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행정학 석사학위논문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군제의 바람직한 방향-군 상부지휘구조를 중심으로-속 직위 학 성목차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제2장 작전통제권 개념 및 환수에 대한 고찰 ······················3제1절 작전통제권 관련용어의 개념 및 변천과정 ···························31. 작전통제권 관련용어의 개념 ···········································32. 작전통제권 변천과정 ···················································5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의 ···································7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추진 ···········································7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의 조정 ·····································8제3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비과제 ·······································9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의 ·············································9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비 주요과제 ···································10제3장 군 조직구조 ···················································13제1절 군제와 군 상부지휘구조의 개념 ·····································131. 군제의 개념 ·····모두 행사하고 있다.여기에서 군정과 군령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군정(軍政,Military Administration) 이란 법률의 원리, 원칙 및 전쟁규칙에 의거하여 군 지휘관이 점령지역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통치기능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 유지, 관리하는 기능으로서 국방정책의 수립, 국방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및 시행, 자원의 획득배분과 관리, 작전지원 등을 의미한다. 한국군의 경우, 군정권은 대통령 → 국방부장관 → 각 군 참모총장의 통수계통을 가지고 있다. 군령(軍令, Military Command)은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용병기능으로서 군사전략기획, 군사력 건설에 대한 소요제기 및 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및 운용 등을 의미한다.) 한국군의 경우, 군령권은 대통령 → 국방부장관 → 합참의장 → 작전사령관의 통수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명하달 체제하에서 지휘, 작전지휘, 작전통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지휘, 작전지휘, 작전통제의 상호관계는 지휘 속에 작전지휘가, 작전지휘 속에 작전통제가 포함되는 매우 위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지휘권이란 무엇인가? 지휘권이란“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뜻한다. 연계하여, 지휘는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군대의 운용, 편성, 지시, 협조 및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며 부하 개개인의 건강, 복지, 사기 및 군기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이 지휘개념내에는 작전지휘, 작전통제, 전술통제, 예속, 배속, 지원 등이 있다.그러면 작전지휘란 무엇인가?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란“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및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예속, 배속, 지원, 작전통제),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등의 권한적용하고 있는 전쟁원칙으로 지휘계통을 단일화하거나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함으로써 명령체계상의 혼란과 노력의 분산을 예방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논점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군정·군령의 이원화로 인한 합동성 및 작전의 효율성이 저하된 현재의 군 구조로서는 한국군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기의 내용처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 한미공동방위체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제3장 군 조직구조군 상부구조는 국방체제의 하위요소인 동시에, 국가 군사력의 최고위 조직으로서 군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예하의 다수 전투부대와 국방관련 행정조직들을 지휘·통제하는 것이 최대의 임무이다. 다시 말해 국가차원의 안보 및 전쟁지도 기구로부터 결정된 정책의지, 그리고 조직화·실재화된 국가역량을 군사력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군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는 한국군의 경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각 군 본부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군 상부구조의 연구에 앞서 군 조직구조의 관련개념의 정리와 외국군의 군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제1절 군제와 군 상부지휘구조의 개념1. 군제의 개념군제(郡制,Military System)란 광의의 의미로는 군사기구의 건설, 관리, 유지, 운용에 관한 모든 제도를 총칭한다.) 이를 풀어 쓰자면,“군의 정신전력, 조직, 편성, 장비, 교육, 훈련 등의 군사업무 내지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 법령 및 관습 등과 같이 확립된 행동방식(양식)을 의미한다.”즉 국가가 전쟁수행을 위하여 준비하는 제반설비를 군비라 하고 제반제도를 군사제도라 한다. )한편, 협의의 의미로는 군의 편제를 말하며 통상 상부지휘구조 즉, 정책을 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등의 지휘관계 구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부지휘구조를 중심으로 논하므로 협의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군제에 대해 풀어나가고자 한다.2징1. 국방부국방부는 군사·국방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군정 및 군령을 포함하는 군사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합참본부와 육·해·공군, 그리고 다수의 관련 국방기관을 관할하고 있다. 특히 수장인 국방장관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국군통수를 보좌하고, 군정 및 군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2. 합동참모본부오늘날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의 최고 군령기관이다. 이는 군령에 관해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것과 더불어 각 군의 전투부대, 그리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여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임무를 포함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 군사전략의 기획, 단기 군사전략과 전략지침의 하달을 통한‘군사전략 수립 및 발전’이다. 둘째, 육·해·공 3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합동부대)의 지휘, 연합 및 합동훈련, 군사연습 관장 등을 포함하는‘군사력 운용’이다. 셋째, 전력증강을 위한 소요, 군 구조, 부대 등의 기획을 통한‘군사력 건설 소요의 설정·제기’다 그리고 넷째는 합동참모회의 운영, 민사심리전, 전·평시의 계엄 임무 등의‘기타 군사관련 임무의 수행’이다.합동참모본부의 수장인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권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장관의 최고 조언자로서 군령에 관하여 국방장관을 보좌한다.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출석 및 발언을 통해 대통령 등에 대한 군사관련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군사정보의 수립 및 운용, 군사전략기획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 결정, 군사작전의 기획 및 운용, 자원소요 판단 및 기획, 민사심리전, 지휘통신업무 등 합동참모본부의 제반 군사기능들을 관장한다. 넷째, 유사시 통합방위본부장과 계엄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다섯째, 합참의장은 지난 1990년 7월 개정된 현행「국군조직법」의 제2장‘군사권한’에 규정된 제9조2·3항에 의거하여 한국군의 최고위 작전지휘관 임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국방장관의 우리 군의 불가피한 작전체제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2015년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인한‘우리군의 작전능력 제고’와 관계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그간 연합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전시의 작전에 대해 우리 군이 주도를 하게 되므로 우리 군의 책임과 역할이 상당히 증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특히, 이 부분의 핵심은 흔히 우리 군의 전쟁지도 체제나 능력의 미흡과 전면전에 대한 작전기획/계획 능력 및 수행능력 미흡을 여하히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미루어져왔음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 군의‘전면전시 작전’에 대한 획기적인 관심과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전면전을 항상 국지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항상 대비하는 신속한 작전반응태세를 유지함은 물론, 이러한 도발이 전면전까지 비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후속적 작전까지를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합참은 물론 각 군 작전을 최우선으로 하는‘작전중심’의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나. 군의 합동성 증진과학기술 발전에 다른 군사환경 및 전장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이는‘군의 합동성의 증진’과 관계된다. 현대 전장에서는 과학기술의 첨단화, 전문화 및 세분화로 인해 체계 간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어 전장에서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군내 각 군종간 마찰이 심화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합동성 증대인데 이는 군의 제반 작전은 물론 작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상위개념이나 전력의 증강 등에 있어 통합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지휘통제와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주안이 있다. 