리법 제39조의 3, 제96조)◈범양상선 진로안개속 대주주 정상회복 간청1992-07-06 매일경제지난 4월 법정관리가 신청된 범양상선에 대한 법원의 경영상태 조사작업 이 최근 마무리돼 조만간 법정관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는 범양상선이 그동안 은행관리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이미 파악돼 있고 아직도 국내대량화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늦어 도 8월중 법정관리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3. 조사위원1999년 개정된 회사정리법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기간을 1월로 제한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상태, 회사의 청산가치·존속가치 및 갱생의 가치 내지는 가망성을 조사하던 것을 변경하여 조사위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시에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제177조 내지 제18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통상의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외에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사·보고하도록 하여 법원에 대한 보조역할을 강화하였다) 第181條의2 (調査委員) ①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管理委員會의 의견을 들어 1人 또는 數人의 調査委員을 選任할 수 있다.②調査委員은 調査에 필요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者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③法院은 調査委員을 選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調査委員에게 第177條 내지 第180條에 規定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억원으로 1천7백15억원의 자본잠식을 당 한 상태이며 납입자본금은 3백83억원이다.1. 정리계획안정리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자는 관리인,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등이다. 이 중에서 관리인은 반드시 정리계획안을 작성. 제출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작성의무자가 아니다. 정리계획안의 제출기한은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이 지정하게 되며, 제출기한은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채권신고 만료 후 4개월을 넘지 못하며, 제출 기한의 연장시에도 대기업은 2개월, 중소기업은 1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정리계획안에는 절대적(필요적) 기재사항과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한 사항,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초과예상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상대적 기재사항에 속한다.◈범양상선 정리절차... 채권단회의... 故박회장 지분 2/3 감자1993-11-06 매일경제"부실경영에 책임을 지고 고박회장의 상속인들과 경영에 직접 참여한 주주 지분의 3분의2를 강제 소각(감자)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은행측의 주장에 대 해 박회장 상속인들은 즉각 반론을 폈다."부실경영에 책임은 없으며 다만 채권자들이 변제기간이 길어지고 이자상의 불이익을 받는 점을 감안, 주식의 3분의1만 소각하겠습니다" 5일 오후3시 서울민사지법 466호 대법정에는 지난해 회사정리결정이 난 범양상선의 정리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1백 여명이 모인 가운데 은행과 박회장의 상속인들이 팽팽하게 맞섰다.또 승인된 정리계획안에 따라 범양상선 현 경영진은 모두 물러나고 전문 경영진이 들어선다.또 범양냉동공업주식과 노후선박은 곧 매각된다.8천44억원에 이르는 8개 은행들의 채권은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연2회에 걸쳐 균등 상각해 나가기로 했다.회사 경영합리화를 위해 시장다변화, 특히 중국시장개척에 심혈을 기울이 기로 했다.그러나 무엇보다 앞으로의 관심은 신주인수. 정된다.또한 관리위원회는 정리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이를 법원에 보고하고, 종결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기도 한다.◈박승주회장 퇴진...범양상선, 임원급인사 단행1993-11-19 한국경제범양상선(주)은 박승주대표이사 회장, 김선태대표이사 사장, 이규헌 재경담당전무등 3명의 경영진을 퇴임시키는등 임원인사를 18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채권은행단인 서울신탁은행이 낸 회사정리계획안이 지난 5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인가됨에 따라 채권은행단이 단행한 것이다.사장 손진관 전무 유병무(상무) 관리본부장 총회욱 기획본부장 남국언 해사본부장 김철 부산지점장 안병택 선박기술실담당 손정련 인천지점장 진의원 제1영업본부장 홍현석 제2영업본부장 이동윤 뉴욕지점장 안영근 영업개발실 태재열 감사 이윤우◈범양상선 임원 인사 .. 유병무씨 사장 선임1996-11-13 한국경제범양상선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인인 한기선대표이사 회장을 유임시키고 공석중인 대표이사 사장에 유병무전무를 선임하는등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범양상선 새관리인 관심...서울은행 '자격'포기따라1999-04-06 한국경제범양상선의 주거래은행으로서 법정관리인을 맡고있던 서울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그룹(HSBC)로 넘어가게되면서 관리인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관리인이 누가 될지 관심사다.그 동안 서울은행은 이 은행 상무출신이었던 한기선씨를 관리인 대리인자격으로 보내 10년간 대표이사를 맡도록 했다. 한대리인은 범양상선회장으로서 지난해 7백2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범양상선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서울은행이 관리인자격을 포기하고 한 회장은 건강이 나빠져 사표를 냄에 따라 후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채권은행단은 최대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관할법원에 요청했다. 범양상선측은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유병무 사장을 관리인으로 추천했다. 일부에선 책임경영과 채권확보차원에서 전문경영인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범양상선, 법정관리인에 유병무 현 사다.
목차Ⅰ.序論Ⅱ.本論1. 헌법의 교육이념(1) 부모의 자녀교육권(2)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3)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4) 헌법 제31조와 사교육과의 관계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1) '과외금지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2) '과외금지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3) 결론1. 과외교습규제의 정당성(1) 교육적 측면(2) 경제적 측면(3) 사회적 측면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방식의 위헌성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제거방안과 헌법불합치결정1. 입법형성의 자유2.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3. 결론Ⅲ.結論『사례』(1) 98헌가16 사건청구외 이응선은 서울지방법원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98고단7799),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하누리교육"의 대표로서, 1995. 12. 초순경부터 1997. 10. 16.