그 해결 수단은 중앙집중형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발전된 정보기술과 이를 구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여겨지므로, 합참은 육해공군을 단일한 전략목표나 작전목표에 집중시키고 적절한 임무배분을 통해 군사능력 전반의 통합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군에 대한 합참의 통제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목 차제1장 서 론2제1절 개 요2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제1절 작동되는 상황3제2절 활용자원3제3절 행정체계4제4절 업무총괄4제5절 주무부서4제6절 현장관리5제7절 추진행정계획5제8절 해당훈련6제3장 결 론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장 서론제 1 절. 개 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 2 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1 절 작동되는 상황1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2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3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4 .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 주거나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제 2 절 활용자원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4.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 3 절 행정체계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본부장은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둘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다. 다만,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수습본부를 둔다.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 조치를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고,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중앙대책본부 두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나.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제 4 절 업무총괄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조정,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제 5절 주무부서1.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종합상황실과의 정보관리체계 연계와 정보 공유를위하여 협조3.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으면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시·도지사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해당하는 재난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소방방재청장은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제 6절 현장관리1.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 현장지휘 범위가.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나.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다.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라.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마.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바.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사.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외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4.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은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통제단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제 7절 추진행정계획1. 국무총리는 국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2. 수립지침에는 부처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안전관리업무에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
군사행정의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서 론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말하며 이는 입법과 사법 이외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이를 목적상 분류해보면1. 조직행정 (행정조직); 행위의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2. 작용행정 (행정작용); 행위의 형식 ( 법규범, 처분 )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거하여 처분으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이 위법일 경우 구제 (행정 구제법)하는 것을 말한다.3. 사회목적적 행정; 국가 자체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국가목적적 행동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복리의 향 상을 가져오기 위한 사회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 뜻을 두고 펴나가는 행정을 말한다.4. 국가목적적 행정; 국가와 사회의 구별을 전제로 국가의 존립보장을 목 적으로 하는 군사행정, 재무행정, 외무행정, 사법행정 등을 국가목적적 행정이라 한다.군사행정은 전술과 전략을 제외한 모든 군사 사항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일. 보급, 위생, 수송 따위를 말한다. 즉 군사기관 또는 군부대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해서 행해지는 행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군은 장기간 전쟁을 겪지 않아서 일부 부대에서 전시(戰時) 환경을 망각하고 매너리즘이 형성돼 있으며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 전투보다는 행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왔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의 정치군인으로 인한 군사정권에 의해 군 본연의 임무와 군 특유의 활력을 잃고 군사행정에서 그 동안 군사적 전문성과 국가 안전보장, 군사 비밀을 이유로 일반행정보다 더욱 권력적이고 일방적이며 밀실적(비공개적)행정의 모습을 보였다.그 결과 행정의 능률성과 군 본연의 전투효율성은 민간사회보다 더욱 뒤처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군사행정의 간소화 방안을 논해봄으로써 이를 해소코자 한다.본 론우리 군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효율적인 보고, 문서관리, 회의 등 포괄적인 행정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요요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직에서 행정이라면 중요한 실핏줄 같은 역할, 물과 공기 같은 역할인데 대부분 사람이 간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정간소화는 조직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행정간소화 개념에 관심을 두고 제대로 추진한다면 무기체계 하나 더 도입하는 것과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구두보고ㆍ문자보고ㆍ메모보고는 행정간소화 개념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요즘은 휴대전화기로 많은 보고를 하는데 이런(문자로 보고하는 것이) 것이 결례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더 이상의 변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문화의 걸림돌은 딱딱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다. 피보고자나 보고자가 동일하게 유연성을 가져야 하고 푹푹 찌르는 식의 질문보다는 토의하는 방식이 적절하며 보고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백업지식과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또한 과도한 문서작업은 조직비용과 아까운 에너지를 갉아먹는 공공의 적이다. 예전에는 문서가 두꺼우면 수고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명한 지휘관은 문서의 부피와 페이지 수가 아니라 핵심내용(목적과 목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누구든 수십 장의 보고서를 한 장으로 요약(one page proposal)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어렵지만 요약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스피드 시대에 그 많은 문서를 다 볼 시간이 없다.문서 효율화와 관련해 귀한 교훈이 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찾아낸 진정한 적은 누구였을까? 탈레반도 아니고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power point)였다고 한다. 우리라고 예외일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 분석으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너무 많은 서류를 유지한다면, 우리 또한 보고서와 파워포인트가 적이 될 수도 있다.행정은 우리 조직 속에 흐르는 실핏줄이고 기본이다. 행정이 잘되는 조직은 소통이 잘되는 조직이다. 시나브로 상하 간, 동료 간에 마음을 나눌 때 회의, 문서관리, 보고효율화와 소통 등 제반 행정간소화 실행은 더 이상 구호가 필요 없을 것이며 조직관리 비용을 많이 절감해 줄 것이다. 개인과 부대의 행정적 군더더기를 슬림화해 스마트한 강한 군대를 만들어 볼 수 있다.또한 현재 우리군의 현실은 수뇌부의 결심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지휘부가 정책구상에 집중하기 어렵고 군에 부여된 정책과제도 과다한데다 야전부대 역시 서면 위주의 보고 지시로 행정부담이 크다. 특히 야전부대 지휘관은 잦은 회의 소집과 중복적인 검열ㆍ감사ㆍ지도방문 등으로 교육ㆍ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재의 실정이다.이를 위해 우선 각종 감사와 검열ㆍ지도방문 계획을 단일부서에서 연간계획으로 통제해야 한다. 즉 국방부가 수행 중인 국정과제(22개), 연두업무보고과제(19개), 국방과제(43개), 녹색성장과제(23개) 등 과다한 정책과제를 대폭 줄이고, 유사 정책과제를 통합하고 과시성 과제를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또한 행정간소화를 위해 위임전결 규정을 대폭 개선하고, 전결사항을 장ㆍ차관에게 보고 때는 결재란을 폐지하고 전자결재시스템상‘메모보고’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고서는 1장 이내 결론 위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식문서로 결재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전자문서 결재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의 발달사목 차서 론 3본 론 3제1절. 정치-행정개혁과 고전파행정학의 등장 3제2절. 정치-행정 일원론과 행태론적 행정과학 4제3절. 행정학의 다양화(1960년대와 1970년대) 6제4절. 정책분석과 정책학 10제5절.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 10제6절. 