경까지 사이에 피씨(P. C) 통신업체인 천리안, 미래텔에 개설한 "하누리방"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2,415명으로부터 약 374,000,000원을 받고 수천회에 걸쳐 문제를 내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199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박충만 등 지도교사로 하여금 교습비를 내고 가입한 회원의 집을 방문지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과외교습을 함으로써 위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법원은 그 소송계속 중 1998. 11. 10. 위 이응선에게 적용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헌법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 직권으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2) 98헌마429 사건청구인들은 전문음악인들로서 그중 청구인 김용진은 작곡 전공,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겸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이고, 청구인 신수정은 피아노연주 전공, 경원대학교 음악대학장이고, 청구인 박수길은 성악 전공,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겸 국립오페라단 단장이고, 청구인 이종영은 첼로연주 전공, 경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 교습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제2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2.∼3. 생략② 생략(1) 위 조항의 입법배경학교 교육과 과외 교습, 김영용(전남대)우리나라에서 학력은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더 없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교교육수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관심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소득향상과 더불어 고등교육을 위한 경쟁이갈수록 심화되어 1981년 과외교습금지가 최초로 법제화되었다.(2)문제 제기위와 같은 입법 배경에도 불구하고 상기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에게 헌법상 주어진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인가 즉, 기본권 제한의 한계 문제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다음의 구체적 논점에 따라 논지를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다.1. 부모의 자녀교육권2.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3.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4. 법 제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5.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6.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7. 수단의 최소침해성8. 법익의 균형성Ⅱ.本論1. 헌법의 교육이념(1) 부모의 자녀교육권①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헌법적 근거'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한다고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국가에게 학교제도를 통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임하였고, 이로써 국가는 학교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지고 있다.(3)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므로 부모와 국가의 상호연관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과 결과는 궁극적으로 그 부모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국가는 제2차적인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을 위한 기본조건을 형성하고 교육시설을 제고하는 기관일 뿐이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다만, 학교교육의 범주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4) 헌법 제31조와 사교육과의 관계①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내에서의 개인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②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적 급부의 확대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이간의 출발기회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교육의 모든 영역, 특히 학교 교육밖에서의 사적인 교육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등학생 등이 학교교육 밖에서 자유로이 배우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는데, 과외교습금지에 의하여 학생의‘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제한된다.③ 학부모의 경우법 제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중요한 기본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무엇이 자녀의 인격발전을 위하여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영역이 주어져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러한 교육권은 천부적인 권리로서 헌법 제36조 제l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과외교습금지를 규정한 법 제3조는 자녀교육에 대한 결정권인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2) '과외금지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① 목적의 정당성법 제3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지나친 고액과외교습을 봉쇄하여 과외교습경쟁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국가적으로도 비합리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은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이 경제적 자유를 행사한 결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불평등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한 전재로 하고 있고, 헌법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및 재산의 자유로운 사용과 처분을 보장하는 재산권조항을 통하여 부모가 자신의 인생관·교육관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서로 다른 정도의 금전적 부담을 하는 것을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액과외교습을 방지하여 사교육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국민이 되도록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법 제3조의 입법목적이 과연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공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강, 친척이나 이웃집 가정주부가 저액의 비용을 받고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 등)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당하게 되었다.-그럼에도 법 제3조는 과외교습이 그 성질에 비추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반사회성을 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금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규제의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입법목적달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금지범위에 포함시킬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행위의 유형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선택한 규제수단인 법 제3조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④ 법익의 균형성따라서 법 제3조가 실현하려는 입법목적의 헌법적 중요성과 그 실현효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 반면에 법 제3조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효과가 중대하고 문화국가실현에 현저한 장애가 되므로, 결국 법 제3조는 그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이 초래하는 효과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하겠다.(3) 결론그렇다면 법 제3조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액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액과외교습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어 고액과외교습의 위험성이 없는 과외교습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데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3조에 대하여 비록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는 반사회적인 과외교습에 한정하여, 이를테면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 또는 입시준비생을 대상 측면
< 차 례 >Ⅰ.序 11. 음주측정거부판결 1(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주문2. 논점 2Ⅱ.합헌적인 입장에서의 판례평석 21. 도로교통법에서의 음주측정의 의미 22. 진술거부권 (헌법 12조 2항) 3(1) 진술거부권의 헌법적 보장(2) 진술거부권의 침해여부3. 영장주의 (헌법 제12조 3항) 4(1) 영장주의의 헌법적 보장(2) 영장주의의 침해여부4.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 1항) 4(1) 적법절차의 원칙의 헌법적 보장(2) 적법절차의 원칙의 침해여부1) 목적의 정당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2) 침해의 최소성5.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6(1)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2)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6.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7(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위반여부(2) 일반적 행동자유의 위반여부Ⅲ.위헌적 입장에서 보는 판례평석 8Ⅳ.외국의 입법례 10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6. 기타( 가. 스위스 나. 싱가포르 )Ⅴ.관련판례 13Ⅵ.結 14 16음주측정거부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성여부헌법사례연구 5조*Ⅰ.序1. 음주측정거부판결* 법학부 김지영(99), 박윤희(99), 박화영(99), 손여옥(01), 안혜정(99), 장홍근(01), 조재선(01)) 헌법재판소 1997. 3. 27.선고 , 96헌가11 결정 , 판례집 9-1, pp. 245∼266(1) 사건개요청구외 반 ○○는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귀가한 뒤,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위반으로 제청법원에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95고단3580 도로교통법위반). 제청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2) 진술거부권의 침해여부이 사건 법률조항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형사상 불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먼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하는 것이 "형사상 불익한" 것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호흡측정의 결과는 곧바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의 직접적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호흡측정에 응하도록 구체적으로는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 처벌하는 것이 "진술강요"에 해당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진술"이라 함은 언어적 표출 즉,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호흡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호흡측정은 진술서와 같은 진술의 등가물로도 평가될 수 없는 것이고 신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그 초점이 있을 뿐, 신체의 상태에 관한 당사자의 의식, 사고, 지식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호흡측정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측정결과 밝혀질 객관적인 혈중알콜농도로서 이는 당사자의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지배력도 갖고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다.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상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헌법 제12조 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3. 영장주의 (헌법 제12조 3항)(1) 영장주의의 헌법적 보장헌법 제12조 3항은 제초·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즉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상되었고,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재측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정확성과 신뢰도의 점에서도 호흡측정기의 사용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 측정불응죄의 행위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취운전자로 처벌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만 측정불응죄가 적용되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법정형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경찬 외, 헌법판례연구, 고시정보신문사, 1999, p.214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음주문화, 측정방법의 편이성 및 정확성, 측정방법에 관한 국민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 침해의 최소성호흡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한 두 번 불어넣기만 하면 되므로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부담, 특히 신체적 부담이 매우 경미하다. 또한 단속현장에서 짧은 시간내에 간단히 실시되고, 측정결과도 즉석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채혈이나 채뇨에 의한 측정은 신체에 대한 훼손정도나 위험성 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통상 측정소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여야 하므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더 많고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身體髮膚受之父母의 정신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혈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호흡측정방식은 정서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방법이다.