행정윤리론·대통령론·신공공관리론 11결 론 12서 론한국행정학은 미국행정학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더욱이 1990년대부터는 한국행정도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신공공관리주의적 영향을 크게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너무나 상이한 역사와 행정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행정이론은 선택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행정이론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정통파행정학의 등장과 완성, 1940년대부터의 정치학적 행정학으로의 복귀, 1960년대부터의 정책학과 신행정학의 등장, 1980년대부터의 대통령론과 행정윤리론 및 신공공관리론 등이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행정의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이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서만 미국의 행정학, 즉 현대행정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미국행정학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한국적 행정학정립의 기초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행정학을 중심으로 행정학의 발달사를 논해보고자 한다.본 론제1절 정치-행정개혁과 고전파행정학의 등장1. 윌슨의 창도와 정치-행정 이원론1) 윌슨(Willson)① 1887년에 발표한「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현대행정학의 효시② 팬들톤(Pandleton)법 제정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공무원인사제도의 개혁 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시도③ 인사행정, 정부의 조직과 운영방법 개혁 강조 → 행정의 연구 촉구2)행정학의 필요성 강조 이유① 19세기 말엽의 미국 정부: 복잡하며 어려운 업무 담당, 행정업무 급격하게 증가② 과거의 형태 반복, 행정의 무능 현상③계론① 과학적 관리운동에 대한 반성(기계주의적 능률향상이 부작용 초래)② 메이요(Mayo)의 호손공장 실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노동자의 인간적 대 우와 소집단의 중요성을 확인(인도주의, 인 간의 존엄성, 조직의 민주적 운영 강조)3) 인간관계론이 고전파행정학에 미친 영향① 능률지상주의에 대한 신념 강화② 고전파행정학에서의 과학주의적 연구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킴3. 고전파 정통행정학의 확립1) 원리추구와 정통파 행정학의 내용① 윌로비의 「행정의 원리(1927)」; 행정에 과학적 원리 적용주장②「행정과학에 관한 논문들(Papers on the Science of Administration)」의 저자들: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분업과 조정의 원리 주장2) 비판① 사이몬: 정통파행정학의 원리들은 주먹구구식 짐작, 그럴듯한 격언에 불과, 주장한 원리들이 가설 또는 상식수준의 내용이라고 비판② 귤릭의 POSDCORB): 조직상층부에서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3) 고전파 정통행정학의 확립; 윌슨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제시, 타락한 정치로부터 행정을 이론상으로 독 립시킴 ⇒ 정치학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함제2절 정치-행정 일원론과 형태론적 행정과학1. 행정국가의 등장과 고전파 행정학의 붕괴1) 행정국가의 등장;세계적 대공항→ 정부기능의 질적 변화와 더불어 복잡화 대규모화를 촉진시 킴(거대한 국가형성)2) 고전파 행정학의 붕괴① 시대적 상황과 행정연구의 초점변화가 고전파 행정학을 붕괴시킴② 1940년대 고전파 행정학: 실용적 가치가 급격하게 감소, 이론상으로도 맹렬 한 비판에 직면2.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정치행정 일원론으로1) 현실과 괴리된 정치-행정 이원론; 1930년대 뉴딜정책-행정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2)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두 가지 대안① 행정은 고유한 집행업무만 담당, 정책결정업무는 의회 등 정치권에게로 넘 기자는 주장※ 문제점: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논리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움, 행정국가화 현상이 가속화됨② 행정이 정책결 정책의 내용에 보편적 논리를 적용해 효과적인 추진에 도움이 되 지 못함4. 고전파 행정학의 관리위주연구의 유산① 1940년대 정치행정분리론과 원리주의가 모두 무너짐② 그러나 논란이 많았던 원리들도 조직관리론에서 아직도 거론됨③ 1940년대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 정치학적 행정학과 사이몬의 형태 주의적 행정과학5. 정치학적 행정학의 등장과 그 실상1) 정치학적 행정학(형태주의적 다원론)의 등장; 정치행정일원론에 따라 행정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 → 행정학의 위치가 다시 정치학의 한 분과로 복귀하는 현상2) 행정학의 퇴조① 1950년대 미국은 거대한 행정국가, 정책결정에서의 평등, 자유, 능률 등의 고려 요구됨② 1960년대 정치행정일원론에 의하여 행정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강조6. 형태주의적 행정과학1)사이몬)의 형태주의적 행정과학의 내용; 논리실증주의적 방법 채택 → 행정상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의 적용이 필요2)비판① 행정학의 정체성 상실② 논리실증주의의 논리와 한계; 논리실증주의는 과학적 방법과 논리적 측면을 결합한 접근방법이다.; 형태론적 정치학이나 행정학 → 정치적 행정적 성격의 특수성이 배제된 연구만을 함으로써 비행정학적 탈정치학적 비판을 받음제3절 행정학의 다양화(1960년대와 1970년대)1. 행정학 연구대상의 팽창- 국가적 필요성 때문에 후진국들의 행정을 비교하는 행정학자들의 등장- 리그스(Fred Riggs): 후진국들이 과도기에 진입해 있음, 가치관의 혼란이 심각- 1970년대 초부터 비교정책학이 주목받기 시작, 정책학의 맥락 속에서 이론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2. 비교행정과 발전행정1) 비교행정과 발전행정의 등장배경① 미국이 공산권의 확정을 막기 위해서 후진국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구가 본격화됨.② 원조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③ 국가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을 연구⇒발전행정론④ 비교행정론은 자연스럽게 실천적 목적을 위한 발전행정론과 연계되어 양자 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상호 보완하게 됨⑤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새로운 전문성있는 관료들 필요, 조직구조의 획기적인 개편 보강, 리더십이나 의사전달 등의 관리분야를 개선, 예산 및 재무관리분야 등의 획기적인 혁신)④ 비판- 발전행정이 행정발전에 치중하게 됨- 이미 강한 관료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군사독재정권을 도와서 국민들을 탄 압하는 결과를 초래-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정치적 환경의 차이 → 미국행정기술의 도입과 적 용은 한계3)비교행정론(1) 개념① 비교행정론은 국가들 간의 행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② 비교가 활성화 ⇒ 국가들 간의 다양성이 부각, 모든 국가의 행정에 공통적 인 이론이나 법칙③ 1950년대는 형태주의가 정치학을 휩쓸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후진국 정 치제도의 실제를 연구하는 비교정치학은 정치학계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음(2) 비교행정의 연구대상① 조직의 운영, 인사관리 등을 비교 연구② 파슨스의 구조: 기능적 접근방법이 50년대 60년대의 비교정치학이나 비교 행정학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줌(3)구조-기능론에 의한 비교행정① 사회적 구조물은 제각기 수행하는 기능이 있다고 봄② 기능: 구조물이 다른 구조물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③ 구조: 체제를 구성하는 하위체제-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구조물이 됨④ 행정체제를 국가 간에 비교하려면 행정기능을 파악, 비교하고, 이들을 담 당하고 있는 하위 체제들 또는 구조들을 비교⑤ 행정의 하위기능으로서 조정기능 필요⑥ 구조-기능론적 접근은 행정상의 조정기능을 국가들 간에 비교할 수 있음⑦ 조정기능이 행정체제의 통합과 유지를 위해서 중요함3. 헤디의 비교행정론① 가장 특징적인 측면: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공산권국가들의 행정관료제를 비교.② 개발도상국의 발전이념: 국가형성(nation building)과 경제발전이념③ 후진국 행정체제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적 지적.- 모든 후진국들은 선진국의 행정을 모방하고 있다.- 행정관료들 중에서 개발계획이나 사업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 춘 자가 적다- 관료들의 의식구조가 생산적이지 못함(관료의채용·승진 등에 연고주 가치규범상의 이중화① 프리즘적 사회가 전통사회나 근대화된 사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특성② 전통 사회적 요소와 근대사회적 요소가 병존 대립하고 있는 상태는 특히 의 식구조 및 규범체제, 이에 따른 법률 및 정책의 내용 모두를 이중화시키고 이것이 많은 행정적 병리현상을 일으킨다는 주장4) 비판① 프리즘적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모든 행정현상이 프리즘적인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일부의 프리즘적 현상은 미국과 같은 선진 국에서도 나타난다.② 한국행정학의 미국행정이론에 대한 지나친 의존경향을 완화시켰을 뿐 아니 라, 후진국의 행정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세계적 행정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 다는 신념을 주었다.5. 비교행정학의 한계와 퇴조1) 비교행정학의 한계; 비교행정현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원인① 미국식 행정기술을 도입할 때, 후진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이나 보완을 하는 실천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주장.(한국행정학은 예외)② 비교행정연구가 대부분 행정조직 내부관리측면에 초점을 두어 후진국의 인 구 통제, 환경보호, 식량증산 등 도움이 되는 사회기술 관련연구를 못했다는 주장.② 발전행정론이 적실성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실천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주장.④ 비교행정이 인류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정이론을 구축하겠다 는 최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2) 비교행정의 실질적 쇠퇴이유; 근본원인① 비교행정연구결과를 후진국원조정책수립에 활용하려던 미국의 국가적 수요 가 6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된 것.② 행정기술지원을 받던 후진국의 입장에서도 행정지원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던 것, 경제발전전략이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었음.3) 비교행정의 공헌; 후진국 행정학자들이 행정학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만듦제4절 정책분석과 정책학1. 시대적 배경①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② 베트남 전쟁의 명분문제③ 흑인 폭동→ 미국인 자성의 계기를 만듦. 특히 사회과학자들에게 혁명적인 학문적 전환 을 강요, 이론중심에서 실천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방향전환, 사회과석론.