다만 호흡측정은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정밀도가 높은 음주측정기가 개발되어 측정치의 신뢰도가 높아졌을 뿐아니라 음주측정기기의 성능은 갈수록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확성과 신뢰도의 점에서도 호흡측정기의 사용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도로교통법 제41조 3항은 이 사건 음주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채측정할 수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6.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위반여부이 사건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한 두 번 세게 불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육체적 부담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며, 다만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고민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정신적 부담의 측면에서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삼을 수 있다.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야기될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과 손해의 방지라는 절실한 공익목적을 위해 더욱이 주취운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제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부담을 인간으로서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당한다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2) 일반적 행동자유의 위반여부음주측정에 응하는 행위는 자신의 주취운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내키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헌재 1991.6.3.선고, 89헌마204 결정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의 측정에 응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0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犯罪必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마치 살인에 사용한 흉기를 증거로 제출하라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하는 범죄자를 살인죄와는 별도로 '증거제출을 거부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설혹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형준, 상게논문, p.456Ⅳ.외국의 입법례1. 일본일본의 경우 음주측정을 주기운전과 주취운전을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다. 주기운전이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죄로서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일본도로교통법 제119조 7호의 2) 이에 대하여 주취운전이란 운전자가 실제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취운전은 신체내 알콜보유정도와 관계없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동법 제11조의2 제1호) 또한 차량 등에 승차 하거나 승차하려는 자가 주기를 띠고 차량을 운전할 우려가 있다고 안정될 때에는 경찰관은 그 자의 혈중알콜 농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 자에게 호흡검사를 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제2항) 이러한 경찰관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5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0조 제1항 제11호)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
사형제도의 존폐론 및 합헌성에 대한 논쟁Ⅰ. 序현대 여러 선진 국가에선 사형제도가 폐지되었고, 또한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나라에선 사형이 아주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살인죄인 현행 형법 제250조를 포함하여 89개의 조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960년에는 38명, 1971년에는 45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의 집행도 거의 해마다 있었으며, 이른바 문민정부의 경우만 하더라도 1994년에는 15명, 1995년에는 19명 그리고 1997년 12월에는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형의 현실은 그 법정형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선고와 집행의 차원에서도 아주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또한 사회는 이러한 사형제도를 원하는지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Ⅱ.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논쟁 및 헌재 및 대법원의 견해1.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학설1) 합헌설사형제도의 합헌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절대적 불가침을 인정하지 않고, 가치체계로서의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에 의하여 또는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과 같은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적 이익에 상위하는 이익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형법에 있어서 사형과 무기징역과 같은 형의 규정은 확실히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의미하며, 이는 또한 합헌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는 비례적 개념으로서 필요의 정도와 제한의 정도가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 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연속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사형이 모든 기본권의 기반을 이루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도 이 경우에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필요와 비례를 잃지 않기 때문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2의 위헌설을 보면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지만, 사형제도는 사형 당하는 수형자의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인·사형선고인·사형집행확인인 등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거나,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실재 그 자체이고 모든 기본권의 논리적 전제이며,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 생명을 박탈하지 않고서도 종신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유지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형의 위하력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사형이 위하력을 갖는다고 하여 이를 존속시키는 것은 현대 형법이 추구하는 교육형 사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오판의 경우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다.2. 