합동군체제의 조직형태를 개념정의하고 그 유형을 외국군의 사례를 들어 분류하며 우리군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 -목 차서 론 2본 론 21. 합동군제 31). 개념 32). 분류 33). 우리나라의 합동군제 42. 주요 외국군의 합동군제 51). 일본 52). 독일 53). 프랑스 74). 영국 85). 러시아 96). 미국 103. 합동군체제 국가의 군 구조 및 군사지휘체계 분석 124. 우리군의 발전적 방안 131). 합참중심의 합동성 발휘강화 142). 각 군 본부의 군정·군령을 일원화하여 전투임무 중심체제로 전환 143). 군령체계의 3군 균형 강화 154). 군사교육의 합동성 강화 15결 론 16참고문헌 16서 론지난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국민은 적지 않은 안보상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안보불안의 일차적인 원인은 당연히 북한에 있지만 그러한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는 우리군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특히 현재의 군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된 운영의 안정성 및 합동성 측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합동군체제에 대한 관심과 이와 관련된 ‘국방개혁307계획’이 주목받고 있다.또한 올해 북한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표면적으로는 성공, 완료된 것처럼 보이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아 제2의 천안함, 연평도포격같은 예측불가의 도발은 단기간 내 재도발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우리 군도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군사위협의 재평가, 전략개념의 재설정은 물론 그와 연결된 군의 변화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여기에는 북의 도발이나 전쟁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조치가 포함되는데 북한 핵 등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하여 장거리 유도무기나 첨단 기동장비 등 공세적 전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반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력의 증강은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이와 동시에 보다 단기간에 이행이 가능한 현존전력의 취약점을 조기에 보완하고 또한 군의 기능을 말한다. 이는 군대의 통솔과 작전의 지휘를 뜻하며, 용병작전에 관계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닌 군사력의 건설, 유지, 관리 및 운용을 뜻하며 부대행정과 교육훈련사항을 포함한다.2). 분류합동군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① 현 우리군의 구조로서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각 군 총장은 군정권을 행사하는 이원화형태로 현 한국과 일본의 2개국만 적용하고 있다.② 2011년 국방부가 추진하고자 했고 올해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조로 서 각 군 총장이 군정·군령권을 통합행사하게 하고 합참의장은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하는 형태이다. 현재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대만, 영국 등 이며 현재 독일은 개편중이며 영국은 전·평시 상이하다.③ 미국만의 독특한 군제로서 군정은 각 군 총장이, 군령과 군정일부는 통합사령 관이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장관보좌와 군령사항에 대한 것을 통제한다.3). 우리나라의 합동군제우리군의 구조는 합참과 합참의장이 군령기능에서 보다 큰 권한을 행사하는‘통제형 합참의장제’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3군 병립체제와 마찬가지로 합동군 체제에서도 육· 해· 공 3군은 각자의 본부를 유지하는 가운데 참모총장의 담당 아래 각자의 비전투 지원부대 감독을 위한 군정권 행사를 보장받으며, 예하 전투부대에 대한 군령권 역시 평시에는 각 군에 위임된다. 대신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황의 경우, 합참의장 또는 별도의 단일 전투사령관이 3군의 전투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군령권을 행사하게 된다.우리군은 평시부터 합참의장이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통제형 합참의장제이기 때문에 합동군제의 단점인 강력한 지휘권 발동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2개국만 적용하고 있으며 참고로 일본은 보다 효율적인 군제개편을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합동군제의 장점으로는 각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특정 군에 의한 작전수립 및 수행의 과도한 집중 방지와 ·해·공군과 대등한 독립군종으로 편성되는 5군 병립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독일군의 특색이다.독일 국방장관은 국방 관련 행정의 수장으로서 중·장기적 국방목표의 설정, 국방정책의 최종결정을 담당하는 한편으로 평시 독일군에 대한 통수권, 군정·군령권을 총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시에는 수상에게 군 통수권이 넘어가며, 국방장관의 역할은 수상의 전쟁지도 보좌로 바뀌게 된다.독일군 합참의장은 군부를 대표하여 국방장관, 정부에 군사문제를 자문하고, 방위개념의 수립과 기획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전·평시 모두 각 군 사령부와 예하 전투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보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문형 합참의장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합참의장의 군령권 부여는 평시 해외파병부대의 지휘에 대해서만 인정될 뿐이다. 합참의장 예하에는 2명의 합참 부(副)의장이 있는데, 각각 예비군 특명관과 합동지원군 총장을 겸임한다.지난 2004년 1월, 독일 국방부는 육·해·공군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5개 군종구조를 임무효과 기준의 3개 합동군종 구조로 전환한다는 혁신적인 군 개편계획을 발표하였다. 냉전 이후 독일 영토를 겨냥하는 국가 차원의 위협이 크게 약화되었고, 대신 국외 지역분쟁과 초국가적 테러리즘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각되는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군은 투입군, 안정화군, 지원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군종으로 재편성될 전망이다.독일의 군 상부지휘구조3). 프랑스프랑스의 군 상부구조에서 최고위직인 국방장관은 국무총리의 지휘아래 국방정책상의 조직, 관리 및 운용, 동원 등에 관한 시행을 총괄한다. 또한 각 군 주요장성들의 임명 동의를 행정부에 상정하고, 매월 합동참모회의를 주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정분야의 경우 국방장관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행정본부, 병기본부가 설치되며, 군령분야는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를 통해 집행이 이루어진다.합참의장은 프랑스군의 최고위 선임 장성으로 정부의 군사고문일 뿐 아니라 전시에 3군과 예하의 장은 3군에서 순환 보직하도록 되어 있다.영국은 전·평시 지휘체계가 상이한데 평시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하여 국방참모총장이 작전부대를 지휘하며, 상설합동참모본부의 비상대기전력 및 해외주둔군은 국방참모총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 전시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계선에서 배제하고 국방참모총장이 전 작전부대를 지휘한다. 국방참모총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더불어 합동참모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영국의 군 상부지휘구조5). 러시아냉전시대의 구소련은 전체 군사력을 5개의 군종으로 구성하는 5군 체제를 채택하였다. 일반적인 육·해·공 3군에 더하여 방공(防空)군, 그리고 대륙군 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전략로켓군’이 추가되는 형태였다. 