대법원 판례대법원은 1963.2.28. 사형제도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도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아직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엄은 인정하면서도 사형제도는 언제나 국가의 형사정책면과 인도주의정신상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고려되고 비판될 문제이지만, 우리 나라의 실정과 도덕적 감정·법문에 나타난 표현 등을 고찰해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에 있다.헌법 제9조(현행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위임하였을 뿐 그 처벌의 종류를 제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8조(현행헌법 제37조 제2항)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헌법이 허용하였는바, 현재 우리 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상 또는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고 한다.또한 대법원은 그 이후 판결에서도 우리 나라의 실정과 국민감정, 실정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사형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사형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 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신중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3. 헌법재판소 입장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 여부에 대하여 7대 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첫째,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둘째,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아 아직은 현행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사형이란 형벌이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89개 조항)이 과연 행위의 불법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Ⅲ.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견해1) 존치론의 입장가)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상 사형을 폐지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결과로 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사형의 존속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사형이 비인도적이며, 그의 폐지가 이상적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이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나) 사형에 관한 부정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반의 법의식, 법감정, 법적 확신 등이 여전히 사형의 위하력을 긍정하면서 그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법적, 사회적 여건하에서, 일거에 사형을 폐지하는 급진적 형사정책을 취하는 것은 효과적인 범죄투쟁수단이 될 수 없다. 다) 범죄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사형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형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사형에 위하력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사형은 책임주의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겠다.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직 후진성을 지니고 있고 더욱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현 상황하에 있어 만약 사형폐지의 입법을 한다면 어떠한 흉악범 또는 정치범도 그 생명만은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법률을 공포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사형의 존속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마) 첫째로 범죄발생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결함을 제거하지 못하고 사형을 폐지함은 부당하며, 둘째로 사형존폐의 문제는 순연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적 환경에 관계있는 사회문제이며, 셋째로 일반대중이 문화적으로 성숙하여 사형을 폐주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벌의 대상을 행위자에게 두고 또 그 목적을 교육에 의한 사회 복귀에 둔 이상,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범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형 대신 무기형을 가지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보복이 아니라 범인의 재사회화를 교화, 개선이라고 보는 교정형주의에 입각할 때 사형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사형의 존치론자들은 사형의 위하력을 강조하나 사형에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폐지국가에서의 통계이다.다) 사형으로 범죄 진압을 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의 민주헌법질서의 이념과 일치 할 수 없는 독선적인 사고일 뿐만 아니라 자유적, 합리적, 인도적 형사정책의 노력을 섣불리 포기하려는 미신적 사고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라) 사형에 대신하여 무기구금, 노역처분이나 사형집행유예제도 등의 과감한 채택은 바로 시민이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다.마) 사형제도 존치론에 대한 반론①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하여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권"과 제37조 2항 단서에서 본질적 인권의 침해금지를 통하여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사형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인간의 생명권과 육체에 대한 불가침권도 역시 인간 존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자율적 의사에 대한 본질적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나 육체에 대한 본질적 침해도 역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본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게 부여한 존엄을 침해하는 자기모순이자, 인간이 지극히 인간적이려는 인간자신의 본능에 반하는 것이다.② 헌법 제110조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사형제도의 존치론을 옹호하는 입장의 부당성우리 헌법은 물론 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다.