또한 총참모부는 전·평시를 망라한 소련군의 작전통제권 행사와 더불어 군정 분야에 해당하는 인사, 예산 관련 권한까지 보유하여 사실상 국방부와 동급의 지위를 차지했다. 소련 해체 이후의 러시아에서도 총참모부는 여전히 ‘러시아 군에 대한 주요 지휘통제기관’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유지했으며, 5군 체제도 계속되었다. 소련 시절과 큰 차이가 없는 통합군 체제의 군 상부구조였던 것이다.러시아의 군 상부구조에 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0년 블라디미르 푸친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이다. 총참모부를 국방부의 예하 기구로 명시하고, 그동안 총참모부에 주어졌던 인사, 예산관련 권한을 대부분 국방부로 이양시킨 것이다.러시아 국방부는 국방장관과 제1차관 2명(1명은 총참모장이 겸임), 일반차관 2명이상, 그리고 4개국청으로 구성되어 군정분야를 담당한다. 또한 국방장관 직속으로 국방사무국을 신설하여 정보 및 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개편도 이루어졌으며 지난 2005년에는 무기의 소요제기 및 획득과정이 각 군 관할에서 국방부 산하의 방위소요국 관할로 일원화시켜 문민통제의 원칙을 더욱 강화했다.오늘날 총참모부는 그 권한이 전략기획업무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미군 합참본부와 유사하다. 다만 직속부대인 전략로켓군, 우주군 그리고 공수군 합동 전투력의 발전, 기획, 훈련 그리고 유사시 지역별 사령부에 관련 합동전투부대를 제공하는 합동전력사령부로 구분된다.이들 10개 전투사령부는 통합사령부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시 미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모두 2개 군종 이상의 전투부대를 대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또한 전투부대들은 일반적으로 각 지역·기능별 전투사령부 예하에 설치된 군종별 구성사령부(Component Command)에 의하여 지휘 통제된다.미 합참의장은 미군의 최고 선임 장성으로서 합참본부 내의 8개(인사, 작전, 군수, 정보, 전략기획, 군 구조 평가 등)국별로 구분되는 기획 및 정책의 평가, 입안, 조정을 수행하고, 미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주요 군사현안에 관하여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3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합참차장과 함께 구성되는 합동참모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합참의장의 주요 임무다. 이 회의를 통해 미군 내 모든 군사 문제를 논의하고, 대통령·장관에게 조언할 내용이 협의되기 때문이다. 미군의 지휘계통상으로 합참의장에게 전투사령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통제권이 없다). 다만 합참 차원에서 수립된 군사전략계획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기능별 전투사령부에 전략지시를 하달하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지휘통제 관련보좌, 조언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정된다.이처럼 미국의 군 상부구조는 민간인 관료가 주도하는 문민통제 원칙이 군정 분야에서 확고히 적용되는 가운데, 군령 분야는 자문형 합참의장과 지역·기능별 통합사령부가 예하 육·해·공군 전투부대들을 지휘 통제하는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유일하게 세계전체를 자국의 군사작전 영역 내에 두는 미국의 군사적 위상을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전 군사력을 단일 사령부나 최고사령관 1인의 지휘 하에 두지 않고서도 3군 전투력의 유기적인 결합, 상승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군 상부구조가 “넓은
군사전략의 개념과 영향요소서론군사전략의 개념에 앞서 전략에 대해 정의하자면 전략이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꾀라는 의미이며 현대에 와서는 전쟁에서의 승리 뿐만 아니라 억제의 달성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체의 전략은 어떤 ‘목표’(ends)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means)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ways)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가 가능하다군에서는 전략을 “승리에 대한 가능성과 유리한 결과를 증대시키고, 패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수단과 잠재역량을 발전 및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군사전략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요소를 논하고자 한다.본론1. 군사전략의 정의핵무기의 사용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전략의 정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되어 왔으나,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의미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클라우제비츠는 군사전략을 “전쟁이나 전역의 목표를 달성하가 위한 전투운용에 관한 기술”이라고 정의하였고, 몰트케는 “군사지휘관이 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여된 권한내에서 군사적 제 수단을 준비하고 적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전략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제시한 『군사이론연구』는 군사전략을 “전시의 군사력 운용은 물론 평시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통해 어떻게 전쟁을 유효하게 억제하는냐 하는 문제와, 일단 유사시 어떻게 군사력을 적용하여 최종 승리를 획득하느냐 하는 가장 효과적인 행동과정을 선택하는 사고방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이상으로 군사전략의 개념을 요약해 보면,첫째, 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을 구성하는 부분전략으로서 국가가 의도하는 국가목표 또는 국가이익의 실현수단이다.둘째,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전·평시의 상존전략으로서 전쟁준비 및 억제, 전쟁수행에 기여한다.셋째, 용병체계상 상부구조로서 하부구조인 전술에 지침을 제공하여 전쟁 또는 전투 등 모든 수준에서 싸우는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쟁과 관련된 정치, 외교, 경제, 이념 등 전쟁수행 전반에 관한 사고체계이다.넷째, 전쟁준비, 수행, 억제 이론이자 실제행동 방법이다.다섯째, 전쟁운용의 기술과 과학이다.이상의 논지를 토대로 군사전략을 정의하자면 군사전략은 국력의 일부인 군사력으로 국가,국방정책 및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 또는 군사분야에서 수행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운용하는 것이며 이는 術적 요소와 과학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및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 및 운용하는 술(術)과 과학(科學)으로 정의할 수 있다.2. 군사전략의 영향요소군사전략의 영향요소라는 것은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고 군사전략수단이 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힘의 구성인자를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관점과 전쟁은 물론 평시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둔 관점이 있다. 먼저 전자의 관점은 클라우제비츠의 견해가 대표적인데① 정신적 요소:정신적 특성 및 정신적 효과에 의해 생기는 모든 것, ②물리적 요소:전투력의 양, 그편성, 무기의 비율, ③수학적 요소:작전선의 각도,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구심적 기동 및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원심기동의 기하학적 방향, ④지리적 요소:지세의 영향, 산지, 하천,삼림지 및 도로,⑤통계적 요소: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급양과 같은 보급수단이 그것이다.
1. 국방체제의 일반모형의 5개요소를 요약정리2. 국방체제와 군 구조 상관관계의 도표를 이해하고 군정·군령 이원화와 일원화 체제를 일본과 미국의 국방체제의 예(例)를 들어 설명주제 1 : 국방체제의 일반모형의 5개요소를 요약정리국방체제란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중심으로 모든 국력을 종합하여 총합적 국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구조, 기능 및 절차”로 정의된다. 이러한 국방체제는 일반적으로 5개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① 군 최고통수권자, ② 국방정책 결정기구, ③ 국력 동원기구, ④ 군정· 군령 통할기구, 그리고 ⑤ 군정· 군령 집행기구로 각각 구분된다.최고 통수권자통수계층통합체제국력동원기구국방정책결정기구지원지도군정·군령통할기구군정군령통할계층하부구조(전투작전통제체제)군정·군령집행기구군정군령집행계층(국방체제의 구조)① 군 최고통수권자통수권이란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인 국가원수가 그 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말한다. 즉, 국방체제의 최상위자인 군 통수권자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국가원수가 담당하며, 헌법적 지위에 의거하여 자국의 군(軍)을 지휘하는 통수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는다.이러한 통수권은 군대논리의 발상인 동시에 지휘체계의 원천이 되고 계급, 군기, 그리고 복종에 대한 엄격한 요구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광의의 통수권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함하지만 협의는 군령권만을 뜻한다.원칙적으로 통수권은 국가원수의 독점적인 고유 권한이므로 필요시에 직접 행사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국방담당 정부 부처의 수장(首長:예컨대 국방장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원수가 개인의 식견이나 의지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군 통수권 행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좌, 지원하는 기구들도 필요해진다. 이는 국방정책결정기구와 국력동원기구의 역할에 해당한다.참고로 통수권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74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82조에서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다.② 국방정책 결정기구국방정책 결정기구는 군 최고통수권자(즉 국가원수)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관련 주요 정부 각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에 관한 최고통수권자의 전·평시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이 기구는 평시에 주요 국방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전시에는 국가차원에서의 전쟁지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방정책의 생성 및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미국, 한국 등 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는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제도를, 영국은 국방해외정책위원회, 프랑스는 국방사무총국, 소련과 일본은 국방회의로 각각 호칭되고 있다. 국가원수는 동회의의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보정책의 최고결정자가 되는 것이다.③ 국력동원기구국력동원기구는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제반 국력요소들을 동원,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 내의 주요 정부부처 업무를 포괄함으로써 이들 간의 정보교환 및 분배, 업무의 수직적·수평적 조정협조까지 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력동원기구는 운용상의 편의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쟁지도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총력전(總力戰: Total War)양상의 전쟁이 자리 잡게 된 지난 20세기 초의 제1차 세계대전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구의 수행주체는 각국의 정치제도 및 조직의 차이에 따라 각의(미국), 국방원(중국), 정무원(북한)등으로 각각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관련 임무를 담당한다.④ 군정·군령 통할기구군정·군령 통할기구는 국방 임무의 완수, 국가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군사정보의 수집, 연구 및 판단 그리고 군사전략의 구상과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이르기까지 국가관계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국방체제 중에서 상하를 연결시키는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다시 말해, 국방부는 국방의 2대 기능, 즉 군정(軍政: Military Administration)과 군령(軍令: Military Command)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함으로써 계획·조정·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방부본부는 국방자원관리의 경제적·기술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하며 합참은 야전에서 군사력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든 활동을 추구한다.⑤ 군정·군령 집행기구군정·군령 집행기구는 국방체제의 하부구조로서 군정·군령통할기구에서 결정된 군사상의 전략, 정책사항을 실제 군사작전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집행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각 기능사령부를 통해 예하 작전부대로 하여금 전투작전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제와 지원을 제공하는 체제이다.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3군 총사령관으로서 군정과 군령기능을 포함하는 통수권을 국방장관을 통하여 행사하게 되는데 국방장관은 국방부내국으로 하여금 군정 참모기능을 보좌케 하고 국방부 직할기구와 각 군성과 본부에서 군정기능을 집행시키며 합참으로 하여금 군령 자문기능을 집행케 하여 통합군 및 특수군 에게 군령기능을 집행시키는 양병·용병일원화(군정·군령일원화)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주제 2 : 국방체제와 군 구조 상관관계의 도표를 이해하고 군정· 군령 이원화와 일원화 체제를 일본과 미국의 국방체제의 예(例)를 들어 설명(1) 국방체제와 군 구조의 상관관계A: 국방체제 B:안보정책결정체제(기구)C: 전쟁지도체제(기구) D: 군 구조E: 상부구조 F:부대구조(군 편제)① 국방체제국내외로부터의 현재적이고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전(全)역량을 유기적으로 통합사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기구의 구조, 기능, 그리고 절차를 총칭하는 개념이다.즉 국방체제란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대통령)부터 각 군의 일선 작전부대에 이르기까지 헌법을 비롯한 제 법규상 국방목표의 실현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일체의 기관하며 그 중에서 군정· 군령 통할기구인 국방부본부와 합참의 기구 및 기능을 군사지휘체제라고 한다.② 안보정책결정체제(기구)평시 국가안보 기본 정책안을 수립하고 검토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위기관리 및 기회활용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한다. 즉 국방(군사)정책은 국가안보정책의 부분정책이고 국가안보정책이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전시에는 전쟁지도체제로서의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 평시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며 안보정책 결정기구가 전쟁지도체제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다.③ 전쟁지도체제(기구)전시 전쟁수행을 위한 국가전략 및 기본정책의 결정 및 집행, 국가자원의 조직 및 동원, 전시 대외정책의 결정과 군사전략지침 하달, 민방위 및 국내치안 및 전쟁종결과 전후처리 정책결정 등 군 통수권 행사를 위한 제도 및 절차.④ 군 구조(Armed Forces Structure)군사임무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구성관계를 말한다. 다만 군 구조와 전력구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경우 주로 국방부 및 합참수준의 기능에 해당되는 상위수준의 구조를 지칭한다.⑤ 상부구조군 상부구조는 국방체제의 하위요소인 동시에, 국가 군사력의 최고위 조직으로서 군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예하의 다수 전투부대와 국방 관련 행정조직들을 지휘·통제하는 것이 최대의 임무이다. 다시 말해 국가 차원의 안보 및 전쟁지도 기구로부터 결정된 정책의지, 그리고 조직화·실재화된 국가역량을 군사력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군 상부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는 ① 국방 담당정부부처(즉 국방부)와 그 수장(즉 국방장관), ② 군 최고사령부 및 참모·기획기구(예:합동참모본부), 그리고 ③ 각 군의 본부가 대표적이다.요컨대 군 상부구조는 이들 3개 기구들 사이의 지휘통제 및 규율, 협조관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⑥ 부대구조(Forces Structure = 군 편제)방위력을 이루고 있는 부대의 수, 크기, 구성관계, 부대유형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뜻하며 이는 군구조의 하위수준으로서 전력구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2) 군정과 군령의 체제1) 군정· 군령 이원화 체제국가원수가 통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군정권은 내각의 일원인 국방장관을 경유하나 군령권은 독립시켜 직접 군부에 하달함으로써 양개기능이 이원화되는 병·정분리체제를 군정·군령이원화라고 한다.이는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이원화 체제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제도이며 내각과 관계없이 군령기관인 대본영에서 직접 천황의 결정아래 군사지휘란 명목으로 실시하였다.