Ⅰ. 여자정신대와 종군위안부정신대란 1944년 8월 22일에 제정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거 동원된 여자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뜻한다. 좁은 의미의 여자정신대는 그 동원방법이 "여자정신근로령"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한 법률상의 동원이라는데 착안한 개념으로 동원된 정신대원이 단순근로행위를 했든 성적 위안행위를 했든 그 근로의 내용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광의의 여자 정신대란 동원의 법적 근거가 있는 법률상의 동원 방법에 의한 것 외에 동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동원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신대라 함은 이러한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실상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이러한 여자 정신대(정신대라 지칭함)는 위안부는 다른 의미이다. 다음에서 살펴볼 위안부라 함은, 단지 부대를 수행하여 장병을 성적으로 위안하는 여자를 말한다. 이들이 성적 위안 행위를 하는 한,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또 그들의 신분이 정신대원 이었느냐 여부도 불문하고 모두 위안부였다.일본군의 성적 대상을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로, 그들이 수모와 고통을 당한 현장을 '위안소(慰安所)'로 이름지어 부른 것은 물론 패전의 일본 군부였다. 패전 후의 일본에서도 그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그대로 사용했고, 그 피해 민족의 하나인 한민족의 남북 학계에서도 역시 적합한 명칭이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일본군의 성적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통해서 성적 위안을 받은 일본 군인을 주체로 하여 붙인 명칭일 뿐이다. 그 여성들의 경우 군인들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부분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중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명칭이었던 것이다.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명명은 그 역사적 의미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종군위안부'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면 적합한 명칭이 다시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정신대와 종군위안부의 개념을 구. 종군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생활일본군은 만주 침략 후 일본군의 중국인에 대한 강간사건이 빈발하여 현지인의 민원이 많아지고 군대 내에 성병이 만연하여 군 전력 유지에 차질을 빚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1932년경부터 군대위안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1937년 '난징 대학살'을 계기로 군대 전속위안부 집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군위안부는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한국에서 주로 모집하였으며, 일본군대의 특수 사정에 따른 위안소 설치가 늘면서 일본 여성만으로 위안부 공급이 부족하자 조선뿐 아니라 점령지인 중국·타이완·필리핀 등지에서도 현지 조달하였다.일본인의 경우 이미 매춘업이나 접객업 등에 종사한 여성들이 종군위안부가 된 경우가 많았으나, 특히 조선 여성의 경우 그러한 경험이 없는 여성이 종군위안부가 된 경우가 많았다.1. 위안부의 동원 방식식민지와 점령지, 일본에서 위안부 동원 방식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식민지와 점령지에서의 동원은 ⅰ)일본의 군·관 권력 구조에 의해 물리적·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군이 강제로 납치하거나 지방관리 경찰관 등이 매개가 되어 여성들을 연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ⅱ)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 매매춘 시장구조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로, 일본에서는 대부분 이 방법을 통해 위안부가 동원되었다.일본은 이 당시 에 가입하여 자발적으로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도 원칙적으로 21세 이상이어야 했으므로 대규모 동원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이나 대만 같은 식민지에서는 그 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2. 조선에서의 종군위안부 동원위안부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조선에서 대규모의 처녀 유괴단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16세 정도의 소녀들을 상대로 좋은 직업을 미끼로 유괴하는 방식을 썼으며, 가난한 농촌소녀들을 그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주고 미리 사기도 했다.또한 38년까지는 주로 도시 지역에서 여공모집, 식당종업원 모집 등의 구실로 인신매매 수법을 사용하였다. 38년 이후 40년까지는 매춘업자가 군의 허가 하에 헌병·경을 강요당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1996년 이후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등에서 개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국가보상을 요구, "피해자들이 총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1997년 11월 18일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에 대한 입국 금지 가능해짐. 그러나 입국금지 대상자의 명단이 현재까지도 미작성 되었고 스스로 일본군'위안소'를 만들었다고 '자백'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총리가 입국 금지되기는커녕 1999년 2월 26일 한국정부가 세계은행(IBRD)과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에 초대되어 '정치지도자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함·1998년 5월 7일 피해자 1인당 국민성금 300만원을 포함한 생활안정지원금 3,450만원씩을 지급"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배상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1998년 10월 8일 [한일공동선언] 발표 후 김대중 대통령 "과거청산 문제는 일단락 된 것이며,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재론하지 않겠다", "한일관계의 과거는 청산되었다"(2) 한국정부의 입장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부처간 이견이 있기는 했으나 일본의 배상책임이 존재하여, 진실에 관한 적극적인 규명을 한다는 것이 초기 입장이었다. 이러한 적극적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져 민간단체들의 운동을 지원은 하되 정부차원에서는 수수방관하게 되었다.결과적으로 배상문제는 한·일 회담에 의해 이미 종결된 문제이므로 더 이상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정부의 입장이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진상조사만을 요구할 것이며 민간단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 오늘날 국제법은 당사자에게 강박을 가해 체결된 조약을 유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로, 조약의 체결권자에 대해 강박을 가해 체결된 조약이나 조약의 체결당사자에게 강박을 가해 체결된 조약이나 오늘의 국제법상 모두 무효가 된다.(2)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1965년 체결된 2조에서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한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국제법상 한국의 존속을 재확인하고 있다.2. 1965년 청구권 협약(1) 1965년 한·일 기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임을 확인한다."한국정부 : 합병조약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이며, "null and void"는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already'는 소급하여 무효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주장.