1. 국방체제의 개념과 조직화의 이론적 고찰2. 군정과 군령의 개념, 군구조의 유형주제 1 : 국방체제의 개념과 조직화의 이론적 고찰국방체제의 개념: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무력을 중심으로 모든 국력을 통합하여 총력전 수행을 위한 구조, 기능 및 절차 외 모든 것을 뜻한다. 즉, 국방의 2대 기능인 군정(양병기능)과 군령(용병기능)으 일원화를 기하고 전략과 전력의 조화를 도모함으로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형성 및 집행을 담당하는 동태적 개방체제를 말한다.현대국방체제는 최고통수권자, 국가동원기구, 국방정책결정기구, 군정·군령통합기구, 군정·군령집행기구의 5개 요소가 협동되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국방체제의 기본적 역할:국가안보정책에 따라 설정된 국방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한정된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실존 및 잠재역량을 통합·조직화하여 전투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항시전쟁체제를 견지하는 것.국방체제가 갖추어야 할 필수기능:① 한정된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군사력의 건설을 위한 국방자원관리 기능(양병기능)② 전 전력을 통합조직화 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항시 전쟁체제를 견지 하고 군사력의 운용을 위한 전투준비관리기능(용병기능)⇒ 자원관리기능 및 전투준비관리기능과 함께 종합기획기능이 국방체제속에서 합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 조직화될 때 국방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국방체제관리가 가능하고 국방체제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다.국방체제의 조직화개념도:통합국방기획구조: 국방안보정책에 입각한 국방목표달성의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하 는 기구. (장기전략기획, 국방정책기획 및 지침, 국방종합기획의 수립과 더 불어 이 전 과정에 대하여 강력한 사전, 사후의 계획분석·평가를 통한 의사 결정과정의 보좌기능을 포함하는 기구)자원관리기구: 인력, 예산, 물자 등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군사력의 건 설 및 유지을 담당하는 양병기구.전투준비관리기구: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정립에 입각하여 전 가 용전력을 통합 조직화하여 전투능력을 극대화하고 그 능력을 유 지하기 위한 기구.국방체제의 구조;국방체제의 구성요소는 ① 최고통수권자, ② 국방정책결정기구 ③ 국력동원기구 ④ 군정·군령통할기구 ⑤ 군정·군령집행기구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도시된다.국방체제와 군 구조의 상관관계:A: 국방체제 B:안보정책결정체제(기구)C: 전쟁지도체제(기구) D: 군구조E: 상부구조 F:부대구조(군편제)① 국방체제: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대통령)부터 각 군의 일선작전부대에 이 르기까지 헌법을 비롯한 제 법규상 국방목표의 실현에 직·간접적으 로 기여하는 일체의 기관.② 안보정책결정체제(기구): 평시 국가안보 기본 정책안을 수립하고 검토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위기관리 및 기회활용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③ 전쟁지도체제(기구): 전시 전쟁수행을 위한 국가전략 및 기본정책의 결정 및 집행, 국가자원의 조직 및 동원, 전시 대외정책의 결정과 군사전략지침 하달, 민방위 및 국내치안 및 전쟁종결과 전 후처리 정책결정 등 군 통수권 행사를 위한 제도 및 절차.④ 군구조: 군사임무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구성관계⑤ 상부구조: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급의 지휘관계⑥ 부대구조(=군편제): 방위력을 이루고 있는 부대의 수, 크기, 구성관계, 부대유형 의 결정에 관한 내용. 군구조의 하위수준(전력구조 포함)주제 2 : 군정과 군령의 개념, 군구조의 유형1. 군정과 군령① 군정: 군사행정과 군사정책분야. 국방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모든 군사업무② 군령: 군사작전과 군사전략분야. 협의로는 광의의 군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군대의 통솔과 작전의 지휘를 뜻하며 광의로는 용병작전에 관계되는 국민 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사항이 아닌 군사력의 건설 및 유지, 관리 및 운용을 뜻하고 부대행정과 교육훈련사항이 포함된다.⇒ 통수권은 군정과 군령을 다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념중복이 나타나며 군정계통과 군령계통의 분리구분은 거의 불가능.※ 미국: 군정 - 양병(producer)과 행정(administration)군령 - 용병(user)과 작전(operation)의 분야로 나뉨③ 군정과 군령의 비교구 분군 정군 령국방기능군사정책(양병)군사전략(용병)군사기획군사력조성(유지)군사력사용(운용)환류과정건설 - 유지 - 관리사용 - 수정 - 요구통솔·지휘계통행정작전담당자민간인군인기관국방부본부합참④ 군정과 군령의 체제- 군정· 군령 이원화 체제; 국가원수가 통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군정권은 내각의 일원인 국방장관을 경유하나 군령권은 독립시켜 직접 군 부에 하달함으로써 양개기능이 이원화되는 병· 정분리체제- 군정· 군령 일원화 체제; 국가원수가 군정과 군령권을 분할치 않고 국방장관이 일원적으로 통합하여 보필하는 제도. 군정사항은 물론이 고 군의 용병작전인 군사력 운영사항이라 할지라도 법적 으로는 일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국방장관 의 손을 거쳐야 발동된다.2. 군구조의 유형;군 구조는 각국의 정치체제, 안보상황, 국력 및 지정학적위치, 사회·문화적전통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유형의 분류에 있어 통상, 군정·군령의 배분과 지휘구조의 유형에 따른 군제를 생각하고 있다.군 구조의 유형분류는 일반적으로 군종체제에 의한 분류와 군사지휘체계에 의한 분류로 크게 이분화 되어 있다.(1) 군종체제에 의한 유형;군종이란 군사력유형을 작전공간별로 분류한 육군, 해군, 공군의 조직적 유형을 말한다.① 3군 병립제국방부장관이 군정· 군령을 통할하며 합참의장이 군사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3군 에 각 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존재하며 군정· 군령은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한다. 각 군의 독자성과 작전수행능력을 유지하며 각 군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의한 단결이 용이하고 훈련, 전술연구, 사기유지 등에 유리하다. 각 군의 지나친 경쟁과 교리 및 훈련기준의 차이, 군 간 협조시 시간소요 등의 이유로 합동작전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ex. 818계획 이전의 한국, 일본)② 합동군제국방부장관이 군정· 군령을 통할하며 합참의장을 경유하여 군령권을 행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군정권을 시행한다. 3군이 각 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존재하며 군정 위주의 행정(양병, 작전지원)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담당하며 군령위주의 작전(용병, 작전지휘)은 단일지휘관 또는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참모의장에 의해 통합 지휘된 다. 각 군의 자율성과 독자적 임무수행이 보장되어 군 간의 합동작전이 가능토록 설계된 조직구조이다.(ex.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③ 통합군제국방부장관이 군정· 군령을 통할하며 통합사령관이 전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행 사한다. 3군은 존재하나 각 군 본부 및 참모총장이 없고 각종 지원기능이 통·폐합 운영된다.