일본정부 : 1910년의 합병조약 하나만이 대상이며, 'already null and void'는 합병조약이 원래는 유효했으나, 대한민국정부가 성립된 1948년 8월 15일에 무효가 되어, 1965년의 조약체결 시점에 있어서 '이미 무효'가 되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일본은 한국에 대해 3억달러를 10년 간에 걸쳐 무상공여할 것과 2억달러를 10년간에 걸쳐 장기저리의 차관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 / 제2조 제1항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한국정부 : 제2조의 청구권의 해결을 위 행하여졌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 제5조에 따르면, 인도에 대한 죄는 "전전 또는 전쟁중 행해진 殺戮, 殲滅, 노예적 혹사, 추방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혹은 범행지의 국내법의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행한 정치적 또는 인종적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로서, "상기 범죄 중 어느 것을 범하고자 하는 공동계획 또는 공동모의의 입안 또는 실행에 참가한 지도자, 조직자, 교사자 및 공범자는, 이러한 계획의 수행상 행하게 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그 어느 누구에 의해 행해졌는지를 불문하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이 인도의 죄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행위들의 범행시에 국제법으로서 확립되어 있었던가라는 문제와, 확립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미 시효가 성립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행시에 국제법으로서 확립되있던문제에 관해 살펴본다면, [국제군사재판소헌장] 및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과 그에 입각한 판결들에서 인정된 원칙들은 제1회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확인되었으며, 계속해서 동 총회의 결의에서 반복하여 재확인되었고, 동 국제법위원회에서 그 정치화가 도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도에 대한 죄에 의해 전전,전쟁중의 행위를 처벌한 것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국제사회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한 죄는 국제법의 내용으로서 확립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항복선언과 항복문서를 통해 1945년 7월 26일에 서명된 [포츠담선언] 제10조의 "우리들의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하는 일체의 전쟁범죄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수락하여, 전쟁 중에 발생한 전쟁범죄를 처벌한다고 하는 연합국의 정책에 동의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졌다. 그리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11조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 생명의료윤리 ] - 사후보고서-1.서론영국 과학자들이 복제 양(羊)을 탄생시킨데 이어 미국 과학자들은 원숭이의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 세계각국에서 생명복제가 몰고올 엄청난 사회 윤리적 파장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특히 인간과 가장 가까운 원숭이의 복제 성공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마음만 먹으면 인간복제도 가능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무분별한 인간복제를 적절히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다시 서둘러지기 시작했다. 인간복제를 둘러싼 논란, 규제 가능성, 기술적 문제점등을 되짚어 보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일단 인간복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들을 살펴보겠습니다.(배경)지금까지 대부분 유전공학은 수정란 상태에서, 수정란이 세포분열하고 그를 배양하여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80년대에 올챙이, 90년에 생쥐를 복사하는 수준에 이었다.그러나 1997년 영국 에든버러에 있는 로슬린연구소의 복제기술은 암양의 DNA 유전자(유선세포)를 다른 양의 난자(난모세포: 미수정란에서 DNA제거)와 결합하는, 미수정란 핵을 체세포 핵으로 바꾸어 유전학적으로 똑같은 羊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이는 암수간의 교배나 수컷의 정액이 없이도 다량의 복제물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복제(clone: 무성생식)라 할 수 있음.인간복제에 대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규제법률을 마련하였거나 마련 중에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인간복제금지규정을 둔 '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 2건과 '인간복제금지법안'이 15대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에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인간복제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점화되었고, 곧 연구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음.인간복제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한성, 일회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보고자 하는 학문으로서 인간의 생명 신체 및 정신적인 고통을 있으나 그 공급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인간의 혈액으로부터 정제하기도 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그 원료가 되는 혈액이 AIDS, C형 간염 또는 광우병 등의 감염성 질병에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세포배양기술로 이런 단백질을 생산할 수는 있으나 생산량이 극소량에 불과하며 세균이나 효모를 유전자 조작기술로 변형시켜 대량생산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렇게 생성된 단백질은 정제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형질전환 동물의 유즙에서는 이런 치료용 생체활성물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치료용 단백질 등은 외래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젖소에서는 원래 소의 것과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아 이를 분비한다 해도 많은 양을 정제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이는 유전자적중(gene targeting)방법에 의해 소의 동등한 유전자 부위를 인간의 알부민 유전자로 대치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인간의 장기이식술은 불치, 난치의 질환을 치료하는 확실한 수단으로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어 이제는 일반치료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장기공급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를 해결할 만족스런 방법은 없는 형편이다. 장기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의공학적 접근법에 의한 인공장기의 개발과 형질전환 동물의 생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돼지 등 이종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면 이종항원에 의한 거부반응이 일어나 이식이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이종항원을 유전자조작기법으로 사전에 파괴하거나, 이식 후 인간면역세포와 반응하는 장기 세포의 반응도를 떨어뜨리는 유전자를 주입하거나 해서 인간에게 이식해도 별 문제가 없는 형질전환동물을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든 동물을 체세포복제기법으로 복제한다면 많은 수의 이식가능한 장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인간을 대상으로 한 질병 연구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각종 동물 모델을 만들어 그 병을 연구하려는 노력을 오래 전부터 해 왔다. 지금까지는 는 성체 줄기세포(adult stem cell) 등이 그것이다.배아 줄기세포는 수정란이 2개로 분열되었을 때 갈라져 각각 신생아가 되는 일란성쌍생아와 마찬가지로 세포 하나하나가 한 명의 태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 아주 심각한 윤리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성체 줄기세포는 분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노화 단계에 들어선 세포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포계로 배양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과학자들은 배아 줄기세포가 질병 치료에 가장 유용하다고 보고, 이를 이용해 당뇨병 심장병 알츠하이머병 암 파킨슨병 등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해왔다. 즉 배아 줄기세포를 신체의 각종 장기나 조직으로 분화시키는 인체 신호체계를 밝혀낼 수 있다면, 질병이 발생한 조직과 기관을 재생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배아 줄기세포는 배아에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생명이 될 배아를 파괴해야만 하고, 또 이런 점 때문에 입수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을 생명체의 시작으로 보는 종교계나 생명윤리 단체들이 이러한 연구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과학자들과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찬성 논거)1. 불치병의 치료현재 백혈병, 파킨슨병, 당뇨병 등에 걸린 환자에게 장애가 생긴 세포를 대신하는 정상 세포를 외부에서 배양, 주입하여 치료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문제 때문에 주입하는 정상 세포는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로부터 얻은 것을 사용한다. 이 단계의 세포는 아직 면역 반응을 일으킬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통하여 인간 세포가 난자 없이도 재프로그래밍 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환자 자신의 세포를 역분화시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문제나 배아 세포를 사용하는 데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이 과정을 더욱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심리 기술을 이용하면 자궁에 이식하기 전에 수정란을 검사하여 결함이 있는 것을 걸러내거나 혹은 그 유전자만을 교정하여 원하는 건강한 아기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산전진단기술이 착상 전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불임의 짐을 덜기 위해 인간복제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다른 모든 수단을 쓴다고 해도 불임을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크다.2. 유전병 문제의 해결인간복제는 부부 중 한쪽이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병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지금도 기증된 정자나 난자를 이용하면 인간 복제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그런 유전적 위험 정도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에게 부부 중 한쪽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그보다는 차라리 인간 복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복제는 유전병이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을 막는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3.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의 복제인간 복제는 죽은 아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누군가를 복제하도록 할 수 있다. 인간 복제가 가능해지면, 그것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의 욕망이 대개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복제된 아이가 부모가 사랑했던 과거의 아이를 대체하진 못할 것이다. 복제는 단지 같은 유전자를 지닌 다른 아이를 창조할 뿐이다. 그들이 사랑했던 과거의 아이는 단지 유전자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선택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된 유일한 존재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신들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이다.나중에 복제된 아이가 같은 유전자를 갖고 같은 환경에서, 물론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아무튼 같은 환경에서 자란다 해도, 그 아이는 그들이 사랑했던 과거의 아이와는 다른 아이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중에서 정신적 부담과 피해를 훨씬 더 심각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쌍둥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하나의 원본에서 복제될 수 있는 쌍둥이의 수를 엄격하게 제한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7. 복제인간이 처할 위험인간 복제 과정은 복제인간에게 용납될 수 없는 위험을 끼칠 것이다. 지금 인간을 복제하려고 시도한다면, 복제인간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이 가해질 것은 분명하다. 그 과정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더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복제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한가지 위험은 착상, 성장, 발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법이 그 복제인간을 윤리적 또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인간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오려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무수한 배들이 죽거나 파괴되어야 할 것이다.복제인간에게 가해질 또 다른 위험은 인간 복제 과정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될 수 있고 복제인간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립보건연구소의 소장인 해럴드 버무스(Herold Vermus)는 복제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해묵은 세포들은 원본의 몸 속에 있었던 기간만큼, 복제인간에게 암이나 노화관련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축적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난자 제공자, 핵 제공자, 그리고 배를 착상시킬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얻으면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참고) - 인간복제의 사회적 이익과 그에 대한 반론1. 위대한 재능, 천재성, 인격 등 귀감이 될 만한 품성을 지닌 개인의 복제인간 복제는 위대한 재능, 천재성, 인격 등 귀감이 될 만한 품성을 지닌 개인을 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간디, 슈바이처 같은 비범한 사람들을 복제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