합동군제와 통합군제를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설명1. 합동군제합동군 체제는 합참과 합참의장이 군령기능에서 보다 큰 권한을 행사하는‘통제형 합참의장제’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3군 병립체제와 마찬가지로 합동군 체제에서도 육· 해· 공 3군은 각자의 본부를 유지하는 가운데 참모총장의 담당 아래 각자의 비전투 지원부대 감독을 위한 군정권 행사를 보장받으며, 예하 전투부대에 대한 군령권 역시 평시에는 각 군에 위임된다. 대신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황의 경우, 합참의장 또는 별도의 단일 전투사령관이 3군의 전투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군령권을 행사하게 된다.우리군은 평시부터 합참의장이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통제형 합참의장제이기 때문에 합동군제의 단점인 강력한 지휘권 발동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형태로 볼 수 있다.장점: 합동군 체제에서는 각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특정 군에 의한 작전수립 및 수행의 과도한 집중 방지와 같은 3군 병립체제의 장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표적인 단점이었던 지휘통제 구조의 일원화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단점: 각자 독립된 육· 해· 공군의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시에 완벽한 의미에서의 유기적인 전투력 통합행사는 기대하기 어렵다.국가원수국방장관합참의장(작전지휘/기획통제)육군 참모총장해군 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육군 부대해군 부대공군부대2. 통합군 체제통합군 체제는 각 군의 예하 전투부대들에 대한 지휘통제 구조 일원화를 한층 더 강조하는 ‘국방참모총장제’를 채택한다. 여기서는 육· 해· 공 3군이 명목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각 군의 본부나 이를 대표할 참모총장은 없다. 모든 전투부대의 군령권을 단일 최고사령부의 사령관, 즉 통합군사령관이 전· 평시를 막론하고 완전 장악하여 행사하게끔 되어 있다.때문에 각 군은 예하 전투부대에 대한 지휘통제 기능에서 제외되며, 고유의 지원기능을 제외한 군 전체 차원의 군정권 대부분도 통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통합 운용된다.장점: 지휘통제 구조의 일원화에 의한 전체 군사력의 통합운영, 전시의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단점: 군 내에서 다수를 점하는 특정 군에 의하여 군정·군령권이 편중됨에 따라 3군 균형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통합군사령관 1인에게 군령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문민통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각 군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한되어 각 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지휘통제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효과적인 지휘가 어렵다.국가원수국방장관통합군사령관(국방참모총장)육군사령관해군사령관공군사령관육군부대해군부대공군부대3. 주요 국가의 군구조 비교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의 다수 국가가 합동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3군제를, 캐나다는 단일군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대만, 이스라엘, 북한 등은 통합작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군제를 취하고 있다.합동군제를 취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서독, 호주 등은 합동참모총장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합참의장은 직접 지휘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통제형 합참의장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은 직접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기 때문에 통제형 합참의장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군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단일참모총장제를 채택하여 지휘체제를 간명하게 유지하고 있다.현재 독일은 합참의장에게 실질적인 군 최고지휘관의 권한을 부여하여 단일 지휘체계를 확립하면서 각 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해 슬림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2014년 까지 합참과 각 군의 기능을 통합한 단일사령부로 개편할 예정이다.
신체의 자유권(헌법 12조를 중심으로)목 차제1장 서 론 2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 2제2절 헌법전문의 정신 2제2장 본 론 3제1절 신체의 자유의 연혁 4제2절 신체의 자유의 범위 4제3절 신체의 자유권의 분류 5제4절 헌법12조 5제5절 12조 1항(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적법절차) 61. 죄형법정주의 62. 법률주의 93. 적법절차 10제6절 12조 2항(고문금지와 묵비권 보장) 111. 고문금지 112. 묵비권 보장(진술거부권) 11제7절 12조 3항(영장제도와 적법절차) 131. 영장제도 132. 적법절차 18제8절 12조 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8제9절 12조 5항(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19제10절 12조 6항(구속적부심사제) 20제11절 12조 4항(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21제3장 결 론 22참 고 23제1장 서 론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1) 전문대한민국헌법의 전문은 그 제명 뒤 본문 앞에 두어져 헌법본문과 함께 헌법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우리 헌법의 전문은 헌법의 성립유래와 헌법의 기본정신을 천명하고 있다.(2) 본문헌법본문은 전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강에서는 대한민국의 구성요소?국가형태 및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입법부인 국회,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5장 사법부인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은 헌법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3) 부칙부칙은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헌법의 효력발생일과 헌법기관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4) 기타 성문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관습헌법헌재는 관습헌법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다.제2절. 헌법전문의 정신헌법전문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임정의 법통계승, ② 민족단결과 정의?인도?동포애의 실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구속적부심사제)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제5절. 12조 1항(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적법절차)1. 죄형법정주의(1) 의의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에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행위 당시에 미리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무엇인지를 미리 법률에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행위의 지침을 제공하고 법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죄형법정주의는 다음의 2개 명제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①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②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이것은 독일의 법학자 포이에르바하가 남긴 “행위 시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그 이전에 확립된 법원칙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적가지 중대한 제한에 관해 법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12조 1항 1문)’고 명시하고 있다.(2) 용어의 정의① 체포: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 가는 것을 말한다.② 구속: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 구 속은 구인과 구금으로 구분한다. 구인을 법원에 24시간을 시한으로 인 치(引致,사람을 강제고 끌고 감)하는 것을 말하고, 구금은 그러한 시 한 없이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을 말한다. 구인한 사람을 구금할 필요 가 없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③ 압수: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④ 수색: 물건이나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 사람의 몸이나 물건?장소를 강제로 뒤지는 것을 말한다.⑤ 심문: 어떤 상항에 관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 을 말한다. 특히 수사기관이 형사피의자나 용의자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⑥ 처벌: 본인에게 불이익 또는 고통이 되는 일체의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⑦ 보안처분: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으로서 형벌만으로써는 불충분 혹은 부적당한 경우에 이를 보충하고 대체하는 의미에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범죄적 위험자) 또는 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강 제로 부과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⑧ 강제노역: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이나 역무(役務)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 다. 예를 들자면 벌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하는 노역장유치가 있다.3. 적법절차(1) 원리적법절차 원리는 현행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헌법은 적법절차를 형사절차의 원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원리로 확대하였고, 또 절차적 측면뿐 아니라 실체적 측면까지 규율하는 일반원리로 확대했다.(2) 유래영국에서 유래된 적법절차원칙은 미국연방헌법에 수용되었다. 연방헌법어 있다. 그러므로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여 선서함으로써, 특별한 공직에 취임할 구체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진술거부권을 잠시 후퇴시키겠다는 의사를 국가와 국민 앞에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 특별한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선서한 공직후보자는 인권의 수범자인 국가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의 개인적 권리보다 공익을 우선시킬 합리적 이유가 있다.제7절. 12조 3항(영장제도와 적법절차)1. 영장제도(1)불구속 수사의 원칙수사와 재판은 헌법정신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형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구속수사가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 영장제도의 내용1) 의의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에 따라 불법적인 체포에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구속은 예외적으로 구속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투쟁이 불가능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체를 구속함에 있어서는 영장제도에 의한 보장이 요청된다.영장제도는 영미법에서 발달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그것이 헌법에 계수된 것이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입법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영장을, 구인 또는 구속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소환장에는 성명,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이다. 실질적 형사절차와 동시되는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 외의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규제받으며 영장발부요건이 완화되고 행정의 적정화와 대량의 행정의 조기실현이라는 목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판례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 급박한 필요가 있고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불법물(不法物)을 수거·폐기할 수 있다고 한다.정신병자나 전염병자의 강제입원과 같이 행정상의 즉시강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 없으니, 정신장애자의 계속적인 입원 등 장기적인 자유박탈의 경우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물건의 압수·수색과 같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경우에는 그것이 필수불가결하고,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는 법률인 한에서는 영장 없는 수색·압수도 허용된다고 하겠다.(9) 체포·구속영장의 효력체포 혹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영장발부 여부·구속유지 여부 등은 전부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지 않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의 여부도 사법권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검사의 구속기간도 10일이다.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구속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그리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보석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위헌 선언되어 삭제하였다.판사가 구속을 취소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나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즉시 항고할